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고개 드는’ 국힘 정당해산 이유

아직 정신 못 차렸다!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옹호와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했던 한국사 강사 전한길이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전씨의 입당은 단순한 이슈를 넘어 국민의힘 내부의 정체성과 방향성을 가르는 분수령이 되고 있다. 국민의힘이 반헌법 세력과 절연하지 않고 내란당, 계엄당, 윤 어게인당으로 완전히 침몰하고 있다는 게 여론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한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 해산론’이 부상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는 당원인 대통령이 내란·외환 행위로 파면되고 형이 확정되면 정부가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스스로
법정으로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최근 SNS에 “헌법을 우습게 여기고, 민심을 등지고, 상식을 한참 벗어난 국민의힘은 스스로 해산의 법정으로 달려가고 있다”며 “분노한 국민은 이미 국민의힘 해산 청구 1000만인 서명에 돌입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 3월 내란이나 외환 혐의로 형을 확정받은 대통령의 소속 정당이 정당해산심판을 받고, 그다음 선거에 후보를 낼 수 없도록 한 정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이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을 경우, 국민의힘은 정당해산심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당의 해산은 대단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사안이다. 따라서 정당의 해산과 관련해서는 헌법 제8조와 헌법재판소법 제3절, 그리고 정당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 대표 선거를 앞두고 정청래 의원이 일명 ‘정당해산심판 청구법’이라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시끌벅적한데, 이미 박 의원이 같은 취지의 정당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윤석열 옹호 전한길 입당 논란
정체성·방향성 가르는 갈림길

우리 헌법에서는 정당의 설립·운영·해산의 원칙을 정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법에서는 정당해산의 심판 절차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며, 해산이 결정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법에 따라 정당해산을 집행한다.

헌법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해산의 사유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배할 때’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주체는 정부다.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청구할 수 있다. 관건은 헌법에 명시된 ‘민주적 기본 질서’ 위배 여부인데, 이에 대한 정의는 이미 헌재에서 명확히 한 바 있다.

헌재는 지난 2014년 12월 통합진보당(이하 통진당) 해산을 결정하면서 민주적 기본 질서는 “모든 폭력적·자의적 지배를 배제하고 다수를 존중하면서도 소수를 배려하는 민주적 의사결정과, 자유·평등을 기본 원리로 해서 구성되고 운영되는 정치적 질서를 말한다”고 규정했다.

당시 헌재가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제시한 정당해산 기준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다면 그 정당은 해산돼야 한다’는 논리였다.

이런 기준에 따르면 현재 국민의힘의 극우적 행태는 정당해산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군을 동원한 헌정 파괴 시도를 옹호하고, 헌재와 법원의 권위를 흔들면서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 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있기에 그렇다.

모든 행위
내란 동조


지난 3월에는 일부 의원들이 윤석열 파면이 결정되면 불복하고 헌재를 공격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내기도 했었다. 앞서 윤석열 탄핵소추 때 집단으로 표결에 불참하고 방해하는 태도를 보인 것도 민주적 기본 질서에 어긋나는 행위이다. 이 모든 행위가 내란 동조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당해산 사유라는 견해가 법조계에서 나온다.

국민의힘 정당해산의 또 다른 근거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과의 일체성이다. 통진당 해산 결정에서 헌재는 “당 주도 세력의 활동과 목적은 당에 귀속된다”고 밝혔다.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이 연루된 ‘내란 음모’ 사건을 당 차원의 민주적 기본 질서를 부정하는 행위로 봤다.

윤석열은 국민의힘 소속으로 대통령이 된 뒤 당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헌재는 통진당 지도부가 이석기 등을 제명하거나 탈당시키지 않고 감싸고 돈 것에 주목했는데, 국민의힘은 윤석열을 제때 제명·탈당시키지 않고 옹호했었다. ‘이석기와 통진당’처럼 ‘윤석열과 국민의힘’도 한 몸처럼 움직였다고 볼 수 있다.

물론 국민의힘이 내란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거나 폭동을 수반하는 구체적 행위를 실행하지 않았다면 헌재의 해산 결정은 어렵다는 견해도 만만찮다. 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어긋나는 강령을 내걸고 있지 않은 점도 부정적인 시각을 반영한다.

국민의힘에선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시장경제가 핵심인 현행 헌정 질서를 부정하거나, 그것으로부터 이탈을 시도한 적이 없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이와 별개로 통진당 해산 사태에서 보듯 정당해산제가 민주주의를 저해하는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윤과 순장’ 정당법 개정안
본격 거론 시작한 ‘극우당’

그런데도 국민의힘이 극우 세력과 동맹관계를 형성하면서 극우 정당으로 치닫는 현실을 방치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이미 국민의힘이 극우 세력의 폭력 선동에 동참함으로써 파시즘 경향을 강화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진단한다. 이를 묵과했다가는 한국 사회가 자칫 ‘준내전 상황’으로 빨려 들어갈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한다.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정당해산 압력 등 국민의힘에 충격과 경종을 울리는 조치는 필요해 보인다.

