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보이지 않는 권력’ 국회 보좌관의 민낯

당하고 사는 ‘여의도 슈퍼갑’

의회 권력이 한층 더 강화되면서 덩달아 기세등등해진 국회의원 보좌진이 여의도 ‘슈퍼 갑’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회 사무처 직원을 뽑는 입법 고시, 평균 경쟁률이 수백 대 1을 넘긴다. 취업난 속에서 공무원의 인기가 높은 데다, 세종시가 아닌 서울에서 근무하는 국회직 공무원의 선호도가 더 높기 때문이다.

그렇게 어렵다는 국회직 공무원 자리를 필기시험도 치르지 않고, 연줄로 차지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른바 국회의원 보좌진이다.

묵묵히 일 잘하는 보좌진도 많지만, 막강한 영향력을 믿고 갑질을 하다 비리나 사건에 연루되는 보좌진들도 적지 않다. 그들은 유명 연예인 매니저가 마치 본인이 연예인 것처럼 행동하고 팬들에게 하대를 일삼아 물의를 일으키듯이 한다. 

취업 청탁
맘대로 채용

필자가 만난 일부 보좌진 중에는 국회의원과 친구 사이라고 어필하면서 자신이 배지를 달고 있는 국회의원이라도 된 것인 양 행세하는 보좌진도 있었다.

국회의원실은 4급 보좌관 5급 비서관, 6·7·8·9급 비서, 여기에 인턴까지 배치되는데 이렇게 한 명의 국회의원이 국민 세금으로 쓸 수 있는 보좌진은 최대 9명까지다. 이 중 인턴을 제외한 7명은 별정직 공무원으로 임기가 정해져 있진 않지만, 일반 공무원과 똑같이 매년 월급이 인상되고 10년 이상 근무하면 공무원 연금도 나온다.


대개 이들 중 한 명은 운전기사인데, 역시 공무원 신분이다.

그렇다면 공무원 신분의 보좌진들은 어떻게 선발될까? 정책 개발과 입법 활동 지원 등 전문적인 일을 하지만, 학위나 관련 분야 종사 기간 같은 채용 조건은 전혀 없다. 국회의원이 뽑아 사무처에 채용 서류만 내면 끝이다. 자격 요건도 없고 선발 과정도 투명하지 않다 보니 취업 청탁의 대상이 되고, 채용 과정에서 거래가 오가기도 한다.

공무원 연금까지 받게 되는 보좌진 채용을 의원들 손에만 맡겨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

대부분 정치 꿈 품고 묵묵히 최선
막강한 막후 영향력 믿고 갑질도

이 같은 보좌관들의 권력을 따라가 봤다. 행정부 견제의 최전방에 있는 보좌진이 죽자고 달려들면 공무원들과 공공기관 직원들은 늘 난처해진다. 보좌진은 피감기관의 모든 내부 사정을 다 들여다볼 수 있고, 들여다보고 싶어한다. 그래야 문제점이, 아이템이 더 잘 보이기 때문이다.

피감기관 입장에선 보좌진에게 잘 보이고 싶을 수밖에 없다. 측근인 보좌진에게 잘 보여야 국회의원에게도 찍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 보좌진 처지에서 공공기관 사장 정도야 크게 무섭지 않은 것이다. 이들은 유수의 대기업 임원들도 여야 합의로 국회에 부를 수도 있다. 심지어 ‘백종원’도 부르면 온다.

국회 보좌진은 현장 답사를 가는 것 외에도 상시적으로 피감기관에 자료 요구를 할 수 있다. 이 역시 엄청난 권한이다. 자료 요구는 국회 인터넷 페이지에서 쉽게 할 수 있다. 자료 요구는 주말이나 공휴일도 가리지 않는다. 오늘 요구하고 내일까지 내놓으라고 할 수도 있다.


정해진 양식도 따로 없다. 원하는 대로 요구해서 받을 수 있다. 예컨대, ‘정부 부처 XX 산하기관 기관장이 최근 5년간 법인카드 사용 명세’라고 한 줄만 보내면, 해당 기관에서는 기관장의 최근 5년간 사용한 법인카드 명세를 보내야 한다. 다시 생각해 봐도 역시 놀라운 권한이다.

피감기관
괴롭히기

이렇게 피감기관을 상대로 한 보좌관의 막무가내식 자료 요구 갑질은 사실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최근 들어 많이 개선됐다고 하지만 일부 형편없는 보좌관들의 자료 요구 갑질은 도를 넘는 행태다. 그렇다. 무리한 자료, 방대한 자료를 요구하는 그 이면에는 피감기관 길들이기나 감정을 앞세운 보복성 행태도 분명히 존재한다.

