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06.26 17:38
문재인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 중에서 군과 관련 발표 내용을 살피면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군 병력을 62만명서 50만명 수준으로 줄이며 군복무 기간을 현재 육군 기준으로 21개월을 18개월로 단축하고, 현역 감축 및 복무 기간 단축을 보완하기 위해 예비 전력을 강화하겠다는 게 주요 골자다. 노무현정부서 발표했던 국방개혁의 연장선상인 이 안을 살피면 한마디로 유구무언일 수밖에 없다. 첫째, 병력 감축에 대해서다. 무기와 감시 장비를 첨단화하고 병력을 정예화해 국방력을 강화하겠다고 한다.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 삼척동자가 살펴도 이건 아니라고 단언할 수 있다. 왜냐, 군사작전서 병력의 숫자를 결정짓는 주요 변수는 여럿 있지만, 그 중 가장 중요한 게 전장(戰場)의 환경이기 때문이다. 하늘과 바다 혹은 사막과 들판 같이 탁 트인 공간에선 첨단 장비로 인력을 대체할 수 있다. 그런데 주로 산과 계곡으로 형성된 대한민국 지형서, 더군다나 땅굴 파는 데 두더지 저리가라 할 정도로 탁월한 이북을 상대로 첨단 장비를 운운하는 꼴이 정말로 가소롭다. 두 번째는 군복무 기간 단축에 대해서다. 이를 위한 변이다. 그
[Q] 임차인과 임대차기간 5년, 보증금 1억, 월차임 200만원, 월차임은 매달 말일에 지급하기로 하는 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차시작이후 3개월이 지났을 때, 월차임을 연속으로 몇 차례 연체했지만, 보증금으로 받아낼 수 있다는 생각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임대차기간이 종료되고, 임차인은 계약연장을 요구하면서 건물인도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속히 건물서 퇴거하기를 통보하면서 밀린 월차임은 보증금서 공제하겠다고 하자, 월차임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돼 공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월차임을 공제할 수 없는 걸까요? 계속 건물서 퇴거안할 경우 어떻게 돌려받아야 할까요? [A] 임대료는 민법 제163조에 의해 소멸시효가 3년이며, 임대료의 소멸시효는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지급기일부터 진행합니다. 따라서 질문의 경우 월차임의 소멸시효는 월차임을 지급하기로 했던 매달 말일마다 기산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소멸시효는 민법 제183조에 따라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거나 소멸시효를 법률행위에 의하여 배제, 연장 또는 가중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에서 임대차계약기간 초반에 연체된 월차임은 각 월차임마다 시효가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 밝히고 넘어가자. 이른바 우리 역사 최고가의 화대에 대해서다. 물론 화대는 여성들과 성관계를 가지고 그 대가로 주는 돈을 의미한다. 화대는 시대별로 또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천차만별로 형성되는데, 1970년대 후반에는 윤락촌서의 가격이 2000원 정도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리고 요즘에는 음성적이지만 약 20만원 정도 하는 듯하다. 그러나 이는 그저 서민들이 생각하는 수준이고 여러 해 전 모 기업의 총수가 화대로 아파트 한 채를 주었다고 인구에 회자된 일이 있었다. 단 한 번의 성관계에 대한 화대인지 모르지만 서민들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액수다. 이제 우리 역사에서 최고로 문란했던 고려 28대 충혜왕에게 시선을 돌려보자. 충헤왕이 환관으로부터 외숙인 홍융(洪戎)의 처가 절색이라는 소리를 듣는다. 남들의 시선이 머물지 않도록 항상 안방에 가두어두고 저만 보았을 정도였다. 아버지인 충숙왕의 부인들까지 강간한 충혜왕이 그냥 넘어갈리 없다. 바로 그날 밤 외숙의 집을 방문하고는 기어코 외숙모를 취하고 공식적으로 화대를 지불한다. 고려사절요에 남아 있는 기록이다. ‘금은으로 만든 그릇과 채백(綵帛) 10필(匹),
