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의대생 복귀와 남은 과제들

지난 12일, 장기화하고 있던 의대생 집단 휴학 사태가 전환점을 맞이했다. 대한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는 최근 국회 교육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한의사협회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의대생이 학교로 복귀하겠다는 공식 견해를 밝혔다.

이번 의대생 학교 선언은 약 1년5개월 동안 이어져 온 의정 갈등의 해소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앞서 지난해 2월부터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하며 전국 의대생 다수가 수업과 실습을 거부하고 집단으로 휴학에 들어갔다. 윤석열정부에서 의대 정원을 기존보다 2000명 이상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자, 교육의 질 저하와 의료 현장 혼란을 우려한 학생들이 일제히 행동에 나섰던 것이다.

이후 정부와 학생단체, 의사협회 간 협의가 여러 번 진행됐으나, 명확한 타협안이 나오지 않으면서 의료 공백 사태는 긴 터널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었다. 이번 복귀 결정은 새로운 정부와 국회의 교육 정상화 방안에 대한 신뢰를 전제로 이뤄졌다고 학생 단체는 강조했다.

대한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측은 “더 이상의 혼란과 갈등이 반복되지 않도록 교육 및 수련 체계를 정상화하는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와 정부가 제시하는 개선책을 지켜보며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표명했다.

의대생들이 장기간 집단 휴학과 수업 거부를 유지해 온 이유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대한 강한 반발이었다. 정부는 의료 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000명 이상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이는 단일 정책으로는 이례적인 규모였다.


당시 학생들은 “졸속 정책으로 교육 환경과 의료서비스의 질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후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 단체들이 동참하면서 갈등이 확산했고, 국민적 관심도 크게 높아졌다. 이번 복귀 선언에는 학사 일정 정상화와 교육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조건이 포함됐다.

대한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는 기자회견에서 “방학과 계절 학기를 활용해 정규 교육과정을 압축하거나 생략하지 않겠다”며 “정상적인 학업 과정이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복귀 이후에도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며, 이미 복귀한 학생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학사 조정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건부 복귀는 일방적인 항복 선언이 아니라, 정부와 국회가 교육 정상화와 수련 환경 개선을 책임 있게 추진할 것을 요구하는 압박 카드의 성격도 지닌 것으로 분석된다.

의대협은 복귀 선언 이후에도 “국회가 약속한 협의체 구성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처럼 복귀 결정은 단순한 학사 복귀 차원을 넘어 의료계와 정부의 협치 실험으로 평가받고 있다.

의대생들이 복귀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지만, 실제 복귀 시점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 대한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측은 “복귀를 위한 여러 단위의 협조가 선행돼야 한다”며 즉시 수업에 복귀하기보다는 준비 절차를 거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학별 학사 일정과 교육과정, 전공의 수련 일정 등을 조율하는 논의를 강조했다.


복귀 시기를 늦추는 배경에는 장기간의 휴학과 수업 중단으로 인한 교육 공백을 어떻게 메울지가 핵심 쟁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학생단체는 방학 기간과 계절 학기를 최대한 활용해 정규 교육과정을 그대로 이수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교육과정을 임의로 압축하거나 생략하지 않겠다는 점은 학생들의 주요 요구 사항 중 하나였다.

이 같은 입장은 향후 의과대학 본과와 임상 실습 과정에도 상당한 조정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 이미 복귀한 학생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되고 있다. 일부 학생들은 지난해부터 단계적으로 복귀해 수업에 참여하고 있었고, 이번 복귀 결정으로 집단 휴학했던 학생들이 다시 교육 현장으로 돌아오게 되면서 학년별, 기수별 학사 편차가 불가피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의대협은 “형평성을 고려한 학사 조정에 협조하겠다”고 밝혔으며, 각 의과대학은 구체적인 학사 계획을 수립 중이다.

