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록의 쉬운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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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12.14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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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록의 쉬운 경매

[김기록 법무사의 쉬운 경매] 확정일자 있는 임차권의 배당사례④

[Q] 확정일자는 먼저 받았으나 전입신고를 늦게 했는데, 전입신고한 날과 같은 날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된 경우 배당순위가 궁금합니다. [A] 전입일자와 근저당권설정등기일자가 같은 날인 경우의 배당사례입니다. 먼저 갑은 소액임차인이 아니므로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서울의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일인 2022년 3월6일 기준으로 임차보증금이 1억5000만원 이하인 경우 소액임차인에 해당해 5000만원까지 최우선변제를 받는다. 다만 소액보증금을 최우선변제 받으려면 경매개시기입등기일 전에 대항요건(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추고 배당요구종기까지 이를 유지해야 하며,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한다. 주택가액(대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1/2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임차권자 갑은 2022년 3월5일 임차주택을 인도받고 확정일자를 갖췄으나 전입신고를 2022년 3월6일 하는 바람에 대항력은 2022년 3월7일 0시에 발생하게 되고,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변제권도 전입신고 다음날인 2022년 3월7일 0시에 발생한다. 그러므로 2022년 3월6일 등기된 근저당권보다는 후순위가 되고, 2022년 3월7일 등기된 근저당권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