증시가 최고점을 연일 갈아 치우고 있다. 금년 코스피 지수 전망이 1900대였는데 사상 처음 2400을 넘고 이제 3000까지 장밋빛 전망을 내놓는 기관도 있다. 언론에선 아직도 세상서 한국 주식이 가장 저평가돼있다고도 한다. 이제까지 가 보지 않은 길을 가는 주식시장이니 언제 어느 선까지 가서 멈출지 예측은 어렵다. 다만, 증권가에는 구두닦이가 주식이야기를 할 때면 보유 주식을 팔아야 한다는 속설이 있다. 애기 업은 새댁, 세속을 떠나 수행 중인 스님들도 주식을 살 정도면 이제 세상의 쌈짓돈까지 나왔으니 주식을 더 사줄 사람이 없다는 신호로 받아들이라는 얘기다. 시장서 연일 지수가 상승중이고 주위서 주식으로 재미를 봤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면 “난 주식 안 해”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던 사람들도 세상서 소외되고 손해 보는 느낌이 들어 계좌를 트고 매수에 가담한다. 그래서 그가 증시에 가담하는 시점은 바로 증시가 뜨거울 때다. 그러니 그가 매수한 이후 꽤 짭짤한 수익을 낼 가능성이 높다. 매수하면 상승하니 적금을 깨서라도 주식을 모르고 지난 세월을 보상받고 싶어한다. “이렇게 쉽게 돈을 버는 방법이 있다니 그 동안 모르고 지낸 세
남평 문씨인 문재인 대통령이 최고 권력기관 중 하나인 검찰총장에 역시 남평 문씨인 문무일 부산고검장을 지명했다. 하여 문 후보자가 총장에 임명된다면 대한민국은 명실공히 ‘남평 문’ 문중이 권력을 독점하는 형국이 전개될 전망이다. 각설하고, 문 후보자에 대해 도하 모든 언론서 ‘지존파’ ‘땅콩 회항’ ‘성완종 리스트’ 사건 등을 수사 지휘한 인물로 묘사하고 있다. 이 대목을 살피면 그야말로 황당하기 그지없다. 언론이 지목한 사건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자. 먼저 한동안 대한민국 사회를 경악케 했던 지존파 사건에 대해서다. 동 사건은 지존파 일당에게 납치됐던 한 여성이 극적으로 탈출해 서울의 한 경찰서에 신고함으로써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검사가 수사를 지휘하고 그럴 게재가 아니었던 것으로 필자는 기억한다. 그런데 문 후보자가 검사로서 동 사건을 수사 지휘했다니 참으로 유구무언이다. 언론을 통해 이러한 보도가 나가자 때마침 실제 동 사건을 수사했던 한 형사가 불만의 소리를 내놓는다. “지존파 검사라고요? 그건 또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지존파는 우리가 제보 받아 수
[Q] 가구매장을 운영하기로 하고 상가를 임대해 영업하던 중 매장 바닥에 결로현상이 발생, 임대인에게 수차례 이 문제를 해결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당시 임대이후 임대목적물에 관한 모든 책임은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했다는 이유로 상가를 수리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바닥을 고치지 못한 상태서 결로현상이 심해지면서 습기로 인해 전시해놓은 고가의 가구가 상당부분 훼손됐는데요. 이런 경우 임대인의 주장대로 임대인이 임차목적물을 수리해주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 망가진 가구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을까요? [A] 임대차에 있어 임대인과 임차인은 서로에게 준수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인의 경우 목적물 인도의무, 수선의무, 비용상환의무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수선의무는 임대인은 임차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임차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398년(태조 7년) 8월에 발생한 제1차 왕자의 난(무인정사 또는 정도전의 난) 직전에 일이다. 정안대군 이방원이 정당문학(政堂文學, 백관을 통솔하고 서정을 총관하던 문하부의 정2품관)인 남재에게 송악(개성)으로 가서 자신의 어머니인 신의왕후 한씨의 제사를 대신 지내줄 것을 요구한다. 당연히 아들인 이방원이 제를 지내야 할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재에게 그를 부탁한 일은 예사롭지 않다. 그렇다면 왜 이방원은 황당하게도 남재로 하여금 그 일을 수행하도록 했을까. 그는 바로 남재의 목숨을 구해주기 위해서였다. 당시 상황을 살펴보자. 세자인 이방석의 왕위 승계 문제로 정도전, 남은, 심효생 등과 이방원을 축으로 하는 두 세력 사이에 일촉즉발의 전운이 감돌고 있었다. 그런데 정도전과 함께 이방석 지지의 핵심 축이었던 남은이 바로 남재의 동생이었고 남재의 또 다른 동생인 남지 역시 정도전과 함께하고 있었다. 그런 경우 남재는 자신의 의중과는 상관없이 연좌의 죄를 면하지 못할 처지에 직면하게 된다. 그래서 이방원이 거사 바로 직전에 고육지책, 일종에 계책을 낸 게다. 자신이 획책하고 있는 거사에서 남재를 구하기 위한 방편으로 말이다. 이방원의 계획대로 왕자의 난이 마
