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11.22 03:01
현재 국내서 허용된 위장 수사는 2021년 2월 청소년보호법이 개정되고, 같은 해 9월부터 발효된 것이다. 경찰관이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한해 경찰관이라는 자신의 신분을 공개하지 않거나 위장해서 범죄 환경에 직접 개입하는 수사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는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거나 판매하거나, 성 착취를 목적으로 대화를 하는 ‘온라인 그루밍’을 하거나, 불법 촬영물을 반포하는 것 등을 일컫는다. 즉, 현행 위장 수사는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국한해 증거를 수집하고 범인을 검거하는 경우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위장 수사는 수사관이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거나, 더 적극적으로는 신분을 위장하는 방식이 있다. 신분 미공개 위장 수사는 범인 또는 정보통신망을 포함한 범죄 현장에 접근해서 증거와 자료를 수집하는 것으로 상급경찰관서 수사부서장의 사전 승인을 필요로 하는 반면, 신분 위장 수사는 경찰관이 신분을 위장하기 위해 문서 등의 작성과 행사 및 위장 신분을 사용한 계약과 거래 등을 사용하는 경우로 검사의 청구와 법원의 승인을 요한다. 한 가지 분명히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불법적인 행동을 대놓고 저지른다. 걸리더도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일이 허다한 탓이다. 이런 인식으로 남의 인생을 송두리째 짓밟는다. 협박은 기본이고, 신상 유출은 덤이다. 피해자만 피눈물 흘리는 게 전부다. 최근 여성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해 영상, 사진을 제작 및 유포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가 연속적으로 발생했다. 피해자는 10대 학생부터 군인, 공무원, 교사, 기자 등 범위를 가리지 않고 속출하고 있다. 2010년대 중반 무렵 대학가를 중심으로 합성물을 유포하는 범죄가 생겨났고, 수법은 더 악랄하고 조악한 형태로 진화 중이다. 처벌 공백 문제의 한가운데는 ‘텔레그램’ 메신저가 있다. 더 은밀하고, 폐쇄적으로 운영되면서 가해자 추적이 어렵다. 수사 진행도 더딘 데다 지금 이 순간에도 피해자가 늘고 있다.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는 현재 전국적으로 수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비교적 짧은 시간 신고를 받은 건까지 합치면 피해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6년 동안 11배나 급증한 수치다. 경찰서도 본격적으로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다. 딥페이크 음란물을 자동으로 생성해내는 텔레그램 프로그램을 내사 중이다. 텔레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