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공학 결사반대” 뿔난 재학생들에 동덕여대 ‘발칵’

총학 “여대 존재 의의 다시 상기하라”
김 총장 “무단점거로 학습권 침해돼”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최근 동덕여자대학교가 남녀공학으로 전환을 논의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재학생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학교 측은 아직 확정된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재학생들과의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오전, 동덕여대 본관 앞에는 공학 전환을 반대하는 학생 100여명이 ‘대학본부는 공학 전환 즉시 철회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검은색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총학생회 ‘나란’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여러 학우들을 통해 제보 받은 바에 따르면, (공학 전환이)2026년도부터 진행될 계획이라고 한다”며 “학생들과 논의하지 않은 채 연도까지 상의하는 것은 비민주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학본부는 학생들에게 어떠한 사전협의도 없이 공학 전환을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며 “미온하게 대응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반발했다.

앞서 총학생회 측은 지난 8일 대자보를 통해 “대학본부는 여자 대학의 존재 의의를 다시 한번 상기하라”며 “(학교 측의)무모한 공학 전환 철회를 요구하며 다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거론되지 않길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학교 곳곳에는 시위의 흔적이 가득했다. 백주년기념관 건물 앞에는 ‘공학 전환 결사반대’라는 문구가 적힌 근조화환이 가득 늘어섰다.


재학생들은 본관 앞에 과잠(대학 점퍼)을 늘어놓고, 건물 외벽에 붉은색 스프레이로 ‘공학 전환 반대’라는 구호를 크게 적어놓는 등의 시위를 벌였다. 또 학교 곳곳에 ‘사기 입학’ ‘민주 동덕은 죽었다’ ‘여자들이 만만하냐’ ‘명애(김명애 동덕여대 총장)롭게 폐교하자’ 등의 글귀를 새겨 넣으며 강력하게 반대 의사를 표출했다.

학교 앞에 놓인 동덕여대 설립자 흉상은 공학 전환에 반대하는 재학생들에 의해 달걀, 페인트 등을 뒤집어썼다.

일부 재학생들은 엑스(X)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시위에 참가한 것을 인증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동덕여대 공학 전환 반대 및 철회 요구에 대한 연대 서명에는 2334명이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11일 오후 1시 기준)

다수의 매체에선 테러 당한 흉상이 조동식 선생이라고 보도했지만, 동덕여학단 이사장을 지낸 ‘율동 조용각’ 박사인 것으로 확인된다.

실제로 흉상 하단에는 ‘栗東 趙容珏 博士像’(율동 조용각 박사상)이라는 한자가 음각으로 쓰여 있다. 즉, 해당 흉상은 조동식이 아닌 조 박사를 기리기 위해 세워진 것으로, 그는 1976년 동덕여학단 이사장 취임 후 성덕중학교를 신설해 지금의 종합대학교로 승격시켰던 장본인이다.

또 평생을 여권 신장과 여성 교육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교육공로포상(동백장)을 수상하기도 했다.

지난 11일 시위 현장에는 경찰도 출동했는데, 시위와 관련없는 임신과 출산 발언이 담긴 영상이 SNS를 통해 퍼져 논란을 빚기도 했다. 해당 영상에는 출동한 경찰관이 “나중에 선생님도 되시고 아기도 낳고 육아도 하시고…”라는 말에 시위 학생이 “안 해!” “네가 임신해!”라며 거세게 반발하는 모습이 담겼다.


이에 재학생들의 시위를 응원하는 누리꾼들은 해당 경찰의 발언에 대해 민원 제기를 독려하며 관련 사이트를 공유하기도 했다.

동덕여대 측은 남녀공학을 반대하는 재학생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아직 확정된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며 진화에 나섰다.

12일, <일요시사>는 동덕여대에 ▲공학 전환에 대한 학교 측의 공식 입장 ▲재학생들의 수업 전면 보이콧에 대한 대응 방안 ▲향후 계획 등을 묻기 위해 수차례 전화를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다. 동덕여대 총학생회장 측은 취재진에 “관련 내용들을 검토하고 있으며 입장이 정리되는 대로 답변드리겠다”고 밝혔다.

대신 김명애 총장 명의의 공식 입장을 통해 공학 전환 추진이 일방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날 김 총장은 입장문을 통해 “공학 전환은 학교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도 없으며,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과 소통은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며 “그러나 아직 정식 안건으로조차 상정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교무위원회 이전인 11일 오후부터 학생들의 폭력사태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이)12일 개최 예정이었던 취업·비교과 박람회 현장의 집기와 시설을 모두 파손시켰고, 대학 내 모든 강의실 건물을 무단점거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성인으로서 대화와 토론의 장이 마련돼야 하는 대학서 이 같은 폭력사태가 발생 중인 것을 매우 비통하게 생각한다. 엄중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며 “남녀공학 전환에 대한 안건은 본 상황에 대처하면서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해 알려드리겠다”고 전했다.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는 여대들의 존립을 위협하고 있다. 등록금 수입 감소, 교직원 감축 등의 어려움을 겪는 여대들은 학교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남녀공학 전환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 1996년 상명여대를 시작으로 성심여대, 효성여대 등이 이미 남녀공학으로 전환됐거나 다른 대학과 통합됐다. 현재 4년제 여대는 동덕여대·이화여대 등 7곳이 존재하며, 전문대까지 확대할 경우 총 14곳이 남아 있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 학령인구(6∼21세)는 총인구의 13.8%인 714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2014년 약 918만명이었던 학령인구에 비하면 대략 200만명이 줄어든 셈이다.

학령인구는 1984년 1384만7000명(총인구의 34.3%)에서 꾸준히 줄어 2060년에는 377만명(총인구의 8.9%)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학·대학원 등 고등교육기관 재적 학생 수도 지난 4월 기준 300만7242명으로 10년 전 대비 약 18%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학령인구 감소의 여파는 대학뿐만 아니라 중·고등학교서도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3년 9월까지 총 83곳의 단성 학교가 남녀공학으로 전환됐다. 내년에는 32곳이 전환될 예정이다.

이들 학교 모두 하나의 성별로 학교 정원을 채우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유로 남녀공학 전환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박주호 한양대 교수는 “예전에는 한 성별만으로 학생을 모집할 수 있었으나, 현재는 학생 수가 급격히 줄어들어 학교 존립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학교 유지 차원서 남녀공학 전환은 불가피한 선택이 됐다”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