코스피 지수가 2300을 가볍게 넘더니 2400 근처서 주춤거리고 있다. 반도체를 비롯한 정보기술(IT) 관련 기업들이 현저하게 좋아진 실적을 낸다는 기대감으로 외국인 자금이 많이 들어왔다. 그리고 주식 시장서 별 재미를 보지 못하는 개인이 몇 년 동안 지속적인 순매도를 보여 왔지만 최근에는 순매수 행태로 전환하며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개인투자자는 6월 한 달간 1조3000억원 가까이 순매수했다. 같은 기간 기관은 3조3000억원가량 주식을 팔아 치워 지수 상승에는 도움이 되지 못했다. 개인과 외국인이 이렇게 쌍끌이 매수에 나서며 한때 2400을 넘기도 했다. 증시 상승에 별 재미를 보지 못했던 개인들이 최근 괜찮은 수익을 거뒀을 것으로 보이며 주위서 주식 투자로 수익을 냈다는 사람도 늘고 있다. 그리고 빚내서 투자하는 ‘신용융자 잔고’도 8조5000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보이고 있다. 향후 주가 상승을 기대하고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투자하는 금액이 늘고 있는 것이다. 한 동안 부동산이 오르다 보니 보유 부동산을 저당잡힌 돈으로 새로운 부동산을 매입하는 소위 ‘갭투자’가 횡행한다는 데 같은 방
[Q] 임대인 A와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3000만원 중 1000만원을 지급하고 2000만원은 금원이 부족해 지급하지 못한 상태서 간판 및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모두 마치고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계약을 체결한지 2주가 지난 시점에 임대인 A가 보증금의 잔액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단점유를 주장하며, 구두로 임대차계약해제를 통고하며 퇴거를 요구했습니다. 나머지 보증금 2000만원을 지급하려 했지만, 수령을 거절하고 퇴거를 주장하며 임대한 건물의 전기공급을 차단했습니다. 또한 건물증축공사를 시작해 진동으로 인해 천정이 파손되면서 도저히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영업을 포기하고 상가에서 퇴거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을까요? 가능하다면 어느 범위까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A] 임대인에게는 임차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임차목적물을 인도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해줘야 하며, 임차목적물을 3자가 점유침탈 등의 방법으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그 방해를 제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서 한국당의 모 의원은 도 후보자가 ‘2004년 도 후보자의 평양 방문기’서 “‘서울이 유혹, 타락, 탐욕이 뒤섞인 빛이라면 평양은 담백한 자존심으로 서 있는 승복(僧服)의 빛’이라고 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에 대해 도 후보자는 “(평양은) 전깃불이 안 들어와 죽음의 도시 같았다는 뜻”이라고 답했다.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되지 않는다. 먼저 그의 ‘평양 방문기’서 평양을 언급한 부분을 세분해 살펴보자. ‘담백한’은 ‘차분하고 평온하다’ 혹은 ‘사사롭지 않고 객관적이다’라는 의미를 지닌다. 또한 ‘자존심’은 남에게 굽히지 아니하고 자신의 품위를 스스로 지키는 마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자존심을 거론할 때 달라붙는 수식어는 ‘강하다’와 ‘약하다’가 주류를 이룬다. 그런데 담백한 자존심이라니. 여하튼 이에 대한 논의는 접어 두고 다음 문구인 ‘서 있는 승복의 빛’
