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공기업 직원이야” 펜션 투숙객, 폭언·협박 입길

2차례 경찰 출동 중재
퇴실 때도 사과 없었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최근 한 펜션에서 투숙객이 자신을 공기업 직원이라고 주장하면서 펜션 업주에게 폭언과 욕설을 퍼부었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7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경찰, 공기업 다니는 사람들이 이래도 되는 건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작성자 A씨는 자신이 펜션을 운영 중이라며 자신이 겪은 일을 공유했다.

A씨에 따르면 새벽에 위층에서 쿵쿵거리는 소음에 양해를 구하기 위해 전화를 걸었다. 그러자 해당 투숙객 B씨는 업주에게 느닷없이 욕설을 퍼부었고 얼마 있지 않아 펜션 사무실로 내려왔다.

사무실 앞에서 B씨는 온갖 욕설과 함께 “나와라. 왜 시비를 거느냐? 고소하겠다”면서 “펜션 리뷰에 악평을 써서 가게 망하게 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그는 자신이 공기업 직원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A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결국 B씨는 “죄송하다. 기분이 상하셨다면 사과드린다”며 돌연 태도를 바꿨다.

그러나 상황은 마무리되지 않았다. 약 10분 뒤 B씨는 다시 전화를 걸어 폭언을 퍼붓고, 사무실 현관문을 발로 차는 등 난동을 부렸다. 경찰이 재차 출동한 후에야 사태는 진정됐다.


A씨는 “당시 아내도 옆에서 함께 욕설을 들었지만, 다른 객실 손님들에게 피해가 갈까 봐 (맞서지 않고) 가만히 당하고만 있었다”며 “B씨가 난동을 부리는 동안 그의 일행들은 방관만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이 돌아간 뒤에도 심장이 두근거리고 손이 떨려 잠을 이루지 못했다”며 “너무 수치스럽고 억울하고, 자존심도 상했다”고 토로했다.

논란은 퇴실 과정에서도 이어졌다. B씨는 사과 한마디 없이 오히려 웃으면서 나갔고, 일행 중 한 명은 “사실 저희는 경찰들이다. 죄송하다”는 말만 남긴 채 떠났다.

A씨는 “울고 있는 아내를 보니 너무 마음이 아프고, 자괴감이 든다. 23년 장사하면서 온갖 진상을 다 겪어봤지만 이번 경우는 정말 너무 속상하다”며 “나랏일 하는 사람이 가족 앞에서 협박과 욕설을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며 한탄했다.

그는 “녹음 파일도, CCTV도 다 있는데 정식으로 사건 접수를 할까 고민된다”며 “(다만) 괜히 몇 사람 인생 망치는 꼴일까 봐 겁나기도 한다”고 고민을 털어놓기도 했다.

사연을 접한 보배 회원들은 “이 정도면 사건 접수 해야 된다” “참으면 병 된다. 참지 말고 할 수 있는 조치 다 하시라” “저런 사람들은 금융치료가 답” “그들이 정말 경찰이라면 공론화해 파면시켜야 한다” “너무 이기적이고 민폐를 가하는 사람이다. 공론화돼야 반성할 것으로 보인다” “그들도 사장님 펜션 망하게 하겠다고 위협했으니 똑같이 해줘야 한다” 등 B씨와 일행들의 행동에 공분했다.

또 다른 회원들은 “타인들 있는 곳에서 욕하고 발길질 했으면 모욕죄, 협박죄 성립이 가능하다” “그 사람들이 경찰이 아니면 그것도 (사칭죄 등) 문제가 된다” “해당 기관 감사과에 민원 넣으면 품위 유지 위반으로 징계를 받는다” “녹음, CCTV 증거 있으니 경찰에 제출하라”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을 같이 진행하는 게 좋다” 등 법적 대응 방안을 조언했다.