특히,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등 피감기관 담당자들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 국감 기간 국회의원들이 요구하는 자료량이 지나치게 방대해 업무가 마비되는 상황이 매년 되풀이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감사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업무다.

그러나 왜 자료가 필요한지, 정말로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는 게 문제다.

또, 의원 임기 첫 해 열리는 국감은 국회 갑질이 최고 강도로 올라간다. 의원이 새로 상임위에 배정돼 피감기관 업무와 관련 법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많고, 의원이나 보좌진이 원하는 자료를 어떻게 요구해야 하는지 익숙하지 않아 방대한 자료를 통째로 제출하라고 요청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자료 제출 시 필요한 통계 작업도 고역이다. 의원들이 요구하는 시 계열 자료는 새로 통계를 내야 하는 경우가 많고, 여러 부서에 흩어진 자료를 취합해야 하는 일도 적지 않다.

후원받고
민원 처리

또 의원들이 정부가 제출한 자료를 바로 언론에 배포하기 때문에, 자료를 만드는 공무원은 미리 통계의 정합성도 검증해야 한다. 국감 기간에는 정부 부처 대부분 직원이 자료 생산에 투입되기도 한다.

이 밖에도 의원과 보좌진이 반대하는 특정 정책에 대해 일종의 ‘보복 수단’으로 막대한 자료 요청을 남발하는 때도 있다. 이른바 ‘자료 폭탄’이다.

그렇지만 국회의 수많은 보좌진과 의원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 감추어진 부조리와 허점들을 찾은 사례는 매우 많다. 잘 알려지지 않을 뿐이다. 사실 애초에 그러라고 뽑아 놓은 사람들 아닌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언론의 무관심 속에서도 만들어 내고 발의하고 통과시키고 있는 보석처럼 빛나는 민생 법안들이 많이 있다. 그렇게 사용하라고 국회의원과 보좌진들에게 막강한 권한이 부여되는 것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피감기관에 갑질을 일삼는 몇몇 못된 보좌관들의 갑질 횡포 때문에 국회는 뿌리 깊은 정치 혐오로 가득하다.


보좌진이 갖는 ‘갑’이라는 지위는 시민이 선거를 통해 국회의원에게 권한을 위임했기 때문에 가지는 힘이다. 결국 그 갑의 지위는 국민이 준 지위다. 위임된 막강한 지위를, 쓰여야 할 곳에 오롯이 쓸 줄 아는 의원들과 보좌진이 국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의원 1명이 최대 9명까지
10년 이상 근무 시 연금도

자격 미달, 수준 미달의 국회의원과 그의 보좌진이 국회를 활개 치고 다니는 모습을 보면 한심해 보이기를 넘어 보기 두려울 정도다. 아마도 그 저변에는 피감기관에 대해 가진 값싼 우월의식이 존재했을 거라 여겨진다. ‘사회 전체를 병들게 한 갑질 논란이 국회에서도 예외가 아니구나!’ 하는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새록새록 피어오른다.

피감기관 사람들은 국회 보좌진에게 대부분 저자세로 임한다. 그런 상황에 점점 익숙해지면 한심하게도, 자신들이 가진 특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보좌관의 갑질 문제가 종종 터지는 건 우연이 아니다. 읽지도 않을 방대한 자료를 쓸데없이 많이 요구해 피감기관을 괴롭히는 보좌관도 종종 있다. 심지어는 민원 처리를 빌미로 후원금을 받거나 뒷돈을 받는다거나 접대를 받는 사람들도 봤다.

다행히도 이런 한심한 보좌진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단언컨대 이런 인간들은 국회에 오래 발붙이기 힘들다.


여의도는 자유계약 시장이다. 하루하루 끊임없이 치열한 밥그릇 싸움을 통해 자신의 실력과 능력을 검증받는 곳이다. 지위에 취해 한심하게 구는 보좌관들 때문에 열심히 성실히 일하는 보좌관들이 욕을 먹는다.

국회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다. 그렇기에 국회에서 일하는 자는 늘 겸손해야 한다. 보좌진이 가장 경계해야 하는 부분이다. 결코 지위에 취해선 안 된다. 보좌관이라는 직업은 잘못했을 때 뉴스에 나오는 직업이다. 이름을 드높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한심한 
극소수

그런데 아마도 우리가 모르는 어딘가에서는 앞서 비난한 갑질의 병폐가 벌어지고 있을지 모른다. 그런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지만, 현실은 갑질과 천박한 권위주의에 발동을 거는 그들을 향해 쓴웃음을 던질 준비를 한다. 또, 후원금을 받고 민원 처리에 열중하며 피감기관에 폭탄 자료를 요구하는 보좌관의 열정에 경의를 표한다.

