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고아권익연대 조윤환 대표

“고아는 국가가 입양한 자식”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지난 여름 18‧19세 보호종료아동이 연달아 극단적 선택으로 목숨을 끊었다. 안타까움과 분노를 드러내는 기자에게 조윤환 고아권익연대 대표는 이렇게 말했다. “기자님. 저는요, 이런 일을 너무나 많이 보고 듣고 겪어서요. 하나도 놀랍지 않습니다.” 

어느 날 자정이 다 된 시각, 조윤환 고아권익연대 대표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한 보호종료아동의 장례식에 가고 있다고 했다. 차를 몰고 가는 건지 통화 음질은 좋지 않았다. 조 대표는 얼른 장례식장으로 오라고 기자를 채근했다. 언론이 사건을 알려야 한다고, 빨리 와달라고. 

버려진 아이

매번 보고 듣고 겪어서 놀랍지 않다고 해도 슬픔까지 없으랴. 조 대표는 오랜 시간 속울음을 삼켜왔다. 정제되지 않은 표현으로 거침없이 말을 쏟아내는 조 대표의 모습은 ‘위로’처럼 느껴졌다. 보육원에서 학대 피해를 입고 사회로 나와서 적응하지 못하다가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많은 보호종료아동에게 건네는 애도. 

지난해 9월29일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고아권익연대 사무실에서 조 대표를 만났다. 따로 생업이 있는 조 대표는 이날 인터뷰를 위해 시간을 뺀 상황이었다. 1시간 남짓한 인터뷰 시간 동안 조 대표는 수위 높은 발언을 쏟아냈다. 자신도 보육원 출신으로 고아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의 울분이었다. 

조 대표는 6세 이후 16년을 고아원에서 살다가 2001년 퇴소했다. 그는 스스로를 ‘보호종료 22년 차 고아’라고 소개했다. 고아원에 살던 어린 시절부터 당사자 단체의 대표가 된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의 주변은 ‘죽음’으로 가득했다. 옆에서 잠을 자던 친구가 갑자기 사망하거나 폐쇄된 고아원에서 살던 고아 선배가 연기처럼 사라지는 일이 일어났다. 


“고아는 가족이 없기 때문에 소재가 불분명해도 실종신고가 이뤄지질 않습니다. 그러니 어디서 죽었는지 살았는지조차 확인할 길이 없어요. 사건에 휘말려도 경찰 입장에서는 ‘종결’ 처리가 쉽습니다. 문제를 제기하는 부모형제가 없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실종신고도 사망신고도 안 된 채 죽었지만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한 달에 한 번 만나 밥을 사주고 이야기를 나누던 아이와 연락이 안 돼 수소문 끝에 사망 사실을 접한 일도 있었다. 그나마도 고아권익연대에 후원하던 회원이 먼저 소식을 듣고 귀띔해줘서 알게 됐다.

잇따라 사망한 보호종료아동
대책 마련 외치지만 그때뿐 

조 대표는 “고아원에서 성적 학대를 당하다 탈출한 한 고아가 집창촌을 전전하다가 숨진 사건도 있다. 아직도 나는 그 아이가 어디에 묻혔는지 사인이 뭔지 모른다”고 안타까워했다. 

고아의 죽음에 공권력이 닿지 않는 현실도 개탄했다.

조 대표는 “일반적으로 사람이 죽으면 사망 절차를 밟는다. 이 과정에서 범죄에 연루됐다는 흔적이 발견되면 경찰이 개입해 사건을 살핀다. 하지만 고아는 그런 절차가 많이 생략된다. 말 그대로 그 절차를 위해 애써줄 사람이 없다. 몇몇 고아의 사망 이후 철저한 수사를 통해 투명하게 사인을 밝혀줬으면 한다는 뜻을 여러 차례 전달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사회복지 철학이 유독 고아에게만큼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그러다 보니 사망한 고아를 향하는 애도에서도 차이가 나타난다. 실제 배웅하는 사람 하나 없이 쓸쓸하고 외롭게 떠나는 고아가 대부분이다.


무연고 사망자로 ‘처리’돼 한 줌의 재로 변해 어딘지 모를 곳에 산골 되는 마지막을 맞는 경우가 많다. 

조 대표는 사회가 고아를 교묘하게 숨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아라는 호칭 대신 ‘보호대상아동’이라는 말을 사용하거나 무연고자라는 포괄적인 표현 안에 고아의 존재를 감추고 있다고 주장했다. 많은 사람이 고아라는 단어를 쓰기 두려워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고아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 그 본질이 드러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고아원에 살고 있는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 자연적으로 세상의 관심은 제도와 법으로 이어집니다. 누군가에겐 고아가 ‘사업 아이템’이거든요. 그런데 고아의 안타까운 죽음에 관심이 집중된다? 그러면 원인을 찾으려는 노력이 결국 근본으로 가게 돼있어요. 그럼 잘못이 드러나거든요. 고아의 죽음은 우리나라 아동복지 체제의 참사입니다. 그게 드러나면 안 되는 거죠.”

