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실패로 끝난 한국 아이 입양기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4.08.26 09:30:22
  • 호수 14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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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보호했는데 ‘입양 거부’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부모가 되는 데엔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 무엇보다도 사랑으로 아이를 키울 수 있다면 완벽한 조건이지 않을까? 하지만 한국의 사정은 다르다. 아이를 키우고 싶어서 모든 것을 준비했다거나 이미 3년 이상 보호한 아이를 입양하고 싶다고 해서 입양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외국인이면 국내에 거주해도 한국 아이를 입양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헤이그협약에 따르면, 국제입양은 국내서 양부모를 찾지 못한 경우에만 허용되며, 국제입양 대상 아동은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에 따라 위원회서 결정한다. 이 과정서 어떠한 기관이나 개인도 국제입양에 따른 부당한 재정적 이익을 취할 수 없다.

해외 입양
감소했지만…

지난 19일 보건복지부는 내년 7월부터 ‘국내입양특별법’ 시행에 따라 국내 거주 외국인도 입양을 신청하고 양부모 자격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양부모 중 한 부모가 외국인이라면, 본국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는 근거도 마련했다.

부모를 잃은 아동에게 국내 입양을 원칙으로 하는 것은 성장할 아이를 위한 것이다. 국제입양이 돼 아동이 해외서 성장하더라도 입양된 국가서 적응을 하지 못해 성인이 된 뒤 본국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다. 또 입양 아동이 집을 나가고 싶어 한다며 고민하는 가정도 있다.

입양 가정의 문제는 딱 하나로 잘라 말할 수는 없지만, 국내 입양이 아동에게 최선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다. 특히 청소년 시기에 국제입양된 경우는 학교서 친구 관계를 새롭게 만들기도 어렵고 나이에 맞게 진학하지 못한 경우도 많다.


국내 입양은 입양 자녀가 지역사회 안에서 편하게 적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지만, 이런 인식과는 반대로 한국은 세계 아동 수출국 3위라는 오명을 갖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958년부터 2022년까지 해외로 입양된 아동은 총 16만8427명이었다. 이 중 16만3696명은 1958~2010년 해외로 입양된 아동들이다. 추세를 보면 ▲2011년 916명 ▲2015년 384명 ▲2019년 317명 등으로 감소세긴 하지만, 여전히 국내 아동들이 해외로 입양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문제는 국내 입양을 원하는 가정이 있지만 특별한 이유도 없이 입양 자체를 거부한다는 점이다.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가정이 아이를 키울 수 없다고 판단되는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제 커플’이기 때문에 입양을 거부당했다.

부산에 거주 중인 토마스 팔렛씨와 한국인 아내가 이 같은 케이스에 해당된다. 영국 시민권자인 토마스씨는 8년 전 아시아 여행 중 처음 한국에 방문했다가 1년 후 한국에 와서 영어 교사가 됐다. 그는 지금의 아내를 만나 지금까지 부산서 살고 있다.

국제커플 겪은 까다로운 입양 조건
이미 키웠지만…외국인이라서 탈락?

토마스씨가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40세였고 아내는 35세였는데, 수차례의 불임 치료 실패로 임신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입양을 결심했다. 토마스씨는 “한국 고아원에는 아이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터라 그때만 해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며 “결혼하기 전에 아내가 먼저 홀트아동복지원에 전화했더니 결혼하면 다시 연락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토마스씨 부부는 결혼하면 입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이 같은 예상은 빗나갔다. 2019년 5월에 결혼 후 다시 홀트아동복지회에 전화를 걸었으나 “남편이 영국 시민권자라서 입양을 할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


입양특례법 제10조(양친이 될 자격 등)4항에 따르면 양친이 될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 해당 국가의 법에 따라 양친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법 조항 그대로 해석하면 한국의 법에 따라 양친이 될 수도 있는 셈이다.

