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전문]
자동차, 자전거에 이어 간편한 이동수단으로 떠오른 ‘공유킥보드’. 이 공유킥보드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높아지던 때가 있었습니다.
불과 올해 상반기까지 서울시는 공유킥보드 문제로 골머리를 썩어왔습니다. 이에 따라 ‘인도주행 금지’ ‘헬멧 미착용 시 범칙금 부과’ 등의 규제가 시행되었는데, 일각에서는 ‘업체에만 과도한 부담을 지운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공유킥보드 이용률은 평균 30~50% 감소했고, 독일 업체인 ‘윈드(WIND)’는 한국 시장에서 전면 철수했습니다. 많은 공유킥보드 업체가 규제 때문에 극심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서울시의 ‘즉시 견인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서울시 정책에 따르면 ‘일반보도’에서는 3시간 내로, ‘즉시견인구역’에서는 발견 즉시 견인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문제는 현장 감독 공무원이 없다는 점입니다.
일부 견인 업체는 수익을 올리기 위해 차량 불법 튜닝까지 단행하며 공유킥보드를 견인하기도 합니다.
서울시는 지난 9월 불법개조 견인업체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했지만 이에 대해 업체와 의견이 갈리는 상황입니다.
이동근 퍼스널모빌리티 산업협의회 팀장은 “견인업체의 불법, 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튜닝의 경우 공단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받지 않은 채로 이미 견인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견인비 자체가 과도하게 책정되었다는 비판도 제기되었습니다.
서울시 견인제도에 따르면 공유킥보드 견인비는 1대당 4만원입니다. 도로교통법 상 공유킥보드는 이륜자동차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견인 조례 상으로는 최소 금액이지만, 애초에 기준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업체는 주장합니다.
통상 보관료는 30분 700원으로 경차와 같습니다. 하지만 업체 측은 “크기, 무게, 보관장소 등 모든 게 다 차이나는데 똑같이 산정했다는 것 자체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합니다.
서울시는 견인정책 시행 이후 민원이 35% 감소했다고 밝혔고 ‘이용자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전적으로 업체의 몫’이라고 전했습니다.
공유킥보드가 한국에 도입된 것은 약 3년 전으로 그 동안 여러 차례의 도로교통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공유킥보드 산업은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새로운 이동수단의 발전을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가운데 문제의 해답을 일방적으로 업체에 떠넘기고 있는 건 아닌지, 적절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서비스 이용자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해 보입니다.
총괄: 배승환
기획: 강운지
촬영/구성/편집: 권도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