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로남불 민주당, 대통령실 특활비 증액 논란

송언석 “지난해 야당 시절 전액 삭감하더니”
“국정 마비나 국민 피해 없다” 주장 박찬대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윤석열정부 시절 대통령실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전액 삭감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집권당 자리에 오른 지 한 달 만에 특활비 증액을 요구해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논란에 휩싸였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내로남불, 표리부동의 끝판 세력”이라고 직격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반년 전 대통령실 특활비를 삭감했을 때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이것 때문에 살림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황당한 얘기’라고 말했다”며 “큰소리 떵떵 치더니 특활비 없어서 살림 못하겠다는 말이냐?”고 따져 물었다.

송 비대위원장은 “자기들이 야당이었을 때는 대통령실 특활비가 불필요하다고 여겼다가 자기들이 집권하니까 특활비가 꼭 필요하다? 이거야말로 전형적인 이중잣대”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전날인 3일 대통령실 특활비에 대한 증액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소위원회가 심사 중인 2차 추경안 심사자료에 따르면,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업무지원비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 운영위를 통해 서면으로 제출했다.

조 의원은 “특활비는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활동 중 국익 및 안보 등과 연계돼 고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증액에 대한 구체적인 금액은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말 국회 예결위에서 대통령실과 검찰, 감사원, 경찰 등의 특활비·특경비(특정업무경비)를 전액 삭감해 단독으로 예산안을 통과시켰던 바 있다.

당시 삭감된 예산만 해도 ▲대통령실 특활비 82억5100만원 ▲검찰 특활비 506억9100만원과 특경비 80억900만원 ▲감사원 특경비 45억원과 특활비 15억원 ▲경찰 특활비 31억6000만원 등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당시 “활동비 삭감했다고 국정이 마비되지도, 국민이 피해 입지도 않는다”며 “잘못된 나라 살림을 정상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고 주장했다.

특활비는 국가의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특수 활동에 사용하도록 편성한 예산이다. 지출 증빙 생략이 가능하고, 배정과 집행이 폐쇄적으로 이뤄지는 점, 현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점 등 때문에 정권 때마다 대통령실 특활비는  ‘비밀스럽고 요긴하게’ 쓰인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검·경 특활비의 경우는 다르다. 특활비의 상당 부분은 비밀 유지가 필요한 위장·잠복 수사에 사용된다는 게 검·경의 입장이다. 일부 기관장이 부하 직원들에게 특활비로 격려금을 지급해 논란이 발생하긴 했어도, 특활비는 위장 거래가 필요한 마약 수사에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찰은 피해자로 가장해 추적해야 하는 보이스피싱 수사, 유료 회원 가입을 해야만 접근이 가능한 불법 도박 사이트 수사, 구매 자금이 있어야 접근이 가능한 개인정보 불법 유통 수사 등 민생범죄 수사에 특활비를 활용한다.

검찰의 경우 범죄 현장 관할 경찰서에서 수사가 이뤄지는 경찰과 달리 수사하는 검찰청과 압수수색 장소가 멀리 떨어진 경우가 많기에, 지원 오는 포렌식 수사관 등의 교통비 등을 특활비로 보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에도 기업 내부 비리나 금융증권 범죄 및 기술 유출 범죄 등에 대한 내부자 정보원 접촉, 제보자 보호, 2차 가해 사건 수사 등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면 절대 안 되는 사건을 수사할 경우에도 특활비가 사용된다고 한다.

이 때문에 당시 검찰 내부에선 당시 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의 수사 등에 대한 ‘보복성 삭감‘이라는 지적도 나왔었다.

정치권에선 이번 특활비 증액 요구가 민주당의 끊임없는 ‘내로남불’과 ‘이중잣대’ 논란을 넘어 국정 운영의 정당성과 신뢰를 뿌리부터 흔드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시킨 복합적 요인 중 민주당의 관료 탄핵과 예산 삭감이 주요했다는 평가가 많은 만큼, 당시 책임을 지지 않고 이번에 증액을 요구한 것은 더욱 큰 문제라는 것이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지난 12월, 민주당이 무책임하게 특활비를 깎는 바람에 정부는 계엄을 거치면서 심각한 업무 지장을 겪었다”면서 “일부 정부 기관은 전기료와 청소비가 없어 인근 관공서와 공중화장실을 전전했고 집에서 직접 쓰레기봉투를 가져왔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특활비 복원을 말하기 전에, 무책임한 예산 삭감이 정치적·정략적 목적이었을 솔직히 시인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같은 당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도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가 예산은 정권의 입맛에 따라 재단할 수 있는 정략적 노리개가 아니다”라며 “특정 정당의 이해관계나 정치적 필요에 따라 자의적으로 악용돼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대통령실 특활비를 부활시키려면, 윤석열정부 시절 야당 대표로 특활비 삭감을 진두지휘했던 장본인으로서 특활비 예산 삭감이 국정 수행의 원칙을 위반한 채 국정 마비에 그 목적이 있었다는 불편한 진실을 먼저 고백해야 할 것”이라고 일갈했다.

