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 울리는’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현주소

늑장 수사에 명단 공개까지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이태원 참사 관련 진상규명이 최악의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 특별수사본부의 ‘늑장 수사’ 논란이 가열되는 가운데, 유족들의 동의 없이 희생자 명단이 무단 공개되는 사태가 터졌다. 서울시청·행정안전부 등 사건의 총체적 책임 주체들은 특수본 출범 후 보름이 지나고야 겨우 수사선상에 올랐다. 유족과 실무자가 각각 2차 가해와 저인망식 수사에 고통받고 있는 것과는 상반된 모습이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지난 15일 행정안전부(행안부) 중앙재난안전실장과 서울시 안전총괄과장을 소환 조사했다. 지난 17일에는 서울시청과 행안부 압수수색도 단행했다. 지난 1일 특수본이 출범한 이후 보름 만에 책임 주체를 향한 수사가 첫발을 뗀 셈이다.

지지부진
시늉만?

이어 특수본은 지난 16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방공무원노조가 이 장관을 직무유기·업무상과실치사상으로 고발한 데 따른 절차다. 

특수본 관계자는 “일단 고발장이 접수되면 피의자 신분이 된다”며 “정부조직법 등 법령상 이상민 장관이 경찰 상황 조치에 지휘 감독 권한이 있는지와 재난안전법 등 재난 관련 법령에 따라 이태원 사고 관련해 구체적·직접적 책임이 있는지 등을 수사를 통해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수본의 진상규명이 일명 ‘윗선’을 향하는 모양새다. 하지만 특수본을 향한 부정적인 시선은 여전하다. 겉보기로는 수사가 본궤도에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지적이 파다하다. 특수본의 급속 행보가 ‘구색 맞추기’나 ‘시늉’ 등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특수본은 출범 이후로 꼬리 자르기에 앞장선다는 비판에 시달려왔다. 근본적 책임이 있는 윗선에 관한 수사는 검토하지도 않은 채, 말단 실무자들의 책임 소재를 추궁하는 일명 ‘저인망식 수사’를 펼친 탓이다. 

이들은 지난 12~13일 주말, 용산구청·용산경찰서·용산소방서·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을 불러 조사했다. 이미 특수본이 출범한 지 열흘을 훌쩍 넘긴 시점이었음에도 서울시청과 행안부 대상 수사는 전무했다. 특수본은 관련 시설 66곳을 압수수색하면서도 두 기관의 압수수색만은 뒤로 미뤘다. 

앞서 특수본은 지난 7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그 일주일 뒤에도 수사 방향이 위가 아니라 아래를 향하자 비판 여론이 더욱 거세졌다. 

이에 특수본은 “하위직만 수사한다는 의견도 겸허히 청취하겠다. 하지만 기초 수사를 먼저 하는 것이 우선”이라면서도 꼬리 자르기 의혹에 대해선 “법리 검토 중”이라고 해명했다. 

결국 특수본은 진상규명의 핵심인 행안부와 서울시청 관계자 조사에 떠밀리듯 착수한 모양새다. 특수본은 향후 행보를 통해 스스로의 진정성을 입증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특별수사본부 부진한 조사 논란 가열
윗선 겨냥해도 ‘구색 맞추기’ 의심만 

일각에서는 “특수본이 ‘보여주기’식 행보를 보였을 뿐, 본격적인 수사는 시작하지도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5~16일 특수본 행보를 보면 행안부와 서울시청 수사를 본격화한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따져보면 특수본이 적극적으로 나선 건 없다는 주장이다.


특수본이 행안부와 서울시청의 고위 공직자들을 소환 조사한 건 사실이다. 하지만 이들은 피의자 신분이 아닌 참고인 신분이었다. 특수본은 행안부와 서울시청 관계자들의 피의자 전환 시점을 특정하지 않고 있다. 같은 시점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인 김모 경정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소환 조사한 것과는 대비된다.

