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드들강여고생살해와 나주간호사살인, 공범 의혹 추적

잔혹한 범죄 "연쇄살인 가능성 높다"

[일요시사 사회2팀] 유시혁 기자 = 공소시효 만료를 두 달 앞둔 ‘나주만봉천살해사건’이 ‘나주드들강살인사건’과 동일범 소행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간호사사건의 유족들은 드들강사건과의 높은 연계성을 주장하며 다섯 가지 의혹을 <일요시사>에 제보했다.

지난 2000년 8월25일, 나주군 봉황면 만봉천에서 나체의 여성 시신이 발견됐다. 당시 사체의 사망 추정일은 8월18일, 인근 마을에 거주하던 나주병원 신규 간호사 이모(당시 21세)양의 실종 신고 접수일과 같았다. 일주일 동안 만봉천에 표류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체는 심하게 부패된 상태로 성별 분간만 가능할 정도였다. 사체의 손톱에 남아있는 봉숭아물로 이양의 사체임을 추정, DNA대조를 통해 이양의 사체임이 밝혀졌다. 부검 결과 사체의 사인은 익사였다.
 
간호사와 여고생

나주경찰서는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으나, 뚜렷한 용의자 및 목격자가 나타나지 않아 사건은 미궁에 빠지고 말았다. 사건 발생 일주일 만인 9월1일, 나주경찰서는 사건을 종결하고, 이 사건을 ‘나주간호사살해사건’이라는 사건명을 붙여 미제사건으로 분류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2001년 2월4일, 만봉천에서 불과 10여㎞ 떨어진 나주 드들강에서 여고생 박모(당시 17세)양의 사체가 추가로 발견됐다. 당시 사체에서 성폭행과 목이 졸린 흔적이 발견됐다. 사체 부검 결과, 사체는 2월4일 새벽 3시 무렵 익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망 직전 2월3일 밤 11시30분 무렵, 광주시내에서 박양을 목격한 한 제보자의 진술을 토대로 나주경찰서는 수사를 좁혀나갔다. 하지만 경찰은 박양의 시신에서 지문조차 체취하지 못했으며, 나주에 가게 된 경위도 밝혀내지 못한 채 미제사건으로 분류, 사건을 종결시켰다.

그로부터 11년 후인 2012년 9월, 박양의 시신에서 검출된 남성의 DNA(정액)와 일치한 용의자가 나타났다. 강도살인 혐의로 형무소 수감 중인 김모(38·당시 24세)씨였다. 하지만 검찰은 증거불충분과 거짓말탐지기를 통한 김씨의 진술을 근거로 불기소 처분했다. 또한 유일한 목격자도 목격 당시 박양과 함께 한 남성이 아니라고 진술해 용의 선상에서 김씨가 배제됐다.

2013년 2월 전남지방경찰청은 2명의 전담팀을 구성, 다시 한 번 ‘나주드들강여고생살해사건’ 재수사에 나섰으나 성과 없이 1년 만에 해체됐다. 지난해 12월, 전·현직 형사 5명과 범죄학자, 변호사 등 7명으로 구성된 미제사건포럼이 장기미제사건의 대대적인 재수사에 착수, ‘나주드들강여고생살해사건’을 다시 한 번 조명했다. 이어 지난 3월13일, 나주경찰서도 이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 11개월을 앞두고 재수사 방침을 밝혔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팀도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나주드들강여고생살인사건’을 재조명하고, 지난달 16일 관련 내용을 보도했다.


<그것이 알고 싶다> 895편 ‘사라진 반지-드들강 살인사건 미스터리’ 방송 이후인 지난달 26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팀과 <일요시사>에 한 통의 메일이 제보됐다. 지난 2000년 8월18일 발생한 ‘나주간호사살해사건’의 유족으로부터 온 제보였다. 유족은 ‘나주간호사살해사건’의 피해자 이양과 ‘나주드들강여고생살인사건’의 피해자 박양이 동일범에 의해 살해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사건 발생 15년 만에 유족이 연쇄살인 가능성 의혹을 밝힌 건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으로 ‘나주드들강여고생살인사건’을 뒤늦게 접했기 때문이다.
 