토마스씨는 “입양기관이 해당 조항을 해석하는 방식이 문제다. 국제입양의 경우 미국인 부부에게 입양된다면 미국법에 따라 입양 자격이 주어지는 게 당연하다”며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나 한국인 부부가 본국의 입양기관서 입양 자격을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 나는 영국에 7년 동안 거주하지 않았고 영국 아이를 입양하려는 것도 아니어서 영국 입양기관의 평가를 받을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토마스씨는 홀트아동복지회, 대한사회복지회, 동양사회복지회 등에 접촉했지만, 모두 토마스씨 부부의 아이 입양을 거절했다. 사유는 ▲국내 입양은 양친 및 배우자 모두가 한국 국민이어야 하는 점 ▲토마스씨가 영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영국과의 협정이 필요한 점 ▲한국 거주의 외국인 부부를 위한 입양 프로그램이 없다는 점 등이었다.

토마스씨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자신의 사연을 알리면서 입양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입양특례법
뭐가 문제?

이후 한 달 뒤에 그는 “입양특례제한법 제18조(국내서의 국제입양)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양부모의 자격을 갖춘 경우, 국내 보호대상 아동을 입양할 수 있다. 따라서 국내에 거주하는 한국인·외국인 부부가 입양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보건복지부 인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문의하라”는 답변을 받았다.

토마스씨는 지난 1월에 주한영국대사관으로부터 ‘토마스씨가 한국 아동을 입양하는 걸 반대하지 않는다’는 증명서도 받았다. 해당 증명서에는 “현재 영국에 거주하지 않기 때문에 영국 당국은 이 문제에 관여할 역할이 없다”고 기재돼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한 건 아무것은 없었다. 여전히 토마스씨 부부는 아이 입양을 하지 못했으며, 이제는 나이 때문에 입양하지 못할까 염려하고 있다.

토마스씨는 “한국 입양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한국인 부부의 입양은 한국 입양 당국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지금까지 한국의 입양기관은 독립적으로 활동해 왔는데, 내년 7월부터 보건복지부가 입양 절차에 직접적인 역할을 한다. 내년 7월에는 꼭 입양을 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구서 가정위탁을 하고 있는 이숙 윌리엄씨도 입양 문제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 이숙씨는 3명의 친자녀가 있으며 지난 2021년 5월부터 44개월된 아이 우주(가명)를 지금까지 위탁받아 보호 중이다.

이씨가 처음부터 가정위탁을 생각한 것은 아니었다. 원래 4명의 아이를 키우고 싶었던 이숙씨는 남편이 군무원 미국 시민권자로 미국서 생활했는데, 한국으로 발령나면서 한국 아이를 입양하려고 했다. 

하지만 입양기관은 ‘남편이 미국 시민권자여서 안 된다’며 입양을 거절했다. 이때 이숙씨에게 한 달 된 아기가 먹을 것이 없다며 입양을 원한다는 친모의 제의를 받고 아기를 데려왔다. 그렇게 이숙씨는 우주를 만났다.


가정위탁
정들어…

당시 우주의 친모는 미성년자여서 구청의 관찰보호 아래에 있었다. 2021년 1월13일 경찰과 지인이의 친부를 포함한 총 7명이 우주를 찾아 이숙씨의 집에 방문했을 때, 친모는 구청의 연락을 피해 잠적했다. 결국 친모는 방임죄로 수사를 받았고, 우주는 이숙씨의 가족과 2주를 함께 있다가 보육원에 보내졌다.

이숙씨는 바로 우주의 가족이 되어 주기 위해 가정위탁 보호를 신청했다. 이후 우주의 친부라고 했던 사람은 친부가 아니었고, 우주는 이숙씨에게 오기 전에 이미 다른 집을 거쳤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 과정서 이숙씨의 남편은 지난해 4월까지 한국서 근무하다 해외근무 기한 종료로 다시 미국으로 들어가면서우주와 둘만 한국에 남게 됐다. 당시 친모는 우주에게 2번이나 원가정 복귀를 신청했다. 하지만 첫 번째는 남자친구와 이별한 후 연락이 되지 않았던 데다 경제적인 문제로 취소됐다. 