최근 새 정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청구 가능성에 대해 “정당의 ‘ 1호 당원’인 대통령이 의원들의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확정되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지난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의 책임을 물어 국민의힘에 대해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묻자 이같이 밝혔다.

정 후보자는 “대통령은 흔히들 해당 정당의 1호 당원이라고 한다. 정당에 대해 영향력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대통령의 그런 영향력이 정당의 활동과 목적, 개별 의원들의 선택과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내란 수사 과정에서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사실관계가 확정되면 잘 판단해 보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다만 “정당해산은 헌법에 규정이 있다. 정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반할 때 정부가 제소하는 것으로 돼있다”며 “법무부 장관 후보자인 제가 어떻게 하겠다고 지금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극우 세력
동맹관계


그러나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핵심적 정치 기본권은 정당 활동의 자유다. 헌법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정당해산이라는 극약처방에 대해 최후 수단적 절차로 생각해야 한다. 윤석열 정권이 한 짓을 생각하면 소속 정당까지 해산해 버리고 싶은 마음이지만, 대통령의 위헌적 행위에 소속 정당이 어느 정도 개입했는지를 명확히 따지지도 않고 해산심판을 청구하도록 밀어붙이는 것은 정당 정치의 미래를 생각할 때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다.

<hntn11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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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내부 대혼란 막전막후