“과거에는 회사원, 정치인, 의사, 교사, 자영업자 등 다양한 직업군이 있었는데 요즘은 한 가지로 통일되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장사꾼’이에요. 사실 사기만 안 치면 다행이지요”. 지인이 신문서 봤다면서 재미있는 말을 했다. 증권시장도 그렇다. 증권 방송서 주식 투자로 갑자기 수백억대의 거부가 되었다면서 고급 스포츠카들을 배경으로 찍은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내걸며 재력을 과시하던 사람은 지금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됐다. 현란한 말솜씨로 많은 회비를 받던 소위 주식전문가나 주식카페 시삽 중에서 주가 조작 혐의로 전과를 올린 경우도 있다. 반면 미국의 워렌 버핏뿐만 아니라 한국서도 주식 투자로 갑부 반열에 든 사람도 있다. 주식 투자는 돈을 직접 다루고 춤추는 주가를 보면 변동성이 큰 만큼 빨리 높은 수익을 내고 싶은 마음이 들기 쉽다. 그러한 조바심 때문에 많은 회비를 내면서 본의 아닌 주가 조작 참여자가 되기도 한다. 최근 주식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판매한다고 대대적인 광고를 하는 업체가 있다. 가격이 수천만원에 달하는 이 프로그램은 광고를 통해 이미 수천 번 시뮬레이션을 거쳤고 실제 매매서도 100% 정확도를 확인했다
광해는 물론 광해군을 지칭한다. 일전에도 언급했었지만 광해가 아직도 임금의 시호를 받지 못하고 군에 머물러 있는 부분에 대해 그저 아리송하기만 하다. 비록 반정으로 권력을 잡은 인조 임금이 군으로 격하시켰다고 하지만, 그 후 왕들은 광해를 임금으로 회복시켜줘야 했다. 아울러 필자가 광해라면 임금의 시호를 받지 못하느니 차라리 왕자의 신분인 군이 아닌 광해로 불리기를 원할 터다. 이와 관련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자. 역사에서 그 악명을 떨쳤던 로마의 네로에 대해서도 우리는 자연스럽게 ‘네로 황제’라 칭하고 있다. 네로에 비한다면 광해의 행적은 그야말로 조족지혈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광해를 왕이 아닌 군으로 지칭하는 일은 상당히 모순적이다. 그 광해가 임금으로 군림했던 당시 있었던 일 하나 소개하자. 조선왕조실록 광해군 12년(1620) 3월28일에 실려 있는 기록으로 비변사에서 강홍립에 대해 치죄를 요청하자 광해가 대답한 내용이다. “강홍립이 노적(여진족, 후금)의 실정만을 진달했을 뿐이지 무슨 나라를 판 일이 있는가. 진달한 것이 너무 지나치다. 누가 이 논의를 주장했는가? 나라를 도모하는 훌륭한 계책을 일률적으로만 논의할 수
[Q] 임차인 A가 건물주인 임대인 B로부터 임대한 부분의 일부를 B의 동의하에 저에게 전대했습니다. 하지만 A의 차임연체로 인해 B는 상가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고하고 저에게 건물명도 및 건물을 명도할 때까지 기간에 대한 차임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A는 저와 A사이의 전대차관계를 근거로 자신에게 계약해지 이후 차임상당의 부당이득을 지급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임차인이자 전대인인 A에게 차임상당의 금원을 지급해야 하나요? [A] 전대차는 임차인 자신이 임대인이 되어서 임차물을 다시 제3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는 계약입니다. 임차물의 일부만을 전대하는 것도 가능하며 전대를 하더라도 임차인은 임대인과의 계약상 지위가 유지됩니다. 다만 전대를 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못하고 전대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전대차가 성립하여도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할 경우 질문과 같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전대차는 임차인의 임대차를 기초로 한 것이기 때문에 전대차도 함께 해지가 됩니다. 그렇다면 질문과
먼저 한시 한편 감상해보자. 고려 시대 정지상(鄭知常)의 작품인 ‘송인(送人)’이다. 雨歇長堤草色多(우헐장제초색다) 送君南浦動悲歌(송군남포동비가) 大同江水何時盡(대동강수하시진) 別淚年年添綠波(별루년년첨록파) 비 갠 뒤 긴 제방에 풀빛 푸른데 그대를 남포에서 보내니 슬픈 노래 울리네 대동강 물은 언제나 마르려나 해마다 이별의 눈물 푸른 물결에 더해지네 정지상은 서경(평양) 출신으로 정치인이자 천재 문학가였다. 그는 고려조 인종 시절 묘청과 함께 수도를 개경(개성)서 서경으로 옮길 것을 주장하다 김부식을 중심으로 한 개경 세력과 대립하게 된다. 결국 묘청과 함께 수도 이전을 위해 금나라 정벌을 주장하며 칭제건원(稱帝建元, 국호는 大爲, 년호는 天開)하고 난을 일으켰으나 김부식이 이끄는 개경 세력에 패해 참살된다. 이 시는 정지상이 자신의 고향인 서경의 대동강 유역에 있던 남포(浦, 고려시대 전국의 주요 해변과 강가에 위치해 수로교통의 요충지로 이용되었던 촌락)서 소중한 사람을 보내면서 회한을 풀어낸 시다. 아울러 더 이상 대동강 너머, 즉 개경으로 소중한 사람을 보내고 싶지 않다는 의미도 담겨있다. 이제 시선을 현실로 돌려보자. 문재인 대통
