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드래곤 “마약 투약 사실 없어…수사기관 조사에 협조”

27일 변호인 통해 공식 입장 밝혀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27일, 그룹 빅뱅 멤버이자 솔로 가수 지드래곤(권지용‧35)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마약 투약 의혹에 대해 직접 입을 열었다.

이날 지드래곤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케이원챔버 측은 “최근 언론에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뉴스에 대해 권지용씨의 입장을 전달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선 지드래곤은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 최근 언론에 공개된 ‘마약류 관리 법률 위반’에 관한 뉴스 보도 내용과도 무관하다”며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계심을 알기에 수사기관의 조사엔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보다 성실히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2011년, 지드래곤은 마약 투약 논란의 중심에 섰던 바 있다. 그는 일본의 한 클럽서 대마를 흡입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 처분이란 범인의 연령이나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나 수단, 결과 정황 등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와 관련해 지드래곤은 이듬해 SBS 예능프로그램 <기쁘지 아니한가>서 “대마초 냄새를 맡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대마초와 담배를)구분하지 못했다. 거짓말이 통한다는 게 말이 안 되고 만약 거짓말을 했다면 사람들을 못 봤을 것 같다”고 해명했다.

지드래곤은 YG엔터테인먼트 소속이었으나 현재는 소속사 없이 활동하고 있다.


앞서 지난 25일, 경찰은 지드래곤을 마약 투약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날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지드래곤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 관계자는 “권지용씨의 경우 배우 이선균씨와 관련이 없는 별건(별개의 사건)이며 이씨의 수사 대상자 8명에 포함돼있지 않다”면서도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과거 해외 일정 차 인천국제공항 출국 당시 모자를 썼다 벗었다 하는 행위를 반복하거나 스트레칭 하는 모습 등 그의 행동 및 어눌한 말투 등에 대해 “어딘가 불안해 보인다” “원래 저랬었나?” “어딘가 이상해 보이는 건 기분 탓인가?” 등의 우려 목소리가 제기됐던 바 있다.

지난 26일엔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 ‘다시 봐도 너무 기괴한 지디 행동들.jpg'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 작성자는 다수의 지드래곤 사진과 함께 “한시도 가만히 못 있는 건 둘째 치고 손가락을 자꾸 꼬거나 목을 반복적으로 젖히고 머리를 감싸 쥐는 등 약 빨면 몸속에서 벌레가 끓는 것 마냥 계속 몸에서 무슨 느낌이 오는 건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손가락 꼬는 거나 다리 한 번씩 비틀거릴 때 좀비화된 것 같다”며 “샤넬 포토월에선 발을 몇 초 동안 벌벌 떨었다”고 주장했다.

일부 ‘지드래곤 팬’들의 ‘정신과 약을 투약설’에 대해 자신을 ‘정신건강의학과 수납접수 담당 간호조무사라고 밝힌 한 회원은 “약 부작용으로 저렇게 된 환자는 한 명도 못 봤다. 무슨 정신과약 부작용이냐?”며 “지디 팬들이 정신과약 부작용이라고 우겨대서 또 사람들 정신과에 거부감 생기고 정신질환 참는 사람 많이 생기겠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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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