<hntn11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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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내부 대혼란 막전막후

공수처 내부 대혼란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가 혼란스럽다. 소속 수사관들이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비위를 저지른 정황이 포착됐다. 공수처의 자체적인 감찰을 통해 확인된 사안이다. 수사관 4명 중 3명은 인사혁신처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상태다. 이들 중 일부는 보복성 징계라는 입장을 내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내부 감찰을 통해 수사관 4명의 비위 정황을 확인해 발표한 건 지난 6일이다. 3명은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됐고 1명은 경징계 대상이다. 징계 대상자였던 한 수사관은 채 해병 특별검사팀에 오동운 공수처장에 관해 참고인 신분으로 진술했다. 공수처는 별개의 건으로 이번 징계와는 무관하다고 밝힌 상태다. 출장 중 비위 정황? 징계를 받은 수사관들은 공수처가 발주한 디지털 포렌식 관련 사업 담당자들이었다. 이 사업을 수주한 업체와 수사관들 사이에 사적인 친분이나 유착이 있었는지가 핵심 감찰 대상이었다. 지난 6일 공수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최근 내부 감찰 과정에서 일부 직원의 비위 정황을 확인했다”며 “수사관 4명 중 3명에 대해서는 금일 인사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 요구를, 1명에 대해서는 경징계 의결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징계 요구를 한 3명에 대해선 뇌물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 조치를 했다고도 부연했다. 해당 수사관 3명은 최근 직위해제돼 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선 기관이 내부 직원들 징계를 이처럼 선제적으로 공지한 건 이례적이라는 말이 나왔다. 공수처는 “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감찰과 복무 점검을 강화해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중징계 대상자 중 1명은 지난해 채 해병 특검팀에 오 처장 등 지휘부 관련 진술을 했던 인물이다. 이 수사관은 오 처장 등의 재판에 특검 측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해당 수사관을 비롯한 징계 대상자 4명의 ‘비위 정황’이 확인됐다는 사유를 이유로 댔으나, 대상자들은 특검 조사와 증인 채택 등을 근거로 ‘보복성 징계’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과장급 A씨는 다음 달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 심리로 열리는 오 공수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특검팀 관계자는 “피고인 측이 공판준비기일에 공소 사실 일체를 부인해 A씨 등 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재판부에 재판 중계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특검법은 중계 신청이 있을 경우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디지털 포렌식 담당 수사관 사업체와 유착? 공수처, 자체 감찰 통해 확인한 4명 징계 처리 재판부는 신청서를 검토한 후 재판 중계 허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오 처장과 이 차장 등은 2024년 8월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하거나 이첩하지 않고, 수사도 하지 않는 등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가 수사외압 의혹을 들여다보던 시기에 각각 공수처 처장·차장직을 대행하며 2024년 2∼4월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관련 소환조사를 하지 말라고 지시하거나, 2024년 6월 윤석열씨,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채 해병 특검팀이 지난해 이 사건을 수사할 당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오 처장 등의 혐의 관련 내용을 진술한 인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징계 대상자인 공수처 수사관 B씨는 <세계일보>와의 연락에서 “(새로 도입하기로 한 포렌식 기기 판매업체에서) 장비 운용교육을 해서 해외 출장을 갔는데, 공수처가 그쪽(업체)에서 부담한 식사 비용 등이 ‘뇌물’ 아니냐며 징계하려는 것”이라며 “새로운 장비를 도입하면 교육은 당연히 받아야 해서 그 비용은 사실상 도입 비용에 포함된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는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한 것 아니냔 의혹에 대해선 “조달계약으로 한 것이고, 단독입찰을 했기 때문에 그 업체를 선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징계 대상자 중 한 명(A씨)이 (채 해병) 특검팀 (참고인) 조사에서 오 처장 관련 진술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일 때문에 보복성으로 지금 이렇게 (징계를) 하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B씨는 지난해 말 공수처에 사표를 냈으나, 감찰과 징계 등을 이유로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전한 인력난 공수처는 최근 현직 부장판사와 변호사 간 재판 거래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해 두 사람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지난 19일 공수처에 따르면 수사2부(부장검사 김수환)는 전날(18일) 수도권 소재 지방법원 소속 김모 부장판사에게 뇌물수수 혐의, 정 모 변호사(48)에게는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부장판사는 고교 동문인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을 맡아 가벼운 형을 선고해 준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정 변호사의 건물을 무상으로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로 김 부장판사가 2023년 지방 소재 법원에 부임하면서 해당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는 정 변호사와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 김 부장판사는 이후 1~2년간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 20여건을 맡아 1심에서 실형이나 집행유예 등이 선고된 형을 항소심에서 감형해 준 것으로 파악됐다. 