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덕여대 남녀공학 전환에 집단 움직임 분위기…시발점은?

지난 12일, 덕성·숙명·한양여대도 총학 성명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동덕여자대학교(이하 동덕여대) 재학생들의 남녀공학 전환 반발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는 가운데, 덕성여자대학교(덕성여대), 숙명여자대학교(숙명여대), 한양여자대학교(한양여대) 등도 가세하는 분위기다.

지난 12일, 덕성여대는 ‘동덕여대 공학 전환의 전면 철회를 촉구한다’는 내용의 대자보를 게시했다. 덕성여대 총학생회 ‘파도’는 “최근 동덕여대서 공학으로의 전환이 논의되고 있다. 이 논의가 재학생들의 동의 없이 총학생회조차 모르게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덕성여대 총학생회는 동덕여대 총학생회 및 학생들과 굳건히 연대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며 ”여자대학교는 여성들이 안전하고 차별 없이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돼 여성 교육의 중요한 토대가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귀중한 가치를 반드시 지켜나가야 한다. 현재 대학 본부는 학내 구성원들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학생들의 안전한 공간을 빼앗고 있다는 점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대학 본부는 학생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투명한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공학 전환 여부를 결졍해야 하고, 민주동덕의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학생과 교수진, 그리고 대학 본부 간의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모든 학내 구성원의 의견이 반영되는 민주적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동덕여대의 공학 전환 철회를 지지했다.

이날 숙명여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설원’도 성명문을 통해 “대한민국서 여성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완전히 사라지기 전까지 여자대학은 그 존재 이유를 잃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가 진정으로 동등한 사회적 주체로 인정받을 때까지 여자대학은 그 역할을 다하며 그 어떤 세력에도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여성들의 권리와 안전을 지키겠다. 여대의 존립을 위협하는 모든 시도에 맞서 끊임없이 저향하며 여자대학이 사라질 수 없다는 사실을 강력히 주장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는 이 사회의 여성만을 위한 공간인 모든 여자대학과 연대하겠다”고 다짐했다.

한양여대 총학생회 ‘한결’도 ‘여자대학은 왜 존재해야 하는가?’ 입장문을 통해 “동덕여대는 ‘여성’ 교육을 통한 인재 양성이라는 창립 정신을 토대로 개교됐으며, 이런 정신은 대학의 목적이자 앞으로의 방향을 나타낸다”고 밝혔다.

한결은 “그러나 동덕여대는 재학생의 의견을 묵살한 채 대학의 존재 가치를 스스로 버리고 있다. 국내 여대들은 여성 인재를 키워내기 위해 건립됐는데, 이 부분서 근본적인 질문을 내뱉을 수밖에 없다”며 “여성은 사회적 소수자로 구별된다. 이는 사회적 차별을 받는 대상을 의미하며 혐오에 쉽게 노출되는 환경에 처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또 “여성은 인간으로서 차별로부터 벗어나 안전하고 정당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를 보장하기 위해 여대가 설립됐다”며 “여성을 향한 혐오 범죄가 판치는 세상서 차별 없이 자주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곳은 구성원이 여성인 곳”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대는 존재 자체만으로 여성이 시선에 구애받지 않고 행동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준다. 때문에 동덕여대의 공학 전환 움직임은 여성의 권리, 재학생의 권리를 학교의 독단적 행동으로 짓밟는 행위로, 창립 정신을 되새겨 학교의 방향을 잃지 않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한결은 동덕여대 공학 전환 철회를 하는 순간까지 반대를 위해 목소리 내는 학우분들을 연대한다”고 마무리했다.


덕성여대, 숙명여대에 이어 한양여대, 수원여대 총학생회도 공학 전환 반대 운동에 동참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1일 오전, 서울시 성북구 소재의 동덕여대 본관 앞에는 공학 전환을 반대하는 재학생 100여명이 ‘대학 본부는 공학 전환 즉시 철회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검은색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학교 곳곳에는 시위의 흔적들로 가득했다.

백주년기념관 건물 앞 계단에는 ‘공학 전환 결사 반대’라는 문구가 적힌 근조화환들이 출입을 막아섰다.

