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7.21 17:46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는 지난 19일, ‘합격자 수에 일희일비 말고 로스쿨도 유사직역 정리에 동참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변협이 변호사들을 위한 이익단체라는 점을 충분히 이해한다 하더라도 ‘유사직역 정리’라는 문구는 정도를 지나쳤다. 변호사 단체에서는 법무사, 변리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자격을 통칭해 ‘유사직역’이라고 칭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유사’라는 단어는 주로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인다. 유사품, 유사종교, 유사과학 등의 용례를 보면 유사란 단지 비슷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는 그것이 아니면서 그것처럼 보이도록 한 것’ 정도의 폄하적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해당 자격들 모두 별도의 법률에 의해 인정되는 상호 동등한 자격이다. 자동차 운전면허의 예를 보자. 2종 보통면허는 1종 보통면허와 운전할 수 있는 종목은 비슷하나, 승차인원이나 적재중량에 따른 제한이 있다. 그러나 운전할 수 있는 범위가 좁다고 해서 2종 보통면허를 ‘유사 1종 보통면허’라고 하지는 않는다. 기업을 비롯한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1999년 8월 중국 베이징서 현대그룹과 북한 측이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면서 체결한 관광 세칙과 신변안전보장 관련 합의서 내용을 인용해본다. 관광 시 준수 사항 중 일부다. 『담배는 정해진 장소서만 피우고 꽁초를 정해진 장소에 버려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 15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 당시 동 조항을 상세하게 살피지 못했는데, 지금 이 시점서 바라보니 북한에 대한 인식을 달리해야 할 듯하다. 규제사항에 대해 북한이 남한보다 훨씬 더 완고하리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 반대의 현상을 보이고 있다. 산, 그것도 다른 산이 아닌 금강산서 담배를 피우다 걸리면 즉각 총살형에 처한다가 정상적이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총살형은커녕 오히려 흡연을 권장하는 듯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다. 이를 염두에 두고 최근 강원도 고성서, 그리고 여러 산에서 발생했던 화재에 대해 주목해보자. 언론서 고성 화재는 도로변 전신주 개폐기서 발화됐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여타의 산에서 발생한 화재 원인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규명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산을 벗 삼아 지내는 필자의 입장서 바라볼 때 여타의 산에서 발생한 화재 원인은 흡연으로 인한 결과로 보인다. 이 나라 지형의 특
지난 칼럼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얘기했는데, 공교롭게도 가까운 이로부터 직장동료의 언행 때문에 괴롭다는 하소연을 들었다. 내용인즉슨, 무언가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장동료가 자신을 불러내 폭언을 했다는 것이다. 하소연을 가만히 들어보니 그 직장동료가 한 말은 업무상 조언이라기보다는 인신공격이었고 일방적인 화풀이에 가까웠다. 또 자신과 나이 차가 많이 나는 것도 아니고, 직위에 따른 위계가 있는 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하직원에게 지시하듯이 해 상처를 받았다고 한다. 전화 너머로 괴로움이 느껴져 위로의 말을 건넸다. 얼마나 그런 일이 자주 있었는지 모르겠다. 한두 번쯤이라면 우발적으로 발생했다고 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특정 언행이 일방적으로 반복되고 상대방이 그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이는 직장 내 괴롭힘이 된다. 직장 내 괴롭힘을 판단할 때 가해자의 의도는 고려되지 않는다. 괴롭힐 의도가 없었다고 해서 상대방의 고통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앞서 언급한 사건의 ‘가해자’는 피해자가 폭언으로 인해 상처를 받는다고 하자 “앞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는 말로 응수했다고 한다