다음날 A씨는 “많은 분들의 댓글과 응원에 정말 너무 감사드린다. 아내가 힘들어하면서 떠는 모습을 보니 이건 그냥 넘어가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다”며 “또 이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생각에 용기를 얻어 사건 접수를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상황을 처음부터 다 봤던 고객분들이 감사하게도 ‘연락주시면 증언을 도와주겠다’고 한다”며 “어디서부터 어떻게 진행해야 될 지 아직은 잘 모르지만, 제보든 고소든 차근차근 시작해보겠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B씨의 행위가 모욕죄와 협박죄에 해당될 소지가 있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형법 제311조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 적용되는데, 당시 상황을 지켜본 투숙객들의 증언을 통해 ‘공연성’이 입증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형법 제283조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신체, 재산 등에 해악을 고지한 경우’ 성립하는데, B씨의 “가게를 망하게 하겠다”는 발언과 반복된 욕설이 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일각에선 회원들 사이에서 언급된 ‘사칭죄’ 적용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제기된다. 일반적으로 사칭죄라고 불리는 형법 제118조 ‘공무원 자격의 사칭’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공무원의 직권을 행사했을 때 적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B씨의 주장대로 공기업 직원이라면 공무원 신분이 아니므로 해당 혐의가 성립하지 않고, 일행이 “경찰”이라고 말했더라도 단속 등 직권을 행사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신분을 위장해 영업을 방해한 혐의 등은 정황에 따라 문제가 될 수도 있으며, B씨가 실제 공기업 직원 혹은 경찰 신분으로 확인될 경우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 내규에 따른 징계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19일 <일요시사>는 A씨에게 녹음 파일, CCTV 영상 등 증거 자료 요청 및 당시의 상황에 대해 자세한 취재를 위해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kj4579@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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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 보이스피싱·스캠 조직의 민낯이 드러났다. 주로 수도인 프놈펜 인근과 시아누크빌 범죄 단지가 그들의 주둔지였다. 국내 조직폭력배가 중국 갱단과 결탁해 만든 ‘셀허브’의 경우 피해자만 수십명이다. 이들은 엔터테인먼트 기업을 가장했다. 사이트에는 유명인의 사진이 수차례 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사라진 셀허브 엔터테인먼트의 홈페이지. 지난해 7월 <일요시사>가 취재한 이후 대표이사의 이름과 사진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표창장을 받았다며 문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이 기업의 정체는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확인된 피해액만 약 40억원, 피해자는 수십명이다. 한 언론사는 보도자료까지 작성하며 홍보하기도 했다. 조직적 준비 경찰 수사 중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4일, 셀허브 조직원 3명을 각각 구속·불구속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이들은 조건 만남 사이트를 운영한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여성 관련 데이트 상품을 판매하거나 연애 빙자 사기를 일삼았다. 셀허브 조직원이던 A씨는 “연예인 지망생이나 모델과 연락하게 해 준다며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대포통장 계좌에 돈을 입금하게 한 뒤 텔래그램 아이디를 알려주고 연락하게 하는 시스템”이라며 “연결된 여자는 실제 남성이고 한국에서 조직폭력배로 활동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 조직은 지난해 3월 캄보디아 범죄 밀집 지역인 태자 단지에서 인력을 모으기 시작했다. 같은 해 5월 사이트를 개설해 조직원들에게 민간인 협박, 중국어 통역 등의 역할을 맡기고 수십명으로부터 약 40억원을 뜯어냈다. 같은 해 7월 <일요시사> 취재가 시작되자 이 조직은 셀허브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의 이름을 ‘김현숙’에서 ‘박소희’로 변경하고 유명인의 사진을 수차례 도용했다. 유 전 장관에게 표창장까지 수여받았다며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하려는 꼼수도 서슴지 않았다. A씨는 “조직에서 탈출하려는 사람은 밤새 맞거나 강제로 마약을 투약당하기도 했다. 