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1호> 백운비의 독자 운세 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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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3.10.30 11:30:46
  • 호수 14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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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경철
남·1981년 9월17일 인시생

문> 지인의 부탁으로 보증을 서줬는데 돈을 쓴 사람은 자취를 감춰버렸고 압류가 들어와 요즘 집안이 난리입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답답합니다.

답> 돈 잃고 사람 잃는다는 말에 아주 부합됩니다. 지난해부터 악운이 시작돼 경제적 손실과 함께 건강도 같이 무너지고 신변도 아주 위험합니다. 음주운전은 물론 자가운전도 삼가세요. 올해 말까지가 한계입니다. 이번 보증 문제는 결국 귀하의 변재로 해결이 되고 변상을 받지 못하고 종결됩니다. 지금 손실도 부인과의 부화 등 강박으로 고통받게 되나 어차피 겪어야 할 운명입니다. 빨리 수용하고 체념하세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부인과의 이혼 등 극한 상황은 발생하지 않으며 직장도 안전하게 유지됩니다. 다만 지금의 생산직에서 관리직이나 영업직으로 옮기세요. 다음 달이 좋은 기회입니다. 보증은 절대 서지 마세요.

 

이윤자
여·1990년 4월11일 유시생

문> 저는 1989년 3월 해시생인 남편에게 거의 강제적으로 몸을 빼앗겨 결혼했으나, 정이 없고 갈수록 헤어질 생각뿐입니다. 그리고 다른 여자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답> 남편에게 정이 없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서로 달라서 합이 안 되고 상생하지 못합니다. 현재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있는 것은 아니나 그것은 시간문제입니다. 후회하는 것은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귀하의 적극적이지 못한 자세와 평소 행동에 불만이 많은데다 정이 멀어지고 있어서 무척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두 분의 관계는 합의로 원만히 해결됩니다. 귀하가 먼저 제의하세요. 서로 상주관계에서는 연분이 될 수 없고 악연으로 전락해 불행한 사연만 남습니다. 두 분은 각자 재혼을 해서 서로의 행복을 찾게 됩니다. 귀하는 연하인 원숭이띠 중에 남편은 닭띠 중에 연분이 있습니다.

 


김응식
남·1978년 7월2일 오시생

문> 그동안 모아 놓은 돈을 주식투자와 친구의 보증으로 빈손이 되고 오히려 빚쟁이 신세가 돼 난감합니다. 직장을 떠나 자영업을 하면 채무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답> 귀하는 주식 또는 일체의 투기성이 있는 것을 삼가고 현금대여 및 중간 보증 등은 평생 금기입니다. 귀하에게 맞는 투자는 오로지 부동산뿐입니다. 우선 길이 아니면 걷지 말라는 말을 마음에 새기세요. 5년 전부터의 불운으로 재산을 모두 다 탕진하고 사람을 잃는 등 악운이 진행 중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전직이나 전업은 오히려 더 큰 화를 자초하는 악재가 되고 맙니다. 조급한 마음에 큰 돈을 만들어 보려는 생각은 오히려 큰 죄악을 만듭니다. 악운의 손실은 시간이 조금 더 필요로 합니다. 올해까지는 현재의 직장을 잘 유지하고 일체의 변동을 삼가세요. 유통업 쪽에 도·소매를 병행하면 더욱 좋습니다.

 

진소연
여·1991년 7월25일 사시생

문> 저는 병원에서는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19 88년 8월 사시생인 남편과의 사이에서 아기가 생기지 않아 걱정이 많습니다. 또한 지업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답> 지금 두 분은 아주 좋은 베필이며 평생 헤어질 수 없는 필연입니다. 그리고 건강·애정·자녀·재물 등 모든 것이 상생해 행복의 조건이 고루 갖춰져 있습니다. 다만 남자분 운에서 자녀가 다소 늦어지고 있으나 다음 해 상반기에 첫 번째 임신에 이어 두 자녀를 얻게 돼 자녀에 대한 문제는 말끔히 해결됩니다. 귀하는 재복과 식복을 골고루 갖추고 있어서 남편의 사업에 커다란 도움이 됩니다. 망설이지 말고 적극 참여하세요. 그리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지업사는 계속 영위해 나가세요. 다음 해 상반기에 사업장의 확장으로 확고한 기반을 다져나갑니다. 희망과 자신감을 가지고 맑은 미래를 열어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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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