공수처 내부 대혼란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가 혼란스럽다. 소속 수사관들이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비위를 저지른 정황이 포착됐다. 공수처의 자체적인 감찰을 통해 확인된 사안이다. 수사관 4명 중 3명은 인사혁신처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상태다. 이들 중 일부는 보복성 징계라는 입장을 내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내부 감찰을 통해 수사관 4명의 비위 정황을 확인해 발표한 건 지난 6일이다. 3명은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됐고 1명은 경징계 대상이다. 징계 대상자였던 한 수사관은 채 해병 특별검사팀에 오동운 공수처장에 관해 참고인 신분으로 진술했다. 공수처는 별개의 건으로 이번 징계와는 무관하다고 밝힌 상태다. 출장 중 비위 정황? 징계를 받은 수사관들은 공수처가 발주한 디지털 포렌식 관련 사업 담당자들이었다. 이 사업을 수주한 업체와 수사관들 사이에 사적인 친분이나 유착이 있었는지가 핵심 감찰 대상이었다. 지난 6일 공수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최근 내부 감찰 과정에서 일부 직원의 비위 정황을 확인했다”며 “수사관 4명 중 3명에 대해서는 금일 인사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 요구를, 1명에 대해서는 경징계 의결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징계 요구를 한 3명에 대해선 뇌물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 조치를 했다고도 부연했다. 해당 수사관 3명은 최근 직위해제돼 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선 기관이 내부 직원들 징계를 이처럼 선제적으로 공지한 건 이례적이라는 말이 나왔다. 공수처는 “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감찰과 복무 점검을 강화해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중징계 대상자 중 1명은 지난해 채 해병 특검팀에 오 처장 등 지휘부 관련 진술을 했던 인물이다. 이 수사관은 오 처장 등의 재판에 특검 측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해당 수사관을 비롯한 징계 대상자 4명의 ‘비위 정황’이 확인됐다는 사유를 이유로 댔으나, 대상자들은 특검 조사와 증인 채택 등을 근거로 ‘보복성 징계’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과장급 A씨는 다음 달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 심리로 열리는 오 공수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특검팀 관계자는 “피고인 측이 공판준비기일에 공소 사실 일체를 부인해 A씨 등 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재판부에 재판 중계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특검법은 중계 신청이 있을 경우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디지털 포렌식 담당 수사관 사업체와 유착? 공수처, 자체 감찰 통해 확인한 4명 징계 처리 재판부는 신청서를 검토한 후 재판 중계 허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오 처장과 이 차장 등은 2024년 8월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하거나 이첩하지 않고, 수사도 하지 않는 등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가 수사외압 의혹을 들여다보던 시기에 각각 공수처 처장·차장직을 대행하며 2024년 2∼4월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관련 소환조사를 하지 말라고 지시하거나, 2024년 6월 윤석열씨,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채 해병 특검팀이 지난해 이 사건을 수사할 당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오 처장 등의 혐의 관련 내용을 진술한 인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징계 대상자인 공수처 수사관 B씨는 <세계일보>와의 연락에서 “(새로 도입하기로 한 포렌식 기기 판매업체에서) 장비 운용교육을 해서 해외 출장을 갔는데, 공수처가 그쪽(업체)에서 부담한 식사 비용 등이 ‘뇌물’ 아니냐며 징계하려는 것”이라며 “새로운 장비를 도입하면 교육은 당연히 받아야 해서 그 비용은 사실상 도입 비용에 포함된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는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한 것 아니냔 의혹에 대해선 “조달계약으로 한 것이고, 단독입찰을 했기 때문에 그 업체를 선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징계 대상자 중 한 명(A씨)이 (채 해병) 특검팀 (참고인) 조사에서 오 처장 관련 진술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일 때문에 보복성으로 지금 이렇게 (징계를) 하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B씨는 지난해 말 공수처에 사표를 냈으나, 감찰과 징계 등을 이유로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전한 인력난 공수처는 최근 현직 부장판사와 변호사 간 재판 거래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해 두 사람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지난 19일 공수처에 따르면 수사2부(부장검사 김수환)는 전날(18일) 수도권 소재 지방법원 소속 김모 부장판사에게 뇌물수수 혐의, 정 모 변호사(48)에게는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부장판사는 고교 동문인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을 맡아 가벼운 형을 선고해 준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정 변호사의 건물을 무상으로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로 김 부장판사가 2023년 지방 소재 법원에 부임하면서 해당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는 정 변호사와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 김 부장판사는 이후 1~2년간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 20여건을 맡아 1심에서 실형이나 집행유예 등이 선고된 형을 항소심에서 감형해 준 것으로 파악됐다. 정 변호사는 김 부장판사에게 현금, 고급 향수 등 금품과 자신이 소유한 건물 일부 공간을 1년간 무상으로 김 부장판사 아내의 바이올린 교습소로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부장판사는 친분으로 받은 단순 선물일 뿐 대가성은 없다는 입장이다. 정 변호사 측은 김 부장판사 가족이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에도 공수처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과정에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을 다시 강제수사 중이다. 이 수사는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가 지휘한다. 지난 18일 오후 공수처는 직원 5명을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 파견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법률상 요건 긴박한 상황 다만 공수처가 요청한 자료를 대검이 임의제출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앞서 검찰은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시절 불법적으로 김 전 차관을 출국금지했다며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법원은 출국금지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면서도 당시 긴박한 상황 등을 고려해 직권남용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차 의원은 당시 자신에 대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는 지난 8일 김건희 특검팀에서 통일교 수사를 지휘한 채희만 수원지검 평택지청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렀다. 채 지청장은 민중기 특검과 박상진 특검보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은 수사 대상이 아닌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한 정황을 당시 조사에서 진술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8월 특검팀이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2018~2020년 더불어민주당 소속을 포함한 5명의 정치인이 교단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진술을 듣고도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만 조사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당시 특검팀은 수사보고서만 작성한 뒤 지난해 11월 내사 사건번호를 부여해 뒀지만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경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특검팀이 편파 수사를 했다며 민 특검과 해당 수사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로부터 의혹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함께 고발된 파견검사의 공범으로 민 특검을 수사하는 게 가능하다고 판단, 사건을 배당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공수처가 과거보다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이유다. 특히 지난달 법원이 잇달아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적법성을 인정한 것도 공수처의 위상이 올라가고 있다는 증명으로 볼 수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전날 윤씨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선고에서 “공수처는 내란죄에 관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일부서 “특검에 오 처장 진술에 대한 보복” 특검, 오 재판 중계 신청 공수처엔 부담될 듯 지난 1월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도 공수처가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까지 함께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던 바 있다. 다만 수사력 논란은 여전히 물음표다. 올해 출범 5년을 맞은 공수처가 기소한 사건은 6건, 유죄가 확정된 사건은 선고유예 1건뿐이다. 인력도 출범 이후 매년 결원 상태가 유지되다 지난해 말에야 검사 정원(20명)을 겨우 채웠다. 공수처의 한 관계자는 “검사의 경우 3년 단위 임기제다 보니 우수한 인적 자원을 모으기 힘들다는 것이 큰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바뀌게 될 수사기관의 지형도 공수처에게는 부담이다. 공수처는 지난달 “공수처 수사 대상 범죄에 관해 중수청에 우선적 지위를 갖는다”며 중수청 법안 58조 2·3항에 ‘(공수처는 제외한다)’를 추가할 것을 주장했다. 공수처와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텅) 간 수사 범위에 대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의 관계를 못 박은 공수처법 24조 1·2항과 유사해 보이는 대목이다. 공수처는 “접수되는 사건 대부분이 공직자 범죄인 공수처는 민원성 고발을 포함한 모든 사건을 중수청에 인지 통보해야 하는 결과가 된다”며 “이는 인지 통보 제도 취지에도 반한다”고 우려했다. 단, 공수처는 중수청 법안 58조 3항 중 ‘공수처법이 적용되는 범죄수사에 대해 공수처에 이첩을 요청한 경우엔 공수처장이 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삭제’하자면서 “공수처와 중수청 간 사건 이첩 처리는 중수청장의 일반적인 수사 협조 요청과 공수처장의 사건 이첩 규정으로 해결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법 24조 3항엔 ‘공수처장은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해당 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고 돼있다. 공수처는 중수청법 제정과 맞물려 관련 법령들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지 통보제 취지에 반해” 공수처는 “검사의 수사 권한을 전제로 한 현행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의 검토 및 정비도 추진될 필요가 있다”며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게 해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각 기관 수사 범위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불필요한 경쟁이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 대상 범위에 관한 규정 등 통일적·체계적 정비가 동시에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3급 이상 중수청 공무원의 범죄는 공수처법상 공수처 수사 범위에, 4급 이하 중수청 공무원의 범죄는 경찰법상 국가수사본부 수사 범위로 명시하는 방안이 제시된 바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