제보자는 “사건 발생 직후 정신적인 충격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족이 모두 서울로 이사했으며 한동안 뉴스를 접하지 않았기에 ‘나주드들강여고생살인사건’을 최근에서야 알게 됐다”며 “방송에서 비춰진 범행에서 흡사한 점이 다수 포착돼 공소시효 만료를 두 달 앞두고 제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부모님은 15년 전의 사건을 다시 들춰내 또 다시 정신적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할까 두려워 재수사를 원치 않고 있다”며 “경찰의 수사에 대한 불신으로 언론에 먼저 제보하는 것이며, 언론에 의해 경찰 수사가 박차를 가하게 됨으로써 범인이 밝혀진다면 유족의 맺힌 한이 풀어질 것 같다”고 밝혔다.

불과 6개월 차이로 범행…낮은 수심 하천에 유기 
두 피해자 나체로 발견…사라진 반지도 공통점

제보자가 진술한 연쇄살인 가능성에 대한 근거는 다섯 가지다. 우선 사건 발생일과 발생 지역에 대한 공통점이다. 두 사건은 6개월 간격으로 일어났으며, 사체 발견 장소는 불과 10여㎞ 차이다. 자동차로 20여분이면 이동이 가능한 거리다.

두 번째 근거는 나체로 발견됐다는 점이다. 이양은 실종되기 전, 청바지를 착용하고 있었으며, 사체 발견 당시에는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상태였다. 박양의 사체는 스타킹만 착용한 채 발견됐다. 두 피해자 모두 착용했던 옷과 신발, 그리고 금반지는 발견되지 않았다.

제보자는 “(이양이) 단 하루도 금반지를 끼지 않은 날이 없었다”며 “비록 얇은 실반지였지만 ‘나주드들강여고생살인사건’의 피해자 박양처럼 금반지가 사라진 채 사체가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세 번째 근거는 비교적 낮은 수심의 하천에서 사체가 발견된 점이다. 이양의 사체가 발견된 8월25일 당시 폭우로 수심이 높았으나, 사망추정일인 8월18일에는 한동안 비가 오지 않아 어린 아이가 뛰어놀 정도로 낮은 수심이었다는 유족의 주장이다. ‘나주드들강여고생살해사건’의 피해자 박양의 사체도 드들강가의 낮은 수심에서 발견됐다.

‘나주간호사살인사건’과 ‘나주드들강여고생살해사건’의 공소시효 만료일이 각각 2개월, 9개월 가량 남겨두고 있다. 두 사건 모두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범인이 밝혀지지 않으면 완전범죄가 되는 셈이다. 한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나주드들강여고생살해사건’은 철저한 계획 하에 이뤄진 범죄로, 사체 처리 방법이 당시 수사 방법으로는 범인을 밝히기 힘들 정도로 완벽했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나주드들강여고생살해사건’이 일어나기 전 동일 범행의 추가 범행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네 번째 근거다.

마지막으로 제보자는 소속 및 이름을 밝히지 않은 나주경찰서 관계자가 2013년과 지난 4월, 두 차례에 걸쳐 서울 소재 유족 거주지를 방문했다는 점을 제기했다. 경찰의 유족 첫 방문 당시는 ‘나주드들강여고생살해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 김모씨의 수사 과정 시기와 맞물린다. 또한 지난 4월 방문했을 때는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취재팀의 조사가 이뤄졌을 때다.

경찰은 알고 있다?

제보자는 “경찰은 일주일 만에 미제사건으로 분류하고 사건을 종결시켰다”며 “당시 경찰은 (이양이) 착용했던 옷이 물에 부패돼 다 찢겨져 나간 것이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펼치며 ‘자살’ 의혹을 제시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언론을 통해 경찰의 허술한 수사가 조명을 받게 될까 두려워 (유족을) 찾아온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토로했다.

나주경찰서 측은 “지금에 와서 두 사건을 연계해 수사하기에는 연결고리가 약해 보인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나주간호사살인사건’의 사건 종결이 일주일 만에 이뤄진 점과 다섯 가지 공통적인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경찰 측에서 허술한 수사에 대한 허술 대응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또한 일각에서는 나주경찰서와 미제사건포럼의 재수사에 대해 언론이 주목한 주요 사건 중심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evernur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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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