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서 못 잡는 '쪽지 처방' 실태

약 이름 끄적끄적 “이거 한 번 잡숴봐”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서정 기자 = 제약회사나 의료기기 회사가 의료인에게 리베이트를 주는 경우 제공자와 수수자 모두 처벌되는 리베이트 쌍벌제는 시행된 지 오래다. 그동안 경찰, 검찰,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적발된 많은 제약회사와 의료기기 회사, 의료인들이 형사 처벌과 행정처분을 받았지만, 의료계의 리베이트 관행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특히 최근 ‘쪽지 처방’이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우회적 리베이트의 수단으로 부상 중이다.

2016년 5월 서울 서부지방검찰청 식품의약조사부는 전국의 병·의원 의사 등에게 수십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회사 파마킹의 대표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불법

회사는 2010년 1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영업사원을 동원해 현금, 상품권 등 총 56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회사로부터 뒷돈을 챙긴 의사 270여명도 검거됐다. 2년 뒤 대법원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조씨 등 3명에 대해 벌금 400만~1500만원 및 추징금 850만~3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파마킹 영업사원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 유도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인 리베이트를 반복적으로 수수한 바, 계속된 범죄 의도를 가지고 일정 기간 계속 행한 것이므로 의료법 위반죄의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파마킹 사건은 의료계 리베이트의 전형적인 모습을 띠고 있다. 의료인과 제약회사 간의 리베이트는 새로운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를 처방하면 이를 유지, 증대하는 조건의 대가를 받는 형태로 이뤄졌다. 


과거 기존의 제약회사에서는 병원이나 약국 등의 부서 회식비를 지원하기 위해 신용카드를 빌려주거나, 접대성 경비를 외형상 제품설명회 경비로 처리했다. 또 매달 처방금액의 일정 비율을 따로 지급하거나, 의료인의 학회 참석 시 관광경비를 지원, 의사들의 사적 모임의 경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리베이트가 이뤄졌다.

하지만 의료계 리베이트 논란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자 시장조사 업체 등 제3자를 통해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응답비를 받는 등 보다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 리베이트가 이뤄지기 시작했다. 

그중 최근 리베이트에 사용된 ‘쪽지 처방’은 현행법상 리베이트로 처벌이 불가능해 법망을 빠져 나가는 방법으로 더욱 부각됐다. 쪽지 처방이란 의사가 환자에게 처방 없이도 살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이나 일반의약품 등을 별도의 종이에 기재해 알려주거나 발행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의사가 판매 수익을 받는 조건으로 특정 영양제 등을 수기로 처방하는 것을 말한다. 환자가 해당 제품을 반드시 구매해야 한다고 오인할 수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 있었다.

약사 절반 경험한 뒷거래 의혹
의료법상 리베이트 처벌 불가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의약품등은 소비자가 의사 처방 없이 제품을 고를 수 있지만 소비자들은 의사가 처방을 내렸으니 별다른 이견 없이 해당 제품을 구매하게 된다는 점에서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의약품 시장은 의약품의 기능과 효능에 관한 정보를 비용 부담자인 환자보다 이를 처방하는 의료인이 잘 알고 있다는 점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이 있다. 소비자는 구매 가격 전체를 지불하지 않고 건강보험이 적용된 일부 금액을 지급한다. 따라서 가격 또한 천차만별이다. 


한 업계 전문가는 “이런 행위가 소비자에게 오인을 유발하고 소비자의 제품 선택권을 제한하는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쪽지 처방이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의료진에게 뒷돈이 주어지는 형태의 리베이트 의혹에도 현행 의료법상 의료행위에 포함돼 의료진을 처벌할 수 없다.

약국 약사들은 쪽지 처방 품목이 아닌 동일 성분 혹은 함량이 더 높은 제품을 추천해도 의사의 말을 신뢰하는 환자로 인해 해당 제품을 건넬 수밖에 없다고 현 상황에 대해 지적한다.

환자는 의사의 말을 절대적으로 믿고 해당 제품 외에는 구매하지 않기 때문에 약국은 사실상 어쩔 도리가 없다는 것이다.

과거 지속적인 리베이트 의혹에도 현행 의료법상 리베이트로 처벌받는 대상은 의약품과 의료기기에만 국한됐다. 

실제 올해 3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적발된 ‘쪽지 처방’에도 의료진은 처벌을 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쪽지 처방을 쓰라고 산부인과 병원에 요청한 에프앤디넷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으로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7200만원 부과했다. 

지난 2011년 9월부터 2019년 8월까지 거래 중인 산부인과 의료인이 자사 제품의 이름이 적힌 쪽지를 소비자가 처방받도록 유도한 에프앤디넷은 이를 위해 계약을 맺을 때 병원에 50% 수준의 판매수익을 보장하는 조건과 함께 자사의 제품만 취급하라는 독점판매 조항을 넣었다. 

떠오르는 뒷돈 거래 수단 
단속 사각지대서 관행화

당시 회사와 관련된 병원의 의료인은 내원한 산모 등에게 임신 준비기부터 임신 4개월까지는 ‘닥터 맘스 엽산’을 추천한다는 내용 등이 적힌 종이를 주고 병원 내 설치된 건강기능식품판매장으로 안내했다. 