[Q] 10년 이상 알고 지낸 고등학교 동창 A가 급하게 돈을 빌려달라고 사정 해 3차례에 걸쳐 제 통장의 잔고 3000만원 중 2000만원을 A의 계좌로 송금해줬습니다. A는 몇 개월 뒤 적금 만기라며 적금을 받게 되면 돈을 갚겠다고 말해 별도로 차용증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A는 빌려간 돈을 전혀 갚지 않고 제 전화나 문자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우연히 식당서 A를 만나게 되어 돈을 갚을 것을 요구했는데 A는 저에게 돈을 빌린 적이 없고 제가 송금해준 돈은 자신에게 증여한 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차용증이 없는 이런 경우에도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질문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채무자에게 금전을 송금한 내역만 있을 뿐 다른 증거가 없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계좌내역을 통해 서로 간에 돈을 주고받은 점은 알 수 있지만 이 금원의 성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돈을 준 것인지, 금전을 빌려준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정서상 가까운 사이일수록 금전관계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경우에 만약 상대방이 위 금원에 대해 대여금이 아니라 자신에게 증여를 한 것이라고 주장할 경우에는 증여가 아닌 금
증시가 사상 최고점을 기록하고 있다. 각 기관과 전문가 들은 연내 코스피 지수 2500부터 3000까지 예측을 하지만 언제 어느 선까지 다다를지 예측하는 것은 신의 영역이라 하겠다. 모두 같은 생각을 갖고 움직인다면 시장은 형성되지 못한다. 그러니 전문가의 예측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짧지 않은 역사를 가진 한국 시장에서 주식투자를 하다 보니 세상의 다양한 시선을 접한다. 아직도 주식 투자라고 하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주식 투자에 대해서는 불로소득, 사행성, 패가망신, 사회 부적응자 등 부정적인 이미지를 떠올리기도 한다. 바꿔 말해서 컴퓨터 앞에 앉아서 사회와 담을 쌓고 도박이나 전자오락 하듯이 마우스를 움직여 돈을 벌겠다고 하는 사람을 연상하기도 한다. 또 투자자가 직장인이라면 맡은 바의 일을 소홀히 할 것이라는 선입견을 가지는 경우도 있다. 매스컴에서나 우리 주위에서도 주식 투자 실패로 개인이나 가정이 심각한 상황에 처한 경우도 가끔 접한다. 하지만 크고 작은 기업 오너들도 궁극적으로는 주식 투자자라고 볼 수 있다. 일반 주식 투자자는 거래를 통해 매수매도 차익을 얻으려 하지만 그들은 기업 가치를 높여 주가를 올
지난 17대 대선서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 된 직후의 일이다. 당시 필자는 이 사회에서 이름만 대면 알만한 분을 도와 사회 공헌활동을 하는 중이었다. 그런데 어느날 그분이 심각한 고민에 빠진 모습을 보게 된다. 오래지 않아 그분의 고민을 알게 되는데 그 사연이 참으로 황당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로부터 국무총리직을 제안 받아 받아들일지 말지를 고민하고 있었다. 그 분의 지난 사생활에 대해 세밀한 부분은 모르고 있었지만 그분이 지니고 있는 역량이라면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가는 일에 충분히 일익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결론내리기를 기다렸다. 그런데 의외의 결론을 내놓았다. 그 제안을 정중하게 거절하겠다고. 그 사연이 참으로 아쉬웠다. 인사청문회 과정서 혹시라도 드러날 지도 모를 불미스러웠던 일들에 대한 경계 차원에서였다. 그 일로 자신의 인척과 지인들이 입을 수도 있을 마음의 상처를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총리직을 고사하게 된다. 필자 입장서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외견상 드러난 그분의 이력을 살피면 그다지 커다란 흠결도 보이지 않았고 또 이명박정부의 성공을 위해 그분의 역할이 중대할 수도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불
