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특집> 자존심 걸린 재계 라이벌 대전

밀고 밀리는 각축전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영원한 1위는 없다. 1위는 자리를 지키고자, 2위는 역전을 위해 사력을 다한다. 비즈니스의 세계일수록 경쟁은 더욱 치열하기 마련이다. 지키려는 자와 빼앗으려는 자의 소리 없는 전쟁은 현재진행형이다.

재계에는 수많은 경쟁 관계가 존재한다. 수십년에 걸쳐 경쟁체제를 구축한 곳이 있는가 하면, 최근 들어 자존심 싸움이 수면 위로 드러난 사례도 존재한다. 

새로운
파열음

한화그룹과 HD현대는 방산사업과 관련해 마찰을 빚으면서 신흥 라이벌로 떠오른 상태다. 특히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한화그룹에 속한 이후 갈등이 부각되는 양상이다.

2019년 HD현대는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추진했으나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시장 독점을 우려한 유럽연합(EU) 경쟁 당국의 반대로 기업결합 계획은 불발됐다. 결국 대우조선해양은 지난해 한화그룹 품에 안겼고, 이를 계기로 양사는 방산 분야에서 직접적인 경쟁체제에 돌입했다.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 수주를 놓고 고소·고발 등이 뒤따르면서 양사 관계는 급격히 냉각된 상황이다. 앞서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은 2013년 대우조선해양이 수주한 KDDX 개념 설계도 등을 몰래 촬영해 내부 서버를 통해 공유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1월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


다만 방위사업청은 계약심의위원회를 열어 HD현대중공업의 제재 수위를 ‘행정지도’로 의결,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하지 않기로 했다. HD현대중공업은 최대 5년간 방사청의 사업에 입찰할 수 없는 ‘부정당업체’ 지정 위기에서 벗어나게 됐다.

대신 보안 규정에 따라 방사청 사업 입찰 때 부과하는 보안 감점(-1.8점)은 내년 11월까지 그대로 유지된다.

HD현대중공업이 사업 입찰 참가 제한 제재를 피하자 한화오션은 지난 3월 이 문제를 끄집어냈다.

한화오션 측은 군사기밀 유출 관련 HD현대중공업의 임원이 개입된 정황을 수사해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제출했다. HD현대중공업은 지난 5월 한화오션을 허위 사실 적시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며 양사의 갈등이 격화됐다.

KDDX 기밀 유출 사건은 한화그룹 3세 김동관 부회장과 HD현대 2세 정기선 부회장의 대리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차기 총수로 입지를 다지고 있는 두 사람에게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의 실적은 경영 능력의 시험대다.

SK그룹과 롯데그룹은 바이오 사업을 두고 새롭게 경쟁구도를 형성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현재 SK그룹은 SK바이오팜을 내세운 신약 개발과 SK팜테코가 주축이 된 위탁개발생산(CDMO) 등에서 강점을 드러내고 있다. 관련 업계에서는 조만간 바이오사업이 그룹의 핵심 먹거리가 될 것으로 예상하는 분위기다.

롯데그룹 역시 바이오사업에 대한 기대가 크다. 신동빈 회장은 올해 초 바이오를 비롯한 4대 신성장 영역을 중심으로 사업 교체를 추진하고 부진한 기존 사업은 매각하겠다는 뜻을 천명하기도 했다. 2022년 설립된 롯데바이오직스는 그룹의 바이오사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을 것으로 점쳐지는 계열사다.


바이오사업에서 성과를 내면 그룹 승계 작업이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언급한 사례가 최근 들어 주목도가 높아진 경쟁 관계인 것과 달리, 코오롱그룹-효성그룹, 아모레퍼시픽-LG생활건강 등은 전통적인 라이벌이라는 점이 부각된다. 이들은 기존 사업뿐 아니라 신사업에서도 치열한 눈치싸움을 진행 중이다.

50여년 전부터 화학섬유업종을 시작으로 수많은 사업군에서 경쟁을 펼쳐 온 코오롱그룹과 효성그룹은 최근 ‘타이어코드’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 중이다.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지난 2월 효성첨단소재를 상대로 타이어코드 특허침해 소송을 미국 캘리포니아주 중부지방법원에 제기했으며, 지난 6월 증거를 추가해 소장을 제출했다.

쟁점이 된 제품은 ‘하이브리드 타이어코드(HTC)’다. 코오롱인더스트리 측은 관련 특허 3건을 효성첨단소재가 무단으로 침해했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하이브리드 타이어코드는 아라미드와 나일론을 꼬아 만드는 것으로, 기존 하이브리드 섬유코드보다 제조가 쉽고 일반 타이어코드보다 내구성이 뛰어나다.

