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동차를 운행하고 있었습니다.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라디오 소리 때문에 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집에 도착한 후 경찰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운행하다가 다른 자동차를 치고 도망갔다고 하면서 뺑소니로 조사를 받으라고 합니다. 저는 진짜로 다른 승용차와 부딪쳤는지를 몰랐습니다. 저는 뺑소니로 처벌받아야 되나요?
[A] 일명 ‘뺑소니’는 도주차량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따라 처벌됩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뺑소니(도주차량) 처벌규정상 피해자가 상해 또는 사망해야 처벌됩니다. 이 사건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운전자가 도주의 고의가 없다면 뺑소니(도주차량)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뺑소니(도주차량)로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를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발생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예정된 방향으로 그대로 진행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 사건서 피고인이 사고사실을 인식하고 도주했다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판시해 사고발생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사안이 있습니다.
또한 뺑소니(도주차량)가 성립되려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만약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할 상황이 아니었다면 도주하더라도 뺑소니(도주 차량)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뺑소니(도주차량)로 무죄 선고한 판례를 살펴보면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다가 브레이크 페달서 발이 떨어져 차가 서행하면서 앞차의 범퍼를 경미하게 충격하자 사고차량 운전자와 동승자가 피해자에게 사과를 한 후 피해자가 양해를 한 것으로 오인하고 현장을 떠났고, 피해자의 상해와 피해 차량의 손괴가 외견상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아닌 경우,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소정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해 피해자의 상해와 피해 차량의 손괴가 외견상 쉽게 알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 무죄로 선고한 판례도 있습니다.
질문자의 경우, 뺑소니(도주차량)에 관한 판례를 살펴볼 때 도주의 고의가 없어 무죄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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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윤은?]
대한상사중재원 조정위원
전 한국자산관리공사 고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