[Q] A씨는 다른 사람이 음식점으로 경영하던 점포를 임대인 B씨로부터 임차해 내부시설을 개조 단장한 뒤 운영해왔습니다. 이때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차가 종료되면 A씨가 목적물을 원상 회복해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해뒀습니다. 그런데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자 B씨는 A씨에게 원상 회복 의무의 이행을 요구하면서 점포의 음식점 설비시설을 모두 철거하고 점포를 비워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렇다면 A씨는 전 임차인의 원상 회복까지 부담할 의무가 있을까요? [A씨]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경우에 임차 목적물을 원상 회복해 임대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고, 임대인은 그와 동시에 임대차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시 원상 회복을 하지 않고 새로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고 그대로 넘기면서 임대인도 이를 용인한 경우, 새로운 임차인의 원상 회복 범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최초 임대차 당시의 모습대로 원상 회복을 요구할 경우, 새 임차인은 전 임대차인이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 원상 회복을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새 임차인의 원상 회복 의무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이와 관련
다이어트 관련 제품이 넘쳐도 비만 인구는 줄지 않고, 병원이 늘고 최신치료 기법이 도입돼도 암 사망자는 계속 늘어난다. 왜 그럴까? 독자 여러분께 다음에 설명한 물질이 무엇인지 퀴즈를 내보자. 산성비의 구성 성분이며 심한 화상을 유발할 수 있고, 공업용 용매로 사용되며 살충제에 섞기도 하고, 화재지연재로도 쓰인다. 제정신이라면 액체인 이 물질을 절대 마시지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체지방 감소와 변비 예방에 효과가 있고 노폐물을 배출하며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면역체계를 강화한다는 물질이 있다면? 우리는 기꺼이 비싼 돈을 들여서라도 이 물질을 사 먹으려 할 것이다. 극명하게 명암이 갈리는 위의 두 물질은 대체 무얼까? 그것은 다름 아닌 물이다. 이익을 목적으로 현란한 과학적 거짓을 동원한다면, 어떤 물질도 아주 해롭거나 아주 유용한 물질로 둔갑시킬 수 있다. 도로변서 자란 쑥도 침소봉대하면 암 치료제로 둔갑시킬 수 있다. 한국 사람은 유독 먹을 것을 건강의 제일로 생각한다. 몸이 아프면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부터 따지고 든다. 전 세계서 웅담과 녹용의 최고 수요처는 단연 한국이다. 살아있는 곰의 몸에 빨대를 꽂아 빨기도 하고 자라목을 따서 그 피를 마시기도 한다.
[Q] A씨는 친구 B씨와 밤늦게까지 술자리를 가지다가 귀가할 때가 되자 B씨에게 “음주운전을 하지 말라”고 당부한 뒤, B씨의 차 조수석에 먼저 타 안전벨트도 착용하지 않은 채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B씨는 A씨의 말을 무시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했고, 결국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A씨는 이 사고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됐고, B씨가 가입한 보험사에 치료비 등으로 2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보험사는 A씨가 B씨의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은 것을 이유로 책임의 제한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A] 우리 형법은 음주운전을 묵인한 동승자에게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는 형법 제32조 1항을 적극 적용해 이른바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때 단순 방조행위도 통상 음주운전 처벌 기준의 절반에 해당하는 1년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처벌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런데 질문의 사안처럼 함께 술을 마신 친구에게 “음주운전 하지 말고 대리를 부르라”고 했다면 음주운전 방조행위로는 볼 수 없으나, 조수석서 잠든