고아 주제로 첫 콘퍼런스
현장의 목소리 듣는 시간

지난해 8월 광주에서 보호종료아동이 잇따라 세상을 떠났다. 8월18일 광주 광산구 한 대학교 건물 주변에서 유모군이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보육원 출신 새내기였다. 경찰은 그가 스스로 건물 옥상에 올라가는 CCTV 영상을 확보했다.

엿새 뒤인 24일 광주 광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사망한 임모양이 발견됐다. 임양은 어린 시절 보육원에서 생활하다가 아버지가 사는 임대아파트로 옮긴 상태였다. 

6일 간격으로 보호종료아동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하지만 그때뿐, 두 보호종료아동의 죽음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보호종료아동의 절반가량이 ‘자살 생각’을 한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호종료 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

임양과 유군의 죽음 전에 또 다른 죽음이 있었고 이후에 또 다른 죽음이 있을 수 있다는 뜻이다.

지난해 11월29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고아 콘퍼런스’가 열렸다. ‘시설아동의 삶과 역사 그리고 정책의 변천사’를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행사는 국민의힘 김미애·최재형 의원의 주최로 진행됐다. 신인성 고아권익연대 자립지원국장은 “4년 전부터 준비한 행사”라고 설명했다.

고아권익연대는 “아직도 곳곳에 어려운 환경에 놓인 아이가 많다. 그들의 삶을 들어보고 제도를 살펴보고 좀 더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현장을 중심으로 현실을 더 깊이 고민하는 시간이기도 했다”며 “앞으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 제도로 아이들이 더 행복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발판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전했다. 

사라지는 아이

“고아는 국가가 입양한 자식입니다. 국가가 유일한 가족인 셈입니다. 고아는 18세가 되면 보호가 종료됩니다. 국가는 ‘보호종료’라는 말로 고아를 파양하지 말고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보살펴 줬으면 합니다. 특히 고아가 외로운 죽음을 맞지 않도록 국가가 함께 애도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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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내란죄-이재명 운명의 삼각 변수