의대생들이 복귀 의사를 공식 선언한 것과 달리, 전공의들은 아직 공식적인 복귀 결정을 밝히지 않았다. 전공의 단체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단체행동을 이어왔다. 이 때문에 일선 병원에서는 인력 부족이 심화됐고, 응급실과 수술실 등 필수 의료 현장에서도 대체 인력을 투입하는 등 혼란이 장기화됐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현재 복귀 여부를 놓고 내부 논의를 진행 중이다. 일부 전공의들은 교육과 수련 환경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안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복귀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또 “단순히 의대생 복귀에 발맞춰 수련을 재개하는 것은 문제 해결의 본질이 아니”라고 강조하며, 정부에 구체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정부와 국회는 전공의 복귀 문제를 조속히 매듭짓기 위해 대한의사협회, 전공의 단체와 별도의 실무 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대생 복귀로 교육 정상화의 첫 단추를 끼웠지만, 의료현장 안정을 위해서는 전공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협의체에서는 수련 기간 유예, 보충 교육 지원, 수련 보상 방안 등 현실적인 대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의대생들의 복귀 선언은 그 자체로 큰 상징적 의미가 있다. 장기간 이어진 의정 갈등이 부분적으로나마 봉합 국면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으며, 의료계와 정부 간 협치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분석도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복귀가 갈등 해소의 완결이 아니라 ‘임시 봉합’에 가깝다는 지적도 제기한다.

특히 의료계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일부 의사 단체는 “학생들이 교육 현장으로 복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면서도, 여전히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 부족과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또 다른 단체들은 “학생들이 선제적으로 복귀 결정을 내린 것은 긍정적이지만, 전공의와 개원의 등 실질적인 의료 현장과의 협의가 뒤따르지 않으면 문제는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정치권에서도 이 사태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의대생 복귀 선언을 환영하며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올바른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일부 야당에서는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채 보여주기식 대책으로 사태를 넘기려 한다”는 비판을 내놨다.


이처럼 복귀 선언은 새로운 갈등 관리의 출발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향후 과제는 학사 일정 정상화와 교육 공백 해소, 전공의 복귀 협상, 의료 현장 회복 등 다층적인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점에 있다. 특히 수년간 누적된 의료 인력 부족과 지역 불균형 문제에 대해 정부와 국회, 의료계가 긴밀히 협력할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꼽힌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의료서비스 질을 유지하는 것이 주요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이번 복귀 선언을 계기로 정부와 의료계가 서로의 신뢰를 회복하고, 의료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새로운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향후 협의 결과에 따라 의대생 복귀가 일시적 해소에 그칠지, 아니면 근본적인 해결의 계기가 될지가 판가름 날 전망이다.

<hntn11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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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내부 대혼란 막전막후