우주가 이숙씨 가정서 보호받는 동안 친모는 학업을 이어가거나 직장을 다니지 않았다. 이런 상황을 모두 아는데도 구청 직원은 원가정 복귀를 지지했다.

이숙씨는 남편의 본국 귀국일이 정해지기 전에 우주와 함께 미국에 갈 수 있는지 알아봤지만 ▲보건복지부는 위탁가정의 결격사유가 없을 시 출국 불허 ▲위탁센터는 위탁을 일시 종료하고 출국 권유 ▲아동권리보장원은 원가정 복귀 후 위탁종료 시 출국 가능 ▲지자체는 최종 책임기관으로 미국 방문을 불허했다.


지자체는 처음에는 ‘아이의 안전 때문’이라고 했지만, 나중에는 위탁을 일시정지하더라도 책임 지는 것은 지자체이기 때문에 불허한다고 말을 바꿨다.

지난해 7월에는 친모가 우주의 미국 방문 서류를 만들어 줬고 가능하면 입양 의사도 밝혔다. 그때까지 우주가 잘 성장하는 것을 봤고, 지난해 새로 교제를 시작한 남자친구의 아기를 임신 후 출산일이 가까워지면서 우주를 입양 보내길 원한다며 위탁센터에 입장을 밝힌 것이다.

법은 ‘양부모’ 자격만 갖추면…
실상은 “영국 시민권자 안 돼”

하지만 위탁센터는 이숙씨와 이숙씨의 남편은 외국인이라 입양을 할 수 없다는 소식만 들었다. 

결국 친모가 우주의 친권을 포기하고 입양 서류에 사인하면 우주는 입양센터로 보내진다. 그곳에서 일정 기간을 보낸 뒤 국내 입양이 되지 않으면 해외로 입양을 가게 된다. 하지만 우주의 경우는 국내 입양 확률이 현저히 낮다. 

이숙씨는 “위탁센터에서는 만 3세의 아이가 국내서 입양될 확률은 매우 낮아 해외로 입양될 거라고 했다. 그렇게 되면 내가 미국서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을 신청하고 2년 정도 심사기관이 소요된 뒤 입양할 수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

문제는 이 기간에 우주는 강제로 입양기관이나 보육원에 보내져야 한다는 점이다. 여태껏 우주는 이숙씨 가정서 막둥이로 잘 성장했지만, 위탁보호 가정을 찾는 과정서 두 번이나 가정을 옮긴 경험으로 분리불안이 심각해 이숙씨가 없으면 울음을 터뜨린다.

그래도 이숙씨는 마지막 친모에게 ‘입양을 허락한다’는 말을 들었던 만큼 우주를 입양할 생각으로 준비하고 있었다. 하지만 우주의 친모가 다시 우주의 원가정 복귀를 원한다는 입장에 이숙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이숙씨는 “우주와 헤어질 생각을 하면 너무 마음이 아프다. 한국은 친권이 가장 우선시된다. 지금 우주가 영어, 한국말을 다 쓰는데 이제 영어를 쓰지 못하게 하고 있다. 그런데 여태까지처럼 친모의 생각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라며 눈물을 흘렸다.

민지원 변호사는 “국가인권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외국인과 내국인을 차별하지 말라는 입장인데도 입양기관들은 입양 심사의 현실적 어려움으로 인해 국제 부부의 입양 신청 자체를 원천 봉쇄해 받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내년부터
잘하겠다”

민 변호사는 “내가 개인적으로 입양 신청접수가 가능한지 문의해 보니 처음엔 네 군대서 모두 신청 자체를 거부했고, 한 곳에서 권익위가 국제 부부도 입양 신청이 가능하다고 말하니 그나마 ‘신청은 해봐라. 단 신청비만 낭비일 것이다. 업무가 많이 밀렸고 내국인도 입양을 기다리고 있는데 국제 부부는 힘든데 신청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7월부터 정부가 잘 운영하겠다고 다짐하는 입장문을 최근에 냈고, 법은 이미 바뀌었는데 시행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법적으로는 국내 외국인의 입양을 막는 규정이 없지만 실제 실무서 아무런 근거 없이 외국인 부모를 차별했던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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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보사, ‘북한 무인기’ 30대 남 수차례 접촉 확인