정 변호사는 김 부장판사에게 현금, 고급 향수 등 금품과 자신이 소유한 건물 일부 공간을 1년간 무상으로 김 부장판사 아내의 바이올린 교습소로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부장판사는 친분으로 받은 단순 선물일 뿐 대가성은 없다는 입장이다. 정 변호사 측은 김 부장판사 가족이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에도 공수처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과정에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을 다시 강제수사 중이다. 이 수사는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가 지휘한다. 지난 18일 오후 공수처는 직원 5명을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 파견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법률상 요건 긴박한 상황 다만 공수처가 요청한 자료를 대검이 임의제출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앞서 검찰은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시절 불법적으로 김 전 차관을 출국금지했다며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법원은 출국금지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면서도 당시 긴박한 상황 등을 고려해 직권남용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차 의원은 당시 자신에 대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는 지난 8일 김건희 특검팀에서 통일교 수사를 지휘한 채희만 수원지검 평택지청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렀다. 채 지청장은 민중기 특검과 박상진 특검보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은 수사 대상이 아닌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한 정황을 당시 조사에서 진술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8월 특검팀이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2018~2020년 더불어민주당 소속을 포함한 5명의 정치인이 교단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진술을 듣고도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만 조사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당시 특검팀은 수사보고서만 작성한 뒤 지난해 11월 내사 사건번호를 부여해 뒀지만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경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특검팀이 편파 수사를 했다며 민 특검과 해당 수사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로부터 의혹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함께 고발된 파견검사의 공범으로 민 특검을 수사하는 게 가능하다고 판단, 사건을 배당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공수처가 과거보다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이유다. 특히 지난달 법원이 잇달아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적법성을 인정한 것도 공수처의 위상이 올라가고 있다는 증명으로 볼 수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전날 윤씨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선고에서 “공수처는 내란죄에 관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일부서 “특검에 오 처장 진술에 대한 보복” 특검, 오 재판 중계 신청 공수처엔 부담될 듯 지난 1월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도 공수처가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까지 함께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던 바 있다. 다만 수사력 논란은 여전히 물음표다. 올해 출범 5년을 맞은 공수처가 기소한 사건은 6건, 유죄가 확정된 사건은 선고유예 1건뿐이다. 인력도 출범 이후 매년 결원 상태가 유지되다 지난해 말에야 검사 정원(20명)을 겨우 채웠다. 공수처의 한 관계자는 “검사의 경우 3년 단위 임기제다 보니 우수한 인적 자원을 모으기 힘들다는 것이 큰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바뀌게 될 수사기관의 지형도 공수처에게는 부담이다. 공수처는 지난달 “공수처 수사 대상 범죄에 관해 중수청에 우선적 지위를 갖는다”며 중수청 법안 58조 2·3항에 ‘(공수처는 제외한다)’를 추가할 것을 주장했다. 공수처와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텅) 간 수사 범위에 대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의 관계를 못 박은 공수처법 24조 1·2항과 유사해 보이는 대목이다. 공수처는 “접수되는 사건 대부분이 공직자 범죄인 공수처는 민원성 고발을 포함한 모든 사건을 중수청에 인지 통보해야 하는 결과가 된다”며 “이는 인지 통보 제도 취지에도 반한다”고 우려했다. 단, 공수처는 중수청 법안 58조 3항 중 ‘공수처법이 적용되는 범죄수사에 대해 공수처에 이첩을 요청한 경우엔 공수처장이 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삭제’하자면서 “공수처와 중수청 간 사건 이첩 처리는 중수청장의 일반적인 수사 협조 요청과 공수처장의 사건 이첩 규정으로 해결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법 24조 3항엔 ‘공수처장은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해당 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고 돼있다. 공수처는 중수청법 제정과 맞물려 관련 법령들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지 통보제 취지에 반해” 공수처는 “검사의 수사 권한을 전제로 한 현행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의 검토 및 정비도 추진될 필요가 있다”며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게 해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각 기관 수사 범위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불필요한 경쟁이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 대상 범위에 관한 규정 등 통일적·체계적 정비가 동시에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3급 이상 중수청 공무원의 범죄는 공수처법상 공수처 수사 범위에, 4급 이하 중수청 공무원의 범죄는 경찰법상 국가수사본부 수사 범위로 명시하는 방안이 제시된 바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