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청와대가 2일 “대통령비서실의 특별활동비(이하 특활비) 비공개 결정은 위법하다”는 1심 법원 판단에 불복했다.
이날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은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2018년 6월과 7일, 한국납세자연맹(이하 연맹)은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두 차례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제기했던 바 있다.
해당 소송에 대해 지난달 1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정상규)는 연맹이 요구한 정보 중 개인정보 등 민감한 부분만 빼고 모두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로 부분 승소 판결했다.
대통령비서실은 ‘특활비가 공개될 경우 국가 안전보장 및 국방, 통일, 외교 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라며 비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그런 이유로 공개를 거부할 수 있기 위해서는 비공개로 보호되는 이익이 국민의 알 권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희생해야 할 정도로 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비서실의 비공개 결정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연맹이 청와대에 공개를 요청했던 자료들은 ▲대통령 및 김정숙 여사의 의전비용 ▲대통령 취임 후 특활비 지출내용의 지급일자 및 지급금액, 지급 사유, 수령자 ▲특활비 지출결의서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청와대가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의전비용 등 특활비 정보공개가 물 건너간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린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오는 5월9일 이후로는 자동으로 대통령기록물로 분류돼 대통령기록관으로 넘어가기 때문이다.
대통령기록관의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분류되는 문서의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최장 15년 동안 열람이 불가능해진다.
지정 대상은 국가 안전 보장과 대내외 경제정책 관련 기록, 정무직 공무원의 인사 기록, 대통령과 그 보좌 기관·자문기관 간의 의사 소통 기록 등으로, 공개 시 국익에 중대한 위해, 사생활 침해, 정치적 혼란 등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기록물로 한정된다.
단,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의결이 이뤄지거나, 관할 고등법원장이 중요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영장을 발부한 경우 열람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