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티메프 사태’ 루멘페이먼츠 실체

  • 김성민 기자 smk1@ilyosisa.co.kr
  • 등록 2024.09.12 09:51:03
  • 호수 14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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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억 공중에 붕 떴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수백억원대 상환 지연 사태를 일으킨 뒤 도주한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 루멘페이먼츠 김인환 대표가 검찰에 구속됐다. 김 대표는 페이퍼컴퍼니를 앞세워 허위의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담보로 ‘선정산 대출’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를 받는다. 이로 인한 루멘페이먼츠 계열사 등의 경영상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수십억대 적자로 보고 있는 루멘페이먼츠 계열사에 자금 유용이 없었는지 주시했다. 이는 온라인투자연계업(온투업)의 정산 지연 사태 원인으로 지목됐다. 지난달 루멘페이먼츠는 온투업체인 크로스파이낸스 측에 600억원 규모의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아 금융감독원의 현장 검사를 받게 됐다. 

지난달 5일부터···

업계에선 김인환 대표의 ‘문어발식 경영’이 불러온 사태라는 지적이다. 김씨는 지난해 자본금 5억원 규모의 ‘푸른주택종합건설’을 인수했다. 김 대표가 100% 소유한 푸른주택종합건설은 지난해에만 30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냈다.

이 밖에 푸른주택종합건설의 지난해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감사인은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이 있다고 명시하기도 했다. 감사보고서에는 “주택 분양이 순조롭게 되지 않아 차입금에 대한 이자 지급이 어렵다”며 “당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능력에 유의적인 의문을 제기할 만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적혔다.

일각에선 김 대표가 소유한 건설사에 부실을 해결하기 위해 루멘페이먼츠의 자금을 유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루멘페이먼츠의 모 그룹으로 소개되는 ‘루멘그룹’도 그 실체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대표는 루멘그룹의 대표도 맡고 있다.


루멘그룹은 홈페이지를 통해 16개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계열사 가운데 금융, 투자, 자산운용 부문을 맡고 있다는 회사 3곳은 법인 등기조차 되지 않아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또 계열사 중 7곳의 회사는 자본금 100만원에 불과했다. 16개 계열사의 임원진들도 김 대표를 중심으로 한 동일 인물들로 채워져 있었다. 회사 규모를 부풀리기 위한 페이퍼컴퍼니의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산지연 사태에 대해 김 대표는 매체와 인터뷰서 “내부 사정으로 경황이 없지만 정산은 반드시 상환할 수 있게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산금 유용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죄송하다. 경황이 없어서 잘 마무리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사태가 불거지자 지난달 7일 오전 홈페이지를 폐쇄했다.

우후죽순 16개 페이퍼컴퍼니 내세워···
선정산 대출 악용, 전형적 먹튀 사례

김 대표가 ‘제2의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를 일으켰다는 지적도 잇따른다.

지난 7월 큐텐그룹의 계열사인 티몬과 위메프서 대규모 미정산 사태가 발생했다. 티몬과 위메프는 소비자와 판매업체를 중개하는 온라인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 소비자가 결제하면 일정 기간 후 판매업체에 대금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마찬가지로 루멘페이먼츠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이번 사태가 발생했다. PG사의 대금 미지급과, 구속된 김 대표의 정산금 유용 의혹이 사건의 발달이라는 점에서 티메프 사태와 닮았다는 것이다. 

루멘페이먼츠 사태는 루멘페이먼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크로스파이낸스, 선정산 업체의 자금 흐름 구조서 발생했다. 선정산 대출은 소상공인 가맹점이 카드 매출을 담보로 선정산 업체 등으로부터 대출 형태로 돈을 지급받고, 선정산 업체는 정산일에 PG사로부터 대금을 받아 자동 상환하는 대출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카드 사용업소들이 카드 매출서 발생한 대금을 정산받는 데 5일서 7일이 걸린다. 카드사, PG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가맹점 입장에선 재료비 등이 당장 필요한 상황이지만, 정산대금을 약 일주일 후에 받을 수 있어 경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선정산 대출이다.