김 경정은 ‘핼러윈 기간 위험분석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장관 역시 절차에 따라 피의자로 전환됐을 뿐, 당장 수사에 속도를 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사정당국 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이 장관을 수사선상에 올리기 위해서는 여러 절차를 더 거쳐야 한다.

이 장관의 직무유기 혐의는 공수처법에 규정된 ‘고위공직자 범죄’로, 공수처 수사 대상이다. 공수처가 아닌 다른 수사기관이 혐의를 인지했다면 이를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

실제로 특수본은 관련 법에 따라 이 장관 고발 건을 공수처에 통보했다.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또한 직무유기의 관련 범죄로 판단해 함께 넘겼다. 공수처는 사건사무규칙에 따라 통보일로부터 60일 안에 수사 개시 여부를 답해야 한다. 공수처 결정에 따라 이 장관 수사가 어디서 진행될지 결정되는 구조다. 

이상민 장관
계속 놔두나

특수본은 경찰이 고발장을 받은 만큼, 공수처 결정과 관계없이 관련 절차를 일단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공수처 결정에 앞서서 적극적인 수사를 벌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경찰 내부에서도 특수본에 공정·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민관기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위원장은 지난 15일 “꼬리 자르기식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이 될 경우 절대로 간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관련 기관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상응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특수본에 전달했다. 

특수본의 진상규명 절차가 국민적 신뢰를 잃은 사이, 유가족들은 각종 심적 고통에 시달렸다. 정부 불신에서 비롯된 음모론(1401호 ‘아니면 말고’ 위험한 이태원 음모론)이 끊임없이 불거졌다. 합리적인 근거 없이, 진상규명이라는 미명 아래 퍼진 낭설은 유가족뿐만 아니라 온 나라를 뒤흔들었다.

아울러 야권에서는 “희생자 신원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등장했다. 유가족 의사를 반영하지도 않은 채로, 신원 공개 주장에는 점점 힘이 붙었다. 결국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까지 가세하면서 논쟁은 진영논리로 비화될 조짐까지 보였다. 

이 가운데 친야 온라인 매체로 알려진 시민 언론 <민들레>와 <더탐사>가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과 함께 희생자 명단을 무단 공개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더탐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스토킹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매체로 일명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바 있다.

<민들레>는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이 참여해 최근 출범한 매체다.


떡볶이 먹방
의도적 방송?

<더탐사>는 지난 9일 자신들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희생자 명단은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으로 모두 넘겼다”며 “추모 미사에서 모두 공개할 것으로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민들레>는 지난 14일 ‘이태원 희생자, 당신들의 이름을 이제야 부릅니다’라는 제목과 함께 희생자 155명(현재 총희생자 수는 158명)의 실명이 적힌 포스터를 공개했다.

당시 <민들레> 측은 “시민언론 <더탐사>와의 협업으로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 명단을 공개한다”며 “희생자들을 익명의 그늘 속에 계속 묻히게 함으로써 파장을 축소하려 하는 것이야말로 오히려 재난의 정치화이자 정치공학”이라고 적었다.

문제는 이들이 사전에 유족들의 동의를 전혀 구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민들레>는 “유가족협의체가 구성되지 않아 이름만 공개하는 것이라도 유족들께 동의를 구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깊이 양해를 구한다”며 “희생자들의 영정과 사연, 기타 심경을 전하고 싶은 유족께서는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호경 <민들레> 에디터는 지난 14일 <미디어오늘>과의 통화에서 유가족에게 명단의 진위 확인과 공개 동의를 받은 적이 없음을 자인했다. 

그러면서 김 에디터는 비판 여론에 관해 “이번 참사가 공적이 사안이고, 일종의 사회적 죽음으로 판단해 보도하게 됐다”며 “대형 재난 발생했을 때 희생자 실명 공개는 오랜 언론의 기본적인 역할이고 책무”라고 답했다.