[단독] 정보사, ‘북한 무인기’ 30대 남 수차례 접촉 확인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당사자’라고 주장한 30대 오모씨의 행위와 이력을 두고 파장이 일고 있다. 그는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출신이자 ‘평양 무인기 작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무인기 설계·제작 업체 이사였다. 2년 전부터의 행적도 수상하다. 정보사령부 휴민트 요원들과 수차례 접촉해 사실상 대북 공작을 준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지난 17일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오씨와 정보사의 직접적 연결고리가 형성된 건 2024년 5월 이후다. 정보사와 오씨와의 접촉은 A 대령의 승인하에 이뤄졌다. 그는 정보사 블랙요원 명단 유출 사건 이후 속초 HID 부대장을 마치고 돌아온 인물로 조직개편 TF(태스크포스) 팀장 및 기반조성단장을 맡았다. 수상한 접촉 앞서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출신인 오씨는 윤정부 시절 ‘북한 무인기 대통령실 상공 침투’에 대응할 목적에서 설립된 무인기 설계·제작 업체의 이사로 근무했다. 그는 지난 16일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 외관과 위장 무늬, 색 등이 자신이 북한으로 보낸 무인기와 일치한다”며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목적에 대해 “북한 우라늄 공장의 방사선과 중금속 오염도 측정”이라고 했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무인기를 북한으로 보냈다는 취지로 읽힌다. A 대령은 ‘정보사 기능·역량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수도권 안가 설립을 기획했다. A 대령의 계획대로 B 소령은 오씨와 C 상사는 김모씨를 접촉했다. B 소령은 휴민트(HUMINT·820·인간정보) 요원이다. 이들은 오씨와 김씨를 통해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려 확보한 영상 증거를 확인했다. 이 시기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언급했던 정보사의 국방과학연구소(ADD) 접촉 및 무인기 개발 의혹이 시작되던 때와 겹친다. 당시 정보사는 ADD에 “드론에 전단통을 달 수 있느냐”고 문의한 바 있다. ADD 관계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다”고 내란 특별검사팀에 진술했다. 정보사 간부는 “누구의 지시로 국방과학연구소에 드론과 관련해 연락했냐”는 특검팀의 질문에 “문상호의 지시였고 문 전 사령관이 원천희 전 국방정보본부장에게도 관련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오씨의 영상 증거가 북한의 상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A 대령은 이후에도 B 소령과 오씨의 접촉을 허가했다. ‘지속적 협력 관계’가 된 것으로 풀이된다. A 대령은 오씨에게 이른바 ‘협조비’를 제공한 의혹을 받는다. 사비가 아닌 ‘정보사 공작금’ 수십만원을 정기적으로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이 같은 행위는 정보기관과 협조·정보원 간 이뤄지는 통상적 거래로 알려져 있다. 실제 정보기관은 국제범죄 및 마약 관련 첩보를 제공한 ‘야당’에게 많게는 수백만원의 금품을 제공하기도 한다. 정보사가 오씨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2024년 여름 ‘대북 공작’ 의심 정보사와 지속적 접촉 정보사·ADD 연락 시기 겹쳐 ‘김태효 안보실’ 연루설도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정보기관 관계자들은 A 대령과 오씨가 일반적 협력 관계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대북 공작이라고 하기도 애매하다. 정보기관이라면 늘 하는 업무다. A 대령이 오씨에게 ‘무인기를 북으로 보내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고 그저 오씨가 회사를 설립하는 데 지원해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A 대령의 부하인 B 소령은 오씨가 북한 전문 매체를 설립하는 데 도움을 줬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언론사는 오씨가 발행인으로 있는 곳으로 2025년 3월 중순부터 첫 기사가 작성되기 시작했다. 지난 11일을 끝으로 기사가 작성되지 않은 걸 보면 오씨가 언론 인터뷰를 시작하면서 회사 운영에도 차질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정보사 출신 한 소식통은 “오씨가 채널A 인터뷰에서 무인기를 세 번 날렸다고 하는데 그건 사실이 아닌 걸로 보인다. 