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릴레이 인터뷰>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

“자동차 급발진, 왜 피해자 책임?”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냉랭한 여야의 대치 전선이 여전히 팽팽하다. 국정감사 중반에 돌입했지만 거듭된 파행은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할 정도다. 질타보다는 서로 ‘네 탓’만 난무한다. 최근 열린 국토위 국정감사도 비슷한 실정이다. 케케묵은 이슈만 들고 나와 정쟁의 장이 됐고, 여야 의원들은 저마다 준비한 질문을 제대로 던지지 못했다. <일요시사>는 여야의 국토위 소속 의원들을 만나 국정감사장에서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약 30년간 외교관 생활을 해온 ‘외교통’이다. 국회에 입성한 홍 의원을 두고 많은 이들은 그가 ‘외교통일위원회’에 들어가 본인의 전문성을 펼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홍 의원의 선택은 ‘국토교통위원회’였다. <일요시사>가 홍 의원을 만나 국토위를 선택한 이유와 이번 국감에서 주목하고 있는 현안들이 무엇인지 물어봤다. 아래는 홍 의원과의 일문일답.

-외교관 생활을 오래 하셔서 당연히 외교통일위원회일 줄 알았는데, 국토위에 계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네, 제가 외교관 생활을 30년가량 했습니다. 외교 전문가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상임위는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국토교통위원회를 선택했습니다. 이는 제 지역구와 관련 있는데요. 평택이 삼성전자도 들어오고 또 여러 가지 개발사업이 활발한 곳입니다. 도시가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1년에 인구가 2만명씩 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통 수요도 커요. GTX도 있고 또 고속도로 인터체인지도 있고요. 새로운 도로 개설에 대한 수요와 도시개발이 굉장히 활발합니다. 국토교통부에는 제 지역구와 관련한 현안들이 산재해있습니다. 이를 직접 관리하기 위해 전반기에 이어서 후반기에도 국토위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바뀐 뒤 첫 국정감사인데, 소감은?

▲기본적으로 국정감사는 정부가 하는 일을 감시·감독하는 겁니다. 여당이나 야당일 때의 국정감사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어요. 그러나 포커스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여당일 때는 그야말로 순수한 정책적인 현안을 많이 다뤘고요. 야당이 돼서는 비판적인 시각에서 접근하는 이슈들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제조자와 피해자가 분담해야” 
경험·노하우 제3의 기관 필요

-이번 국감에서 ‘자동차 급발진 문제’에 주목하셨습니다.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은?

▲급발진에 대한 입증 책임이 전적으로 소비자에게 있다는 점입니다. ‘제조물 책임법’ 제3조 2항에 따르면 제조물의 결함에 따른 피해를 봤을 경우에는 피해자가 입증을 해야 해요. 급발진 사고가 났다고 가정하면, 운전자가 자동차의 결함을 입증해야 해요. 그런데 일반 소비자들이 기계 장치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사실상 불가능한 거죠.

-의원님은 현행 제도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많이 불합리하죠. 미국 같은 경우는 제조자도 입증에 대한 책임을 나눕니다. 제조자의 책임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하면 제조자에 배상 책임이 넘어가도록 판례가 형성돼있어요. 우리나라도 이런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책임을 반반으로 하자’는 게 의원님의 절충안인가요?

▲네. 제조자도 제조의 책임을 지고, 피해자도 피해 당시의 상황을 기록해 입증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을 판단하는 ‘제3의 기관’의 필요성은 절실해 보입니다. 제3의 기관이 전문적인 지식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정확한 판단을 내려주는 거죠. 아무래도 제조사는 최대한 책임을 숨기려고 할 거 아니에요? 운전자는 전문 지식이나 데이터가 부족하고... 결국 독립적이고 객관성을 가진 제3의 기관이 나서주면 좋을 것 같아요.

급증하는 전동 킥보드 사고, 렌탈 업계는 나몰라?
2년 전 발의 ‘전동킥보드법’ 재조명…통과 임박?

-‘전동 킥보드 안전 문제’ 또한 주목하셨습니다.

▲전동 킥보드가 상용화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안전 가이드 라인이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킥보드를 규율하는 법은 현재 도로교통법이 유일해요. 현행법상 ‘전동기 면허증’과 ‘헬멧’의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지키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이를 지키지 않아도 처벌 못합니다. 강제성이 없기 때문이죠.

-업계에서는 ‘면허증 인증’과 ‘헬멧 착용 권장’을 했으니 사고는 개인의 책임이라던데?

