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노래주점 준코 막장 경영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서정 기자 =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자 식당과 주점이 밀집된 번화가는 들뜬 시민으로 가득 찼다. 영업이 제한됐던 노래 주점 역시 활기를 되찾았다. 하지만 웃고 있는 업계 속 눈물을 훔치는 곳이 있다. 프렌차이즈 노래 주점 ‘준코’다. 최근 직원들의 폭로가 이어지며 직장 내 갑질 논란에 휩싸이자 회장의 막무가내식 경영이 또 다시 도마에 올랐다. 지난해 3월 김모 회장이 운영하는 ‘준코뮤직타운’ 강남 1호점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혐의로 적발됐다. 준코는 당시 일주일간 집합 금지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김 회장은 적발된 지 5일 만에 직원들에게 영업을 재개하도록 지시했다. 막무가내 준코의 직원들은 평소처럼 주류와 음식을 판매했다. 집합 금지명령을 받고도 영업을 강행한 준코에 재판부는 수백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 과정에서 재판에 선 김 회장 측은 “집합 금지명령이 근거법령의 범위에서 벗어나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었다”는 주장을 펼쳤다. 지자체로부터 받은 집합 금지명령이 위법한 처분이기 때문에 이를 어긴 것은 감염병예방법 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재판부는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