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무면허 운전자 체포했는데…‘1시간 만에’ 석방한 괴산경찰

괴산 불법 반려견 번식업자…버젓이 자택 귀가

[일요시사 취재2팀] 강운지 기자 = 최근 한 동물보호단체 회원이 충북 괴산서 불법 반려견 번식업자를 ‘무면허 운전’ 혐의로 현장 체포했으나, 경찰은 아무런 조치 없이 석방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유튜브 채널 ‘리트리버 견생역전’에는 ‘제가 직접 현행범으로 체포해서 경찰에 넘겼다’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에는 전날(지난 24일) 오후 5시30분께 한국리트리버레스큐(이하 ‘레스큐’)가 불법 반려견 번식업자 A씨의 무면허 운전 현장을 급습하는 장면이 담겼다. A씨는 체포 당시에도 강아지 켄넬을 손에 들고 있었다.

레스큐 요원은 “(무면허 운전으로)현장 체포하겠다.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며 A씨의 팔을 잡자 그는 “당신이 누군데 이러느냐. 놔라”고 맞섰다. 그러면서 요원의 팔을 물어뜯어 상해를 입히는 등 격렬히 반항하며 도주를 시도했지만, 결국 실랑이 끝에 출동한 경찰에 인계됐다.

A씨는 30대 후반 여성으로, 경기 용인에서 애견 카페를 운영하다가 폐업 후 충북 괴산으로 거주지를 옮겨 활동을 지속해왔다. 그는 상습 무면허 운전으로 지난해 6월까지 집행유예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A씨의 무면허 운전자 신병 처리 과정에서 괴산 경찰의 태도가 도마에 올랐다.


당시 레스큐가 “무면허 운전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신고 전화를 하자 괴산 경찰이 “저희들에게 그러지 마시고, 무면허 운전은 그 자리에서 112 신고를 하는 게 좋다”고 답변하는 음성이 공개됐기 때문이다.

레스큐는 “지난 19일 A씨의 무면허 운전을 보고 신고했을 때도, 괴산 경찰은 별다른 수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괴산 경찰은 현장 체포된 A씨에 대해 별다른 조사 없이 단 1시간 만에 석방했다.

레스큐는 “내가 CCTV를 찾으러 돌아다니는 동안에는 담당 수사관이 휴가 중이었고, CCTV를 보유한 목격자에게도 아무런 증거수집을 하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괴산 경찰이 A씨의 추적과 현장 체포, 그리고 이후 조치에 이르는 일련의 대응 과정이 미흡했다는 것이다.

괴산 경찰은 25일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A씨가 1시간 만에 석방된 것은 사실이고, 현재 자택에 머무르고 있다”면서도 “이외의 추가 사항은 말해줄 수 없다”고 일축했다. 레스큐는 “’A씨를 입건했고 자택으로 돌려보내졌다’는 소식 외에는 연락받은 게 없다”고 말했다.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적발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한편 A씨의 반려견 불법 번식 및 판매 실태는 지난해 6월 MBC <실화탐사대>를 통해 ‘애견업체의 수상한 영업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보도됐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A씨는 100마리가 넘는 강아지를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지내게 했을 뿐만 아니라, 교배 후 낳은 새끼를 인터넷으로 (불법)판매했으며, 폭행과 방치, 항생제 불법 투약 등의 동물 학대를 자행했다.

해당 업체서 근무했던 아르바이트생 B씨는 “다친 푸들을 치료해주지 않아 상처를 구더기가 파먹고 있는 광경을 봤다” “암컷 개를 데려와 임신하게 한 후 새끼를 낳으면 인터넷에 파는 걸 봤다. 새끼를 낳고 나면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다” “강아지 공장”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교배를 통해 혼종견을 만들어 수백만원에 달하는 고가에 분양해왔으며 ‘말티푸(말티즈와 푸들 혼종)’를 ‘골든두들(골든리트리버와 푸들 혼종)’으로 속여 220만원에 판매하기도 했다.

또 애견 카페에서 9세 지능을 가진 지적장애 여성을 학대하고 노동 착취한 정황도 포착됐다. 당시 경찰은 동물보호단체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해당 여성을 가족에게 인계했다.