<jungwon933@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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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떠나더라도 자신이 모집·관리해 온 고객의 보험계약을 함께 옮길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이른바 ‘포괄양수도’. 한 대형 보험대리점 산하 조직이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퇴사 시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했다. “나가도 기존 계약을 가져갈 수 있다”는 약속은 실제로 지켜질 수 있었을까.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옮길 때 자신이 기존 회사에서 모집·관리하던 보험계약을 새 소속에서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넘겨받는 것을 업계에서는 흔히 ‘포괄양수도’라고 부른다. 설계사 입장에서는 이직 이후에도 기존 고객을 계속 관리할 수 있고, 계약 유지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어 소속을 옮길 때 중요한 조건으로 꼽힌다. 양수도 약속 실행 미지수 다만 보험계약 자체가 설계사의 소유물인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이고, 보험설계사는 고객에게 상품을 설명하고 계약 체결을 중개한 대가로 보험사나 법조인보험대리점(GA)으로부터 약정된 수수료를 받는 구조다. 따라서 설계사가 자신이 모집한 계약에 대해 법적인 ‘소유권’을 갖고 있어 회사를 옮길 때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한 설계사가 한 법인보험대리점에서 근무하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을 모집했다고 가정해 보자. 설계사가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보험대리점으로 옮긴다고 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이 자동으로 설계사를 따라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 자체는 기존 보험사와 고객 사이에 그대로 유지되고, 설계사가 퇴사하면 기존 회사가 해당 계약을 관리하거나 다른 설계사를 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반대로 기존 회사와 설계사 사이에 계약 이관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설계사가 새 보험대리점으로 이동한 뒤에도 자신이 모집했던 계약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기존 회사에서 새 회사로 관리관계를 옮기는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기존·신규 보험대리점 간 협의와 수수료 정산, 보험사 전산상 담당자 변경 등 실무적인 절차가 뒤따를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이 같은 계약 이관을 보험업법 등이 일률적으로 보장하거나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보험설계사의 이직에 따른 계약 이관을 직접 규율하는 법령이 없어, 실제로 계약을 넘겨줄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보험대리점과 설계사 사이의 계약이나 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영역으로 해석된다. 설계사 영입 ‘계약 이관’ 약정 본사는 양수도 불허…엇갈린 방침 이 때문에 보험대리점이 설계사를 영입할 당시 “향후 다른 회사로 옮기더라도 기존 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속했다면 해당 약정이 중요해진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인카금융서비스 내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은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향후 퇴사할 경우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을 약정서에 담았다. <일요시사>가 확보한 ‘인카금융서비스(주) 사업단 부속 약정서’에는 인카다이렉트 사업단과 설계사 김모씨 사이의 구체적인 계약 조건이 적혀 있다. 눈에 띄는 것은 퇴사 이후의 계약 처리 방식이다. 약정서에는 “조직의 이동(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의 양수도 조건으로 원활한 계약 이관 조치한다”고 명시돼있다. 설계사가 향후 조직을 떠나더라도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계약 이관뿐 아니라 퇴사 이후 남아 있는 수수료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약정서에는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미정산 잔여 유지수수료는 월지급 또는 퇴사 시점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정산해 지급한다”고 적혀 있다. 영입 당시 지급 수수료율과 일부 시책 등 구체적인 보상 조건도 함께 약정됐다. 앞서 작성된 또 다른 부속 약정서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확인된다. 해당 문서 역시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양수도 조건으로 이관하고, 남은 유지 수수료를 별도로 정산하도록 했다. 그런데 이 약정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설계사에게 계약 이관을 약속한 주체는 인카금융서비스 본사가 아니라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다. 인카다이렉트는 인카금융서비스 내에 편입된 영업 조직이다. 기존 다이렉트119가 인카금융서비스에 합병되면서 인카다이렉트라는 조직으로 편입됐고, 그 아래 다시 사업단과 본부 등 영업 조직이 구성돼있다. 계약 옮겨도 정산은 별개 앞서 김씨와 부속 약정을 체결한 사업단 역시 이 같은 인카다이렉트 산하 조직 중 하나다.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체결한 이 같은 약정이 인카금융서비스 본사의 방침과 맞아떨어졌느냐다. 인카금융서비스 본사는 지난 2024년 소속 조직에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방침을 전달했다. 김씨는 이후 본사의 방침과 자신이 체결한 약정 내용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본사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 포괄양수도를 사업단이 어떻게 약정할 수 있는 것이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본사가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갖고 있었다면, 사업단이 설계사에게 향후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정할 수 있었는지가 쟁점인 셈이다. 