2019년 7월16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기존 노동관계법은 업무상 관계서 발생하는 폭행이나 성희롱을 금지하는 데 그쳤고, 교묘한 방법으로 부하직원이나 직장 동료를 괴롭히는 것은 도덕적 문제로 치부됐다. 심지어 성과를 올리기 위한 필요악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는 자신의 행동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나름의 이유를 대며 합리화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 피해자는 스트레스로 인해 삶이 피폐해 지고 우울증과 같은 질환을 겪기도 한다. 심지어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도 있다. 이 같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이 신설됐다. 다른 법률과 마찬가지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도 법을 준수하고자 하는 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러나 그에 앞서 무엇보다 법률의 내용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대다수의 직장인들은 자신이 직장 내 괴롭힘과 관계가 없다고 여길 것이다. 필자가 직장 내 괴롭힘의 사례를 설명하면 많은 이들이 ‘그런 것까지도 직장 내 괴롭힘이냐’고 반문한다. 집단 따돌림, 노골적인 욕설이나 비난, 협박, 사적인 심
1952년 8월에 실시된 제2대 대통령선거 당시의 일이다. 대한민국 진보 진영의 선구자로 평가받고 있는 조봉암이 선거를 앞두고 동 선거에 출마가 유력한, 독립운동가 출신으로 초대 부통령을 역임했던 이시영을 방문한다. 이승만을 상대로 야권 후보 단일화를 성사시키기 위해서였다. 그 자리서 조봉암은 이시영의 출마 여부를 타진한다. 그러나 이시영은 대통령 출마에 뜻이 없다며 조봉암에게 출마를 권유한다. 이를 기회로 조봉암은 야권 단일후보로 대통령선거 출마를 선언한다. 그러자 당시까지 관망세를 유지하던 민주국민당(이하 민국당)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민국당으로서는 조봉암으로 하여금 야권을 대표하게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민국당은 한사코 출마를 고사하는 이시영을 설득하여 민국당 후보로 대통령선거에 참여토록 하고, 결국 조봉암의 야권 후보 단일화는 물거품이 되고 만다. 1956년 5월에 실시된 제3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동 선거에 출마했던 조봉암이 민주당 신익희 후보와 야권 후보 단일화를 도모한다. 민주당 역시 신익희가 야권의 단일 후보가 돼야 한다고 주장하던 터였다. 하지만 후보 단일화가 되지 않은 상태서 민주당의 신익희 후보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다. 그 일로 조봉암
[Q] 경찰관 A, B는 아버지와 아들이 싸우고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사건 현장에 도착했으나 싸우는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았고, 초인종을 수회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려도 아무런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결국 B 경찰관이 현관문을 열어봤는데 문이 열리자 집주인 C씨의 허락 없이 아파트에 들어갔고, A 경찰관도 B 경찰관을 따라 C씨 아파트로 들어갔습니다. 이후 A, B 경찰관은 현관서 C씨와 마주하게 됐고, C씨가 당신들은 누구냐는 취지로 한 대화가 수회 오갔습니다. 이후에도 경찰관들은 C씨의 집에서 퇴거하지 않은 채 C씨의 범죄 여부를 추궁하는 취지의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러자 C씨가 소리 지르며 주방에 있던 빈 유리병 1개를 경찰관을 향해 던지고 주먹으로 경찰관의 오른쪽 뺨과 턱 부위를 때렸다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까요? [A] 경찰관들이 영장을 소지하지 않고 현행범인이나 준현행범인으로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상황서 허락 없이 집에 들어가 사건 경위를 추궁하다가 폭행 또는 상해를 당했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을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상대방에게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
