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정경아 의문사 입체추적

“경찰이 재수사 않는 이유 있다”

[일요시사 사회2팀] 유시혁 기자 = 타살 의혹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정경아 사건’에 대한 유족의 3차 재수사 요청을 경찰이 거절한 것으로 본지 취재 결과 확인됐다. 유족은 허술한 초기수사를 무마하기 위한 경찰의 대응이 아니냐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일요시사>는 올해로 10주기를 맞은 정경아양의 사망을 둘러싼 타살 의혹과 경찰 측의 허술한 초기수사 가능성을 재조명해봤다.  
 

자살로 종결된 ‘정경아 사건’의 유족이 의정부지방검찰청고양지원에 재수사요청서를 제출했으나, 의정부지방검찰청이 재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지난 7월20부로 사건을 종결시킨 것으로 <일요시사>의 취재결과 확인됐다.

언성 높은 싸움
그리고 변사체로

유족이 재수사를 요청한 건 지난 2006년 8월, 2011년 8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2006년 8월 파주경찰서는 타살 가능성에 대한 유족의 항의에 현장 조사를 벌였으나 ‘자살’로 사건을 종결시켰다. 경기도지방경찰청은 2011년 8월부터 수사를 벌여 정양의 사망 당시 일행이었던 배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나 살인 혐의에 대한 증거 불충분으로 의정부지방검찰청고양지원에 11월28일 송치했다. 이후 의정부지방검찰청고양지원은 2012년 1월 말, 경기도지방경찰청의 의견을 받아들여 자살로 종결하고 용의자 3명에 대해 무혐의를 인정했다.

유족은 정양의 사망 당시 국가과학수사연구소가 부검부소견에 작성한 ‘추락 이전에 외력의 존재 여부 및 추락의 정황에 대해서는 수사를 통한 확인이 필요함’이라는 자료를 증거자료로 제출해 3차 재수사를 요청했다.

증거자료로 국과수부검감정서 사본(2006년 9월4일·2015년 6월3일 정보공개 청구자료), 서재관 의학박사 의견요약서, 용의자 조모씨의 사건 당시 신체촬영 사진, 사망 직전 아파트 현관 및 엘리베이터 CCTV 녹화장면, 변사체 현장 사진 등을 함께 첨부해 제출했다. 하지만 의정부지방검찰청고양지원은 정씨의 모친 김순이씨의 재수사 요청을 지난 7월20일부로 거절했다.


정양의 모친인 김씨는 “국과수 소견대로라면 일행으로부터 폭력을 당한 후 강제 추락됐을 가능성이 충분함에도 경찰 측은 재수사에 응하지 않았다”며 “사망 당시 딸의 목에 목졸린 흔적인 손가락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는 등 여러 정황상 타살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경찰이 초기수사의 허술함을 무마하기 위해 재수사를 꺼리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경찰에 접수된 진술서를 토대로 사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지난 2006년 7월20일, 정(당시 24세)양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배(30)씨 부부와 배씨 남편 국(30)씨로부터 소개받은 김(34)씨, 김씨 친구 조(28)씨와 함께 술자리를 가졌다. 각 소주 1∼2병씩 마신 이들은 2차로 노래방에 간 후 김씨를 제외한 일행이 배씨 부부가 거주하는 경기도 파주시 교하신도시의 한 아파트로 향했다.

7월21일 새벽 0시15분 엘리베이터를 통해 배씨가 거주하는 701호로 향한 이들은 언성 높은 싸움을 벌였다. 정양이 전 남자친구인 이씨와 전화통화를 했고, 국씨가 소개해준 김씨를 무시하고 전 남자친구와 통화한 것에 격분해 정양의 통화를 가로채 이씨에게 “한 번만 더 (정양과) 통화하면 죽여버린다”고 말했다. 이후 0시30분 정양이 아파트 옥상 창문에서 추락해 아파트 화단에서 변사체로 발견됐다.

목에 졸린 흔적
손가락자국 선명

유족이 타살 가능성을 제기한 데는 여덟 가지 근거가 있다.

첫째, 정양의 전 남자친구인 이씨의 제보에 따르면 국씨와의 통화 당시 폭행으로 추정되는 정양의 ‘억’소리와 함께 문에 부딪히는 소리를 들었으며, 직후 배씨가 “경아야”라고 비명을 질렀다는 것이다.

둘째, 아파트 10층 높이에서 떨어졌으나 화단의 나무에 부딪힌 후 추락했으므로 추락사했을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정씨의 변사체에서 오른다리 무릎에 흙이 묻고 해당 부위의 골절상이 발견됐으나 변사체는 똑바로 누운 상태로 발견됐다.


셋째, 정양의 변사체에서 발견된 폭행 흔적과 지퍼가 열려있었던 점을 미뤄 성폭행 시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당시 정양은 왼눈과 입술, 양손이 심하게 부어오른 채 멍이 들어있었다.

“여러 정황상 타살 가능성 높다”
유족이 제시한 8가지 근거는?

넷째, 정양이 뛰어내렸을 것으로 추정되는 아파트 옥상에 슬리퍼와 함께 라이터 두 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는 점이다. 자살 기도자가 라이터를 굳이 바닥이 나란히 놓았을 가능성이 낮다는 유족의 주장이다.

