Update. 2024.11.22 03:01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만취 상태로 롤스로이스 승용차를 운전하다 뺑소니 사고를 낸 50대 남성의 정체가 범서방파 간부 나모씨로 드러났다. 나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8시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도로에 정차된 차를 들이받은 뒤 달아나다 붙잡혔다. 경찰은 수사 과정서 나씨가 범서방파를 사실상 이끌어 온 관리 대상 조직폭력배라는 사실을 파악했다. 경찰에 따르면 나씨는 이날 술을 마신 채 차를 몰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뒤 현장을 벗어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등)를 받고 있다. 사고 충격으로 차량이 밀리면서 인근에 서 있던 50대 주차 안내 직원이 다리를 다쳤다. 음주 운전 사고 “날 몰라?” 윽박 나씨는 사고 직후 피해 차량 주인에게 “내가 누군지 아느냐? 이름 석 자만 대면 아는 사람”이라며 되레 화를 냈다고 한다. 그러다 경찰이 출동한 것을 확인하고는 현장을 벗어났다가 인근서 10여분 만에 검거됐다. 나씨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마약간이시약 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왔다. 나씨는 2010년쯤 범서방파의 우두머리 자리에 오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범서방파를 지배하던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김호중이 엄청난 업적을 세웠나요? 아니면 대한민국의 명예를 상승시키는 일을 했나요? 정신 못차리는 아줌마들이나 좋아하는 거지, 그걸 왜 세금을 들여 만듭니까?” 음주 운전, 뺑소니, 위증교사,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입건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을 기리는 경북 김천시 소재의 ‘김호중 소리길’에 대한 철거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앞서 김천시가 지난 21일 “일부 언론의 ‘김호중 소리길’ 철거 검토 보도는 오보다. 철거 관련 검토도, 계획도 없다”고 밝히면서다. 김호중 소리길은 김천시가 지난 2021년 2억원을 투입해 조성한 거리다. 김호중이 졸업한 김천예술고등학교부터 연화지까지 100m 골목에 관광 특화 거리로 그의 얼굴이 들어간 벽화 및 조형물로 이뤄져 있다. 김천시 측도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시에서 (철거 여부를)판단할 상황은 아니다. 행정에 연속성이 있어야 하는 만큼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 같은 입장에 대해 김천시민들은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본인 인증 후 실명으로 게재가 가능한 김천시청 자유게시판에는 이날부터 김호중 소리길 철거를 요구하는 민원글이 빗발치고 있다. 시민 이OO는 “이러니까 탁상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음주 뺑소니 혐의’ 등으로 경찰에 입건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의 구속 여부가 24일 결정된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방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호중 및 이광득 생각엔터테인먼트 대표, 본부장 전모씨에 대한 구속 여부를 판단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호중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이 대표, 전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도 함께 진행된다. 이 대표는 김호중 매니저에게 경찰에 허위 자수 지시를 내린 것으로 밝혀지면서 위증교사 혐의를, 전모씨는 당시 김호중 차량의 블랙박스에 있던 메모리카드를 제거해 범인도피방조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21일, 강남경찰서는 김호중과 이 대표의 자택, 사무실 및 김호중 일행이 머물렀던 서울 청담동 소재의 유흥주점을 압수수색했던 바 있다. 또 유흥주점에 동석했던 유명 래퍼와 개그맨도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김호중은 이날 예정돼있던 ‘월드 유니온 오케스트라 슈퍼 클래식: 김호중&프리마돈나’ 콘서트 일정을 포기했다. 지난 23일, 해당 콘서트 주최사 두미르는 “24일
[일요시사 취재1팀] 최윤성 기자 = 서울 강남구 한 도로서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받은 뒤 달아난 김호중은 자신이 운전한 사실을 부인하다가 결국 경찰의 추궁 끝에 잘못을 시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과정서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소속사가 조직적으로 나선 건 아닌지 의심되고 있다. 김호중은 뺑소니와 음주 운전 등 여러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예정된 공연을 소화 중이다. 가수 김호중이 뺑소니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매니저의 ‘운전자 바꿔치기’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증거인멸’ 의혹까지 제기됐다. 경찰에 따르면 김호중은 지난 9일 오후 11시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서 차를 몰다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받은 뒤 달아났다. 피신 먼저 출석 뒷전 이후 현장에 왔던 매니저 A씨가 회사 차량을 운전해 경기도 구리까지 이동했으며 김호중은 지난 10일 새벽 1시50분쯤 인근 호텔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밤 김호중의 흰색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선 택시와 충돌했다. 김호중의 차량 바퀴가 들릴 정도의 충격인데도 운전자는 내리지 않은 채 그대로 출발했다. 사고 후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했던 정황도 포착됐다. 경찰
