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기 단상> Take and Give?

Give and Take 원칙 지켜져야

지난주 처가 식구들과 여름휴가 차 2박3일 일정으로 강원도에 다녀왔다. 그런데 전과 달리 콘도미니엄 숙박비를 미리 완불해야 입실이 가능했고, 식당과 커피숍도 가는 곳마다 먼저 선불해야 자리 배정이 된 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다.

예약금 일부만 내고 퇴실할 때 숙박비를 완불해도 됐고, 식당과 커피숍도 나갈 때 값을 지불해도 됐던 때에 비하면 뭔가 손해 본다는 느낌이 들었다.

콘도미니엄, 식당, 커피숍 경영자가 소비자로부터 결제(돈)를 받은 후에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Take and Give(받고 주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였다.

우리나라 대기업도 제품을 팔 때 소비자가 현금이건 카드건 먼저 결제해야 제품을 내주는 시스템이다. 그런데 자재를 구입할 때도 납품업체로부터 자재를 먼저 받고, 나중에 대금을 지불해주는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다.

소비자에게도 Take and Give(돈을 먼저 받고, 제품을 나중에 줌) 원칙을 적용하고, 납품업체에도 Take and Give(납품을 먼저 받고, 대금을 나중에 지불)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는 얘기다.

대기업이 물건을 팔 때 소비자가 먼저 돈을 지불해야 한다면, 자재 납품업체가 대기업에 납품할 때도 대기업이 먼저 대금을 지불하는 시스템이어야 하는데 반대로 하고 있으니 문제다.


심지어 가족이라고 하는 직원들의 월급도 먼저 한 달 동안 일해야 나중에 월급을 주는 Take and Give 원칙을 철저히 고수하고 있다.

Give and Take(주고받다) 거래는 상대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깔려 있지만, Take and Give(받고 주다) 거래는 이기적인 마음과 불신이 깔려 있는 거래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대기업뿐만 아니라 이제는 콘도미니엄, 식당, 커피숍까지도 Take and Give 원칙을 고수하면서 아름다운 거래를 하지 않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아름다운 거래는 생산자나 힘 있는 ‘갑’에게는 Give and Take 원칙이 적용되고, 소비자나 힘없는 ‘을’에게는 Take and Give 원칙이 적용되는 거래여야 한다.

애플을 창업해 아이폰, 아이패드를 출시하고, IT업계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켰던 고(故) 스티브 잡스(Steve Jobs)는 Give and Take 원칙을 경영철학으로 삼았기 때문에 성공한 사업가였다.

스티브 잡스의 경영원칙은 먼저 소비자에게 엄청난 정보를 주고, 그 다음에 회사가 대가를 받는 방식이었다.

최근 꽤 잘나가는 유통회사 조 사장도 “경력사원을 뽑을 때, 회사에서 연봉이나 월급을 정하지 않고 지원자 스스로가 정하게 하고, 거기에 걸맞은 일을 시켰더니 대부분 목표를 달성했다”며 모 방송에 나와 자신의 경영철학을 자랑했다.


조 사장 역시 회사에 이익을 내주면 성과급을 주겠다는 Take and Give 원칙이 아닌 회사가 먼저 직원에게 혜택을 주고 다음에 직원이 회사를 위해서 일하게 하는 Give and Take 원칙으로 성공한 경우라 할 수 있다.

사업주가 소비자나 직원을 신뢰하면서 Give and Take 원칙을 지켜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은 “나에게 충성하면 나중에 큰 보상을 해줄게” “회사가 성장하는 데 일등공신이 되면 나중에 집을 사줄게” 등 Take and Give 원칙이 통하는 시대가 아니다.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충성하게 하고, 집을 사주면서 회사의 일등공신이 되기를 원하는 Give and Take 원칙이 지켜져야 성공하는 시대다.

권투 경기에서 Give and Take은 상대로 하여금 가격하게 하고 자신은 반대로 그보다 더 큰 타격을 준다는 의미로 해설자가 자주 사용하는 표현인데, 사실은 Take and Give(TAG)라 해야 맞는 표현이다.

Take and Give가 Give and Take로 권투 경기에서 잘못 사용되고 있는 것처럼, 혹시 우리 대기업과 소상공인이 Take and Give를 Give and Take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정부도 국민이 국가를 위해 일하고 세금도 잘 내면 국민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Take and Give 원칙을 고수해서는 안 된다.

정부가 먼저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한 후 국민이 열심히 일하고 세금도 잘 내기를 바라는 Give and Take 원칙으로 나아가야 한다.

영어에서 주고받는 거래를 Take and Give라 하지 않고, Give and Take이라 표현하는 이유를 우리가 잘 되새겨야 할 것이다.

한글에서 Take and Give는 ‘받고 주다’로, Give and Take은 ‘주고받다’로 쓰이는데 이 두 경우 띄어쓰기가 다르다. ‘받고 주다’는 ‘받고’와 ‘주다’를 띄어 쓰고 ‘주고받다’는 ‘주고’와 ‘받다’를 붙여써야 올바른 표기다.

