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0호> 백운비의 독자 운세 풀이

  • 백운비 webmaster@ilyosisa.co.kr
  • 등록 2023.10.24 09:09:33
  • 호수 14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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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호
남·1977년 6월13일 진시생

문> 몇 년 전부터 많은 경제 손실과 집안의 잦은 사고 및 불화 등으로 잠시도 마음 편할 날이 없습니다. 그리고 노력의 대가도 하나 없고, 보람 또한 없습니다. 제 미래는 어떨까요?

답> 지금은 그저 시간을 보내며 한계에서 벗어나도록 기다려야 합니다. 운이 무너지고 쇠퇴하기 시작해 모든 것을 잃는 불행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한 부인과도 극단적인 위기까지 맞이해 불화가 매우 심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불운를 벗어나, 위기를 면하게 되고 복구와 재활의 길이 트이게 돼 그동안 막막했던 처지에서 확신을 가질 만한 환경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선 업종을 바꾸고 장소를 옮기세요. 자재업은 그대로 지켜나가되 생산 쪽이 아닌 유흥 쪽이며 목자재보다는 철공과 건축 부자재 쪽이 잘 맞습니다. 새로운 운세 변화에 맞춰 진행하게 돼 성공에 적중하며 부인과도 화해와 협력으로 가정의 번영을 함께 이룹니다.

 

송숙이
여·1993년 2월10일 인시생

문> 저는 1990년 5월 술시생인 남편과 사이는 좋은데 아직까지 아기가 없습니다. 시어머니의 심한 시집살이에 죄인처럼 살기도 너무 지쳐 이제는 다 버리고 떠나고 싶습니다. 

답> 정해진 인연은 어떻게 하든 비켜갈 수 없는 것이 사람의 팔자입니다. 현재 귀하는 포태운이 정상이나 남편의 양생운이 막혀 있어서 일시 정지돼 있을 뿐 자녀문제는 기다리면 해결됩니다. 남편은 일시적이긴 하지만 건강운에 불운이 겹쳐서 전문의의 도움이 매우 시급하며 마침 내년부터 불운에서 벗어나게 돼 귀하의 임신에 이어 남편의 승진도 함께 있어 경사가 겹치게 됩니다. 슬하에 두 자녀가 탄생하며, 시부모와의 관계는 올해 후반에 불가하는 방식으로 해결됩니다. 귀하의 끈기와 겸손, 미덕이 큰 덕망으로 작용해 큰 행복을 맞이하게 됩니다. 지금 몸담고 있는 직장은 계속 유지하세요.



오인석
남·1989년 3월26일 묘시생

문> 지금 마땅한 직업 없이 허송세월만 보내고 있는데, 이제는 너무 지쳐 아무 일이라도 하려고 하는데 막연합니다. 취미는 많으나 제가 할 일이 없어서 걱정이며 결혼도 궁금합니다.

답> ​​​​​​​현재 해외운이 열려 있고 인연이 시작됩니다. 국내에서는 적응이 잘되지 않아 정착하지 못하나 인연이 해외 쪽에 우선 있으니 미련 없이 나가세요. 때마침 쉽게 계기가 마련돼 앞으로 1년 안에 떠나게 됩니다. 또한 스킨스쿠버 등 레포츠에 뜻을 두고 전문인이 되세요. 획기적인 발전과 함게 적성에도 아주 잘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운이 멈춰 있어서 가동하지 못했으나 내년부터는 상황이 다릅니다. 마음의 준비와 비장한 각오로 출발을 준비하고 꿈을 펼치세요. 이제부터는 운이 함께해 막연함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호기를 만나서 앞으로의 성공이 확실합니다. 연분은 원숭이띠 중에 있습니다.

 

류인옥
여·1988년 1월16일 진시생

문> 1987년 10월 사시생인 남편이 공무원인데, 직업도 싫고 성격도 서로 맞지 않는데다 부부관계까지도 잘 안 맞습니다. 지금 돈 많은 남자가 접근해 마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답> ​​​​​​​​​​​​​​아주 위험천만한 운으로 스스로 불행을 만들어 가고 있으며 결국 모든 것을 다 잃고 혼자 남게 돼 벼랑 끝에 서게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금전을 탐하지 말고 사람을 멀리하며 욕구를 삼가하라는 3대 조건을 명심하세요. 사소한 작은 실책으로도 평생을 망치게 됩니다. 귀하는 지금의 남편을 떠나게 되면 즉시 패망하며 끝없는 방황과 타락으로 최악의 인생으로 추락합니다. 본래 욕심이 많고 성격이 괴팍한데다 저조한 경제 환경으로 환멸감에 빠져 있으나 그것이 곧 악운의 덫입니다. 귀하에게는 오로지 남편만이 유일한 재산이고 명예이며 축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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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