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의대생 복귀와 남은 과제들

지난 12일, 장기화하고 있던 의대생 집단 휴학 사태가 전환점을 맞이했다. 대한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는 최근 국회 교육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한의사협회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의대생이 학교로 복귀하겠다는 공식 견해를 밝혔다.

이번 의대생 학교 선언은 약 1년5개월 동안 이어져 온 의정 갈등의 해소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앞서 지난해 2월부터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하며 전국 의대생 다수가 수업과 실습을 거부하고 집단으로 휴학에 들어갔다. 윤석열정부에서 의대 정원을 기존보다 2000명 이상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자, 교육의 질 저하와 의료 현장 혼란을 우려한 학생들이 일제히 행동에 나섰던 것이다.

이후 정부와 학생단체, 의사협회 간 협의가 여러 번 진행됐으나, 명확한 타협안이 나오지 않으면서 의료 공백 사태는 긴 터널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었다. 이번 복귀 결정은 새로운 정부와 국회의 교육 정상화 방안에 대한 신뢰를 전제로 이뤄졌다고 학생 단체는 강조했다.

대한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측은 “더 이상의 혼란과 갈등이 반복되지 않도록 교육 및 수련 체계를 정상화하는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와 정부가 제시하는 개선책을 지켜보며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표명했다.

의대생들이 장기간 집단 휴학과 수업 거부를 유지해 온 이유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대한 강한 반발이었다. 정부는 의료 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000명 이상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이는 단일 정책으로는 이례적인 규모였다.


당시 학생들은 “졸속 정책으로 교육 환경과 의료서비스의 질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후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 단체들이 동참하면서 갈등이 확산했고, 국민적 관심도 크게 높아졌다. 이번 복귀 선언에는 학사 일정 정상화와 교육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조건이 포함됐다.

대한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는 기자회견에서 “방학과 계절 학기를 활용해 정규 교육과정을 압축하거나 생략하지 않겠다”며 “정상적인 학업 과정이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복귀 이후에도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며, 이미 복귀한 학생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학사 조정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건부 복귀는 일방적인 항복 선언이 아니라, 정부와 국회가 교육 정상화와 수련 환경 개선을 책임 있게 추진할 것을 요구하는 압박 카드의 성격도 지닌 것으로 분석된다.

의대협은 복귀 선언 이후에도 “국회가 약속한 협의체 구성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처럼 복귀 결정은 단순한 학사 복귀 차원을 넘어 의료계와 정부의 협치 실험으로 평가받고 있다.

의대생들이 복귀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지만, 실제 복귀 시점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 대한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측은 “복귀를 위한 여러 단위의 협조가 선행돼야 한다”며 즉시 수업에 복귀하기보다는 준비 절차를 거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학별 학사 일정과 교육과정, 전공의 수련 일정 등을 조율하는 논의를 강조했다.


복귀 시기를 늦추는 배경에는 장기간의 휴학과 수업 중단으로 인한 교육 공백을 어떻게 메울지가 핵심 쟁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학생단체는 방학 기간과 계절 학기를 최대한 활용해 정규 교육과정을 그대로 이수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교육과정을 임의로 압축하거나 생략하지 않겠다는 점은 학생들의 주요 요구 사항 중 하나였다.

이 같은 입장은 향후 의과대학 본과와 임상 실습 과정에도 상당한 조정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 이미 복귀한 학생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되고 있다. 일부 학생들은 지난해부터 단계적으로 복귀해 수업에 참여하고 있었고, 이번 복귀 결정으로 집단 휴학했던 학생들이 다시 교육 현장으로 돌아오게 되면서 학년별, 기수별 학사 편차가 불가피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의대협은 “형평성을 고려한 학사 조정에 협조하겠다”고 밝혔으며, 각 의과대학은 구체적인 학사 계획을 수립 중이다.

의대생들이 복귀 의사를 공식 선언한 것과 달리, 전공의들은 아직 공식적인 복귀 결정을 밝히지 않았다. 전공의 단체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단체행동을 이어왔다. 이 때문에 일선 병원에서는 인력 부족이 심화됐고, 응급실과 수술실 등 필수 의료 현장에서도 대체 인력을 투입하는 등 혼란이 장기화됐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현재 복귀 여부를 놓고 내부 논의를 진행 중이다. 일부 전공의들은 교육과 수련 환경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안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복귀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또 “단순히 의대생 복귀에 발맞춰 수련을 재개하는 것은 문제 해결의 본질이 아니”라고 강조하며, 정부에 구체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정부와 국회는 전공의 복귀 문제를 조속히 매듭짓기 위해 대한의사협회, 전공의 단체와 별도의 실무 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대생 복귀로 교육 정상화의 첫 단추를 끼웠지만, 의료현장 안정을 위해서는 전공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협의체에서는 수련 기간 유예, 보충 교육 지원, 수련 보상 방안 등 현실적인 대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의대생들의 복귀 선언은 그 자체로 큰 상징적 의미가 있다. 장기간 이어진 의정 갈등이 부분적으로나마 봉합 국면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으며, 의료계와 정부 간 협치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분석도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복귀가 갈등 해소의 완결이 아니라 ‘임시 봉합’에 가깝다는 지적도 제기한다.

특히 의료계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일부 의사 단체는 “학생들이 교육 현장으로 복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면서도, 여전히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 부족과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또 다른 단체들은 “학생들이 선제적으로 복귀 결정을 내린 것은 긍정적이지만, 전공의와 개원의 등 실질적인 의료 현장과의 협의가 뒤따르지 않으면 문제는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정치권에서도 이 사태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의대생 복귀 선언을 환영하며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올바른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일부 야당에서는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채 보여주기식 대책으로 사태를 넘기려 한다”는 비판을 내놨다.


이처럼 복귀 선언은 새로운 갈등 관리의 출발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향후 과제는 학사 일정 정상화와 교육 공백 해소, 전공의 복귀 협상, 의료 현장 회복 등 다층적인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점에 있다. 특히 수년간 누적된 의료 인력 부족과 지역 불균형 문제에 대해 정부와 국회, 의료계가 긴밀히 협력할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꼽힌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의료서비스 질을 유지하는 것이 주요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이번 복귀 선언을 계기로 정부와 의료계가 서로의 신뢰를 회복하고, 의료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새로운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향후 협의 결과에 따라 의대생 복귀가 일시적 해소에 그칠지, 아니면 근본적인 해결의 계기가 될지가 판가름 날 전망이다.

<hntn11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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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