이해관계 맞물린 갈등 구조
이해타산 따라 치열한 공방

국내에서는 코오롱그룹 측이 먼저 웃었다. 효성첨단소재는 2022년 하이브리드 타이어코드 특허 건에 대해 특허심판원에 무효소송을 걸었지만, 지난 3월 일부 기각, 일부 각하로 코오롱인더스트리가 특허권을 인정받았다. 

‘K-뷰티’ 선봉장 격인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은 건강기능식품 시장으로 전선을 넓혀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양사는 건기식 수요가 늘자 관련 제품군을 세분화해 전열을 정비 중이다.

아모레퍼시픽은 자사의 기업명이자 브랜드인 ‘아모레퍼시픽’과 ‘아모레’를 건기식 관련 새 상표를 내놨다. LG생활건강은 ‘어반 부스터’라는 이름으로 건기식 라인업 확대에 나섰다. 아직 양사 매출에서 건기식이 차지하는 비중은 높지 않지만, 시장 확대 가능성을 보고 사업 확장을 지속 중인 상황이다.

건기식 사업에 힘을 쏟는 건 시장 규모 확대 추세에 편승하기 위함이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건기식 시장 규모는 6조2022억원으로 추산된다. 5년 전인 2019년(4조8936억원)과 비교하면 27%가량 성장했음을 알 수 있다.

도료 업계에서는 2위 자리를 놓고 노루페인트와 삼화페인트가 수십년에 걸쳐 치열한 경쟁을 펼쳐왔다. KCC가 부동의 1위를 지키는 가운데 양사는 오랜 기간 순위 변동을 반복했다.

다만 노루페인트가 2위 사업자로 자리매김하는 경향이 짙어진 상황이다. 실제로 2017년 노루페인트가 삼화페인트 매출을 추월한 이후 양사 간 매출 격차는 나날이 커졌고, 급기야 지난해에는 노루페인트가 1500억원가량 앞섰다.

이 같은 흐름은 올해까지 이어졌다. 노루페인트의 올해 상반기 매출액은 402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 늘었고, 영업이익은 272억으로 14.1% 증가했다. 건설 경기침체로 신축 건설 수요가 감소했음에도 건설 보수용 시장에 집중한 게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삼화페인트도 좋은 흐름을 나타냈지만 격차를 좁히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삼화페인트의 올해 상반기 매출은 323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6% 증가하는 데 그쳤다. 그나마 영업이익 155억원을 달성한 게 수확이었다. 삼화페인트가 상반기에 영업이익 150억원을 넘어선 건 2014년(235억원) 이래 10년 만이다.

그런가 하면 특정 품목에서 수십년간 이어져 온 시장 주도적 위치가 흔들리고 본격적인 경쟁체제가 구축된 사례도 목격된다. 농심과 삼양식품 간 관계에서 이 같은 흐름을 엿볼 수 있다.

농심의 압도적인 우세가 지속됐던 국내 라면 시장은 삼양식품의 급성장을 계기로 혼전 양상을 띠고 있다. 특히 올해 2분기에는 삼양식품의 기세가 거셌으며, 해외 부문 성과가 승부의 추로 작용한 양상이다.

삼양식품은 올해 2분기에 연결기준 매출 4244억원, 영업이익 894억원을 달성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48.7%, 영업이익은 103.2% 증가한 수치다. 특히 해외 매출이 74.9% 증가한 3321억원을 기록했다.

상반기로 넓히면 수익성 확대가 한층 두드러진다. 삼양식품의 올해 상반기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8101억원, 169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52.6%, 149.6% 늘었다.

잡고
잡히고


반면 업계 1위 농심은 저조한 실적을 거뒀다. 농심의 연결기준 올해 2분기 매출은 860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18.6% 감소한 437억원에 그쳤다. 상반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1% 늘어난 1조7332억원이지만, 영업이익은 10.6% 감소한 1051억원에 불과했다. 내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가운데 주력 상품 가격 인하가 수익성 악화로 이어진 모습이다.

<heaty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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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0년 묵은’ 서불대 교수 학위 논란

