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여아를 성폭행한 아버지에게 실형이, 성추행한 큰아버지와 사촌오빠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합의12부(임상기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혐의(친족 강간)로 구속기소돼 징역 7년이 구형된 최모(48)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친족 강제추행)로 구속기소돼 징역 5년이 구형된 큰아버지 최모(51)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징역 2년이 구형된 사촌오빠 최모(25)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성적욕구 충족의 대상으로 삼아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가한 점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한데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아버지와 큰아버지는 피해자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되지 않은 또 다른 성폭력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엄벌이 마땅하지만,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아버지는 2002년 8월 대구의 집에서 친딸을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로, 큰 아버지와 사촌오빠는 각각 2002년과 2004년 고향 집에서 성추행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피해자는 성인이 된 후 뒤늦게 친족들을 성폭력범으로 경찰에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