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9호> 백운비의 독자 운세 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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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3.12.26 11:41:42
  • 호수 14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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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섭
남·1990년 2월20일 묘시생

문> 그동안 여러 여성을 만났지만 아직 혼자입니다. 왜 여자들이 만나면 바로 떠나버리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될지 앞길이 너무 막막합니다.

답> 현재 운이 좋지않고 아직은 운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너무 서두르지 말고 재능과 기질을 최대한 살리도록 하세요. 모든 것이 분산되어서 일정한 방향이 없고 마음이 지나치게 앞서나가 오히려 쉽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교육행정직 또는 교정직에 뜻을 두고 매진하세요. 귀하는 장사나 사업의 길이 아니니 금전에 대한 욕심을 버리세요. 세심하고 신중한 성격이나 경제 논리에 뜻을 앞세워 모든 노력이 허사가 되고 맙니다.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는 말을 마음에 잘 새기도록 하세요. 그리고 여자 쪽에서 먼저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귀하 자신의 바람둥이 기질이 큰 원인입니다. 연분은 내년에 만나게 되며 혼사가 이뤄집니다.

 

강인혜
여·1992년 6월22일 사시생

문> 1989년 2월 진시생과 동거 시작 후 변태성욕자라는 것을 알게돼 도망쳤는데 만나게 되면 저를 해칠 것 같아서 두려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요? 

답> 악운은 달리 피해갈 수 없습니다. 동거남은 변태적인 것뿐만 아니라 의처증 등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우선 그 사람의 곁을 벗어난 것은 아주 잘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더 이상 그 사람에 대한 미련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귀하는 성격이 단순하고 마음이 여려, 거부를 잘 하지 못하고 이성에 대한 지나친 관심이 언제나 문제의 발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반성과 참회로 스스로를 지키고 새로 발돋움하세요. 상대와의 인연은 이미 끝나서 더 이상 불행은 없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의 지역을 벗어나 다른 지역으로 옮기세요. 내년에 변동운을 맞이해 떠나게 되며 미용직은 잘 맞습니다.

 


이세강
남·1980년 7월10일 사시생

문> 저는 중국교포입니다. 현재 불법체류 중이어서 항상 불안하고 일을 하다가 손가락을 잘렸으나 보상도 받지 못하고 다니던 직장도 잃었습니다. 이곳과 인연이 없는 것인가요?

답> ​​​​​​​귀하는 현재 불운과 악운이 함께 겹쳐 있어서 한꺼번에 불행을 겪고 있습니다. 불행은 어느 장소에서나 마찬가지이며 오히려 출생지와는 인연이 없어서 어차피 타향생활은 비켜갈 수 없으며 결국은 타국에서 정착하게 됩니다. 지금의 시련은 내년 초반에 모두 사라지고 새로운 길이 열리게 돼 안정된 직장에 정착합니다. 이제 도움의 손길이 다가와 평생 잊지 못할 의인을 만나게 돼 두터운 인연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헤어졌던 부인과도 재회하게 되는 기쁨도 있습니다. 두 분의 헤어짐은 어려운 가정생활 때문이었으나 필연의 인연이며 다행히도 호운과 호기를 맞이해 기쁨으로 바뀝니다. 

 

진혜숙
여·1983년 10월17일 자시생

문> 제가 결혼에 관심은 있었지만 남자와의 경험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제 점점 나이가 많아져 혼기를 놓치는 것은 아닌지 두렵습니다. 결혼운은 있는 것인가요?

답> ​​​​​​​​​​​​​​귀하는 운세가 늦게 결혼하는 운이므로 안한 것이 오히려 다행입니다. 누구나 운명은 때가 중요하므로 운명의 때를 비켜가면 모두 실패하게 됩니다. 내년에 연분을 만나게 돼 혼사로 이어지며 최고의 한 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조금 늦은 만남이나 만족할 만한 인연이며 평생의 축복이 함께 합니다. 기혼 남성의 접근과 적극적인 유혹에 말려들기 쉬우니 주의하시고 즉시 단호하게 거절하세요. 귀하는 성격이 아주 곧고 단순하며 소박해 쉽게 무너지는 약점이 있습니다. 상대는 공직자로 성실하고 건장하게 성장한 남성입니다. 귀하는 결혼 후에도 계속 사회운이 이어집니다. 통역·번역 쪽에서 활동 범위가 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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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