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11.22 12:56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최근 기존 대중교통 외에 편리한 이동 수단이 생겼다. 바로 전동 킥보드다. 전동 킥보드는 간편하게 빌리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어 부쩍 인기를 얻고 있다. 하지만 인기가 있는 만큼 허점도 존재한다. 운전면허증이 없는 학생도 쉽게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공유 킥보드는 전동 킥보드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여해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전동 킥보드는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으로 최고속도 시속 25㎞ 미만, 저체중량 30㎏ 미만인 전동 킥보드나 전동 이륜 평행차 등을 뜻한다. 인식 오류 정부는 2020년 8월20일 전동 킥보드 등의 개인형 이동 수단 대여업을 신설해서 등록제로 운영해 대여사업자의 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앞서 2020년 6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전동 킥보드가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해졌으나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이 같은 조치가 마련됐다. 중앙부처·지자체 및 전동 킥보드 업계 등은 함께 민관 협력 거버넌스 구성, 전동 킥보드 이용 안전수칙 등을 배포하고 이용 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실시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전동 킥보드의 제원·성능 등의 특성을 반영할
[기사 전문] 자동차, 자전거에 이어 간편한 이동수단으로 떠오른 ‘공유킥보드’. 이 공유킥보드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높아지던 때가 있었습니다. 불과 올해 상반기까지 서울시는 공유킥보드 문제로 골머리를 썩어왔습니다. 이에 따라 ‘인도주행 금지’ ‘헬멧 미착용 시 범칙금 부과’ 등의 규제가 시행되었는데, 일각에서는 ‘업체에만 과도한 부담을 지운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공유킥보드 이용률은 평균 30~50% 감소했고, 독일 업체인 ‘윈드(WIND)’는 한국 시장에서 전면 철수했습니다. 많은 공유킥보드 업체가 규제 때문에 극심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서울시의 ‘즉시 견인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서울시 정책에 따르면 ‘일반보도’에서는 3시간 내로, ‘즉시견인구역’에서는 발견 즉시 견인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문제는 현장 감독 공무원이 없다는 점입니다. 일부 견인 업체는 수익을 올리기 위해 차량 불법 튜닝까지 단행하며 공유킥보드를 견인하기도 합니다. 서울시는 지난 9월 불법개조 견인업체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했지만 이에 대해 업체와 의견이 갈리는 상황입니다. 이동근 퍼스널모빌리티 산업협의회 팀장은 “견인업체의 불법, 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튜닝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