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실패로 끝난 한국 아이 입양기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4.08.26 09:30:22
  • 호수 14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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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보호했는데 ‘입양 거부’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부모가 되는 데엔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 무엇보다도 사랑으로 아이를 키울 수 있다면 완벽한 조건이지 않을까? 하지만 한국의 사정은 다르다. 아이를 키우고 싶어서 모든 것을 준비했다거나 이미 3년 이상 보호한 아이를 입양하고 싶다고 해서 입양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외국인이면 국내에 거주해도 한국 아이를 입양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헤이그협약에 따르면, 국제입양은 국내서 양부모를 찾지 못한 경우에만 허용되며, 국제입양 대상 아동은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에 따라 위원회서 결정한다. 이 과정서 어떠한 기관이나 개인도 국제입양에 따른 부당한 재정적 이익을 취할 수 없다.

해외 입양
감소했지만…

지난 19일 보건복지부는 내년 7월부터 ‘국내입양특별법’ 시행에 따라 국내 거주 외국인도 입양을 신청하고 양부모 자격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양부모 중 한 부모가 외국인이라면, 본국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는 근거도 마련했다.

부모를 잃은 아동에게 국내 입양을 원칙으로 하는 것은 성장할 아이를 위한 것이다. 국제입양이 돼 아동이 해외서 성장하더라도 입양된 국가서 적응을 하지 못해 성인이 된 뒤 본국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다. 또 입양 아동이 집을 나가고 싶어 한다며 고민하는 가정도 있다.

입양 가정의 문제는 딱 하나로 잘라 말할 수는 없지만, 국내 입양이 아동에게 최선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다. 특히 청소년 시기에 국제입양된 경우는 학교서 친구 관계를 새롭게 만들기도 어렵고 나이에 맞게 진학하지 못한 경우도 많다.


국내 입양은 입양 자녀가 지역사회 안에서 편하게 적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지만, 이런 인식과는 반대로 한국은 세계 아동 수출국 3위라는 오명을 갖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958년부터 2022년까지 해외로 입양된 아동은 총 16만8427명이었다. 이 중 16만3696명은 1958~2010년 해외로 입양된 아동들이다. 추세를 보면 ▲2011년 916명 ▲2015년 384명 ▲2019년 317명 등으로 감소세긴 하지만, 여전히 국내 아동들이 해외로 입양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문제는 국내 입양을 원하는 가정이 있지만 특별한 이유도 없이 입양 자체를 거부한다는 점이다.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가정이 아이를 키울 수 없다고 판단되는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제 커플’이기 때문에 입양을 거부당했다.

부산에 거주 중인 토마스 팔렛씨와 한국인 아내가 이 같은 케이스에 해당된다. 영국 시민권자인 토마스씨는 8년 전 아시아 여행 중 처음 한국에 방문했다가 1년 후 한국에 와서 영어 교사가 됐다. 그는 지금의 아내를 만나 지금까지 부산서 살고 있다.

국제커플 겪은 까다로운 입양 조건
이미 키웠지만…외국인이라서 탈락?

토마스씨가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40세였고 아내는 35세였는데, 수차례의 불임 치료 실패로 임신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입양을 결심했다. 토마스씨는 “한국 고아원에는 아이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터라 그때만 해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며 “결혼하기 전에 아내가 먼저 홀트아동복지원에 전화했더니 결혼하면 다시 연락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토마스씨 부부는 결혼하면 입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이 같은 예상은 빗나갔다. 2019년 5월에 결혼 후 다시 홀트아동복지회에 전화를 걸었으나 “남편이 영국 시민권자라서 입양을 할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


입양특례법 제10조(양친이 될 자격 등)4항에 따르면 양친이 될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 해당 국가의 법에 따라 양친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법 조항 그대로 해석하면 한국의 법에 따라 양친이 될 수도 있는 셈이다.

토마스씨는 “입양기관이 해당 조항을 해석하는 방식이 문제다. 국제입양의 경우 미국인 부부에게 입양된다면 미국법에 따라 입양 자격이 주어지는 게 당연하다”며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나 한국인 부부가 본국의 입양기관서 입양 자격을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 나는 영국에 7년 동안 거주하지 않았고 영국 아이를 입양하려는 것도 아니어서 영국 입양기관의 평가를 받을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토마스씨는 홀트아동복지회, 대한사회복지회, 동양사회복지회 등에 접촉했지만, 모두 토마스씨 부부의 아이 입양을 거절했다. 사유는 ▲국내 입양은 양친 및 배우자 모두가 한국 국민이어야 하는 점 ▲토마스씨가 영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영국과의 협정이 필요한 점 ▲한국 거주의 외국인 부부를 위한 입양 프로그램이 없다는 점 등이었다.

토마스씨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자신의 사연을 알리면서 입양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입양특례법
뭐가 문제?

이후 한 달 뒤에 그는 “입양특례제한법 제18조(국내서의 국제입양)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양부모의 자격을 갖춘 경우, 국내 보호대상 아동을 입양할 수 있다. 따라서 국내에 거주하는 한국인·외국인 부부가 입양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보건복지부 인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문의하라”는 답변을 받았다.

