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두 달째…’ 공매도 금지 부작용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공매도가 금지된 지 두 달이 지났다. 이 기간에 코스닥시장의 공매도 잔고가 5조원 밑으로 내려갔지만, 상위 종목의 리스트는 큰 변동이 없다. 정부가 당초 목표했던 시장 안정화에는 접근하지도 못했다는 평가다. 오히려 ‘빚투’로 주식 투자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 공매도는 특정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서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내는 투자 전략이다. 주로 초단기 매매차익을 노리는 데 사용되는 기법이다. 즉, 향후 주가가 내려가면 해당 주식을 싼값에 사 결제일 안에 주식대여자(보유자)에게 돌려주는 방법으로 시세차익을 챙긴다. 질서 교란 불공정 악용 공매도는 주식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시장질서를 교란시키고 불공정 거래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문제도 있다. 공매도 문제가 드러난 것은 지난해 10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이 국내서 560억원 규모의 불법 공매도를 했던 것이 밝혀졌다. 이들 금융회사는 비용을 아끼기 위해 주식을 미리 빌려놓지 않은 상태서 공매도 주문을 했다. 글로벌 투자은행이 국내서 악의적 무차입 공매도로 적발된 게 이번이 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