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대차기간 만료로 인한 계약해지 내용증명은 어떻게 보내면 되나요?
[A] 주택임대차에 있어 묵시적 갱신을 원하지 않을 때에는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은 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 계약종료에 따른 해지통지를 해야 합니다. 통지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은 통지서를 교부하고 영수증을 받거나 내용증명우편을 보내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장이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누구’에게 발송했는지를 증명해준다는 점 때문에 내용증명이라고 불립니다. 우체국서 그 등본을 3년간 보관하고, 이 기간 동안 재증명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우편법 시행규칙 제54조).
내용증명을 작성할 때에는 ①임대차계약 사실 ②계약해지의 통지 ③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등의 내용이 들어가도록 작성하면 됩니다.
이렇게 작성한 내용증명서 2장을 복사해 원본과 함께 가져가면 우체국에서는 원본을 수신인에게 보내고 등본 2통을 만들어서 1통은 발신인에게 돌려주고, 1통은 우체국서 3년간 보관하게 됩니다.
발송인 또는 수취인이 등본을 분실한 경우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한 다음 날부터 3년 이내에 우체국에 청구해 내용증명의 재증명을 받을 수 있고, 위 기간 내에 배달증명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우편법 시행규칙 제54조, 제59조).
임대인의 잠적 등으로 임대인에 대한 내용증명 송달이 불능될 것으로 예상되면 계약만료 7~8개월 정도 전에 미리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낼 때 임대인의 계약서상 주소지와 등기부상 주소지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각각 보내고,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주소지 및 대표자의 최후주소지에 각각 보내야 합니다.
내용증명이 수취인 부재 또는 폐문부재 등으로 인해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 재송달을 시도해보고, 내용증명이 이사불명이나 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불능된 경우 주민센터에 가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해주는지 확인해, 주민등록초본을 발급해주는 경우에는 최근 주소로 다시 송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도 송달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에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을 신청하면 됩니다. 의사표시 공시송달을 신청할 때는 표의자(발신인)가 과실 없이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함을 소명해야 하므로(민법 제113조) 위와 같은 절차를 미리 거치는 것입니다.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신청을 받은 법원은 공시송달을 하기 전에 다시 우편집배원에 의한 우편송달을 실시한 후 송달이 되지 않으면 주소보정명령을 합니다. 이 주소보정명령서를 갖고 주민센터에 가면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초본상의 주소로 주소보정을 하면 법원서 다시 보정된 주소로 우편송달을 실시합니다. 보정된 주소에서도 송달이 되지 않을 때는 집행관에 의한 특별송달을 신청하면 됩니다. 집행관에 의한 특별송달은 주간송달, 야간송달, 휴일송달 등으로 구분해 신청할 수 있고, 한 번의 신청으로 이 세 가지를 순차적으로 하는 통합송달신청이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에 이 같은 송달을 실시했음에도 송달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법원이 공시송달을 명하게 됩니다. 공시송달은 당사자의 주소 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할 수 있고 신청인이 그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194조).
첫 공시송달은 공시송달을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면 효력이 생기고, 같은 당사자에게 한 그 뒤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민사소송법 제196조).
이 같은 절차를 거쳐 계약해지를 통지해야 하므로 해지통지 송달이 잘 안 될 것으로 예상되면 이런 기간을 고려해 미리 송달을 실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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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록은?]
법무사·공인중개사
전 수원지방법원 대표집행관(경매·명도집행)
전 서울중앙법원 종합민원실장(공탁·지급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