조직폭력배 출신 한국 사람들이 간부고 일반 조직원은 교민 사이트를 통해 ‘한 달에 500만~10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거짓말에 속아 일하게 된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이 수사하기 이전인 지난해 7월부터 강서·영등포·구로경찰서 등에 여러 고소장이 접수됐었다. 하지만 수사는 원활하지 않았다. 주요 혐의자가 해외에 거주 중이거나 피의자 특정이 어려운 게 난관이었다. 수사를 담당했던 한 경찰 관계자는 “캄보디아 프놈펜에 주요 혐의자들이 거주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해부터 공조를 요청했으나 캄보디아 당국이 비협조로 일관했다”며 “고소인분들이 ‘왜 안 잡냐’ ‘내 돈 어떻게 하냐’는 등 불만이 많으셨다. 매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캄보디아가 협조하지 않으면 조치가 불가능했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3월부터 조직원 모집…태자 단지서 모의 ‘유인촌 표창장’ 걸어 놓고 ‘정상 기업’ 홍보 막막했던 수사는 대학생 박모씨 피살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풀리기 시작했다. 이재명정부가 캄보디아를 압박했고 현지에 구금된 한국인 범죄자 겸 피해자 수십명을 국내로 송환했다. 송환된 인원 중 일부는 셀허브 사건과도 연관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성학 충남경찰청 수사부장은 지난 20일 청내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및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혐의로 전원 구속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부건(총책 가명, 40대 초반, 한국말을 쓰는 외국인 추정) 조직으로부터 확인된 피해 건수는 110건, 피해액은 93억여원에 달했다. 약 100명의 조직원을 거느린 부건은 지난해 중순부터 올해 7월까지 주로 프놈펜 웬치(범죄 단지) 및 태국 방콕 등지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범행을 벌여왔다. 부건 조직은 지난 2018년 중국에서부터 활동을 시작해 그동안 단속을 피하려 태국, 캄보디아 등지로 거주지를 옮겨가며 범행을 계속해 왔다. 이들은 데이터베이스, 입출금 등을 지원·관리하는 CS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팀,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팀, 코인투자리딩 사기팀, 공무원 사칭 노쇼 사기팀 등 총 5개 팀으로 이뤄진 조직체계를 갖췄다. 이들은 가구판매업을 하러 캄보디아에 갔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지역 선·후배 권유, 고액 아르바이트 인터넷 광고 등을 접하고 범죄에 연루된다는 걸 알면서도 조직에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속아서 조직에 들어갔다고 진술하지 않은 이들의 유입 경로는 ▲지인 포섭 29명 ▲인터넷 광고 등 포섭 8명 ▲현지 카지노 포섭 6명 ▲기타 2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남성 42명과 여성 3명으로 연인도 있었다. 대부분은 20~30대 연령으로 최소 2개월부터 최대 16개월까지 범행에 가담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건 만남 사이트 경기북구경찰청 형사기동대도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피의자 15명 중 11명을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한 달간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여성을 사칭, 조건 만남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챘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성 만남 광고를 낸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여성인 척 채팅으로 유인했다. 여성을 소개받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개발한 조건 만남 사이트에 회원 가입과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속여 인증을 위한 돈을 요구했다. 3차례에 걸친 인증 절차 과정에서 여러 게임에 성공하면 가입비를 돌려준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인당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을 받아 챙겼다. 피해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별도의 만남 인증과 후기글을 남기는 ‘화력방’도 운영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규모는 피해자 36명, 피해금 16억원 상당이며, 1인당 최대 피해 금액은 2억1000만원이다. 이들은 대부분 20~30대 남녀다. 최초 범죄집단을 구성한 캄보디아 프놈펜 지역 명칭 ‘툴콕’을 의미하는 ‘TK’파로 스스로를 부르며 총책을 정점으로 한 지휘·통솔 체계를 갖췄다. 조직 운영을 총괄하는 총책, 이를 보좌하며 실무 전반과 인력 공급 등을 담당하는 총관리자, 각 파트 팀원의 근태를 관리하고 지시하는 팀장으로 구성됐다. 