당초 155명의 이름이 담겼던 명단 속 인원은 지난 15일 오전을 기준으로 143명, 17일 오전을 기준으로 128명까지 줄었다. 명단 공개에 반발한 유가족이 항의하자 <민들레> 측이 해당 희생자의 이름을 지운 것이다. 일부 유족들은 항의에 그치지 않고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희생자 무단 노출 일부 유족 항의
혐오 표현 등 2차 가해 고통 호소

주한대사관을 통해 해외에서도 항의가 들어왔다. 외교부 관계자는 지난 15일 기자들과 만나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공개한 데 대해 사망자가 발생한 국가의 주한대사관 중 1곳이 항의했다. 해당 매체에 항의와 시정 요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명단 공개를 항의한 대사관이 어디인지는 알리지 않았다. 하지만 해당 관계자는 “이태원 참사 초기 외국인 사망자 26명 가운데 1명을 제외하고는 사망자의 유족이 신원 공개를 원하지 않았으며, 사망자 8명의 유족은 국적 공개도 하지 말아 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명단) 공개에 따라 일부 계속 유감을 표시해 올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 당국자는 ‘대사관 항의가 유족 의사를 반영한 것이냐’는 질의에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더탐사>는 명단 공개 뒤 ‘떡볶이 광고’를 진행해 논란이 일었다. <더탐사> 방송 진행자 3명은 지난 14일 방송에서 약 10분가량 떡볶이를 먹으며 광고를 이어갔다. 제품을 홍보할 당시 배경화면은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 측이 희생자 명단을 호명하고 있는 사진이었다.

이들은 “소송에 시달리고 있다. 저희 보도를 인용해서 게시판에 글을 쓰신 분이 고발당했다. 그분도 도와드려야 한다”며 소송 비용 마련을 위해 떡볶이 판매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법 피해자 지원 기금 마련을 위한 광고”라며 “여러분 정말 놓은 일 하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방송 중간에는 “떡볶이만 보면 어머니 생각이 난다” ”떡볶이집 아들로서 맛을 보장한다“ “너무 맛있다”며 제품을 홍보했다. 

책임자들
처벌 촉구

진상규명은 더디고 명단은 무단으로 공개됐다. 그사이 아픔은 오롯이 유족의 몫이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지난 16일 오후 희생자 17명의 유족과 가진 간담회 내용을 공개했다. 민변에 따르면 유족들은 희생자에 대한 혐오 표현 등 2차 가해로 인한 고통을 호소했다. 민변 측은 이와 관련한 법률 지원에 착수할 계획이다.

민변 관계자는 “유족들은 희생자들이 숨진 경위에 대한 명확한 진상규명과 마땅히 책임져야 할 사람들에 대한 철저한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jeongun15@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이태원 희생자 명단 공개, 처벌 가능성은?

온라인 매체 <민들레>와 <더탐사>는 유족의 사전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공개했다.

이를 두고 각계의 비판 여론이 터져 나오고 있지만, 이들의 형사 처벌은 사실상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이들에게 명단을 유출한 자가 공무원이라면, 해당 직원은 처벌받을 가능성이 비교적 크다.

정계 및 법조계는 공적 자료인 명단 유출 과정에 공무원이 연루된 건 기정사실로 여기는 모양새다.

이 가정대로 공무원이 명단을 언론사에 전달했다면 개인정보 무단 유출,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에 해당할 수 있다.

관련법에 따라 적게는 징역 2년, 많게는 5년 형이 선고될 수 있는 범죄다.

반면 언론사들은 적용할 혐의가 마땅치 않다는 분석이다.

가장 유력하다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도 처벌이 쉽지 않다.

해당 법상 개인정보는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에 국한되는데, 이미 고인이 된 희생자들의 정보는 해당법 적용이 어렵다는 논지다. 

일각에선 “사망자에 대한 정보라고 하더라도 유족과의 관계를 유추할 수 있는 정보는 유족의 개인정보로 볼 수 있다”는 시각이 있다.

하지만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언론사가 관련 법 속 ‘개인정보 처리자’로 인정되지 않는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개인정보 처리자는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처리하는 공공기관과 법인을 의미한다.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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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