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CVC’ 꽂힌 재벌가 속사정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대기업이 투자 회사를 만들어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그림이 곳곳에서 목격되고 있다. 정부의 규제 완화를 계기로 이 같은 현상이 한층 확연해진 양상이다. 오너 경영인 입장에서는 꽃놀이패나 마찬가지다. 상생이라는 대의를 내세워 후계자의 경영 성과를 부각시킬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기업형 벤처캐피털(CVC)’은 기업이 주도해 설립 및 운영하는 벤처투자사를 뜻한다.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그간 일반 지주회사는 CVC를 보유할 수 없었지만, 2020년 12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기업의 CVC 설립이 제한적으로 허용됐다. 당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분 100% 보유 ▲외부 자금 40% 미만 조달 ▲펀드 조성 시 총수 일가 및 계열사 출자금 합계액 20% 이하 등이었다. 줄줄이 설립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대기업들은 CVC 설립에 적극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대기업 산하 CVC는 지난해 말 기준 스타트업 101곳에 총 1764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CVC를 운영하는 대기업은 총 13곳이었다. 이 가운데 두산, GS, 세아 등이 CVC 운영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두산은 2023년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