[단독] ‘10년 묵은’ 서불대 교수 학위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체 구성원이 200명도 안 되는 학교서 한 교수를 둘러싼 논쟁이 10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교수의 학사학위가 논란의 시발점이다. 임용 당시 서류에 기재한 내용을 두고 사실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고등교육법 제30조(대학원대학)에 따르면, 특정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원만 두는 대학, 이른바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다. 일반적인 종합대학과 달리 학사과정을 운영하지 않고 석·박사 과정만 두는 교육기관이다. 작은 학교 오랜 잡음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이하 서불대)도 그중 한 곳이다. 재단법인 불교안양원의 이사장인 덕해큰스님이 설립했다. 2002년 9월1일 개교한 서불대는 불교학과, 상담심리학과, 심신통합치유학과 등 3개 학과로 구성돼있으며 현재 석‧박사 학위과정 입학정원은 81명이다. 학교법인 보문학원서 운영을 총괄한다. 최근 서불대가 소속 교수의 학사학위 문제로 시끄러워졌다. 부교수인 정모씨의 학사학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두고 경찰 고발까지 진행되는 등 심각한 상황이 연출됐다. 문제는 정 교수의 학위 논란이 불거진 게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 2월 서불대 관계자는 정 교수를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정 교수가 지원 당시 제출한 서류에 학력 부분을 허위로 기재하고 임용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고발인은 “학사학위도 없는 교수가 석‧박사를 지도하는 엉터리 같은 상황이 우리 대학원서 자행되고 있다”며 “사실 여부를 정확히 가려 일벌백계해달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2005년 9월1일 서불대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됐다. 2007년 9월1일 조교수로 승진, 2015년 3월1일 부교수가 된 이후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다. 쟁점이 된 부분은 정 교수가 2005년 7월 서불대 전임강사 임용 과정서 제출한 ‘신원진술서’와 ‘교수초빙 지원서’의 학력란이다. 정 교수는 학사 부분에 학교명 ‘Buddhist and Pali University’(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 학과명 ‘Buddhist Social Philosophy’, 전공 ‘Buddhist Social Philosophy’라고 기재했다. 수학 기간은 1992년 3월부터 1997년 2월로 1997년 1월1일에 문학학사학위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정 교수가 함께 제출한 ‘신원진술서’에 1994년 6월부터 1995년 12월까지 군대에 다녀왔다고 적은 부분이다.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서 공부한 기간과 군 복무 기간이 겹치는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정 교수는 1997년 1월에 스리랑카로 출국, 같은 해 3월에 입국했다. 2015년 첫 문제 제기 2021, 2022년, 올해도 기록의 모순점이 알려지면서 정 교수의 학사 학위를 검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결국 서불대 학위검증위원회는 2014년 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정 교수의 학사학위를 검토했다. 그리고 정 교수의 학사학위에 하자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정 교수는 당시 소명서에 학사과정을 적은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가 아닌 한국분교서 군 복무 기간에 진행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심지어 한국분교인 ‘한국불교대학’은 당시 교육부 미인가 대학이었다. 눈여겨볼 만한 대목은 보문학원 이사회의 처분이다. 보문학원은 2015년 9월2일 개최한 이사회서 정 교수의 임용 과정 중 면접위원이었던 이모 교수와 김모 교수를 중징계 조치했다. 정 교수가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의 한국분교서 학사과정을 한 사실을 인지했지만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아 보문학원과 서불대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퇴직 상태였기 때문에 ‘퇴직 불문’ 처리됐다. 근무 중 문제가 발생했지만 징계 절차 전에 퇴직해 문제 삼지 않는다는 뜻이다. 또 서불대에는 기관경고 처분을 하면서도 정 교수에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정 교수의 학위 논란에 책임진 사람은 아무도 없는 셈이다. 일단락되는 듯했던 학위 논란은 지난 2021년 재차 불거졌다. 이번에 문제된 부분은 성적증명서였다. 한국불교대학서 정 교수가 학부 과정을 진행했다는 시기와 인접한 때에 발부한 성적증명서와 그가 제출한 문서가 다르다는 새로운 의혹이 드러난 것이다. 실제 정 교수가 제출한 서류는 성적증명서가 아닌 졸업시험성적표로 확인됐다. 서불대는 ‘계약제 교수 업적평가 규정’에 따라 계약제로 임용된 교수의 계약기간을 1~3년으로 정하고 있다. 정년보장 교수(정교수) 승진 전까지 1~3년 단위로 재계약을 진행하는 것이다. 교원인사위원회가 영역별로 평가한 뒤 임용 혹은 면직을 제청하면 법인서 이를 승인하는 방식이다. 정 교수는 당시 일정 기간 단위로 계약을 새로 체결해야 하는 부교수 신분이었다. 6년 만에 바뀐 결론 서불대는 2021년 6월21일 열린 교원인사위원회서 정 교수의 부교수 임용 심의에 대해 논의했다. 그 결과 정 교수가 임용 서류에 학사학위 관련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 면직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률 자문 결과를 들어 면직을 제청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사립학교법 제58조(면직의 사유)는 ▲인사기록에 있어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거짓 증명 또는 진술을 했을 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됐을 때 등의 이유로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는 그 교원을 면직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변호사는 정 교수가 교원으로 임용될 당시 제출한 지원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 사실이라면 면직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자문했다. 그러면서 교원인사위원회서 심의하고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가 이뤄지면 정 교수를 면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서불대 교원인사위원회는 정 교수의 면직을 보문학원에 제청했다. 