사업단 자체 판단만으로 계약 이관을 약속할 수 있었는지, 아니면 인카다이렉트나 인카금융서비스 차원의 권한이나 승인이 전제돼있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약정서에 ‘계약을 이관한다’고 적었다고 해서 실제 포괄양수도가 쉽게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기존 소속 회사와 새로 옮길 회사, 보험사 등 여러 주체의 협의가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가령 한 설계사가 A법인보험대리점(GA)에서 B 대리점으로 옮기면서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함께 가져가려 한다면, 우선 기존 GA가 해당 계약을 내보내는 데 협조해야 하고, 새 GA 역시 이를 받아 관리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 이후 실제 보험계약을 보유한 보험사 전산에서도 담당 조직이나 설계사 변경 등 필요한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 근저당 걸고 3년 만 이관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돈 문제도 함께 정리해야 한다.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는 계약 체결 시점에 모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지 기간에 따라 나눠 지급되는 경우가 많다. 회사가 자체 재원으로 일부 수수료를 먼저 지급했거나 정착 지원금·시상금 등을 지급했다면, 퇴사 시 이를 어떻게 정산할지를 두고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실제 보험업계에서는 설계사가 다른 GA로 옮기는 과정에서 기존 소속 회사가 계약 이관에 협조하지 않아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반복돼 왔다. 계약 이관 여부를 일률적으로 정한 법적 기준이 없는 만큼, 기존 GA가 계약을 내보내지 않겠다고 판단할 경우 설계사가 이를 일방적으로 요구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다. 기존 GA 입장에서도 계약이 빠져나가면 향후 해당 계약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등 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 설계사의 이직과 함께 기존 고객 계약까지 다른 회사로 넘어갈 경우, 회사가 관리하던 계약과 수익 기반을 함께 내주는 셈이어서 계약 이관에 소극적일 유인이 있다는 설명이다.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해도 실제 진행은 쉽지만은 않다. 계약의 관리만 넘겨주는지, 남은 수수료까지 함께 정산하는지, 기존에 지급된 지원금이나 시상금에 환수 조건이 붙는지 등에 따라 설계사가 체감하는 조건은 크게 달라진다. 인카다이렉트 측 관리자들은 이와 관련해 포괄양수도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지난 8월 김씨와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한 관리자는 “인카다이렉트 양수도 100% 된다”며 “W금융이 대표적이고, 개인이든 지점이든 자신들이 계속분을 받기 위해 안 한 거지 원하는 분들 다 해드렸다”고 말했다. 이들의 설명대로라면 포괄양수도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는 회사가 이를 거부해서가 아니라, 설계사나 조직이 기존 계약에서 계속 발생하는 수수료를 받기 위해 스스로 계약 이관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라는 취지다. ‘100% 가능’ 철석같은 약속 실제 이관까지 절차 수두룩 하지만 <일요시사>가 확인한 W금융 측 설명은 달랐다. W금융 대표는 DM(다이렉트 메시지)에서 “포괄양수도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전했다. “내가 과거 인카 측에서 해촉된 뒤 곧바로 포괄양수도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인카다이렉트 측 설명처럼 퇴사와 동시에 기존 계약과 관련 권리가 한꺼번에 넘어온 것이 아니라, 해촉 이후 약 3년이 지나서야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받았다는 것이다. 대표는 계약을 넘겨받는 과정에서도 별도의 조건이 뒤따랐다고 주장했다. 계약 이관 과정에서 근저당 설정 등의 부담이 있었고, 기존 계약에서 발생하는 유지 수수료 역시 충분히 정산받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계약 이관을 어디까지 ‘포괄양수도’로 볼 것인지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퇴사 이후 기존 계약 일부 또는 전부가 다른 회사로 이관됐다고 하더라도, 영입 당시 약속한 조건에 따라 즉시 계약과 잔여 수수료 등이 함께 이전된 것인지,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별도의 협의와 조건을 거쳐 이관된 것인지는 성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포괄양수도 사례로 W금융을 언급한 경위에 대해 당시 김씨와 대화를 나눴던 사업단 관리자에게도 확인을 요청했다. 해당 관리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회사에서 전해 들은 내용을 그대로 전달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자신이 포괄양수도 가능 여부나 과거 사례를 직접 확인해 안내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후 A씨는 인카다이렉트를 떠나 같은 인카금융서비스 내 다른 조직으로 소속을 옮겨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포괄양수도 약정과 실제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를 SNS에 제기했다. 해당 내용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자 인카다이렉트 측은 A씨의 게시물 등을 문제 삼았고, 결국 A씨는 ‘허위 사실 유포 및 회사 평판 리스크’ 등을 이유로 해촉 통보를 받은 상태다. 결국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설계사들에게 약정한 포괄양수도가 실제 100% 가능한 조건이었는지다. 또 본사의 방침과는 달리 ‘포괄양수도’에 대해 사업단이 자체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도 쟁점이다. 방침 따로 약정 따로 인카다이렉트 측은 현재 회사 내부 규정상 설계사 퇴사에 따른 타사 계약 이관과 잔여 수수료 등을 일괄 이전하는 포괄양수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소비자가 직접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개별 계약 이관을 허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산하 사업단에서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거나 별도 약정을 체결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만약 그렇게 했다면 사업단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하며, 잘못된 안내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내부 조사와 필요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