국가는 법령 등을 통해 개인과 기업의 자유를 일정부분 제한하고 있는데 이를 규제(規制)라 한다. 규제는 공정한 거래와 국민의 안전과 환경을 보호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때로는 과도한 규제로 국민의 실생활과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한다. 국가에서는 과도한 규제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국무조정실에 규제개혁신문고를 운영하고 있지만, 여러 요인으로 인해 불합리한 규제가 장기간 존속되는 사례가 있다. 문신(文身)시술 자격에 대한 규제가 대표적이다. 국내서 문신시술은 의료행위에 속해 의사면허가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다. 1992년 대법원은 ‘문신시술은 진피를 건드리거나 진피에 색소가 주입될 가능성이 있고 질병 전염 우려도 있다’는 것을 이유로 문신시술 행위가 의사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라고 판시했다. 이 판결 이후 현재까지 의사면허가 없는 사람이 하는 문신시술은 모두 의료법 위반이다. 여러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내서 일반적인 의미의 문신시술을 하는 사람은 2만명이고, 눈썹문신 등 미용을 위한 문신을 하는 사람까지 더하면 20만명 이상이라고 한다. 이중에 합법적인 ‘의사 타투이스트’는 10명 안팎에 불과하다. 현행법
뱃살은 더 이상 중년의 전유물이 아니다. 얼마 전 필자는 대학가 커피점에 앉아 창밖을 내다본 적이 있다. 유리벽을 통해 지나가는 남학생들의 배를 보면 영락없는 40대 아저씨들이다. 복장이나 얼굴을 봐야 비로소 젊은이임을 알 수 있는데 앳된 얼굴의 총각들이 아버지급 복부를 갖고 있다는 현실에 충격을 받았다. 들불처럼 비만이 확산되는 기제, 즉 원인에 대한 논리적 설명은 명확하다. 반세기 전만 하더라도 2000칼로리를 먹기 위해 3000칼로리의 활동에너지가 필요했지만, 현재는 어떤가. 과거보다 훨씬 덜 움직이지만 섭취 열량은 오히려 늘었다. 굶은 인류의 몸은 과잉된 열량을 예외 없이 비축한다. 살아남기 위해 먹을 것이 풍부할 때 잉여에너지를 저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적게 먹고 견딜 수 있도록 진화된 우리 몸은 불필요하게 저장된 지방을 버리는 법을 알지 못한다. 전력 과부하가 걸린 폭발 직전의 초절전 전구다. 저장강박증에 걸린 호더들처럼 한없이 쌓아둔다. 비만인의 몸은 티코 승용차가 그랜저를 싣고 다니는 것과 같다. 적정체중을 견디도록 설계된 우리의 장기 또한 과열된 엔진이 망가지듯 손상을 입는다. 우리들의 스트레스와 불안감 또한 문제다. 인간은 불안하고 초조할
조선후기의 실학자인 최한기(崔漢綺, 1803∼1877)의 <제왕학>에 다음과 같은 글이 실려 있다. 『송 효종(宋 孝宗)이 재상을 불러 술을 하사하고 조용히 말했다. “투기(投機, 시기를 보아 큰 이익을 노리는 것)의 기회는 털끝만 한 틈도 주어서는 안 되는 것인데 덕종은 투기의 틈을 줌으로써 일을 그르친 것이 많았다. 그러므로 짐은 매사에 당 덕종을 경계로 삼노라.”』 중국 남송시대의 2대 황제인 송 효종이 당나라 제9대 황제인 당 덕종(唐 德宗)에 대해 평한 내용이다. 당 덕종은 보위에 올라 나름 개혁적 조처로 민생회복을 도모했으나, 말년에 환관들에게 의지해 이른바 ‘환관의 시대’를 열었던 인물이다. 남송을 번영의 시대로 이끈 송 효종이 환관들의 투기를 막지 못하고 쓸쓸하게 세상을 떠난 당 덕종에 대해 재상에게 이른 내용으로, 즉 재상으로 하여금 환관들이 투기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규제하라는 의미였다. 이를 염두에 두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부동산 투기 건에 대해 살펴보자. 언론에 실린 내용 요약해본다. 『김의겸 전 대변인은 지난해 7월 자신의 돈 14억원과 국민은행
다이어트가 화두가 되고 대다수 여성들에게 회자되는 시절이다. 다이어트의 어원을 살펴보면 ‘살을 빼서 체중을 줄인다’는 의미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어떤 식품에 영양가가 전혀 없어도 살이 빠지면 좋은 식품이 되는 시대다. 알약으로 오인하고 밀가루 환을 먹어도 30% 이상 효과를 본다고 하니 우스울 뿐이다. 플라세보(위약) 효과에 불과할 뿐이다. 날씬한 여성이 스모선수가 입음직한 바지를 가지고 나와 예전에 자기가 입던 바지인 양 소개하면 식초 물도 대박상품이 된다. 과체중으로 지옥문 앞까지 갔다가 특정성분의 약을 먹고 회생했다는 사례에 안 속아 본 다이어터들이 과연 있을까? 온갖 과장광고와 상술 앞에 건강을 내주고 마는 악순환을 우리는 왜 끊지 못할까? 빠르고 손쉬운 것을 추구하는 세태가 유달리 건강음식에 집착하는 우리의 정서와 결부된 결과다. 효과 빠른 다이어트를 시도하는 사람들은 오랫동안 그것을 실천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그렇다면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할까? 이는 직업 특성상 많은 책자와 정보를 접하는 필자 역시 풀어야 할 숙원과제다. 운동으로 살을 빼는 것은 결과에 집착할 뿐이요, 음식으로 섭취하는 에너지가 중요시돼야 한다.