▲개인의 책임이 없다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면허증을 인증하는 문제, 특히 미성년자 학생들이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이용해서 인증하는 경우가 다수 있다던데 ‘우리는 인증하라고 했으니 책임없다’고 말하는 것은 상당히 무책임한 태도죠. 인증을 좀 더 엄하게 할 수 있는 고민도, 헬멧 착용을 더 하게 할 수 있는 고민도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고민하신 해결책은 있나요?

▲여러 가지 있죠. 지금 생각나는 방법만 하더라도 몇 가지 있어요. 전동 킥보드를 대여할 때 헬멧도 함께 대여해주는 방법이나 본인 인증 절차를 은행에서 요구하는 것만큼 더 까다롭게 하는 방법 등이요. 이런 건 지금 당장 시도할 수 있지 않나요? 또, 교육으로 풀어가는 방법도 있어요. 학교에서 전동 킥보드에 대한 안전 교육을 의무화하는 거죠. 이런 고민들을 저희 정치인뿐 아니라 업계에서도 같이했으면 좋겠어요.

-2년 전에 직접 발의하신 ‘전동킥보드법’엔 해당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나요?

▲네, 발의할 때 렌털 업자들, 안전 전문가들을 두루 만나 최대한 꼼꼼하게 준비했습니다. 법안에는 바퀴의 크기라든지 속도 제한이라든지 안전에 관련한 규제가 다양하게 담겨있어요. 법안이 통과된다면 안전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 부동산 현안 등에 가려져서 통과가 지연되고 있는데요. 이번에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킥보드로 인한 인명사고가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ingyu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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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5000만원 관봉권’ 미스터리