2019년 8월 공정위 조사 이후 회사는 쪽지 처방에서 자사 제품명을 지우고 영양소만 기재하도록 시정했다. 하지만 당시 판매수익의 절반을 전달받은 의료진은 처벌받지 않았다.

당시 공정위는 “쪽지 처방을 스스로 시정하고 재발을 방지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논란에도 쪽지 처방은 여전히 업계 관행으로 널리 행해지고 있다는 설문조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올해 10월 대한약사회와 함께 전국의 약사 2079명을 대상으로 쪽지 처방에 대한 인식조사를 한 결과 최근 5년 이내 병‧의원으로부터 쪽지 처방을 받아본 적 있다는 약사는 559명으로 나타났다.

본인이 경험한 적은 없으나 들은 적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25.6%에 이르는 527명이었다. 조사 대상으로 한 약사의 절반 이상이 쪽지 처방을 직접 경험하거나 들어본 적이 있다고 답한 것이다.


이에 국회는 의료법상 리베이트를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정부에 대안을 촉구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의약품 리베이트를 두고 대립하고 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의약품 리베이트는 가격 할인과 같은 통상적인 리베이트와는 달리 환자가 리베이트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만 그 혜택을 받는다”며 “리베이트 쌍벌제 등으로 의약품 리베이트를 규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리베이트 관행은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리베이트 관행이 근절되지 못하면 리베이트로 제공되는 제약회사들의 비용은 의약품의 가격에 전가되어 결과적으로 국민과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주게 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공정위는 올해 6월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와 함께 건강기능식품 ‘쪽지 처방’ 자진신고 센터를 운영했다. 당시 공정위는 “올해 안에 건강기능식품 분야 공정경쟁 규약을 제정해 관련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 관행이 정착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뒷돈

김 의원은 지난달 7일, 정부에 대안을 촉구하면서 “쪽지 처방을 대가로 의료진이 뒷돈을 받을 경우 의료법상 리베이트로 처벌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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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수장이 반년 만에 끌려 내려왔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과 제멋대로인 행보가 탄핵을 불렀다. 강성 수장이 물러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인가,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의협 역사상 2번째, 최단기간 내 불명예 퇴진한 회장이 됐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이다. 두 번째 최단기간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참석 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75.9%)이 찬성했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91.1%)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월 임 전 회장은 선거서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를 받아 당선됐다. 65.43%의 압도적인 지지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무렵에 치러졌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정부가 ‘2000명’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의협 회원들은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분류되는 임 전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임 전 회장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일까? 임 전 회장의 언행은 사사건건 도마 위에 올랐다. SNS에 올린 글, 공식 석상서 했던 발언 등이 막말 논란으로 번졌고, 단식투쟁 등의 행보는 ‘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뼈아팠다. 임 전 회장이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고스란히 탄핵 사유가 됐다. 의협 회원 사이에서는 임 전 회장이 SNS로 막말과 실언을 해 의사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 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인물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은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환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현택, 6개월 만에 탄핵당해 막말 논란·의대 증원 못 막아 또 2021년 한 의사가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도 도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른바 ‘맥페란 재판’ 항소심서 판사가 1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당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다. 임 전 회장의 발언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회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다음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말했다. 서울고법은 법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한 점이 탄핵 사유로 꼽혔다. 임 전 회장은 총회를 앞두고 의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는 등 재신임을 호소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회장을 탄핵한 의협은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13일 새로운 회장 선거 전까지 단체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뽑았다. 그 결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1차 투표서 총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얻어 과반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임기는 내년 1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뒤늦게 호소했지만…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입장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대위 운영서 소외돼왔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전 회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의협의 투쟁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번 행보를 의정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강성 회장을 필두로 정부와 강하게 대립했던 이전 모습서 벗어나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전보다 더 수위 높은 대정부 투쟁이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중이다. 후자의 배경에는 대전협이 있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70여명은 전날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대의원회서도 박단 비대위원장의 공개 지지에 대해 경고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전협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전공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과 대전협의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양측의 교류가 정부와의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 소감부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정 갈등서 줄곧 선봉에 선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인 적이 없다. 전공의의 행보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 커진 전공의 단체 의료계가 전공의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전협은 지난 11일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에서는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석하는 등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의체의 운영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22~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의체가 첫발을 뗀 11일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해당 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정부는 협의체서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1일 협의체서 의료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추가 합격 제한 등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박단 공개 지지 새 비대위원장 강경 투쟁이냐 VS 노선 변화냐 의료계 내부 상황은 크게 바뀌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0)’ 상태다. 임 전 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임 전 회장과)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실제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요청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임 전 회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박 비대위원장이 “결국 모든 길은 바른 길로”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임 전 회장이 박단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반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사흘 만에 닫았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고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에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며 박단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 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의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의협 최고의결기구로 알려진 대의원총회보다 상위에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경우 소집될 수 있다. 반격 시작 내부 갈등? 올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0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온갖 말이 오갔지만 되짚어보면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 상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의료 붕괴’는 가시화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