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알면서 못 잡는 '쪽지 처방' 실태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서정 기자 = 제약회사나 의료기기 회사가 의료인에게 리베이트를 주는 경우 제공자와 수수자 모두 처벌되는 리베이트 쌍벌제는 시행된 지 오래다. 그동안 경찰, 검찰,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적발된 많은 제약회사와 의료기기 회사, 의료인들이 형사 처벌과 행정처분을 받았지만, 의료계의 리베이트 관행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특히 최근 ‘쪽지 처방’이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우회적 리베이트의 수단으로 부상 중이다. 2016년 5월 서울 서부지방검찰청 식품의약조사부는 전국의 병·의원 의사 등에게 수십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회사 파마킹의 대표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불법 회사는 2010년 1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영업사원을 동원해 현금, 상품권 등 총 56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회사로부터 뒷돈을 챙긴 의사 270여명도 검거됐다. 2년 뒤 대법원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조씨 등 3명에 대해 벌금 400만~1500만원 및 추징금 850만~3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파마킹 영업사원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 유도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인 리베이트를 반복적으로 수수한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