공수처 내부 대혼란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가 혼란스럽다. 소속 수사관들이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비위를 저지른 정황이 포착됐다. 공수처의 자체적인 감찰을 통해 확인된 사안이다. 수사관 4명 중 3명은 인사혁신처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상태다. 이들 중 일부는 보복성 징계라는 입장을 내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내부 감찰을 통해 수사관 4명의 비위 정황을 확인해 발표한 건 지난 6일이다. 3명은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됐고 1명은 경징계 대상이다. 징계 대상자였던 한 수사관은 채 해병 특별검사팀에 오동운 공수처장에 관해 참고인 신분으로 진술했다. 공수처는 별개의 건으로 이번 징계와는 무관하다고 밝힌 상태다. 출장 중 비위 정황? 징계를 받은 수사관들은 공수처가 발주한 디지털 포렌식 관련 사업 담당자들이었다. 이 사업을 수주한 업체와 수사관들 사이에 사적인 친분이나 유착이 있었는지가 핵심 감찰 대상이었다. 지난 6일 공수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최근 내부 감찰 과정에서 일부 직원의 비위 정황을 확인했다”며 “수사관 4명 중 3명에 대해서는 금일 인사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 요구를, 1명에 대해서는 경징계 의결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징계 요구를 한 3명에 대해선 뇌물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 조치를 했다고도 부연했다. 해당 수사관 3명은 최근 직위해제돼 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선 기관이 내부 직원들 징계를 이처럼 선제적으로 공지한 건 이례적이라는 말이 나왔다. 공수처는 “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감찰과 복무 점검을 강화해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중징계 대상자 중 1명은 지난해 채 해병 특검팀에 오 처장 등 지휘부 관련 진술을 했던 인물이다. 이 수사관은 오 처장 등의 재판에 특검 측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해당 수사관을 비롯한 징계 대상자 4명의 ‘비위 정황’이 확인됐다는 사유를 이유로 댔으나, 대상자들은 특검 조사와 증인 채택 등을 근거로 ‘보복성 징계’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과장급 A씨는 다음 달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 심리로 열리는 오 공수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특검팀 관계자는 “피고인 측이 공판준비기일에 공소 사실 일체를 부인해 A씨 등 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재판부에 재판 중계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특검법은 중계 신청이 있을 경우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디지털 포렌식 담당 수사관 사업체와 유착? 공수처, 자체 감찰 통해 확인한 4명 징계 처리 재판부는 신청서를 검토한 후 재판 중계 허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오 처장과 이 차장 등은 2024년 8월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하거나 이첩하지 않고, 수사도 하지 않는 등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가 수사외압 의혹을 들여다보던 시기에 각각 공수처 처장·차장직을 대행하며 2024년 2∼4월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관련 소환조사를 하지 말라고 지시하거나, 2024년 6월 윤석열씨,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채 해병 특검팀이 지난해 이 사건을 수사할 당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오 처장 등의 혐의 관련 내용을 진술한 인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징계 대상자인 공수처 수사관 B씨는 <세계일보>와의 연락에서 “(새로 도입하기로 한 포렌식 기기 판매업체에서) 장비 운용교육을 해서 해외 출장을 갔는데, 공수처가 그쪽(업체)에서 부담한 식사 비용 등이 ‘뇌물’ 아니냐며 징계하려는 것”이라며 “새로운 장비를 도입하면 교육은 당연히 받아야 해서 그 비용은 사실상 도입 비용에 포함된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는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한 것 아니냔 의혹에 대해선 “조달계약으로 한 것이고, 단독입찰을 했기 때문에 그 업체를 선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징계 대상자 중 한 명(A씨)이 (채 해병) 특검팀 (참고인) 조사에서 오 처장 관련 진술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일 때문에 보복성으로 지금 이렇게 (징계를) 하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B씨는 지난해 말 공수처에 사표를 냈으나, 감찰과 징계 등을 이유로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전한 인력난 공수처는 최근 현직 부장판사와 변호사 간 재판 거래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해 두 사람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지난 19일 공수처에 따르면 수사2부(부장검사 김수환)는 전날(18일) 수도권 소재 지방법원 소속 김모 부장판사에게 뇌물수수 혐의, 정 모 변호사(48)에게는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부장판사는 고교 동문인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을 맡아 가벼운 형을 선고해 준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정 변호사의 건물을 무상으로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로 김 부장판사가 2023년 지방 소재 법원에 부임하면서 해당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는 정 변호사와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 김 부장판사는 이후 1~2년간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 20여건을 맡아 1심에서 실형이나 집행유예 등이 선고된 형을 항소심에서 감형해 준 것으로 파악됐다. 정 변호사는 김 부장판사에게 현금, 고급 향수 등 금품과 자신이 소유한 건물 일부 공간을 1년간 무상으로 김 부장판사 아내의 바이올린 교습소로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부장판사는 친분으로 받은 단순 선물일 뿐 대가성은 없다는 입장이다. 