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4.03 14:58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간호법은 세 번의 입법 시도 끝에 본회의 의결이라는 결실을 맺었다. 현재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 공포를 촉구하며 단식투쟁을 벌이고 있다. 반대 입장인 의사, 간호조무사 등 의료연대는 간호법 제정에 반대한다며 부분 파업을 벌였다. 현재 간호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쪽으로 무게가 실리는 중이다. “간호법은 시대적 흐름이다.” 간호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던 지난달 27일, 외롭게 본회의장을 지켰던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은 이같이 말했다. 간호사 출신의 최 의원이 말하는 간호법이 필요한 이유는 정치적 고려가 아닌, 국민을 위한 법이었기 때문이다. 최근 <일요시사>는 최 의원에게 간호법이 필요한 이유, 당론을 거스른 이유 등을 물었다. -간호사로 약 40년간 근무했다. 기억나는 일화는? ▲의료현장서 일하면 건강, 삶의 문제를 가진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 이 중에는 아동이나 청소년도 많았는데, 학대로 아픔을 겪거나 보호자도, 치료비도 없어 어려움을 겪는 것을 많이 봐왔다.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 트라우마를 겪는 사람도 많다. 사고 후 오랜 기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다수가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이런 일화를
간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의사와 간호조무사들의 반발이 심상치 않다. 의사·간호조무사 연대(의료연대)는 3일 부분 파업을 벌이고 국회서 시위를 열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9일에 열리는 국무회의서 간호법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엄포를 놨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일각에서는 “의료계 밥그릇 싸움에 왜 시민들이 피해를 봐야 하느냐”는 비판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사진은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간호법 규탄대회서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이 울먹이고 있는 모습. 글·사진=박성원 기자 psw@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