건진법사 ‘5000만원 관봉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5000만원 관봉권’ 출처를 두고 소문이 무성하다. 검찰은 대통령실 특활비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전씨는 그저 ‘기도비’라고 진술 중이다. 검찰이 김건희씨까지 수사 대상에 올린 점을 보면 전씨의 진술은 허위일 가능성이 크다. 전씨가 전방위 로비를 벌인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김씨의 소환조사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석열 일가를 향한 수사는 그간 서울중앙지검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로비 사건은 중앙지검이 아닌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박건욱)가 포문을 열었다. 전씨는 통일교와 캄보디아 사업 및 정·재계를 가리지 않고 돈을 받았다. 윤석열 일가와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다. 수상한 증거들 남부지검은 전씨를 수사하기 이전에 한 가상자산 사기 사건을 수사 중이었다. 최근 정식 부서로 신설된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는 지난해 7월 ‘퀸비코인(QBZ)’ 관계자 이모씨 외 3명을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사업 진행 능력이 없음에도 허위 자료를 제출해 스캠 코인을 상장했다. 1만명이 넘는 투자자로부터 가로챈 금액은 300억원에 육박한다. 남부지검은 수사 과정서 퀸비코인 관계자 이씨가 2018년 1월 자유한국당 경북 영천시장 후보 경선에 나선 정모씨를 전씨와 연결한 정황 및, 이들 간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했다. 취재를 종합하면 당시 정씨는 전씨 법당을 찾아 1억원을 건넸다. 이 사실을 파악한 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전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하고 그의 법당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두 달여 전에는 경기 성남의 카카오 판교 서버를 압수수색해 전씨의 카카오톡 기록까지 확보했다. 전씨는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대선캠프 네트워크본부서 상임고문으로 활동했다. 그의 처남으로 알려진 ‘찰리’ 김모씨도 전씨와 같이 활동했다. 전씨는 김건희씨가 운영하던 전시기획회사 코바나컨텐츠의 고문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전씨의 딸도 잠깐이지만 코바나컨텐츠서 근무한 이력이 있다. 남부지검은 전씨가 윤 전 대통령과 김씨와의 친분을 이용해 로비 행위를 벌였다고 보고 수사를 시작했다. 실제 전씨가 로비 창구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남부지검은 지난달 30일 윤 전 대통령 사저인 아크로비스타를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피의자들이 2022년 4월부터 8월 사이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공직자의 배우자에게 선물을 제공했다”고 적시됐다. 청탁 사유로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개발 ODA(공적개발원조) 사업 ▲YTN 인수 ▲유엔 제5사무국 한국 유치 ▲교육부 장관 통일교 행사 참석 ▲대통령 취임식 초청 등이 담겼다. 이 압수수색은 전씨를 통해 통일교 세계본부장 출신이자 2인자였던 윤모씨가 수천만원 상당의 그라프(Graff)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 가방, 천수삼 농축차 등을 김씨에게 전달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였다. 남부지검은 윤씨가 지난 2022년 7월 전씨에게 ‘김 여사가 물건(천수삼) 잘 받았다더라, 건강이 좋아지셨다고 한다’고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을 확보하기도 했다. ‘한국은행’ 찍혔는데…통상 정부 예산 활용 금융권 “개인이 갖고 있을 수 없다” 일축 검찰이 지난 3일 전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만큼 김씨에 대한 소환조사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남부지검 수사팀 내부에서는 김씨를 대선 직전에 소환조사해 실마리를 풀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는 “목걸이와 명품백을 잃어버렸다. (김 여사가 잘 받았다는 문자는) 거짓 문자”라고 부인하는 상황이다. 김씨 측도 “전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는 입장이다. 우선 검찰은 윤씨가 전씨에게 윤석열정부의 캄보디아 ODA 사업 추진을 청탁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는 중이다. 검찰은 윤씨가 “윤 전 대통령과 독대했고 국가 단위 ODA 연대 프로젝트에 동의했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을 확인했다. 검찰은 지난 2022년 3월 윤씨가 당선인 신분이었던 윤 전 대통령과 김씨를 인수위서 만난 뒤 캄보디아 사업을 추진하려 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통일교는 같은 해 메콩강 핵심 부지에 ‘아시아태평양유니언 본부’를 건립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윤씨는 훈센(Hun Sen) 당시 캄보디아 총리와도 이 사업을 논의했지만 자금난으로 추진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윤씨는 2022년 5월 한 통일교 행사에서 “3월 22일 대통령을 만나 1시간 독대를 하면서 이 나라가 가야 할 방향을 이야기하고 암묵적 동의를 구한 게 있다”고 말했다. 이어 “ODA는 비영리기구(NGO)가 펀딩 가능하고 국가가 지원한다”고 말한 바 있다. 검찰은 이 직후인 2022년 6월 기획재정부가 제4차 한-캄보디아 ODA 통합 정책협의서 대(對)캄보디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 지원 한도액을 기존 7억달러에서 15억달러로 늘리는 기본 약정을 체결한 점을 주목했다. 한도액이 늘면 중기후보사업 승인 절차가 간소화돼 ODA 사업 수주가 쉬워지기 때문이다. 