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폐지' 별별 신풍속도 천태만상

강남 갔던 제비 동면하던 꽃뱀 "날뛴다"

[일요시사 사회2팀] 유시혁 기자 = 지난 2월26일, 형법 제241조(간통)가 위헌의 결정에 의해 폐지됐다. 간통에 의한 처벌 조항이 삭제됨으로써 사실혼 관계의 유지 및 해제 방식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 전망이다. 가정 파탄의 주범인 간통과 피해를 입은 배우자간의 소리 없는 움직임을 조사해봤다.

1953년 대한민국 형법 제정과 함께 시행된 간통죄 처벌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에 의해 폐지됐다. 위헌 심판 9명 중 7명이 간통죄 폐지에 찬성해 형법 241조 항목이 삭제된 것이다. 간통죄 처벌은 형법이 제정된 1953년부터 시행돼 왔지만 실제로 간통의 유래는 1905년 대한제국 법률 제3호 ‘정조법’ 시행으로 볼 수 있다.

헌재 위헌 결정
처벌 조항 삭제

당시 정조법은 유부녀와 상간자에 한해 6개월에서 2년 이하의 징역형이 처벌됐다. 이는 유부남과 상간자는 제외한 처벌로 여성의 성적 사실의무 위반만 불평등하게 적용된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인 1953년 형법이 제정되면서 ‘정조법’ 대신 간통죄가 제정됐고 남녀 성차별 없이 간통한 자와 상간자 모두에게 처벌이 가능하게 됐다. 간통죄는 최대 2년 이하의 징역형의 처벌로 시행돼 왔으며 형법 제정 이래 53년 만에 간통죄가 폐지됐다.

간통죄 폐지에 대해 지난 1990년, 1993년, 2001년, 2008년 등 네 차례에 걸쳐 헌법 소원이 제기됐으나 모두 합헌으로 결정났다. 1990년과 1993년에는 재판관 3명만이 위헌 의견을 냈으나 2008년에는 5:4로 간통죄가 존치됐다. 위헌결정을 위해서는 정족수인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다섯 번째 위헌 법률 심판에서는 정족수보다 한 명이 더 많은 7표의 찬성으로 간통죄가 폐지됐으며 ‘국가가 법률로 간통을 처벌하는 것은 국민 기본권 침해’라는 이유를 밝혔다.

이 자리에서 재판관은 간통이 사생활 자유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보충 설명도 이어졌다. 위헌 결정에 따라 간통죄 고소는 즉시 효력을 상실했으며 마지막 합헌 결정 다음날인 2008년 10월31일 이후 간통죄 선고자 5000여명은 재심을 통해 무죄 선고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간통한 자와 상간자에게 주어졌던 2년 이하의 징역형 처벌에 대한 형사 보상 청구도 가능하다.


세계적인 간통죄 폐지 추세를 살펴보면 덴마크는 1930년, 스웨덴은 1937년, 일본은 1947년, 노르웨이는 1972년, 프랑스는 1975년, 스위스는 1989년, 아르헨티나는 1995년, 오스트리아는 1996년에 폐지됐다. 미국의 경우 50개 주 가운데 29개 주에서 간통죄가 폐지돼 사립탐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반면 미국의 메릴랜드주와 버지니아주를 포함한 21개 주에서 아직까지 간통을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메릴랜드주는 10달러 벌금형의 경범죄로 다루고 있으며 버지니아주는 최대 250달러 벌금형을 부과한다. 미시간주는 간통을 중범죄로 간주, 최대 무기징역 처벌도 가능하다.