[Q] 운전 중 사람을 치었고, 피해자가 정신을 잃었습니다. 신고 후 구급차가 피해자를 실어 갈 때까지 현장에서 피해자를 돌봤고, 두려운 마음에 경찰에게는 목격자로 사건을 진술하고 집에 왔습니다. 이후 경찰서에서 뺑소니 혐의가 있으니 조사받으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제 잘못은 맞지만 인터넷에 찾아보니 뺑소니는 도주해야 한다는데 저는 사고현장을 이탈하지 않았는데도 뺑소니가 되나요? [A] 뺑소니라 함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도주차량에 해당합니다. 동법 제5조의3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의하면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해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해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법에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했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는 사고를 낸 자
[Q] 얼마 전 집 근처에서 규정속도로 서행하던 도중 갑자기 튀어나온 학생이 제 차량과 살짝 부딪혔습니다. 학생에게 괜찮은지 물어봤는데, 특별히 다친 곳 없다며 저보고 가도 된다고 해서 저는 현장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경찰로부터 일주일 후 제가 뺑소니를 했다고 조사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너무 억울한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뺑소니의 정확한 법률용어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이라고 합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도주차량에 의하면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해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 치사상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자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 사고 후 조치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에는 가중처벌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뺑소니가 성립하려면 ①도주가 있어야 하고 ②상해를 입어 ③구호조치가 필요한 경우여야 합니다. 도주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고도 사고현장을 이탈한 경우입니다. 상해는 신
[Q] 운전 중 부주의로 행인과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많이 다친 것 같아 병원에 데려다 주고 급한 일이 있어서 내일 다시 오겠다고 말하고 일을 보러 갔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경찰서에서 뺑소니로 조사 받으러 오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병원에 데려다 주고 내일 오겠다는 말까지 했는데 연락처를 남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뺑소니로 몰렸다는 사실이 억울할 뿐입니다. 저는 뺑소니로 처벌받게 될까요? [A]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운전자는 즉시 정차해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의한 조치는 1)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하고 2)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을 제공하며 3)현장에 경찰이 있는 경우 경찰에 알리고 현장에 경찰이 없을 경우 가까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시에는 1)사고가 일어난 곳 2)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3)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 4)그 밖의 조치사항 등을 알려야 합니다. 물건 등이 손괴된 상태에서 도로교통에 지장이 없다면 현장 경찰 또는 경찰서에 연락하는 절차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운전자의
[Q] 자동차를 운행하고 있었습니다.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라디오 소리 때문에 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집에 도착한 후 경찰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운행하다가 다른 자동차를 치고 도망갔다고 하면서 뺑소니로 조사를 받으라고 합니다. 저는 진짜로 다른 승용차와 부딪쳤는지를 몰랐습니다. 저는 뺑소니로 처벌받아야 되나요? [A] 일명 ‘뺑소니’는 도주차량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따라 처벌됩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뺑소니(도주차량) 처벌규정상 피해자가 상해 또는 사망해야 처벌됩니다. 이 사건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운전자가 도주의 고의가 없다면 뺑소니(도주차량)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뺑소니(도주차량)로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를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발생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예정된 방향으로 그대로 진행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 사건서 피고인이 사고사실을 인식하고 도주했다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