다섯째, 엘리베이터 CCTV를 추적한 결과, 국씨와 조씨가 정양의 사망 추정 시간 직후인 0시37분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아파트를 빠져나간 후 0시42분에 다시 올라왔다는 것이다. 두 사람은 정양이 담배를 피우러 나가서 찾으러갔지만 정양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이들이 정양이 나간 지 7분 만에 찾으러 나간 이유를 알 수 없다는 것이 유족의 입장이다. 게다가 정양을 찾으러 나간 지 5분 만에 집으로 돌아왔다는 것은 이치가 맞지 않는다고 유족은 주장하고 있다.

여섯째, 변사체에서 목이 졸린 흔적이 발견된 점을 미뤄 추락한 정양을 확인사살했거나 살해 후 추락시켰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유족은 아파트에서 추락한 정양이 즉사하지 않자 목을 졸랐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일곱 번째, 정양의 타살 의혹과 관련한 집회에 함께 참여했던 노씨가 2008년 어느 날, 유족의 집에 느닷없이 찾아와 방화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다. 당시 노씨는 유족의 거주지 주소를 모르고 있었으며 정양의 모친 김씨가 2년간 수집해온 사건자료가 보관된 방에 쓰레기더미를 쌓아둔 채 불을 질렀다는 것이다. 이후 김씨에게 20만원을 건네며 거듭 “미안하다”고 말한 점도 의심스럽다는 김씨의 주장이다. 당시 노씨 측근에 따르면 노씨가 지인으로부터 2500만원을 빌렸다며 평소와 다른 소비성향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정양 사망 직전 함께 있었던 국씨와 조씨의 폭력전과기록이 의심스럽다는 점이다. 당시 국씨는 폭력 5범, 조씨는 폭력 3범으로 조사됐으며, 이들은 정양과 소개팅한 김씨와 함께 심부름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대통령이 시켜서”
이상한 수사과장

유족은 정양의 사망을 자살로 종결한 경찰 측을 두고 허술한 초기수사에 대한 대응이 아니냐는 주장도 펼치고 있다. 여기서도 다섯 가지 의문점이 <일요시사>의 취재결과 밝혀졌다.

첫째, 초기수사에 참여한 파주경찰서 관계자가 정양이 자살을 시도한 아파트 옥상 창문 앞에 거짓 지문을 남겼다는 점이다. 실제로 정양의 모친 김씨는 사건 종결 이후 파주경찰서 김모 경찰로부터 거짓 지문을 남긴 데에 대한 사과를 받은 바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경찰 측은 거짓 지문을 남겼던 아파트 10층 높이의 옥상 창문에서 정양이 추락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유족들은 화단 나뭇가지의 부러진 점과 정양의 오른무릎에 찍혔던 지면의 움푹 파인 부분을 추정해 8층 옥상에서 뛰어내렸을 가능성을 보고 있다. 당시 유족은 아파트옥상 진입문이 잠겨있어 경찰 측에 열어줄 것을 요청했으나 한참동안 머뭇거렸던 점을 주장하고 있다.

둘째, 파주경찰서는 정양이 당시 유행했던 인터넷커뮤니티 싸이월드 탈퇴와 전 남자친구와의 이별을 자살의 정황으로 봤다. 하지만 김씨가 정보공개요청으로 파주경찰서가 SK커뮤니케이션즈로부터 제공받은 미니홈피 조회이력을 살펴본 결과, 자살 기미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재수사 요청 거절
허술한 초기대응 때문?

셋째, 변사체의 현장사진을 분석한 결과 경찰이 변사체에 손을 댄 흔적이 발견됐다. 새벽 1시43분에 촬영된 현장사진에서 정양은 허리가 30도 정도 꺾인 상태로 양발이 나란히 놓여 있었으나, 1분 후에 촬영된 1시44분의 현장사진에서 바지지퍼가 닫혀있고 왼발이 굽힌 채였다.

넷째, 모친 김씨의 재수사 미실시 불만에 대해 수사과장 김모 경위가 “대통령이 시켜서 했다”고 발언한 부분이다. 김씨는 이 내용이 담긴 2006년 8월 녹취록을 2013년 9월 지성녹취속기사무소에서 번문 받아 보관 중이다.

마지막으로 지난 2011년 유족의 재수사 의뢰를 받은 남모 변호사사무소의 사무장에게 파주경찰서의 한 관계자가 전화해 “밥 벌어먹고 살려면 손 떼라”는 전화를 했다는 것이다. 또 한 지방언론사도 관련 내용을 기사화하려다 파주경찰서로부터 경찰서 출입금지 통보를 받았다고 유족은 주장하고 있다.

공소시효 만료
앞으로 5년 남아

정양의 모친 김씨는 “올해로 딸이 죽은 지 만 10년째를 맞았다. 공소시효가 2020년에 만료되므로 딸의 억울한 죽음을 풀어줄 날이 5년밖에 남지 않았다. 지난 10년간 딸의 죽음에 대한 타살 가능성을 입증할 만한 충분한 자료를 수집했으나 경찰 측에서 허술한 초기수사를 무마하려 재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 국가의 정의 실현을 위해서라도 남은 5년간 누구보다 열심히 싸워나갈 것이다. 딸의 죽음이 헛되지 않기 위해 어머니로서의 몫을 다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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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