[Q] 취업이 되지 않아 고생하다 어렵게 회사에 취업했습니다. 취업 당시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계약서에는 회사를 그만둘 때 퇴직금은 포기하며 이에 관해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마음에 내키진 않았지만 취업을 위해 계약서 내용에 동의했습니다. 이 회사서 2년 정도 근무를 하고 회사를 옮기게 됐습니다. 회사를 퇴직하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퇴직금에 대해 문의했지만 제가 동의한 계약서를 근거로 퇴직금은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정말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A]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의 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사용자가 지급하는 일시금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놔야 합니다. 퇴직금의 소멸시효는 3년이며 그 기산점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입니다. 다만 중간정산이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중간정산 시점에 중간정산 퇴직금 채권이 발생하고 소멸시효도 그때부터 기산되며, 중간정산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윤석열 대전고등검찰청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하는 파격적인 인사를 단행했다. 이 장면을 보면 불현듯 노무현정권 시절 강금실 변호사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했던 일이 떠오른다. 검사출신도 아닌, 기수도 성별도 뛰어넘는 판사 출신의 강 변호사를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한 일은 상당히 이례적이었다. 이 일로 즉각 검찰 측으로부터 반발이 튀어 나왔고 심지어 검찰에서 집단 사표 이야기까지 나왔었다. 사태가 이에 이르자 노무현 전 대통령은 검사들의 집단적인 반발을 달래기 위해 급기야 전례 없는 자리까지 마련했었고 그 자리에 참석했던 노 전 대통령은 젊은 검사들과 볼썽사나운 모습까지 연출했었다. 각설하고, 윤석열 검사를 전격적으로 서울지검장에 임명한 이유에 대해 윤영찬 청와대 홍보수석은 “서울중앙지검 최대 현안인 최순실 게이트 추가사건을 수사하고 공소유지하기 위해 승진 인사했다”고 언급했다. 이와 더불어 청와대가 감사원에 이명박정부 당시 추진된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 감사를 지시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이를 살피면 문재인정권이 지향하는 적폐 청산의 대상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그려진다. 물론 지난 시절의 적폐는 도려내야 한다.
[Q] 가까운 지인 A가 B로부터 금전을 빌리고 자신의 아파트에 저당권을 설정해줬습니다. 하지만 A가 돈을 갚지 않아 B가 저당권을 실행하겠다고 하자 A는 담보실행을 막기 위해 저에게 대신 돈을 변제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A의 간곡한 부탁에 채권자인 B에게 A의 채무를 변제해줬지만, 2개월 안에 갚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B가 설정한 위 저당권은 아직 남아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하면 A로부터 금전을 변제받을 수 있을까요? [A] 질문은 A에게 금전을 대여해준 것이 아니라 A를 위해 채권자에게 대신 채무를 변제해준 사안입니다. 이 같은 경우에 질문자가 A에게 금전을 변제받기 위해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구상권은 타인의 채무를 대신 갚아준 경우에 그 타인에게 변제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질문과 같이 채무자의 부탁에 의해 대신 채무를 변제한 때 변제자는 위임사무처리비용의 상환청구권에 의해 구상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아울러 구상금을 청구하시기 위해서는 채무를 대위변제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질문과 같은 경우에는 질문자는 채권자인 B가 A에 대해 가지는 채권에 관한 권리를 A에게 행사해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