이번 사건은 루멘페이먼츠가 정산대금을 미상환하면서 선정산 대출 투자금 상환도 지연되는 사태로 번졌다. 온투업은 온라인 플랫폼서 투자자를 모집해 온라인 소상공인 등 자금이 필요한 이에게 투자금을 대출해주고, 투자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돌려주는 구조로 ‘P2P 금융’이라고도 불린다.

크로스파이낸스는 선정산 업체와 투자자를 중개했고, 소상공인의 카드매출채권 선정산 상품을 주력으로 삼았다.

선정산 업체는 소상공인 등 가맹점에게 카드매출 채권을 매입해 이를 담보로 삼고, 크로스파이낸스에게 대출을 신청한다. 크로스파이낸스는 루멘페이먼츠 등 PG사의 가맹점 카드매출 정산금액을 확인한 뒤, 선정산업체에 투자금을 빌려준다.

이때 PG사가 정산을 담당하는데, 루멘페이먼츠는 유동성 확보 문제로 정산을 하지 못했다. 결국 크로스파이낸스의 투자자들은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한 것이다.

관리·감독 부실 책임···도주하다 걸려 
크로스파이낸스 “32억4000만원 피해”

루멘페이먼츠가 크로스파이낸스에 대금을 전달하지 않은 것이 사건의 발단이다. 현재 파악한 크로스파이낸스의 피해 투자자들 수는 888명, 피해 금액은 약 734억원으로 확인됐다. 루멘페이먼츠는 또 다른 온투업체인 스마트핀테크(스마트펀딩)에도 선정산 상품을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스마트펀딩 측의 대출잔액은 지난달 말 기준 59억원 규모다.

곽기웅 크로스파이낸스 대표는 “8월2일 루멘페이먼츠가 일부 금액에 대한 상환을 지연했다”며 “그리고 8월5일 급작스럽게 대규모 정산 지연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곽 대표에 따르면, 계약을 맺은 2021년 7월부터 사건이 벌어지기 전까지 루멘페이먼츠가 한번도 정산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미룬 적이 없다고 한다. 약 3년간 루멘페이먼츠와 거래해 온 만큼 어느 정도 업체에 대한 신뢰가 있었다는 것이 곽 대표의 입장이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에 따르면, 김 대표는 선정산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대출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렇게 되면 김 대표가 소유한 선정산 페이퍼컴퍼니가 가짜 카드매출채권을 만들어 중간서 투자금을 빼돌릴 수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피해자들은 크로스파이낸스의 투자자들뿐이다. 자금순환 구조상 가맹점 또한 피해가 발생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루멘페이먼츠의 피해 가맹점에 대한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다.

이를 두고 여러 추측이 나오고 있다. 루멘페이먼츠가 가짜 카드매출채권을 만들었다거나 가맹점들을 다른 PG사로 이동시켰다는 등의 소문만 무성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 측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얘기할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이번 사건이 터지고 크로스파이낸스에 대한 책임론도 불거지고 있다. 나아가 크로스파이낸스가 루멘페이먼츠와 공모했거나 이를 방조했다는 소문까지 나오고 있다. 크로스파이낸스는 이 같은 소문들은 사실이 아니라며, 임직원들 또한 피해를 봤다는 입장이다.

크로스파이낸스는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당사의 임직원들도 지금까지 해당 투자상품의 구조적 안정성을 믿고 해당 상품에 투자해 왔다(28명, 5억3000만원)”며 “당사 역시 해당 상품들에 법인 유휴자금을 활용해 27억1000만원의 간접투자를 했으며, 일반 투자자와 동일하게 투자를 유지해오다가 결국 총 32억4000만원의 연체 피해를 입었다”고 공지했다.

다만, 크로스파이낸스는 루멘페이먼츠에 대한 면밀한 관리 감독을 하지 못한 점에 대해 시인했다. 


한편, 김 대표는 지난달 23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하면서 사태의 심각성을 더했다.

상환 지연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공준혁)는 김 대표의 도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로 박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고 지난 3일 밝혔다. 박씨는 김씨와 함께 서울과 지방을 오가며 차명 휴대전화, 은신처, 차량 등을 제공해 도주를 도운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지난달 30일 영등포구 모처의 은신처서 김씨와 함께 검거됐다.

<sm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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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