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서 못 잡는 '쪽지 처방' 실태

약 이름 끄적끄적 “이거 한 번 잡숴봐”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서정 기자 = 제약회사나 의료기기 회사가 의료인에게 리베이트를 주는 경우 제공자와 수수자 모두 처벌되는 리베이트 쌍벌제는 시행된 지 오래다. 그동안 경찰, 검찰,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적발된 많은 제약회사와 의료기기 회사, 의료인들이 형사 처벌과 행정처분을 받았지만, 의료계의 리베이트 관행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특히 최근 ‘쪽지 처방’이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우회적 리베이트의 수단으로 부상 중이다.

2016년 5월 서울 서부지방검찰청 식품의약조사부는 전국의 병·의원 의사 등에게 수십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회사 파마킹의 대표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불법

회사는 2010년 1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영업사원을 동원해 현금, 상품권 등 총 56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회사로부터 뒷돈을 챙긴 의사 270여명도 검거됐다. 2년 뒤 대법원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조씨 등 3명에 대해 벌금 400만~1500만원 및 추징금 850만~3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파마킹 영업사원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 유도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인 리베이트를 반복적으로 수수한 바, 계속된 범죄 의도를 가지고 일정 기간 계속 행한 것이므로 의료법 위반죄의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파마킹 사건은 의료계 리베이트의 전형적인 모습을 띠고 있다. 의료인과 제약회사 간의 리베이트는 새로운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를 처방하면 이를 유지, 증대하는 조건의 대가를 받는 형태로 이뤄졌다. 


과거 기존의 제약회사에서는 병원이나 약국 등의 부서 회식비를 지원하기 위해 신용카드를 빌려주거나, 접대성 경비를 외형상 제품설명회 경비로 처리했다. 또 매달 처방금액의 일정 비율을 따로 지급하거나, 의료인의 학회 참석 시 관광경비를 지원, 의사들의 사적 모임의 경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리베이트가 이뤄졌다.

하지만 의료계 리베이트 논란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자 시장조사 업체 등 제3자를 통해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응답비를 받는 등 보다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 리베이트가 이뤄지기 시작했다. 

그중 최근 리베이트에 사용된 ‘쪽지 처방’은 현행법상 리베이트로 처벌이 불가능해 법망을 빠져 나가는 방법으로 더욱 부각됐다. 쪽지 처방이란 의사가 환자에게 처방 없이도 살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이나 일반의약품 등을 별도의 종이에 기재해 알려주거나 발행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의사가 판매 수익을 받는 조건으로 특정 영양제 등을 수기로 처방하는 것을 말한다. 환자가 해당 제품을 반드시 구매해야 한다고 오인할 수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 있었다.

약사 절반 경험한 뒷거래 의혹
의료법상 리베이트 처벌 불가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의약품등은 소비자가 의사 처방 없이 제품을 고를 수 있지만 소비자들은 의사가 처방을 내렸으니 별다른 이견 없이 해당 제품을 구매하게 된다는 점에서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의약품 시장은 의약품의 기능과 효능에 관한 정보를 비용 부담자인 환자보다 이를 처방하는 의료인이 잘 알고 있다는 점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이 있다. 소비자는 구매 가격 전체를 지불하지 않고 건강보험이 적용된 일부 금액을 지급한다. 따라서 가격 또한 천차만별이다. 


한 업계 전문가는 “이런 행위가 소비자에게 오인을 유발하고 소비자의 제품 선택권을 제한하는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쪽지 처방이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의료진에게 뒷돈이 주어지는 형태의 리베이트 의혹에도 현행 의료법상 의료행위에 포함돼 의료진을 처벌할 수 없다.

약국 약사들은 쪽지 처방 품목이 아닌 동일 성분 혹은 함량이 더 높은 제품을 추천해도 의사의 말을 신뢰하는 환자로 인해 해당 제품을 건넬 수밖에 없다고 현 상황에 대해 지적한다.

환자는 의사의 말을 절대적으로 믿고 해당 제품 외에는 구매하지 않기 때문에 약국은 사실상 어쩔 도리가 없다는 것이다.

과거 지속적인 리베이트 의혹에도 현행 의료법상 리베이트로 처벌받는 대상은 의약품과 의료기기에만 국한됐다. 

실제 올해 3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적발된 ‘쪽지 처방’에도 의료진은 처벌을 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쪽지 처방을 쓰라고 산부인과 병원에 요청한 에프앤디넷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으로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7200만원 부과했다. 

지난 2011년 9월부터 2019년 8월까지 거래 중인 산부인과 의료인이 자사 제품의 이름이 적힌 쪽지를 소비자가 처방받도록 유도한 에프앤디넷은 이를 위해 계약을 맺을 때 병원에 50% 수준의 판매수익을 보장하는 조건과 함께 자사의 제품만 취급하라는 독점판매 조항을 넣었다. 

떠오르는 뒷돈 거래 수단 
단속 사각지대서 관행화

당시 회사와 관련된 병원의 의료인은 내원한 산모 등에게 임신 준비기부터 임신 4개월까지는 ‘닥터 맘스 엽산’을 추천한다는 내용 등이 적힌 종이를 주고 병원 내 설치된 건강기능식품판매장으로 안내했다. 

2019년 8월 공정위 조사 이후 회사는 쪽지 처방에서 자사 제품명을 지우고 영양소만 기재하도록 시정했다. 하지만 당시 판매수익의 절반을 전달받은 의료진은 처벌받지 않았다.

당시 공정위는 “쪽지 처방을 스스로 시정하고 재발을 방지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논란에도 쪽지 처방은 여전히 업계 관행으로 널리 행해지고 있다는 설문조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올해 10월 대한약사회와 함께 전국의 약사 2079명을 대상으로 쪽지 처방에 대한 인식조사를 한 결과 최근 5년 이내 병‧의원으로부터 쪽지 처방을 받아본 적 있다는 약사는 559명으로 나타났다.

본인이 경험한 적은 없으나 들은 적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25.6%에 이르는 527명이었다. 조사 대상으로 한 약사의 절반 이상이 쪽지 처방을 직접 경험하거나 들어본 적이 있다고 답한 것이다.


이에 국회는 의료법상 리베이트를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정부에 대안을 촉구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의약품 리베이트를 두고 대립하고 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의약품 리베이트는 가격 할인과 같은 통상적인 리베이트와는 달리 환자가 리베이트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만 그 혜택을 받는다”며 “리베이트 쌍벌제 등으로 의약품 리베이트를 규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리베이트 관행은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리베이트 관행이 근절되지 못하면 리베이트로 제공되는 제약회사들의 비용은 의약품의 가격에 전가되어 결과적으로 국민과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주게 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공정위는 올해 6월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와 함께 건강기능식품 ‘쪽지 처방’ 자진신고 센터를 운영했다. 당시 공정위는 “올해 안에 건강기능식품 분야 공정경쟁 규약을 제정해 관련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 관행이 정착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뒷돈

김 의원은 지난달 7일, 정부에 대안을 촉구하면서 “쪽지 처방을 대가로 의료진이 뒷돈을 받을 경우 의료법상 리베이트로 처벌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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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