누리꾼들은 과거 불법 인터넷 판매 및 상습 무면허 운전 등 불법 행위를 일삼았던 A씨를 상처까지 입으며 어렵게 체포해 인계했지만 쉽게 석방하고 증거 수집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괴산 경찰의 사건 처리를 두고 “무능하기 짝이 없다” “시민이 다 떠먹여 줘야 한다니, 허수아비냐” “직무유기로 책임져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uj0412@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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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무죄’ 이재명 “사필귀정⋯재판부에 감사”

‘항소심 무죄’ 이재명 “사필귀정⋯재판부에 감사”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사법 리스크를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이 대표는 이날 2심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사필귀정”이라며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소회를 밝혔다. 검찰을 향해선 “이 당연한 일들을 이끌어내는 데 이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국가 역량이 소진된 것에 대해 참으로 황당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검찰과 이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하느라 썼던 그 역량을 우리 산불 예방이나 국민 삶을 개선하는 데 썼더라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겠냐”고 되물었다. 이어 “지금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고 (서울고법에) 모여 있는데 이 순간에도 산불은 번져가고, 누군가는 죽어가고, 경제는 망가지고 있지 않느냐”며 “이제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좀 되돌아보고 더 이상 이런 국력 낭비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2심 무죄 선고로 민주당 지지층의 결집과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의문을 가졌던 중도층까지 끌어들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이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선 이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는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대선행이 좌절되는 만큼, 이 대표에게 있어 매우 치명적인 판결이었다. 그러나 이날 2심서 법원이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제1처장에 대한 ‘골프 발언’ 및 백현동 관련 ‘국토교통부 협박 발언’이 모두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내리면서 향후 이 대표의 대권 가도에도 탄력이 붙게 됐다. 아직 대법원 상고심의 판단이 남아있지만, 통상 항소심 판결 이후 대법원의 확정 판결까지 수 개월이 걸리는 만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인용 시 이 대표의 조기 대선 출마에는 걸림돌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날 이 대표에 대한 원심이 뒤집어지면서 민주당은 법원 판단에 대해 환영 의사를 밝히며 “위대한 국민 승리의 날”이라고 자축했다.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의 정적 제거에 부역한 내란공범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 억지 기소였음이 판명 났다”고 환영했다. 그는 “정의가 승리한 사필귀정 판결”이라며 “위법부당한 법 해석을 적용해 내란 수괴 윤석열의 구속 취소에 대해 사상 초유의 즉시항고 포기로 탈옥시킨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게도 공정하게 상고를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에 막말과 저주를 퍼부어 온 국민의힘은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죄하라”며 “검찰과 국민의힘은 국민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명심하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조국혁신당도 입장문을 통해 “원칙과 상식의 승리, 정치 검찰의 완패다.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우리 당은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정치 탄압을 이겨낸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원, 지지자들게 응원과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이 대표 무죄 판결은 검찰 권력을 향한 파면 선고로 검찰은 저강도 쿠데타로 윤석열정권을 세운 뒤, 조국 전 (혁신당)대표와 이 대표를 비롯해 시민사회, 비판 언론을 끊임없이 수사하고 기소했다”며 “법원은 오늘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정치 보복, 사법 살인 시도였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여권에선 “유감스럽다”는 반응이 나오며 희비가 엇갈렸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대전서 열린 이공계 현장간담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 무죄 사유는 인지하지 못했다”면서도 “1심서 유죄가 나왔는데 항소심서 무죄가 나온 건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허위 사실 공표로 수많은 정치인이 정치 생명을 잃었는데 어떻게 이재명(대표)는 같은 사안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선고할 수 있는지 법조인으로서 봐도, 아무리 봐도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검찰이 상고할 것이고, 대법원서 이 부분이 허위인지 아닌지 판단을 내려서 논란을 종식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항소심 선고 직후 국회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재판 결과는 당으로선 유감스럽다”며 “앞으로 대법원서 신속하게 ‘6·3·3 원칙’(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 재판은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이내 마무리)에 따라 재판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전 대표도 법원이 정치인에게 ‘거짓말 면허증’을 내줬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SNS에 “이 대표에게 거짓말 면허증 내준 서울고법 판결을 대법원이 신속히 바로잡아야 한다”며 “오늘 서울고법 형사6부의 이 대표 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은 법에도 반하고, 진실에도 반하며 국민 상식에도 반하는 판결”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힘 있는 사람에게는 ‘거짓말’이 ‘의견’이 돼 유죄가 무죄로 뒤집힌다면 정의는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판결대로면 대한민국의 모든 선거에서 어떤 거짓말도 죄가 되지 않는다. 이 판결은 정치인에게 주는 ‘거짓말 면허증’”이라며 “정의가 바로 서고 민주주의가 바로 서도록 대법원이 잘못된 판결을 신속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