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여당이 김행 인사청문회 보이콧? 기상천외”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부적격’ 기류에 반발한 듯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인사청문회 보이콧 움직임에 대해 “기상천외하다”고 의아스럽다는 반응을 냈다. 4일, 민주당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인사청문회 보이콧 방침을 철회하라”며 “여당이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하겠다니 기상천외하다”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후보 지명을 철회하라고 했더니 인사청문회를 철회하려고 하느냐”며 “청문회를 보이콧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는, 인사청문회를 무력화해서 임명을 강행하려는 위법적 술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인사청문회는 국민들게 보장된 법적인 검증의 시간이며, 인사청문회 보이콧은 무책임하고 몰염치한 행동’이라던 국민의힘은 어디로 갔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날 오전, 국민의힘은 민주당 등 야당이 지난달 27일, 단독 의결을 통해 청문회 일정 및 증인 채택 문제 등에 반발해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하기로 했다.

지난 3일, 윤재옥 원내대표도 “일정도, 증인도 (민주당)단독으로 의결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거의 막가자는 것”이라며 “정상적인 청문회가 어렵다고 보고 있다”고 보이콧을 예고했던 바 있다.

앞서 김 후보자는 “청문회 때 모든 주식거래 내역, 경영 상태를 투명하게 전부 공개하겠다고 수도 없이 말씀드렸으니 지켜봐주십시오”(지난달 24일), “청문회서 모든 사안에 대해 소상히 밝힐 예정이니 사실과 다른 내용이 보도되지 않도록 협조부탁드리겠다”(지난달 25일)며 입장문을 냈던 바 있다.


게다가 그는 자신이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던 자료조차 “기업 영업활동” “개인 사생활”이라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표면적으로는 야당 단독 의결을 이유로 들었지만 인사청문회 보이콧 속내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부적격 판정이 아니겠냐는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실제로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논평서 “홍익표 신임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 6일 본회의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을 예고했다. 이런 인물을 계속 보내면 제2, 제3의 인물도 부결시키겠다는 엄포까지 놨다”고 말했다.

전 대변인은 “국방부·문화체육관광부·여가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청문회 시작도 전에 ‘답정너’식 임명 철회를 요구하더니, 여가부 장관 인사청문회 실시는 또 단독으로 의결해버렸다”며 “민주당은 개딸(개혁의 딸)이 아닌 절대다수인 일반 국민의 목소리에 제발 귀 기울이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동료 의원들에게 임명동의안 부결을 요청하는 친전을 보내기도 했다. 박용진 야당 간사는 친전서 “다가올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해 간곡하고 단호히 부결을 요청드린다”고 부결을 호소했다.

박 간사는 “인사청문회 과정을 통해 확인된 것이라곤 이 후보자 본인을 비롯한 처가, 자녀의 재산 형성 과정의 문제점, 공직자로서 기본인 재산 문제에 대한 불성실한 소명과 무책임한 답변뿐(이었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사법부를 제대로 끌고 갈 수 있는 적격자가 추천되기 위해 우리 국회, 야당은 이럴 때일수록 국회의 할 일을 제대로 해야만 한다”며 “사법부의 수장엔 준비된 사람이 필요한데 전혀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왔고 제대로 된 인사 검증조차 실종됐던 그 모든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법원장 후보자가 임명되기 위해선 반드시 국회 동의가 필요한데, 과반 의석 이상(168석)을 확보하고 있는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처리가 요원할 수밖에 없다.

<par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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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