토마스씨는 지난 1월에 주한영국대사관으로부터 ‘토마스씨가 한국 아동을 입양하는 걸 반대하지 않는다’는 증명서도 받았다. 해당 증명서에는 “현재 영국에 거주하지 않기 때문에 영국 당국은 이 문제에 관여할 역할이 없다”고 기재돼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한 건 아무것은 없었다. 여전히 토마스씨 부부는 아이 입양을 하지 못했으며, 이제는 나이 때문에 입양하지 못할까 염려하고 있다.

토마스씨는 “한국 입양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한국인 부부의 입양은 한국 입양 당국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지금까지 한국의 입양기관은 독립적으로 활동해 왔는데, 내년 7월부터 보건복지부가 입양 절차에 직접적인 역할을 한다. 내년 7월에는 꼭 입양을 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구서 가정위탁을 하고 있는 이숙 윌리엄씨도 입양 문제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 이숙씨는 3명의 친자녀가 있으며 지난 2021년 5월부터 44개월된 아이 우주(가명)를 지금까지 위탁받아 보호 중이다.

이씨가 처음부터 가정위탁을 생각한 것은 아니었다. 원래 4명의 아이를 키우고 싶었던 이숙씨는 남편이 군무원 미국 시민권자로 미국서 생활했는데, 한국으로 발령나면서 한국 아이를 입양하려고 했다. 

하지만 입양기관은 ‘남편이 미국 시민권자여서 안 된다’며 입양을 거절했다. 이때 이숙씨에게 한 달 된 아기가 먹을 것이 없다며 입양을 원한다는 친모의 제의를 받고 아기를 데려왔다. 그렇게 이숙씨는 우주를 만났다.


가정위탁
정들어…

당시 우주의 친모는 미성년자여서 구청의 관찰보호 아래에 있었다. 2021년 1월13일 경찰과 지인이의 친부를 포함한 총 7명이 우주를 찾아 이숙씨의 집에 방문했을 때, 친모는 구청의 연락을 피해 잠적했다. 결국 친모는 방임죄로 수사를 받았고, 우주는 이숙씨의 가족과 2주를 함께 있다가 보육원에 보내졌다.

이숙씨는 바로 우주의 가족이 되어 주기 위해 가정위탁 보호를 신청했다. 이후 우주의 친부라고 했던 사람은 친부가 아니었고, 우주는 이숙씨에게 오기 전에 이미 다른 집을 거쳤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 과정서 이숙씨의 남편은 지난해 4월까지 한국서 근무하다 해외근무 기한 종료로 다시 미국으로 들어가면서우주와 둘만 한국에 남게 됐다. 당시 친모는 우주에게 2번이나 원가정 복귀를 신청했다. 하지만 첫 번째는 남자친구와 이별한 후 연락이 되지 않았던 데다 경제적인 문제로 취소됐다. 

우주가 이숙씨 가정서 보호받는 동안 친모는 학업을 이어가거나 직장을 다니지 않았다. 이런 상황을 모두 아는데도 구청 직원은 원가정 복귀를 지지했다.

이숙씨는 남편의 본국 귀국일이 정해지기 전에 우주와 함께 미국에 갈 수 있는지 알아봤지만 ▲보건복지부는 위탁가정의 결격사유가 없을 시 출국 불허 ▲위탁센터는 위탁을 일시 종료하고 출국 권유 ▲아동권리보장원은 원가정 복귀 후 위탁종료 시 출국 가능 ▲지자체는 최종 책임기관으로 미국 방문을 불허했다.


지자체는 처음에는 ‘아이의 안전 때문’이라고 했지만, 나중에는 위탁을 일시정지하더라도 책임 지는 것은 지자체이기 때문에 불허한다고 말을 바꿨다.

지난해 7월에는 친모가 우주의 미국 방문 서류를 만들어 줬고 가능하면 입양 의사도 밝혔다. 그때까지 우주가 잘 성장하는 것을 봤고, 지난해 새로 교제를 시작한 남자친구의 아기를 임신 후 출산일이 가까워지면서 우주를 입양 보내길 원한다며 위탁센터에 입장을 밝힌 것이다.

법은 ‘양부모’ 자격만 갖추면…
실상은 “영국 시민권자 안 돼”

하지만 위탁센터는 이숙씨와 이숙씨의 남편은 외국인이라 입양을 할 수 없다는 소식만 들었다. 

결국 친모가 우주의 친권을 포기하고 입양 서류에 사인하면 우주는 입양센터로 보내진다. 그곳에서 일정 기간을 보낸 뒤 국내 입양이 되지 않으면 해외로 입양을 가게 된다. 하지만 우주의 경우는 국내 입양 확률이 현저히 낮다. 