적어도 수십번은 날렸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린 건 정보사 조직 차원의 지시가 아니라 오씨의 독단적 행동이다. 오씨와 접촉했던 담당자들도 그의 무리수 때문에 거리를 둬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군 안팎에서는 단순히 넘길 일이 아니라는 목소리가 거세다. 오씨가 대통령실 출신임과 동시에 정보사와 접촉한 배경을 명확하게 규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정부 안보실 2차장 산하 정보현안대응팀에 파견됐던 HID 출신 오모 중령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오 중령은 2022년 8월 국정원장 비서실에 근무하다가 다음 해 3월 대통령실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자신이 확보한 첩보를 인성한 전 2차장이 아닌 ‘안보실 실세’ 김태효 전 1차장에게 수차례 보고했다. 오 중령의 행위를 두고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비정상적 보고”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김 전 1차장은 국방이 아닌 외교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대북 문제에 어떤 군사적 방법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전략을 세우는 데는 신원식 전 안보실장보다 한 수 아래였다는 평가다. 사실상 ‘국방 문외한’인 김 전 1차장은 2023년 강원도 속초에 위치한 HID 부대를 방문했다. 그는 “2023년 6월 초 정보당국 관계자들과 HID 부대를 격려 방문한 바 있지만 1년7개월 전에 있었던 군 부대 격려 방문을 이번 계엄 선포와 연결 짓는 것은 터무니없는 비약”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평양 작전' 준비하려 일종의 테스트 아니었나 의심” "오씨 독단적 행동 무인기 날리라 지시한 적 없어” 정보사 고위 관계자는 <일요시사>에 “윤석열 전 대통령도 오려고 했다는 건 사실이다. 김태효가 그때 왜 왔는지 모르겠다. 와선 안 되는 건 아닌데 올 일이 없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 가지 않는 해명”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정보사 관계자도 “윤 전 대통령이 오고 싶어 했고 안보실이 그의 HID 방문이 검토된 바 없다고 하는데 (이건) 말도 안 된다. 당시에 대통령 방문 가능성 때문에 대비 회의까지 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오 중령이 2023년 12월 안보실 2차장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 정보현안대응팀에 들어가게 된 건 김 전 1차장이 HID를 방문한 직후다. 오 중령은 인 전 2차장의 통제를 받지 않았다. 인 전 2차장도 “공개된 자리서 말하기 어렵지만 제가 통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 중령을 포함한 팀원들의 보고서는 인 전 2차장이 아닌 김 전 1차장이 검토했다. 안보실은 이 비밀 TF가 “규정화된 테두리 밖에서 대북 특수정보를 분석하는 팀”이라며 계엄과 관련해 정보사와 소통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또 “비밀 조직이 아니라 위기관리센터에 배치된 ‘정보융합팀’이다. 정보융합팀은 문재인정부의 정보융합비서관실을 대북 정보 분석에 특화시켜 슬림화한 조직으로, 2022년 5월1일 대통령직 인수위 브리핑서도 해당 조직의 신설 취지와 배경을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정보사 차원에서 북한으로 무인기를 보내는 건 부담이 크다. 그래서 민간과 협업해 일종의 테스트를 진행한 후 ‘나쁘지 않다’고 판단한 안보실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적극적으로 기획 및 실행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대북 공작 준비? 그러나 이는 아직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다. 오 중령의 경우 내란 특검팀 소환 조사에서 김 전 1차장에게 정보 보고를 했던 사실은 인정했으나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기획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정부는 현재 군·경합동조사TF를 꾸려 무인기를 북한에 보낸 정확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등을 수사 중이다.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한 사람의 과거 이력과 정보사와의 접촉이 확인된 만큼 숨겨진 목적에 대해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