동덕여대 재학생들은 본관 앞에 과잠(대학 점퍼)을 늘어놓고, 건물 외벽에 붉은색 스프레이로 ‘공학 전환 반대’라는 구호를 크게 적어놓는 등의 시위를 벌였다. 또 학교 곳곳에 ‘사기 입학’ ‘민주 동덕은 죽었다’ ‘여자들이 만만하냐’ ‘명애(김명애 동덕여대 총장)롭게 폐교하자’ 등의 글귀를 새겨 넣으며 강력하게 반대 의사를 표출했다.

학교 앞에 놓인 동덕여대 설립자 조동식 선생의 흉상은 공학 전환에 반대하는 재학생들에 의해 달걀, 페인트 등을 뒤집어썼다.

동덕여대 재학생들은 이날 예정된 음대 졸업 연주회장을 찾아 행사를 방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음대 학생 및 교수들은 ‘졸업연주만이라도 하도록 해달라’고 사정했지만 욕설과 조롱으로 모욕까지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X(구 트위터)엔 한 트위터리안은 ‘졸업연주회 해야 한다는 학생들과 음대 교수’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동영상을 게재했다. 전체 화면이 블러 처리된 해당 영상엔 학생들끼리 설전을 벌이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해당 트위터리안은 “(음대)교수님께서 ‘마스크는 왜 쓰냐? 너네가 딥페이크 당하냐? 경찰 부르겠다’고 하시며 학생을 조롱하고 협박하셨지만, 저는 당신이 딥페이크 당할 것을 염려해 얼굴을 가렸다”고 주장했다.

음대는 졸업작품을 제출하는 타 학과와는 달리 연주가 필수 요건인 만큼 불이행 시 졸업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숙명여대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는 예고글이 온라인에 퍼지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서기도 했다. 이날 동작경찰서에 따르면, 흉기로 난동을 부리겠다는 글이 온라인에 게재됐다는 신고를 받고 IP(인터넷 프로토콜)를 추적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교육계 관계자는 “재학생들의 공학 철회 시위가 ‘수업 거부’ ‘설립자 흉상 테러’ ‘창문 래커 칠’ 등 극단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만 같아 안타깝다”며 “‘진리의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서 막무가내식의 테러 행위는 지양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지성인들이 모인 대학서 더 이상의 과격 시위는 벌어지지 않았으면 한다”면서도 “각 대학 측도 재학생들과의 대화의 장을 갖는 등 사전에 최소한의 의견수렴 절차 정도는 밟았어야 하는 아쉬움이 드는 것도 사실”이라고 조언했다.


교육계에선 여대들의 공학 전환 논란의 시작은 성신여자대학교(성신여대)의 내년도 특별전형 모집이라는 게 중론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 1일, 성신여대 대학 본부가 ‘2025학년도 국제학부의 외국인 특별전형 모집 요강에 남학생 입학생을 허용하기로 했던 사실이 알려지자 불거진 것.

이에 성신여대 총학생회 ‘여일하게’는 ‘여성만이 성신을 비추고 성신이 세상을 밝히리라’는 대자보를 게시하며 불을 지폈다.

여일하게는 “해당 사안과 관련해 총학생회를 비롯한 학우들에게도 알리지 않고 단독적으로 결정해 모집 요강을 공개했다. 이는 자주정신의 가치를 훼손으로 민주주의를 저해하는 행위임이 자명하다”며 성신여대 대학 본부에 반기를 들었다.

이어 “우리나라 역사 속 여자대학교의 설립은 여성의 교육 확대를 보장받기 위한 노력의 산물이며, 오직 여성을 위한 교육기관임에 그 존재 가치를 갖는다”며 “학교 본부는 오직 여성만을 위한 여자대학교의 목적을 직시하고 학우들의 존엄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학교에 ▲여대의 존립 이유를 해치는 남성 재학생 수용 중단 ▲성신여대의 방향성을 재학생들에게 투명하게 공유 및 소통 ▲여성만을 위한 여대의 본분을 직시해 학생의 존엄성 보장을 요구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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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