탄핵-내란죄-이재명 운명의 삼각 변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비상계엄 여파에 온 나라가 흔들리고 있다. 새해가 밝았지만 희망찬 분위기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다. 문제는 암울한 분위기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 수 없다는 점이다. 사건서 파생된 변수가 우리나라의 미래를 ‘시계 제로(0)’ 상태로 만들고 있다. <일요시사>가 현재 상황서 가능성이 제기된 ‘경우의 수’를 살펴봤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폭풍이 국민의 일상을 파괴하고 있다. 지난달 3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로 시작된 사태의 여파가 가라앉을 기미를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변수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타나고 있다. 실타래가 엉키듯 상황이 꼬이면서 일상 회복은 멀어지는 모양새다. 꼬리를 문 정국 상황 현재 우리나라는 세 가지 큰 변수 위에 놓여 있다. 윤 대통령 탄핵, 내란죄 수사,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 재판이다. 탄핵과 내란죄 수사는 12·3 비상계엄 사태의 여파고 이 대표의 재판은 그전부터 진행돼왔다. 세 가지 변수는 날실과 씨실처럼 얽혀있다. 하나의 변수가 또 다른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식이다. 지난달 3일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1979년 이후 45년 만에 일어난 일이다. 국회에 군인이 들이닥쳤다.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고 윤 대통령이 최종 해제하면서 상황은 6시간 만에 종료됐다. 하지만 6시간이 남긴 후폭풍은 벌써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다. 야권은 비상계엄 선포 다음날인 지난달 4일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1주일 간격으로 2번의 표결 끝에 탄핵소추안이 국회서 가결됐다. 국민의힘서 일부 이탈표가 나오면서 탄핵소추안 가결에 필요한 정족수(200표)를 넘겼다. 탄핵소추의결서는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로 넘어갔다. 헌재는 즉시 심리에 돌입했다.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도 속도가 붙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직후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수사기관은 경쟁을 벌이듯 수사에 돌입했다.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김 전 장관 외에도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등도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도 발부됐다.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수괴), 직권남용 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세 차례에 걸쳐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계엄 여파로 꼬이고 꼬여 대통령 직무·수사 연계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밖에 없다. 대통령의 불소추특권도 소용없는 중범죄다. 헌재의 탄핵안 인용 이후 본격적으로 수사를 받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는 다른 경우다. 윤 대통령은 탄핵 심판 이후 수사를 주장하고 있으나 헌재나 수사기관 모두 절차대로 진행하고 있다. 헌재 재판관도 일부 채워졌다. 지난해 10월 이후 6인 체제로 운영되던 헌재에 2명의 재판관이 보충되면서 8인 체제가 됐다. ‘완전체’는 아니지만 6인 체제의 결론이라는 부담에서는 벗어난 상태다. 헌재는 조한창‧정계선 재판관을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에 투입했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오는 4월 중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고 있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오는 4월18일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 최근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는 문제로 정국이 반으로 쪼개진 상황을 또다시 만들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63일), 박근혜 전 대통령(91일) 사례에 비춰 2~3월에 결론이 날 가능성도 있다. 법적 기한은 180일 이내다. 이 대표의 재판은 비상계엄 사태가 터지기 전까지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였다. 이 대표는 야권의 가장 유력한 대권주자로 꼽힌다. 이 대표의 재판 결과에 따라 2년 남짓 남은 대선 구도가 요동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재판서 하나라도 유죄 확정 판결이 나오면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미는 야권 버티는 여 이 대표는 현재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서 맡은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이 있고 수원지법은 ▲대북 송금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11월19일 검찰이 법인카드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하면서 재판이 늘었다. 여기에 검찰은 이 대표 관련 수사를 2개 더 진행하고 있다. 성남지청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의 한 호텔과 관련해 성남시의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사업비 2000억원 규모로 추진된 이 호텔 개발사업에 용도변경 등 특혜성 지원을 지속하면서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이다. 수원지검은 이 대표의 ‘쪼개기 후원’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지난해 8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불법 대북 송금 혐의 재판서 “2021년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이 전 부지사 부탁으로 ‘이재명 캠프’에 1억5000만원 정도를 쪼개기 (방식으로)후원했다”고 증언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이 2개 사건을 모두 기소하면 이 대표는 총 7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아야 한다.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과정서 불거진 사법 리스크가 3년여 만에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이다. 지난해 11월 일부 재판의 1심 결과가 나오면서 사법 리스크는 이 대표의 목을 조이고 있다. 두 개의 재판서 ‘1승1패’를 기록했으나 이 대표에게 1패는 곧 ‘끝’을 의미한다.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2021년 대선후보 시절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초 벌금형이 예상됐던 터라 정치권의 촉각은 당선무효형에 이르는 액수가 나올 것인지에 쏠렸다.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직을 잃는다. 다시 돌아온 사법부 시간 재판부는 “선거 과정서 유권자에게 허위 사실이 공표되는 경우에는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돼 선거제도의 기능과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이 훼손될 염려가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 향후 재판서 1심 형량이 유지되면 이 대표는 의원적을 잃고 확정된 시점부터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또 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서 보전받은 대선 선거 비용 434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위증교사 혐의는 1심서 무죄가 선고됐다. 이 대표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8년 12월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로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이 대표의 요구에 따라 거짓 증언을 했다고 자백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증언이 일부 위증에 해당한다고 봤지만 이 대표가 위증을 교사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김씨의 일부 증언에 대해서는 “김씨의 기억에 반하는 증언에 해당된다”며 유죄로 봤다. 일각에서는 항소심 재판서 1심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대표 입장에는 ‘산 넘어 산’인 상황이다. 이 대표 재판은 비상계엄 사태와 꽉 맞물려 있다. 헌재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인용하면 60일 이내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때 이 대표의 재판 결과가 조기 대선의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과 동시에 ‘재판 지연’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면서 상황은 ‘사법부의 시간’으로 흐르고 있다. 재판관 2명 보충 ‘8인 체제’ ‘완전체’ 아녀도 논란 줄 듯 여당인 국민의힘은 헌재 판결 전에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고 야권은 헌재가 빨리 결론을 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중이다. 내란죄 수사의 경우 탄핵안이 인용되면 그 속도가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를 제외하고 대통령의 권한이 없어지기에 수사기관이 부담을 덜 가능성이 크다. 탄핵안이 기각되면 혼란 상황이 가중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이렇게 되면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문제는 그 과정서 발생할 수많은 갈등 상황이다. 이미 헌재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외에도 9건의 사건을 심리 중이다. 여기엔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심판 사건도 포함돼있다.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게 되면 당장 장관 등 공석을 채워야 한다. 이 과정서 야권과 사사건건 부딪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윤 대통령은 남은 임기 내내 여소야대 국면서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 이미 한 차례 국회서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이미 국정 동력을 상실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라 직무 복귀가 이뤄진다고 해도 가야 할 길이 멀다. 윤 대통령이 복귀하면 내란죄 수사는 표류할 가능성이 생긴다. 검찰, 경찰, 공수처 등은 윤 대통령의 내란,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수사권이 어디에 있는지를 두고도 여전히 공방을 벌이고 있다. 내란 혐의 수사권은 실질적으로 경찰에만 있지만, 공수처 등은 직권남용 혐의와 엮어 함께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4월 전 선고 어떤 영향? 결국 실타래는 헌재서 풀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헌재가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어떻게 결론 내리는지에 따라 향후 변수가 전부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헌재 재판관 2명이 임명되면서 ‘탄핵 심판 사건은 재판관 7명 이상이 참석하고 그중 6명이 찬성해야 한다’는 조건이 충족됐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도 8명이 결론내렸다. 변수가 상수가 될 날이 머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