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개각 3인방 위기 탈출 승부수

돌아온 레트로 전사들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추석을 앞두고 윤석열정부의 2차 개각이 시작됐다. ‘공격수 장관’을 통해 국회에 긴장을 불어넣으려는 ‘문책성 개각’이란 의문이 제기된다. MB정부의 재탕 인사라는 비판과 함께 후보 개인사 논란까지 잇따라 터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칼날이 녹슬 새가 없다.

지난 13일, 윤석열 대통령이 2차 개각을 단행했다.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는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장관 후보자에는 유인촌 대통령실 문화체육특보(이하 특보)가 올랐다.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 장관 후보자에는 국민의힘 김행 전 비상대책위원이 내정됐다. 대통령실은 연륜과 전문성, 책임성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지만 “여우 피하려다 호랑이 만난 격”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총알 장전

세 후보를 대상으로 한 인사청문회(이하 청문회) 정국이 막을 올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공세는 국방부 신임 장관 후보인 신 의원에게 집중되는 분위기다. 현 국방부 장관의 ‘꼬리자르기’ 비판이 제기되자 신 후보의 자질을 검증하겠다는 것이다.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 등이 불거지면서 민주당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공식화했다. 정무 교체 기류가 확산하자 이 장관은 개각 발표 하루 전인 지난 12일, 사의를 표했다.

야당의 탄핵소추가 현실화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국방 안보 공백 사태를 막기 위한 대통령실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이 장관 사의 표명은 외압의 몸통을 감추기 위한 은폐 작전”이라고 비판했다.


차기 국방부 장관 후보로 오른 신 후보는 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이자 합동참모본부 차장 출신이다. 그는 하마평에 오를 때부터 여당 내에서도 거센 반발을 샀다. 이 장관이 해병대 순직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면 신 후보는 ‘박격포 오발탄’ 사건 조작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기 때문이다.

신 후보는 1985년 10월 자신이 중대장으로 있던 경기도 포천 육군 8사단 공지합동훈련 중 박격포 오발탄을 맞고 숨진 A 일병의 사인을 ‘불발탄 사고’로 조작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군 수사기관은 A 일병이 불발탄을 밟아 사망했다고 결론내렸지만 지난해 10월 재심사에 나선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오발탄에 의한 사망’이라고 판단했다.

당시 진상규명위 결정문에 따르면 “누구 주도로 사망의 원인이 왜곡·조작됐는지 확인할 수는 없었다”고 적시됐다. A 일병의 소속 부대 지휘관과 간부들이 사인을 불발탄을 밟아 사망한 것으로 왜곡·조작함으로써 사고의 지휘 책임을 회피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 밖에도 신 후보는 국회 입성 전인 2019년, 문재인정부 당시 한 집회서 “문재인 모가지를 따는 건 시간문제”라는 발언으로 여당의 집중 포격을 맞았다. 이와 관련해 신 후보는 “청문회 중이나 청문회 직후 국민께 충분히 설명드리겠다”고 말을 아꼈다.

“문 모가지” 발언 논란
영부인 친분설 뒷말도

차기 문체부 장관으로 내정된 인물은 MBC 드라마 <전원일기>의 김 회장네 둘째 아들 용식이로 이름을 알린 유인촌 특보다. 2002년 당시 서울시장이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인수위원회 위원을 시작으로 정치권에 발을 들였다. 이후 이명박정부 초대 문체부 장관으로 임명돼 3년간 재임한 ‘MB맨’으로 꼽힌다.

유 후보는 장관 재직 중 세웠던 공로보다 ‘육두문자 사건’이 더 널리 알려졌다는 평을 받는다. 2008년 10월 국회 국정감사 도중 기자들을 향해 삿대질하고 욕설하는 영상이 두고두고 회자되면서다. 야당뿐 아니라 일부 여당 내부서도 유 후보자를 탐탁지 않아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모양새다.


이 밖에도 장관 재직 당시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연루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야당의 집중 공세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언론계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을 받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이 깔아 놓은 판에 유 후보가 합세할 것이란 우려도 적지 않다.

둘이 손발을 맞춰 언론과 미디어를 입맛대로 주무를 것이란 게 일부 민주당 관계자들의 시각이다.

지난 14일 유 후보는 인사청문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입을 열었다. 그는 “대립적 관계는 있었지만 그렇게까지 그런 적은 없어 잘 모르겠다”며 “현장서 느끼는 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정리해보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김현숙 현 여성가족부 장관을 제치고 자리한 만큼 주목도가 높다. 김 장관이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이하 잼버리) 파행 등으로 사실상 불명예 퇴진을 하면서 여가부를 누가 이끌 것인지 이목이 쏠렸기 때문이다.

김 장관은 잼버리 파행 사태를 기점으로 언론과의 소통을 회피하면서 문제를 키웠다는 평을 받는다. 청와대 대변인 출신인 김 후보자 임명을 통해 여가부의 전체적인 이미지 쇄신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김 후보는 다른 인사에 비해 비교적 논란이 적었지만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설이 불거지면서 급격하게 관심이 쏠렸다. 김 후보가 김 여사와 20년가량 친분을 쌓아온 만큼 이번 내정에 영부인 입김이 작용했을 것이란 의혹이 제기되면서다.

하나둘 자리 앉는 MB맨들
용산 ‘안방마님’ 노렸나

이를 두고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와 20년 지기로 사실상 여성가족정책을 김건희 여사에게 넘기겠다는 말로 들린다”며 “국민은 대통령을 뽑았지 대통령 부인을 뽑은 게 아니다”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해당 의혹에 관해 김 후보는 “저는 70년대 학번이고 여사님은 70년대생인데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가짜 뉴스의 정도가 지나쳐 괴담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각을 두고 민주당에서는 “국민 뜻을 외면한 퇴행적 내각”이라고 비판했다. ‘이념 전사’를 보강하고 ‘이념 전쟁’의 선봉장이 될 강경파를 수혈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윤정부의 인재풀 논란도 일었다. 용산에 MB맨 비중이 늘어나는 만큼 ‘인물 돌려막기’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앞서 임명된 이 방통위원장을 비롯한 김영호 통일부 장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등 역시 이명박정부 출신 인물이다.

윤 대통령의 정치 경험이 짧은 만큼 믿고 맡길만한 인재가 많지 않아 한계에 부딪혔다는 해석에 힘이 실린다. 새로운 인재를 발굴해 국정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일요시사> 취재진과 만나 “유인촌·이동관의 투트랙 장악에 관한 우려도 크지만 가장 문제되는 것은 국민의 피로도”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 국정을 운영하는 게 윤정부인지 MB정부인지 알 수가 없을 정도”라며 “국민은 이미 한 차례 데어봤다. 과거 인사를 다시 꺼내드는 것은 10년 전 그 시절을 또 겪으라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지뢰밭

지뢰밭 인사청문회는 이미 예고됐다. 앞서 윤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에게 “전사가 돼야 한다”고 주문한 만큼 이번 후보들은 ‘최전방 공격수’에 걸맞은 인물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청문회 회의론이 또다시 반복될 것이란 의견이 우세하다. 한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어차피 인사청문회서 걸러지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내서도 다소 회의적인 반응이 대부분이라는 입장이다. 이제는 정쟁을 넘어선 ‘전쟁’ 같은 청문회가 될 것이라고 시사하기도 했다.

<hypak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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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