간통의 충분한 입증 자료 제출을 위해 현장 출동이 잦았다는 노모(29·경기도 시흥시) 경찰은 “불륜이 행해지는 모텔, 호텔 등에 급습해 간통한 자와 상간자간의 성 관계 장면을 직접 카메라에 담아야만 했다”며 “충분한 입증 자료를 습득하는 일은 열에 한 번꼴이었고 대부분 관계 직전 혹은 직후라 자료 불충분에 의한 불합리한 이혼 사유가 높았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드디어 때가 왔다’
연애 브로커 활개

덧붙여 “이제는 형법이 아닌 민법에 의해 간통 이혼이 가능해졌고 이로써 온갖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한 증거 확보로 사회적인 문제가 야기된다”며 “흥신소에 의뢰해 불륜 현장을 덮치는 불법 행위로 인해 역피해를 볼까 걱정된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 원인) 1항을 살펴보면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로 명시돼 있으며 ‘부정한 행위’는 간통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간조사업계인 흥신소의 불법 행위가 야기될 것이라는 전망이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법조계는 이혼소송에 있어 흥신소 의뢰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직접적인 성교 행위가 아닌 상간자와의 통화 내역과 애정 표현이 담긴 문자메시지 자료만으로도 충분한 부정 행위로 인정한다는 설명이다.

피해 배우자들의 입장은 다르다. 정당한 재산 분할과 위자료 청구, 양육권 및 양육비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성교 행위 현장 포착 사진을 근거 자료로 제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상간자를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도 이 근거 자료에 의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간통죄 폐지 이후 흥신소를 찾는 피해 배우자의 문의가 급증했다는 소식이다.


흥신소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간통 문의로 인해 거둬들이는 수입은 일주일 평균 250여만원으로 고액에 해당하지만 현행 위자료 수준인 2000만∼3000만원보다 높은 금액의 판결을 받고자 하는 피해 배우자의 문의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물 만난 관련 업종들 분주
흥신소·모텔·란제리 호황
콘돔·피임 업계도 기대감↑

최아롱(33·주부)씨는 “간통죄는 불륜의 예방이 아닌 피해 배우자에게 있어 이혼 시 유리한 수단으로 작용해 왔다”며 “최대한의 위자료를 챙기고 간통죄라는 죄목을 족쇄 채움으로써 명예와 체면을 구기게 하는 복수의 효과로 작용해 온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실상 간통죄 폐지로 인해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며 “민사로 넘어간 간통에 의한 이혼으로 피해 배우자가 정당한 이혼 보상을 받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헌법재판에서 간통죄 유지 입장을 낸 이정미·안창호 재판관은 간통죄 폐지로 “성도덕의 한 축을 허물어 사회 전반에서 성도덕 문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간통죄가 폐지됨과 동시에 연애커뮤니티사이트 ‘라떼스토리’가 화제다.

이 사이트는 상대 이성의 연령, 신장, 지역, 만남 수위, 학력, 결혼여부 등의 상세 검색이 가능해 기혼자 간의 만남을 야기시킨다는 지적이다. 또한 전 세계 36개국 2500만명의 회원을 보유한 기혼자소셜데이팅 사이트인 애슐리매디슨과 유사한 국내 사이트 ‘기혼자닷컴’이 오는 25일 오픈을 앞두고 있다.

‘기혼자도 때론 외롭다’는 문구를 내세운 이 사이트는 현재 회원신청 희망자의 이메일 접수를 받고 있으며 추후 홈페이지 오픈 시 회원가입자에게 5만원 상당의 크레딧을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현재까지 2300여명이 이메일을 통해 회원 가입을 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혼자 간의 만남을 주선하는 이 사이트는 프로필 작성 후 성향이 비슷한 파트너를 추천해주는 방식으로 유료 채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여성 기혼자 회원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애슐리매디슨은 지난해 3월 국내에서 사이트를 오픈해 일주일 만에 7만여명의 회원을 모집했으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로 유해사이트로 간주돼 차단된 바 있다.


간통죄가 폐지된 후 흥신소 문의가 급증하고 기혼자만남주선사이트가 등장함과 더불어 콘돔·피임약, 모텔, 이혼전문변호사도 성업을 이룰 것이라는 관측이다.