최근 <일요시사>서 ‘지하철 노약자석 착석 논란’과 관련해 독자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장면을 목격했다. 이와 관련 필자는 술을 즐겨 마시는 입장서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주로 대중교통, 특히 지하철을 자주 이용하면서 느낀 소회가 있어 피력해보고자 한다. 그런데 사실 이보다 먼저 선결돼야 할 문제가 있다. 노약자석 착석 논란에 앞서 과연 노약자석이 존재할 이유가 있느냐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다. 여하튼 그를 포함해 이야기를 풀어나가자. 1990년대 초반에 일어난 일이다. 철도청은 의정부서 수원과 인천을 오가는 전철 1호선에 대해 기발한 발상을 발표한다. 혼잡한 출퇴근 시간대에 여성들이 당하는 추행을 방지하겠다며 전철 맨 앞 칸과 뒤 칸을 여성전용 칸으로 설치하겠다고 한 것이다. 당시 철도청서 여성전용 칸 설치를 발표했을 때 ‘역시 철밥통이로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일어났다. 문제가 발생하면 근본적인 처방을 내놓지 못하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일관하는 수준 미달의 저급한 발상 말이다. 당시 그 문제의 본질은 추행을 일삼는 일부 남자들이었다. 당연히 그들에게
[Q] A씨와 B씨는 2013년도에 혼인해 미성년 자녀 1명을 두고 있는 부부인데, 2016년부터 다툼이 심해져 별거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던 A씨는 B씨가 2015년경부터 직장동료 C씨와 급격하게 가까워졌고 2017년 초에는 함께 모텔에 갔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에 A씨가 B씨와 상간자 C씨를 상대로 이혼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 B씨와 C씨가 “모텔 로비까지 가서 돌아왔을 뿐 간통에 이르지 않았다”는 주장한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까요? [A씨] 민법 제826조는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840조 제1항은 “배우자에게 부정행위가 있을 때”를 재판상 이혼 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조문에 의해 부부는 각자 제3자와 부정을 범하지 않고 부부관계를 성실히 이행해야 할 정조의무를 지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유부녀 또는 유부남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일방 배우자와 간통이나 내연관계를 가진 불법행위를 범한 자를 ‘상간자’라고 하고, 상대 배우자는 상간자를 상대로 혼인파탄을 유발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금전적으로나마 위자료를 구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할 수
국내에선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다양한 법률로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이 법에 따른 권리를 인정받지 못했다며 억울해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관할 고용노동지청이나 근로복지공단서 사업주 편을 들었거나 불성실하게 조사를 했다고 하소연하기도 한다. 많은 사건을 맡고 있는 고용노동부 공무원 등이 특정 사건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은 제한돼있다. 이해당사자가 보기에는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의 업무처리가 미흡해 보일 수 있다. 노동사건이 폭주하다 보니 공무원이 공정하고 성실하게 사건을 다루고자 해도 불가피하게 조사가 미진한 사례가 있기도 할 것이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근로자나 사용자가 노동관계법령이나 노동부 조사절차에 대한 지식 없이 전문가의 도움도 받지 못한 채 조사를 받는 것이다. 노동부 조사단계서는 허위사실이 아닌 이상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다. 기억나지 않는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고 불리한 사실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된다. 당장 대답하기 어려운 것은 서면으로 정리해 제출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나지 않는 것을 근로감독관이 묻는다고 해서 무리하게 대답했다가 번복하면서 근로감독관으로 하여금 사실인지를 의심하게 만
