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록의 쉬운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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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05.20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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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록의 쉬운 경매

[김기록 법무사의 쉬운 경매] 확정일자부 임차권의 배당사례⑪

[Q] 가압류:확정일자부 임차권:가압류 순일 때의 배당관계에 대해 궁금합니다. [A] ①가압류 ②확정일자부 임차권 ③가압류 순일 때의 배당사례입니다. 을은 소액임차인이 아니다. 그러므로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가압류권자 갑은 을, 병과 동순위이고, 임차권자 을은 갑과 동순위이지만 병보다 우선한다. 가압류권자 병은 을보다 후순위지만 갑과 동순위이다. 이런 경우에는 안분 후 흡수의 방법으로 배당을 한다. 1. 안분배당 가압류권자 갑 : 4억5000만원×1억5000만원/(1억5000만원+4억원+2억원)=9000만원 임차권자 을 : 4억5000만원×4억원/(1억5000만원+4억원+2억원)=2억4000만원 가압류권자 병 : 4억5000만원×2억원/(1억5000만원+4억원+2억원)=1억2000만원 2. 흡수배당 흡수는 근저당권 또는 확정일자부임차권을 기준으로 흡수를 시작하는 것이 간명하다. 확정일자부임차권자 을은 대항요건(인도와 주민등록) 및 확정일자를 갖추었으므로 그 이후의 물권에 우선하는 우선변제권을 취득했다. 그러므로 가압류권자 병으로부터 자신의 안분액이 청구채권액에 미치지 못하는 1억6000만원을 흡수할 수 있는데, 병의 안분액이 1억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