이숙씨는 “위탁센터에서는 만 3세의 아이가 국내서 입양될 확률은 매우 낮아 해외로 입양될 거라고 했다. 그렇게 되면 내가 미국서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을 신청하고 2년 정도 심사기관이 소요된 뒤 입양할 수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

문제는 이 기간에 우주는 강제로 입양기관이나 보육원에 보내져야 한다는 점이다. 여태껏 우주는 이숙씨 가정서 막둥이로 잘 성장했지만, 위탁보호 가정을 찾는 과정서 두 번이나 가정을 옮긴 경험으로 분리불안이 심각해 이숙씨가 없으면 울음을 터뜨린다.

그래도 이숙씨는 마지막 친모에게 ‘입양을 허락한다’는 말을 들었던 만큼 우주를 입양할 생각으로 준비하고 있었다. 하지만 우주의 친모가 다시 우주의 원가정 복귀를 원한다는 입장에 이숙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이숙씨는 “우주와 헤어질 생각을 하면 너무 마음이 아프다. 한국은 친권이 가장 우선시된다. 지금 우주가 영어, 한국말을 다 쓰는데 이제 영어를 쓰지 못하게 하고 있다. 그런데 여태까지처럼 친모의 생각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라며 눈물을 흘렸다.

민지원 변호사는 “국가인권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외국인과 내국인을 차별하지 말라는 입장인데도 입양기관들은 입양 심사의 현실적 어려움으로 인해 국제 부부의 입양 신청 자체를 원천 봉쇄해 받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내년부터
잘하겠다”

민 변호사는 “내가 개인적으로 입양 신청접수가 가능한지 문의해 보니 처음엔 네 군대서 모두 신청 자체를 거부했고, 한 곳에서 권익위가 국제 부부도 입양 신청이 가능하다고 말하니 그나마 ‘신청은 해봐라. 단 신청비만 낭비일 것이다. 업무가 많이 밀렸고 내국인도 입양을 기다리고 있는데 국제 부부는 힘든데 신청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7월부터 정부가 잘 운영하겠다고 다짐하는 입장문을 최근에 냈고, 법은 이미 바뀌었는데 시행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법적으로는 국내 외국인의 입양을 막는 규정이 없지만 실제 실무서 아무런 근거 없이 외국인 부모를 차별했던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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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수장이 반년 만에 끌려 내려왔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과 제멋대로인 행보가 탄핵을 불렀다. 강성 수장이 물러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인가,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의협 역사상 2번째, 최단기간 내 불명예 퇴진한 회장이 됐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이다. 두 번째 최단기간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참석 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75.9%)이 찬성했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91.1%)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월 임 전 회장은 선거서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를 받아 당선됐다. 65.43%의 압도적인 지지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무렵에 치러졌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정부가 ‘2000명’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의협 회원들은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분류되는 임 전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임 전 회장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일까? 임 전 회장의 언행은 사사건건 도마 위에 올랐다. SNS에 올린 글, 공식 석상서 했던 발언 등이 막말 논란으로 번졌고, 단식투쟁 등의 행보는 ‘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뼈아팠다. 임 전 회장이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고스란히 탄핵 사유가 됐다. 의협 회원 사이에서는 임 전 회장이 SNS로 막말과 실언을 해 의사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 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인물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은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환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현택, 6개월 만에 탄핵당해 막말 논란·의대 증원 못 막아 또 2021년 한 의사가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도 도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른바 ‘맥페란 재판’ 항소심서 판사가 1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당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다. 임 전 회장의 발언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회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다음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말했다. 서울고법은 법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한 점이 탄핵 사유로 꼽혔다. 임 전 회장은 총회를 앞두고 의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는 등 재신임을 호소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회장을 탄핵한 의협은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13일 새로운 회장 선거 전까지 단체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뽑았다. 그 결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1차 투표서 총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얻어 과반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임기는 내년 1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뒤늦게 호소했지만…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입장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대위 운영서 소외돼왔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전 회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의협의 투쟁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번 행보를 의정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강성 회장을 필두로 정부와 강하게 대립했던 이전 모습서 벗어나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전보다 더 수위 높은 대정부 투쟁이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중이다. 후자의 배경에는 대전협이 있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70여명은 전날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대의원회서도 박단 비대위원장의 공개 지지에 대해 경고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전협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전공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과 대전협의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양측의 교류가 정부와의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 소감부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정 갈등서 줄곧 선봉에 선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인 적이 없다. 전공의의 행보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 커진 전공의 단체 의료계가 전공의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전협은 지난 11일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에서는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석하는 등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의체의 운영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22~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의체가 첫발을 뗀 11일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해당 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정부는 협의체서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1일 협의체서 의료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추가 합격 제한 등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박단 공개 지지 새 비대위원장 강경 투쟁이냐 VS 노선 변화냐 의료계 내부 상황은 크게 바뀌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0)’ 상태다. 임 전 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임 전 회장과)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실제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요청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임 전 회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박 비대위원장이 “결국 모든 길은 바른 길로”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임 전 회장이 박단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반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사흘 만에 닫았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고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에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며 박단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 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의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의협 최고의결기구로 알려진 대의원총회보다 상위에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경우 소집될 수 있다. 반격 시작 내부 갈등? 올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0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온갖 말이 오갔지만 되짚어보면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 상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의료 붕괴’는 가시화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