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5.20 13:28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충남 아산서 발생한 무면허 렌터카 사고로 60대 택시기사가 숨진 가운데, 10대 가해자들의 반성 없는 행동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16일 아산소방서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11일 오전 4시9분께 아산시 탕정면의 왕복 6차선 도로서 발생했다. 무면허 상태로 렌터카를 운전한 10대 운전자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으며, 그 충격으로 구조물이 반대편 차선으로 튕겨 나가 마주오던 택시를 강타했다. 이날 사고로 택시기사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사망했다. 가해 차량에는 10대 3명이 타고 있었으나, 모두 경상으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 조사 결과 가해 차량은 렌터카로, 10대 남성이 무면허 상태서 다른 사람 명의로 차량을 빌린 뒤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 큰 충격을 주고 있는 점은, 사고 직후 이들의 태도다. 동승자 중 한 명은 환자복 차림으로 허리에 복대를 두른 채 춤추는 영상을 자신의 SNS에 올렸다. 촬영 장소도 입원 중인 병원이었다. 다른 영상에서는 병원 복도서 옆 사람의 “사고 난 기분이 어때?”라는 질문을 받은 가해자 중 한 명이 “X같다”며 웃는 장면이 담겼다. 가해자들은 자신들의 신상 정보가 온라인상으로
[일요시사 취재2팀] 강운지 기자 = 최근 한 동물보호단체 회원이 충북 괴산서 불법 반려견 번식업자를 ‘무면허 운전’ 혐의로 현장 체포했으나, 경찰은 아무런 조치 없이 석방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유튜브 채널 ‘리트리버 견생역전’에는 ‘제가 직접 현행범으로 체포해서 경찰에 넘겼다’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에는 전날(지난 24일) 오후 5시30분께 한국리트리버레스큐(이하 ‘레스큐’)가 불법 반려견 번식업자 A씨의 무면허 운전 현장을 급습하는 장면이 담겼다. A씨는 체포 당시에도 강아지 켄넬을 손에 들고 있었다. 레스큐 요원은 “(무면허 운전으로)현장 체포하겠다.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며 A씨의 팔을 잡자 그는 “당신이 누군데 이러느냐. 놔라”고 맞섰다. 그러면서 요원의 팔을 물어뜯어 상해를 입히는 등 격렬히 반항하며 도주를 시도했지만, 결국 실랑이 끝에 출동한 경찰에 인계됐다. A씨는 30대 후반 여성으로, 경기 용인에서 애견 카페를 운영하다가 폐업 후 충북 괴산으로 거주지를 옮겨 활동을 지속해왔다. 그는 상습 무면허 운전으로 지난해 6월까지 집행유예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A씨의 무면허 운전자 신병 처리 과정에
[Q]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던 저는, 면허취소 처분 통지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무면허로 단속됐습니다.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지요? [A] 도로교통법 제43조 및 제152조는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 운전면허 효력이 정지된 자의 운전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법 제13조는 “죄의 성립 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형사처벌이 되지 위해서는 범의 즉, 고의가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와 관련해 대법원은 “도로교통법 제109조 제1호, 제40조 제1항 위반의 죄는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음을 알면서도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이른바 고의범이므로, 기존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했더라도 운전자가 면허취소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이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관할 경찰당국이 운전면허 취소 통지에 갈음해 적법한 공고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공고만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게 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경우 운전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