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청와대가 잇따른 법원의 정보공개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가운데, 홍석준 국민의힘(대구 달서갑) 의원이 17일, 법원 판결까지 무시하는 이른바 ‘꼼수 정보공개 거부’ 행태에 대해 비판 목소리를 냈다.
홍 의원은 이날 “청와대가 특수활동비와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며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유족들이 제기한 당시 상황과 정부 대응에 관한 자료공개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피살된 끔찍한 사건이 발생한 이후 유족들은 정부에 진상규명을 요청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고인의 아들에게 ‘진실을 밝혀내도록 직접 챙기겠다’고 했다”면서도 “하지만, 정작 청와대는 유족에게 사건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 항소하면서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국민소통과 인권을 강조해온 문재인 대통령이 앞에서는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까지 해 놓고 뒤로는 정보공개를 거부하면서 법원 판결에 항소까지 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을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항소심으로 시간을 끌면서 관련 자료들이 비공개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30년 동안 공개되지 않도록 봉인하려는 의도라면 유족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반인도주의, 반인권의 최악의 꼼수”라고 말했다.
그는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UN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도 청와대에 피살된 공무원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항소한 것에 의문을 표했다”며 “청와대가 끝까지 정보공개를 거부한다면 국제사회에 부끄러운 반인권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청와대는 지금이라도 유족에 사과하고 법원의 판결대로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일,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은 ‘대통령비서실의 특별활동비 비공개 결정은 위법하다’는 1심 법원 판단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행정5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10일엔 서울행정법원(정상규 부장판사)은 한국납세자연맹이 요구한 정보 중 개인정보 등 민감한 부분만 빼고 모두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로 부분 승소 판결을 내렸던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