간통죄가 폐지된 지난 2월26일 오후 콘돔 생산업체인 유니더스와 사후피임약 노레보를 생산하는 현대약품의 주가가 급상승했다. 유니더스는 전 거래일보다 14.92% 오른 3120원, 현대약품은 전 거래일보다 9.74% 오른 2985원에 장을 마감했다. 특히 현대약품의 거래량은 하루 평균 10만여건에서 106만7000여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 부천시 역곡동에 위치한 ㅊ모텔 신모 사장은 “불륜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모텔업계에서 대실료를 올리는 게 어떠냐는 우스갯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아직까지는 손님이 급증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으나 중년층들의 이용 빈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불륜의 대명사로 불리는 등산의 이용객과 국내외 여행객의 숫자도 늘어날 것이라는 조심스런 관측도 나오고 있다. 또한 란제리 업계가 호황을 이룬다는 언론 보도가 쏟아지고 있으나 여성속옷 전문업체인 남영비비안에 문의해본 결과 매출은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0년에 한 매체의 조사 자료에 따르면 지상파 방송 3사의 방영 드라마 96개를 분석한 결과 56개 드라마가 불륜을 소재로 다뤄 전체 드라마 중 58.3%를 차지했다. 이번 위헌 결정에 따라 드라마에서 더 이상 불륜을 볼 수 없게 될 전망이다. 특히 주부들 사이에서 최고의 화제를 낳았던 KBS 드라마 <부부클리닉 사랑과 전쟁>의 시즌3는 제작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젠 위자료 싸움
변호사 영업전 돌입

그동안 공무원과 공직자는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으면 면직돼 직장을 잃을 수밖에 없었다. 이번에 간통죄가 폐지됨으로써 간통죄 선고자의 재심에 의한 무죄 선고를 받을 수 있게 된 공무원의 복직 여부가 화두로 떠올랐다. 2008년 10월31일 이후에 간통죄를 선고받은 공무원의 경우에는 재심 청구를 통해 무죄를 확정 받은 후 인사혁신처에 재심을 신청해야 한다. 특히 품위 손상 등의 자체 규정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복직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evernuri@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연예계 간통 역사

지난 2월26일, 위헌 결정에 의해 간통죄가 폐지되자 연예인들의 간통 혐의가 다시 물망 위에 떠올랐다. 간통죄가 시행된 이래 최고의 인기를 노렸던 김지미부터 옥소리까지 연예인의 간통에 대해 정리해봤다.

[최무룡-김지미]
1962년 당대 최고의 톱스타였던 영화배우 최무룡과 김지미가 간통죄로 고소당해 최초의 간통 혐의를 받은 연예인이 됐다. 최무룡의 부인 강효실 씨에 의해 간통 혐의로 고소된 두 사람은 일주일간 유치장 신세를 져야 했다.

[태진아]
트로트가수 태진아가 모 건설회사 사장 부인 김모씨와 불륜을 저질러 간통죄로 구속됐다. 당시 태진아는 김모씨로부터 600만원을 받았다고 진술했고 김모씨는 남편과 이혼을 합의하면서 고소 취하했다. 태진아는 구속 10일만에 석방됐다.

[조규영-정윤희]
70년대 영화계를 이끈 여배우 정윤희가 중앙건설 조규영 회장과 불륜을 저질러 간통죄로 구속됐다. 두 사람은 조 회장이 전 부인에게 위자료 1억원을 건네는 조건으로 풀려났고 같은해 조회장은 정윤희와 재혼했다.


[황수정]
히로뽕 투여 혐의로 구속 기소된 탤런트 황수정이 간통 혐의로 추가 기소돼 마약복용자와 간통범죄자로 전락하고 말았다. 당시 황수정은 상대가 유부남임을 알고 있었으며 성관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옥소리]
배우 박철의 부인이었던 옥소리가 팝페라 가수 정씨와 불륜을 저질러 간통 혐의로 고소됐다. 팝페라 가수 정씨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옥소리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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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