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뒷담화> 'A사 수사' 막후 압력설

  • 김성수 kimss@ilyosisa.co.kr
  • 등록 2013.02.21 17: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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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문난 '검풍'에 '설'만 주렁주렁

[일요시사=경제1팀] 검찰이 1년 넘게 질질 끌던 A사의 비자금 수사를 재개했다. 사실상 놨던 사건을 다시 잡은 것이다. 부서까지 교체했다. 이를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수사부실 의혹부터 표적설, 압력설, 로비설, 몸통설 등 각종 추측이 나돈다. 이중 진실은 뭘까.


 

A사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된 것은 2011년 10월. 검찰은 A사 본사를 압수수색해 회계장부와 내부 서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A사 전현직 임직원들이 거액의 공금을 횡령한 정황을 포착,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그 금액은 수백억원에 달했다. 수사선상엔 임직원 20여명과 오너일가도 올랐다. 회사 측은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지만 혐의는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잡아뗐지만,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용의자들을 줄소환해 조사할 계획이었다.

수백억 횡령 혐의

두 달 뒤 A사는 또 다른 의혹에 휩싸였다. 임원들이 법정관리 신청 전에 몰래 주식을 대거 처분한 것. 금감원은 회생절차 개시신청과 관련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미리 주식을 팔아치운 A사 회장 등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A사는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회생절차를 신청했었다. A사 회장 등은 이 정보가 공개되기 전 차명계좌를 통해 보유했던 주식을 처분한 혐의를 받았다.

이후 수사는 지지부진했다. 감감무소식이었다. 더 이상 후속 수사 소식이 들리지 않았다. 누군가 사법처리되지도, 무혐의로 종결되지도 않았다. 그냥 그렇게 묻혀 있었다.


압수수색까지 할 정도도 수사 의지를 보였던 검찰은 "수사 중"이란 이유로 입을 닫았고,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던 회사 측도 "수사 중"이라고만 했다. 횡령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상장폐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커졌다. 반면 회사는 변죽만 울린 검찰의 헛발질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구린내만 풍기다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그때 그 사건이 다시 회자된 것은 얼마 전 부터다. 사정기관 주변에서다. 검찰이 1년 넘게 질질 끌던 A사 수사를 재개했다는 내용. 사실상 놨던 사건을 다시 잡은 것이다. 부서까지 교체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정기관 관계자는 "A사 사건이 다른 부서로 재배당됐다. 수사가 재개돼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귀띔했다.

검찰이 다시 움직이자 그 배경을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수사부실 의혹부터 표적설과 음모설, 압력설, 로비설, 몸통설 등 각종 추측이 나돌고 있다.

먼저 수사부실 의혹이 제기된다. 검찰이 서슬 퍼런 칼을 휘둘렀지만 결국 혐의를 벗겨내는데 실패했다는 것이다. 수사는 2번에 걸친 외부 고발로 시작됐다. 회사 측은 일부 사업 파트너가 이해관계가 맞지 않자 고발성 투서를 넣은 것으로 추정했다. 고발장을 접수받은 검찰이 압수수색까지 했으나 이렇다 할 혐의점을 찾지 못한 것 같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당시 회수했던 압수물을 이미 모두 회사에 돌려준 상태다.

검찰 압수수색 이후 1년 넘게 '굼벵이 수사'
질질 끌자 표적·로비·몸통설 등 의혹 부상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표적설과 음모설이 나도는 대목이다. 특정인사를 타깃으로 잡고 A사를 기획적으로 정조준한 게 아니냐는 의문이다. 한 투자자는 "일련의 사정 시나리오가 있는 것 같다"는 물음표를 달기도 했다.

검찰이 갑자기 수사를 중단한 이유를 두고선 압력설이 제기된다. 윗선의 지시로 수사를 덮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다. 이는 검찰 고위인사와 A사 오너의 친분에서 비롯된다. 대학 동문인 두 사람은 평소 호형호제 했을 정도로 가깝게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인연으로 A사는 툭 하면 검찰이 뒤를 봐주고 있다는 가시 돋친 뒷말을 들어야 했다. 같은 맥락에서 로비설까지 불거진다. 수사 재개를 두고선 A사 오너와 친분이 있는 검찰 고위인사가 물갈이되자 '스톱'지시를 탐탁지 않게 여겼던 내부에서 묻힌 사건을 다시 꺼내들었다는 후문이 들린다.




일각에선 몸통설 얘기까지 나돈다. A사를 뒤진 부서는 '검찰의 꽃'이라 불리는 특수부다. 막강한 힘을 가진 검찰 안에서도 핵심 인재들로 조직이 구성된 특수부는 굵직굵직한 대형사건만 맡는다. 특히 거물들이 연루된 대기업 등 경제사건을 주로 다룬다.

그런 특수부가 갑자기 수사를 중단했다면 충분히 그럴만한 사정이 있었을 것이란 분석이다. 그중에서도 검찰이 A사를 캐다가 '검은 줄기'를 찾아낸 것 아니냐는 의혹이 고개를 든다. 실제 A사 오너 등이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 이 돈이 개인유용 뿐만 아니라 정·관계로 흘러들어 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만약 검찰의 수사가 정·관계 거물급 인사로 확대될 경우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검찰로선 신중할 수밖에 없다.

정·관계로 확대?

정치권 관계자는 "MB정부 동안 사정기관이 권력형 비리, 부정부패 사건을 다룸에 있어 한없이 관대한 '봐주기' '감싸기'수사로 일관한 사건이 한둘이 아니다"라며 "깃털만 만지작거리다 전광석화처럼 덮었거나 굼벵이 수사로 지지부진한 대형 부정부패비리 사건들이 수두룩하다"고 지적했다.

검찰 측 설명은 다르다. 내부의 뒤숭숭한 분위기 때문에 잠시 수사가 미뤄진 것뿐이라며 각종 설을 일축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 총장이 사퇴하는 이른바 '검란'사태가 터지는 등 내부가 혼란스러워 수사가 지지부진한 사건이 있다"며 "사태가 수습되면서 최근 A사 사건이 다른 부서로 재배당돼 수사를 다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A사 수사를 둘러싼 의혹과 설은 말 그대로 추측일 뿐이다. 아직까지 사실로 확인된 바 없다. 하도 결과가 나오지 않다보니 이런저런 얘기가 도는 것이다. 결국 자연스럽게 의문이 풀리려면 검찰이 입을 여는 수밖에 없다.


김성수 기자 <kimss@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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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