Take and Give(받고 주다)에서는 받는 것과 주는 것이 나눠져 있지만, Give and Take(주고받다)에서는 주는 것과 받는 것이 하나라는 의미일 것이다. 한글 맞춤법도 Give and Take 원칙에 한 표를 던지는 것 같다.

오늘(1일)부터 대통령을 위시해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여름휴가를 떠난다고 하는데, 지난주 필자가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Take and Give 원칙의 폐단을 많은 정치인들도 겅험하면 좋겠다.


그래야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우리 정치인들이 Give and Take 원칙의 필요성을 조금이라도 더 느낄 수 있으니까.

 

※ 이 기고는 <일요시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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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내부 대혼란 막전막후

공수처 내부 대혼란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가 혼란스럽다. 소속 수사관들이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비위를 저지른 정황이 포착됐다. 공수처의 자체적인 감찰을 통해 확인된 사안이다. 수사관 4명 중 3명은 인사혁신처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상태다. 이들 중 일부는 보복성 징계라는 입장을 내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내부 감찰을 통해 수사관 4명의 비위 정황을 확인해 발표한 건 지난 6일이다. 3명은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됐고 1명은 경징계 대상이다. 징계 대상자였던 한 수사관은 채 해병 특별검사팀에 오동운 공수처장에 관해 참고인 신분으로 진술했다. 공수처는 별개의 건으로 이번 징계와는 무관하다고 밝힌 상태다. 출장 중 비위 정황? 징계를 받은 수사관들은 공수처가 발주한 디지털 포렌식 관련 사업 담당자들이었다. 이 사업을 수주한 업체와 수사관들 사이에 사적인 친분이나 유착이 있었는지가 핵심 감찰 대상이었다. 지난 6일 공수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최근 내부 감찰 과정에서 일부 직원의 비위 정황을 확인했다”며 “수사관 4명 중 3명에 대해서는 금일 인사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 요구를, 1명에 대해서는 경징계 의결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징계 요구를 한 3명에 대해선 뇌물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 조치를 했다고도 부연했다. 해당 수사관 3명은 최근 직위해제돼 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선 기관이 내부 직원들 징계를 이처럼 선제적으로 공지한 건 이례적이라는 말이 나왔다. 공수처는 “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감찰과 복무 점검을 강화해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중징계 대상자 중 1명은 지난해 채 해병 특검팀에 오 처장 등 지휘부 관련 진술을 했던 인물이다. 이 수사관은 오 처장 등의 재판에 특검 측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해당 수사관을 비롯한 징계 대상자 4명의 ‘비위 정황’이 확인됐다는 사유를 이유로 댔으나, 대상자들은 특검 조사와 증인 채택 등을 근거로 ‘보복성 징계’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과장급 A씨는 다음 달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 심리로 열리는 오 공수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특검팀 관계자는 “피고인 측이 공판준비기일에 공소 사실 일체를 부인해 A씨 등 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재판부에 재판 중계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특검법은 중계 신청이 있을 경우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디지털 포렌식 담당 수사관 사업체와 유착? 공수처, 자체 감찰 통해 확인한 4명 징계 처리 재판부는 신청서를 검토한 후 재판 중계 허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오 처장과 이 차장 등은 2024년 8월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하거나 이첩하지 않고, 수사도 하지 않는 등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가 수사외압 의혹을 들여다보던 시기에 각각 공수처 처장·차장직을 대행하며 2024년 2∼4월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관련 소환조사를 하지 말라고 지시하거나, 2024년 6월 윤석열씨,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채 해병 특검팀이 지난해 이 사건을 수사할 당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오 처장 등의 혐의 관련 내용을 진술한 인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징계 대상자인 공수처 수사관 B씨는 <세계일보>와의 연락에서 “(새로 도입하기로 한 포렌식 기기 판매업체에서) 장비 운용교육을 해서 해외 출장을 갔는데, 공수처가 그쪽(업체)에서 부담한 식사 비용 등이 ‘뇌물’ 아니냐며 징계하려는 것”이라며 “새로운 장비를 도입하면 교육은 당연히 받아야 해서 그 비용은 사실상 도입 비용에 포함된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는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한 것 아니냔 의혹에 대해선 “조달계약으로 한 것이고, 단독입찰을 했기 때문에 그 업체를 선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징계 대상자 중 한 명(A씨)이 (채 해병) 특검팀 (참고인) 조사에서 오 처장 관련 진술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일 때문에 보복성으로 지금 이렇게 (징계를) 하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B씨는 지난해 말 공수처에 사표를 냈으나, 감찰과 징계 등을 이유로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전한 인력난 공수처는 최근 현직 부장판사와 변호사 간 재판 거래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해 두 사람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지난 19일 공수처에 따르면 수사2부(부장검사 김수환)는 전날(18일) 수도권 소재 지방법원 소속 김모 부장판사에게 뇌물수수 혐의, 정 모 변호사(48)에게는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부장판사는 고교 동문인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을 맡아 가벼운 형을 선고해 준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정 변호사의 건물을 무상으로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로 김 부장판사가 2023년 지방 소재 법원에 부임하면서 해당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는 정 변호사와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 김 부장판사는 이후 1~2년간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 20여건을 맡아 1심에서 실형이나 집행유예 등이 선고된 형을 항소심에서 감형해 준 것으로 파악됐다. 