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11.25 15:18
범인을 체포하는 장면에서 반드시 나오는 대사가 있습니다. 바로 미란다 원칙인데요. 그런데 미란다 원칙이 만들어진 배경에는 미국 전역을 분노에 떨게 한 사연이 따라옵니다. 바로 미성년자를 납치,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된 범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까지 했는데 무죄로 석방됐습니다. 1963년 3월 미국 애리조나주에서 18세 소녀를 납치해 사막으로 끌고 다니며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의 증언과 여러 정황은 한 남성을 향하고 있었고, 이 남성이 바로 ‘미란다 고지 원칙’의 주인공 ‘에르네스토 미란다’입니다. 당시 미란다의 자백이 적힌 진술서를 바탕으로 애리조나주 법원에서는 미란다에게 징역 30년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미란다의 국선 변호사 ’앨빈무어’는 이 사건은 “유·무죄를 떠나 사건 자체가 무효”라는 발언으로 상황을 뒤집습니다. 그가 문제 삼은 것은 미란다에게 진술 거부권과 변호인 선임권리에 대해 알려주지 않은 경찰의 ‘고지의무위반’. 애초에 자신의 권리를 모른 채 이뤄진 미란다의 진술은 적법 절차를 위반했고, 이는 법정 증거로 효력이 없다는 것이 앨빈무어의 주장이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5대4로 미란다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범죄를 수사하는 과
[Q] 필로폰 투약 혐의를 받고 있던 A는 체포영장을 지닌 경찰관의 체포에 저항하다가 상해를 입혀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죄로 기소됐습니다. A는 경찰관이 자신을 체포하면서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자신이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혔어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경우 A에게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까요? [A] 체포영장을 소지한 경찰관 등이 피의자를 체포하기 위해서는 체포영장을 피의자에게 제시하고 피의 사실의 요지와 체포 이유, 변호인 선임권을 제시하고 변명할 기회를 줘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5). 이를 1966년 미국 미란다 대 애리조나 판결(Miranda v. Arizona 384 U.S. 436)서 유래한 ‘미란다원칙(Miranda warning)’이라 합니다. 이 미란다원칙을 고지하는 절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체포를 위한 실력 행사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도망가는 피의자를 붙잡아야 하는 급박한 상황서, 체포 전에 미리 이 미란다원칙을 다 고지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이 같은 현실을 고려해 대법원은 “달아나는 피의자를 쫓아가 붙들거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피의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