또 자체적인 조건 만남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개발자, SNS에 광고 글을 게시하는 홍보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 2개팀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상호 가명 사용 ▲근무 중 휴대전화 금지 ▲사진 촬영 금지 ▲야간에는 커튼으로 외부 차단 ▲다른 부서와의 업무 내용 공유 금지 등의 규칙에 따라 생활하기도 했다. 중국 국적 100명 뒷배 이들은 총책이 마련한 건물에서 2인1조로 합숙했는데 프놈펜 툴콕 지역의 13층 건물을 사용하다가 지난 8월, 현지 단속을 피해 센소크 지역 7층 건물로 이전해 범행을 이어오던 중 현지 수사 당국에 의해 검거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SNS 구직 광고나 조직원을 통해 범죄단체에 가입했다고 진술했으며 사기임을 알고도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 대부분은 현지에서 구금된 중에도 총책이 이른바 관작업을 통해 자신들을 석방시켜 줄 것이라는 말만 믿고 대사관의 도움을 거절하고 귀국하지 않았다. 셀허브 사건 간부들은 타 사건에도 연루됐다. 지난 7일 캄보디아 바벳에 인접한 베트남 떠이닌 지역 국경 검문소 인근에서 30대 여성 B씨가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숨지기 직전까지 셀허브 간부와 같이 있었다. B씨의 사인은 마약 과다 투약이었다. 국내 정보·수사기관은 B씨가 셀허브에서 한국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공급해 왔다고 보고 있다. A씨는 “셀허브에서 일할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을 했던 B씨인데 통장을 팔려고 캄보디아에 도착한 한국인들을 유인해 범죄 단지로 팔아넘기고 유인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정보·수사기관도 B씨에 의해 범죄 단지에 넘겨지는 피해를 입거나 유흥업소 일을 강요당한 사례를 확인하고 조사 중이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사실상 마약을 강제로 과다하게 투약당한 살인사건이라는 첩보는 아직 확인 중”이라며 “특정 조직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건 현지 경찰도 수사 중인 내용”이라고 말했다. 대개 조직폭력배 출신…지휘는 중국 조직이 맡아 40억 피해액 환수 불가능 “자금 세탁 끝났다” 첫 데이트하던 연인을 치어 여교사를 숨지게 했던 이른바 ‘대전 머스탱 교통사고’의 피의자도 셀허브 조직원으로 확인됐다. 피의자 전모씨는 2019년 2월10일 오전 10시14분 대전 중구 대흥동에서 면허도 없이 외제차를 운전하던 중 인도를 걷던 조모씨와 박모씨를 들이받아 박씨를 숨지게 하고, 조씨에게 중상을 입혔다. 전씨가 대여한 외제차는 불법 대여 차량이었다. 이 차량은 애초 대구에 사는 C씨가 자신 명의로 캐피털에서 월 115만원씩 주는 조건으로 60개월간 대여한 것이다. C씨는 사촌 안모씨와 함께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나모씨가 올린 ‘외제차 저렴하게 빌려줄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보고 접근, 한 달에 136만원씩 받기로 하고 대여한 머스탱 차량을 재임대했다. 나씨는 이렇게 빌린 머스탱 차량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외제차를 빌려준다”고 광고하며 또다시 대여업을 했다. 전씨는 나씨가 올린 이 글을 보고 일주일에 90만원씩 주기로 약속하고 머스탱을 빌려 운전했다. 매년 확정되는 범죄수익 추징금은 30조원을 넘지만 환수 금액은 1%에도 미치지 않는다. 법무부가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과 로맨스 스캠 등의 범죄로 발생한 현지 범죄수익을 국내로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선 법무부는 “캄보디아 내에서 벌어진 범죄 가운데 현재 국내에서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이 1차 현지 수사 의뢰 대상”이라며 “이후 국내에서 유죄 선고를 받으면 최종적으로 환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에 따르면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국내에 있고 피해액이 특정될 경우, 우리 정부가 해외에 범죄수익 환수를 요청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9년 캄보디아와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을 체결해 2021년 정식 발효됐다. 주요 간부들 타 사건 연루 정보기관 관계자는 “범죄자 개인이 아닌 조직을 대상으로 한 범죄수익 환수 사례는 거의 없다. 특히 국내에서 수사와 재판이 끝나야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좋지만 이미 늦었다. 범죄조직 특성상 이미 코인이나 대포 통장으로 제3국에 은닉하거나 세탁을 하고도 남았을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도 “수사가 끝나고 유죄 판결이 나기까지 수년이 걸리는데 환수 절차는 이 모든 사법절차가 종료돼야 가능하다. 특히 조세회피처로 범죄수익을 옮겨놨다면 환수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봤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