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회원들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위성정당 위헌소송 각하판결 규탄 기자회견'에서 헌법재판소를 규탄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앞서 경실련은 지난 4월 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국민의미래, 더불어민주연합의 정당 등록 승인행위가 선거권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확인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9일 경실련이 제기한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하여 자기 관련성 부족으로 각하 판결을 내렸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