정부와 대학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학생창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올해 초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부처별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에 따르면 올해 정부의 창업지원 규모는 1조1180억원에 이른다. 이는 지난해보다 40% 이상 증가한 것이다. 대학과 각종 단체서도 다양한 창업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대학 창업동아리는 6000개에 육박하고 있다. 학생창업은 양적으로는 크게 확대되고 있으나 양적 성장에 비해 실질적인 성과는 부족하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이 발표한 2018년 대학 창업통계 조사결과에 따르면 학생창업 기업 수는 1503명, 총 매출액은 201억원이다. 월 100만원을 겨우 넘는 매출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한다. 정부나 대학의 지원이 없이는 존속되기조차 어렵다. 각종 지원금이나 창업경진대회 상금 등에 의존해서 연명하다가 2∼3년 만에 폐업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자본이 부족한 학생들도 창업을 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그 과정서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지원금이나 상금을 제공하는 기관관 단체는 창업을 하려는 학생들에게 참신한 아이디어가 있기를 바란다. 그렇
필자가 일전에 <일요시사>에 게재했던 칼럼 ‘문재인정권의 지향점은 사회주의인가’의 도입부를 인용해본다. 『문재인 대통령, 아니 문재인정권이 지금까지 보인 행태를 자세하게 관찰해보면 무능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건지, 혹은 치밀한 계산에 의한 행동인지 쉽사리 판단하기 힘들다. 그들이 내놓는, 그리고 과감하게 밀어붙이는 정책들이 대한민국의 현실과 아울러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민이 지니고 있는 보편적 상식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행태가 일관되게 동일한 범주서 벗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최근 청와대가 개각명단을 발표하며 출생지를 제외하고 출신고를 발표한 건에 대해 살펴보자. 이와 관련 청와대는 “지연 중심 문화를 탈피해야 한다는 데 사회의 공감대가 있다”며 “출신지라는 게 객관적이지 않아서 그곳서 태어나 오랫동안 성장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출생만 하고 성장은 다른 곳에서 해온 분들도 있다. 불필요한 논란을 끌지 않기 위해 이번에는 고등학교 중심으로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도대체 문재인정권의 행태는 필자의 언급을 뒷받침해주기라도 하듯 황당하다. 무슨 말인지 쉽사리 이해되
[Q] A씨의 아버지는 1998년도에 자신 소유의 아파트를 A씨에게 유증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했고 2015년 4월경 사망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뒤 A씨의 채권자 B씨가 대여금 확정판결을 대위 원인으로 위 아파트를 A씨와 A씨의 3형제 명의로 각 1/4씩 공유지분이전등기를 마쳤고, A씨 역시 유증을 받지 않고 지분대로 상속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그런데 유증을 포기할 무렵 A씨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A씨의 다른 채권자인 C씨는 A씨에게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면서 A의 유증포기가 사해행위라며 유증포기 취소 및 지분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의 이행도 함께 청구할 수 있을까요? [A]‘유증’은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라는 점에서 계약인 ‘증여’와 구별됩니다. 이 때문에 유증은 수증자와의 의사합치를 요하지 않습니다. 민법은 제1074조에서 유증을 받을 자는 유언자의 사망 후에 언제든지 유증을 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고, 그 효력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에 소급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이 위와 같이 정한 취지는 유증의 승인 또는 포기 전에는 유증재산이 수증자의 재산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거나 적어도 그 효력이 상속 시에 소급하도록 함으로써
고무공처럼 탄력 있는 날씬한 몸매는 모든 여성의 로망이다. 중년 남성들 또한 뱃살만 집어넣는다면 노무족(No more uncle) 반열에 들어설 수 있다. 대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의외로 일반인들의 다이어트 상식은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면 된다는 식의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음식을 철천지원수 보듯하며 굶어댄다면 체중을 줄이는 것은 쉬운 일이다. 그러나 절식 감량으로는 결코 탄력 있는 몸을 만들 수가 없다. 체형을 만드는 것은 뼈에 달라붙어 있는 근육, 즉 골격근이다. 지방은 골격근을 균일한 두께로 부드럽게 감싸서 완충과 보온의 역할을 할 뿐이다. 절식 등으로 근육을 줄인다면 체중은 줄겠지만, 지방만으로는 멋진 바디 스타일을 만들 수가 없다. 대다수 사람들이 몸무게에 집착하지만 이제는 저울 눈금에 대한 생각을 바꿀 때가 됐다. 체중을 측정하는 방법 중 가장 진일보한 방법은 체질량지수이다. 일명 BMI라고 하며 자신의 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누는 방법이다. 필자의 예를 들어보면 체중은 66kg, 키는 173cm로 66÷1.73÷1.73을 하면 22가 나온다. 23까지가 정상체중이며 18.5 이하 저체중, 25를 넘게 되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