정 변호사는 김 부장판사에게 현금, 고급 향수 등 금품과 자신이 소유한 건물 일부 공간을 1년간 무상으로 김 부장판사 아내의 바이올린 교습소로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부장판사는 친분으로 받은 단순 선물일 뿐 대가성은 없다는 입장이다. 정 변호사 측은 김 부장판사 가족이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에도 공수처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과정에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을 다시 강제수사 중이다. 이 수사는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가 지휘한다. 지난 18일 오후 공수처는 직원 5명을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 파견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법률상 요건 긴박한 상황 다만 공수처가 요청한 자료를 대검이 임의제출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앞서 검찰은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시절 불법적으로 김 전 차관을 출국금지했다며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법원은 출국금지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면서도 당시 긴박한 상황 등을 고려해 직권남용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차 의원은 당시 자신에 대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는 지난 8일 김건희 특검팀에서 통일교 수사를 지휘한 채희만 수원지검 평택지청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렀다. 채 지청장은 민중기 특검과 박상진 특검보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은 수사 대상이 아닌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한 정황을 당시 조사에서 진술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8월 특검팀이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2018~2020년 더불어민주당 소속을 포함한 5명의 정치인이 교단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진술을 듣고도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만 조사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당시 특검팀은 수사보고서만 작성한 뒤 지난해 11월 내사 사건번호를 부여해 뒀지만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경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특검팀이 편파 수사를 했다며 민 특검과 해당 수사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로부터 의혹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함께 고발된 파견검사의 공범으로 민 특검을 수사하는 게 가능하다고 판단, 사건을 배당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공수처가 과거보다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이유다. 특히 지난달 법원이 잇달아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적법성을 인정한 것도 공수처의 위상이 올라가고 있다는 증명으로 볼 수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전날 윤씨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선고에서 “공수처는 내란죄에 관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일부서 “특검에 오 처장 진술에 대한 보복” 특검, 오 재판 중계 신청 공수처엔 부담될 듯 지난 1월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도 공수처가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까지 함께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던 바 있다. 다만 수사력 논란은 여전히 물음표다. 올해 출범 5년을 맞은 공수처가 기소한 사건은 6건, 유죄가 확정된 사건은 선고유예 1건뿐이다. 인력도 출범 이후 매년 결원 상태가 유지되다 지난해 말에야 검사 정원(20명)을 겨우 채웠다. 공수처의 한 관계자는 “검사의 경우 3년 단위 임기제다 보니 우수한 인적 자원을 모으기 힘들다는 것이 큰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바뀌게 될 수사기관의 지형도 공수처에게는 부담이다. 공수처는 지난달 “공수처 수사 대상 범죄에 관해 중수청에 우선적 지위를 갖는다”며 중수청 법안 58조 2·3항에 ‘(공수처는 제외한다)’를 추가할 것을 주장했다. 공수처와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텅) 간 수사 범위에 대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의 관계를 못 박은 공수처법 24조 1·2항과 유사해 보이는 대목이다. 공수처는 “접수되는 사건 대부분이 공직자 범죄인 공수처는 민원성 고발을 포함한 모든 사건을 중수청에 인지 통보해야 하는 결과가 된다”며 “이는 인지 통보 제도 취지에도 반한다”고 우려했다. 단, 공수처는 중수청 법안 58조 3항 중 ‘공수처법이 적용되는 범죄수사에 대해 공수처에 이첩을 요청한 경우엔 공수처장이 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삭제’하자면서 “공수처와 중수청 간 사건 이첩 처리는 중수청장의 일반적인 수사 협조 요청과 공수처장의 사건 이첩 규정으로 해결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법 24조 3항엔 ‘공수처장은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해당 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고 돼있다. 공수처는 중수청법 제정과 맞물려 관련 법령들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지 통보제 취지에 반해” 공수처는 “검사의 수사 권한을 전제로 한 현행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의 검토 및 정비도 추진될 필요가 있다”며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게 해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각 기관 수사 범위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불필요한 경쟁이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 대상 범위에 관한 규정 등 통일적·체계적 정비가 동시에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3급 이상 중수청 공무원의 범죄는 공수처법상 공수처 수사 범위에, 4급 이하 중수청 공무원의 범죄는 경찰법상 국가수사본부 수사 범위로 명시하는 방안이 제시된 바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