이후 보문학원은 서불대 교원징계위원회에 정 교수에 대한 면직 동의를 요구하는 문서를 제출했다. 보문학원이 기재한 징계 사유는 “(정 교수가) 임용 지원 당시 교원임용지원서에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 한국분교 한국불교대학’으로 표기했어야 하는 것을 당시 면접위원들과 논의해 ‘한국분교 한국불교대학’을 제외하고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만으로 표기했다”는 것이었다. 정 교수는 “2015년 학위검증위원회서 ‘문제 없음’, 이사회서 ‘불문 처리’됐다며 항변했지만 결국 면직됐다. 흥미로운 사실은 2015년과 2021년 두 차례 걸친 검증 과정서 서불대와 보문학원 이사회는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다는 점이다. 서불대 사정에 밝은 관계자는 “2015년에 진행된 학위 검증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판단은 또 달랐다. 보복이냐 허위냐 정 교수는 면직된 이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면직 처분 취소 청구’를 제기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정 교수의 면직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당시 정 교수는 ▲2014~2015년 학위 검증 ▲사학비리 신고에 대한 보복성 조치 ▲면직 사유 부존재 등의 주장을 내세웠다. 2021년 1월경 서불대 전 총장 황모씨 등 일부 인사의 입시 및 학위 수여 부정, 다국어교육원 운영과 관련한 횡령 혐의 등을 교육부에 감사 요청한 것을 두고 그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면직 처분을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또 학사학위를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서 받은 사실과 수학한 곳이 해당 학교의 한국분교라는 사실은 서로 다른 범주라고 강조했다. 공부한 곳을 지원서에 적지 않았다고 해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체가 허위는 아니라는 주장이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4~2015년에 이뤄진 학위 검증에 대해 언급했다. 서불대가 요청한 학부‧석사 성적, 재학증명서에 대해 스리랑카 국립 팔리불교대학교가 서류를 보낸 점, 당시 면접위원이었던 김모 교수의 확인서 등을 근거로 삼았다. 김 교수는 “학사 및 석사학위에 하자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진술했다. 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학위검증위원회의 판단 자체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반면 문제를 제기한 쪽은 정 교수가 신규 임용 재계약 과정서 제출해야 할 서류를 내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서불대 규정에 따라 진행하는 재임용 과정서 정 교수가 그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서불대 관계자는 “사립대학 교원의 임용권은 학교법인이나 학교의 장에게 있다는 교육부의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서불대 교원의 신규 임용 후보자는 규정에 따라 14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대학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석·박사 학위증명서·성적증명서 및 학위기 사본 ▲경력증명서 등이다. 서불대 관계자는 “정 교수는 학사(대학)학위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2005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학사 성적증명서를 누락했다”고 주장했다. 학내 결정, 외부 기관 뒤집혀 면직→복직, 재임용 1년→3년 2022년 또다시 학위검증위원회와 교원인사위원회가 잇따라 개최됐다. 정 교수를 포함한 교수 3명의 재임용을 논의하는 과정서 학위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반영됐다. 학위검증위원회는 정 교수의 학사학위에 대해 다시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회의록에 따르면 “2015년 학위검증위원회가 잘못 심의한 부분과 2015년 이후 추가로 밝혀진 부분을 참고해 재검증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서불대 교원인사위원회는 학위검증위원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 교수에 ‘재임용 불가’를 의결했다. 보문학원은 단서 조항을 달아 ‘조건부 1년 재임용’으로 결론내렸다. 하지만 정 교수가 법인의 결정에 반발해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안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1년 조건부 재임용 계약을 취소하고 3년 재임용 계약을 체결하라고 주문한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정 교수는 서불대의 교직원 부당 채용 의혹 등을 신고한 뒤 재임용 계약기간 단축 등 불이익 조치를 받았다며 ‘신분보장등조치’를 신청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정 교수의 신고가 없었더라도 동일한 내용의 불이익 조치를 받았을 만한 정당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 교수가 2021년 2~3월에 신고한 교직원 채용 관련 문제에 대해 교육부가 징계 조치 등을 요구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후 보문학원은 정 교수와 3년 재임용 계약을 맺었다. 강의 배정, 논문지도 교수 위촉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주문 사항도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월에 이뤄진 경찰 고발사건 역시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해 불송치됐다. 경찰은 정 교수의 업무방해 혐의에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이유를 들었다. 업무방해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서류 누락 진실은? 서불대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는 “정 교수는 ‘교원의 자격’ ‘신규 임용자의 제출서류’ 등 학교 규정을 무시한 채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며 “학사학위와 관련한 서류를 내면 모든 게 마무리되는데 2005년 신규 임용 때부터 19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그걸 못 내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 문제를 학교나 법인 차원서 처리하지 못하는 게 답답하다”고 한탄했다. 정 교수의 입장을 듣기 위해 질의서를 보내고 통화를 시도했다. 정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학교법인 보문학원에도 질의서를 보냈지만 답변이 오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