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결국 실패로 끝난 한국 아이 입양기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부모가 되는 데엔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 무엇보다도 사랑으로 아이를 키울 수 있다면 완벽한 조건이지 않을까? 하지만 한국의 사정은 다르다. 아이를 키우고 싶어서 모든 것을 준비했다거나 이미 3년 이상 보호한 아이를 입양하고 싶다고 해서 입양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외국인이면 국내에 거주해도 한국 아이를 입양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헤이그협약에 따르면, 국제입양은 국내서 양부모를 찾지 못한 경우에만 허용되며, 국제입양 대상 아동은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에 따라 위원회서 결정한다. 이 과정서 어떠한 기관이나 개인도 국제입양에 따른 부당한 재정적 이익을 취할 수 없다. 해외 입양 감소했지만… 지난 19일 보건복지부는 내년 7월부터 ‘국내입양특별법’ 시행에 따라 국내 거주 외국인도 입양을 신청하고 양부모 자격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양부모 중 한 부모가 외국인이라면, 본국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는 근거도 마련했다. 부모를 잃은 아동에게 국내 입양을 원칙으로 하는 것은 성장할 아이를 위한 것이다. 국제입양이 돼 아동이 해외서 성장하더라도 입양된 국가서 적응을 하지 못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