정 변호사 측은 김 부장판사 가족이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에도 공수처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과정에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을 다시 강제수사 중이다. 이 수사는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가 지휘한다. 지난 18일 오후 공수처는 직원 5명을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 파견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법률상 요건 긴박한 상황 다만 공수처가 요청한 자료를 대검이 임의제출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앞서 검찰은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시절 불법적으로 김 전 차관을 출국금지했다며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법원은 출국금지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면서도 당시 긴박한 상황 등을 고려해 직권남용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차 의원은 당시 자신에 대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는 지난 8일 김건희 특검팀에서 통일교 수사를 지휘한 채희만 수원지검 평택지청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렀다. 채 지청장은 민중기 특검과 박상진 특검보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은 수사 대상이 아닌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한 정황을 당시 조사에서 진술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8월 특검팀이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2018~2020년 더불어민주당 소속을 포함한 5명의 정치인이 교단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진술을 듣고도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만 조사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당시 특검팀은 수사보고서만 작성한 뒤 지난해 11월 내사 사건번호를 부여해 뒀지만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경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특검팀이 편파 수사를 했다며 민 특검과 해당 수사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로부터 의혹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함께 고발된 파견검사의 공범으로 민 특검을 수사하는 게 가능하다고 판단, 사건을 배당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공수처가 과거보다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이유다. 특히 지난달 법원이 잇달아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적법성을 인정한 것도 공수처의 위상이 올라가고 있다는 증명으로 볼 수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전날 윤씨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선고에서 “공수처는 내란죄에 관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일부서 “특검에 오 처장 진술에 대한 보복” 특검, 오 재판 중계 신청 공수처엔 부담될 듯 지난 1월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도 공수처가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까지 함께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던 바 있다. 다만 수사력 논란은 여전히 물음표다. 올해 출범 5년을 맞은 공수처가 기소한 사건은 6건, 유죄가 확정된 사건은 선고유예 1건뿐이다. 인력도 출범 이후 매년 결원 상태가 유지되다 지난해 말에야 검사 정원(20명)을 겨우 채웠다. 공수처의 한 관계자는 “검사의 경우 3년 단위 임기제다 보니 우수한 인적 자원을 모으기 힘들다는 것이 큰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바뀌게 될 수사기관의 지형도 공수처에게는 부담이다. 공수처는 지난달 “공수처 수사 대상 범죄에 관해 중수청에 우선적 지위를 갖는다”며 중수청 법안 58조 2·3항에 ‘(공수처는 제외한다)’를 추가할 것을 주장했다. 공수처와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텅) 간 수사 범위에 대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의 관계를 못 박은 공수처법 24조 1·2항과 유사해 보이는 대목이다. 공수처는 “접수되는 사건 대부분이 공직자 범죄인 공수처는 민원성 고발을 포함한 모든 사건을 중수청에 인지 통보해야 하는 결과가 된다”며 “이는 인지 통보 제도 취지에도 반한다”고 우려했다. 단, 공수처는 중수청 법안 58조 3항 중 ‘공수처법이 적용되는 범죄수사에 대해 공수처에 이첩을 요청한 경우엔 공수처장이 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삭제’하자면서 “공수처와 중수청 간 사건 이첩 처리는 중수청장의 일반적인 수사 협조 요청과 공수처장의 사건 이첩 규정으로 해결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법 24조 3항엔 ‘공수처장은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해당 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고 돼있다. 공수처는 중수청법 제정과 맞물려 관련 법령들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지 통보제 취지에 반해” 공수처는 “검사의 수사 권한을 전제로 한 현행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의 검토 및 정비도 추진될 필요가 있다”며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게 해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각 기관 수사 범위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불필요한 경쟁이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 대상 범위에 관한 규정 등 통일적·체계적 정비가 동시에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3급 이상 중수청 공무원의 범죄는 공수처법상 공수처 수사 범위에, 4급 이하 중수청 공무원의 범죄는 경찰법상 국가수사본부 수사 범위로 명시하는 방안이 제시된 바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