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11.22 12:56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저자의 책에서는 목소리가 들렸다. 마치 오디오북 같았다. 저자가 책을 읽어주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는 고조가 크지 않은 목소리로 반복해서 말했다. 애도받을 권리와 애도할 권리에 대해. 떠난 자와 남겨진 자의 권리에 대해. 사단법인 나눔과나눔은 서울시 무연고 사망자의 공영장례를 지원한다. 김민석 팀장은 나눔과나눔에서 장례 지원, 언론 대응, 상담 응대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직원이 4명이라 나눔과나눔에서 진행 중인 모든 일에 관여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죽음 뒤에 지난해 9월 나눔과나눔 사무실이 있는 건물 지하 커피숍에서 김 팀장을 만났다. 텀블러에 커피를 채우고 아이패드를 보면서 기자와 이른바 ‘상견례’를 했다. <일요시사>가 취재하려는 내용이 무엇이고, 어떤 내용의 자료가 필요한지 등을 설명하고 자문을 구하는 자리였다. 이날 취재진에 각인된 단어는 ‘애도’였다. 나눔과나눔은 애도받을 권리와 애도할 권리가 모두에게 보장되는 사회를 만든다는 목적으로 운영되는 단체다. 무연고 사망자를 위한 공영장례 지원은 그 수단이다. 이를 위해 4명의 직원은 서울시립승화원에 마련된 공공추모장소인 ‘그리다’로 매일 출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스님의 거침없는 독경과 달리 제단으로 향하는 이들의 걸음은 주춤거렸다. 국화꽃을 놓고 물 한 잔을 올리는 손길도 조심스러웠다. 재배를 올리고 돌아서다가 다시 고개를 돌려 제단을 바라보는 눈시울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부디 편안히 영면하시라는 청아한 소리 너머로 나비가 날아들었다. 죽다, 숨지다, 사망하다, 운명하다, 별세하다, 서거하다, 타계하다, 작고하다, 그리고 처리되다. 무연고 사망자는 처리의 대상이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 제12조는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무연고 시신 등을 처리한 때에는’ ‘처리 방법 등에 관해’ ‘처리하는 경우’ 등의 표현이 눈에 띈다. 늘어나는 무연고자 사단법인 나눔과나눔은 애도할 권리와 애도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단체다. 서울시와 업무협약을 맺고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를 지원한다. 공영장례는 사체의 안치부터 염습·입관, 화장 후 봉안까지의 절차뿐 아니라 고인이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유족과 지인 등이 고인을 애도할 수 있도록 공공이 빈소를 마련하고 장례의식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018년 3월22일 서울시에서 ‘서울특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