비슷한 시기에 김씨가 나토 순방 당시 착용했던 6000만원대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와 관련해 재산 신고 누락 논란이 불거지자, 윤씨는 전씨에게 “김 여사에게 빌리지 말고 하고 다니라”며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건넸다. 검찰은 지금까지 김씨 명의 휴대전화 3대를 확보했다. 이 중 1대는 김씨가 지난달 11일 서울 한남동 관저서 나오면서 보안 비화폰(안보폰)을 반납한 뒤 개통한 휴대전화다. 나머지 2대는 옛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서 사용하던 휴대전화로, 사실상 공기계로 알려졌다. 자택 압색 그 이후… 검찰은 100여개에 달하는 압수 대상에 윤씨 선물 명목으로 전씨에게 제공했다는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인삼주 등도 적시했지만 확보하지 못했다. 법조계에서는 윤씨의 청탁이 성사됐거나 윤씨와의 직무 관련성 등이 입증된다면 김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와의 전화 통화에서 “카톡 기록과 전달됐거나 전달되려 했던 물품들은 이미 수사팀이 확보했으니 김씨가 대면 조사를 피하긴 힘들다”며 “남부지검서도 성역 없이 수사 의지가 강하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현행법상 공직자의 배우자를 청탁금지법으로 처벌할 수 없으니 직무 관련성 입증이 관건”이라며 “입증만 된다면 알선수재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가장 중요한 건 전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할 당시 발견된 5000만원 관봉권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 전씨의 집을 압수수색하면서 5만원권 3300매(1억6500만원)를 확보했는데, 이 중 5000만원은 비닐 포장이 벗겨지지 않은 상태였다. 검찰은 전씨에게 이 관봉권의 출처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관봉권은 ‘제조권’과 ‘사용권’ 두 종류로 나뉜다. 제조권은 한국조폐공사에서 한은이 받아온 신권으로 돈다발에 십자 형태의 띠를 두르고 비닐로 싸 압축한 형태다. 사용권은 한은이 시중은행서 회수한 돈을 검수해 낡은 돈은 폐기하고 사용하기 적합한 돈만 골라낸 것이다. 발견된 돈다발 김씨와 전씨 사건서 등장하는 관봉권은 모두 사용권이다. 전씨 자택서 발견된 5000만원 관봉권 돈다발은 한은이 적힌 비닐로 포장돼있었고, 비닐엔 기기 번호와 담당·책임자 일련번호도 적혀 있었다. 그러나 김씨 측이 옷값을 치를 때 썼던 관봉권은 비닐 없이 띠지만 둘러져 있는 돈다발 형태였다. 관봉권은 국가 예산으로 편성되는 대통령실(청와대)과 검찰, 국가정보원 등 사정기관의 수사나 조사에 필요한 특수활동비로 쓰이기도 한다. 과거 정부에서는 이 특활비가 로비 자금으로 악용됐다. 한은은 전국에 16개 지역 본부를 두고 금융기관에 관봉권을 보낸다. 서울엔 남대문 본점 및 강남본부 등 두 곳이 있다. 이 중 강남본부가 대통령실과 사정기관 등에 예산 조달을 담당해 왔다. 다만 민간인의 집에서 관봉권이 발견될 수 없다는 게 금융권의 시각이다. 대개 일반 정부 예산은 관봉권 형태가 아닌 계좌이체 등을 통해 전달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수천만원 상당의 관봉권이 묶인 채로 남아 있는 건 영수증 내역도 남지 않는 특활비”라며 “통상 정보와 사정기관이 ‘돈의 주인’”이라고 말했다. 실제 검찰도 전씨의 자택서 발견된 5000만원 관봉권이 강남본부서 나왔다고 보고 있다. 이 관봉권에는 ‘2022년 5월13일’이라는 날짜가 기재돼있다. 윤 전 대통령 취임일 사흘 뒤다. 전씨는 검찰 조사에서 주로 돈은 ‘기도비’ 명목으로 받아왔지만 관봉권은 정확하게 누구에게 받은 돈인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한은 방문 이후 전씨의 집에서 발견된 관봉권에 적힌 ▲기기번호 ▲담당자 ▲책임자 ▲발권국 항목 등의 의미를 확인했다. 기기번호의 뜻은 정사기(검수기) 기기번호와 기기호수를 뜻하고, 발권국 정보에는 정사 업무를 담당하는 발권국 화폐관리1팀을 의미하는 숫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MB 때 국정원 ‘입막음·로비’ 용도로 사용 검·정보 “이번엔 아니다”…남은 건 용산 포장지에 적힌 ‘2022년 5월13일 오후 2시5분59초’는 한은이 검수를 마친 시각이라고 한다. 다만, 한은은 개별 사용권이 어느 시점에 어느 금융기관으로 지급됐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고 한다. 금융기관서 화폐를 요청하는 경우 ▲지급한 금융기관명 ▲지급일자 ▲권종 ▲금액 등만 기록할 뿐, 어떤 사용권 묶음을 제공했는지는 별도 기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관봉권이 지난 대선 기간 전씨가 운영했던 윤 전 대통령 선거캠프 운영비일 수 있다고 보고 금융 흐름을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올해 초 당시 네트워크 본부장으로 있던 오을섭씨를 소환조사하면서 양재동 캠프의 운영비 출처를 물어본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해당 관봉권 출처가 불분명한 만큼 특활비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범죄 수사 경험이 풍부한 한 변호사는 “출처를 확인하기 어려운 한은 뭉칫돈은 대부분 특활비”라며 “특활비라면 한은 검수 이후 수천만원 상당의 돈이 필요한 곳은 보통 사정기관이다. 일반적으로 정부 예산은 뭉칫돈으로 전달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결국 사정기관 담당자들을 불러 확인해봐야 하는데 정보기관에서는 특활비 활용 자체가 보안으로 분류돼 확인도 어려울 것이다. 출처 규명에 꽤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분석했다. 와 접촉한 복수의 사정기관 관계자들은 ‘국정원 특활비’는 아니라고 단언했다. 앞서 이명박정부 청와대는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받은 바 있다. 지난 2011년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은 국정원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을 폭로했는데, 당시 국정원은 관봉 형태의 특활비 5000만원을 장 전 주무관에 ‘입막음비’로 전달했다. 이 같은 내용은 검찰 수사와 공판 등을 통해 청와대서 국정원 특활비를 받아 장 전 주무관에 전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불분명한 출처 어디?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과거 국정원 특활비와 흡사해 보이지만 2022년 이후의 특활비 활용이나 대통령실을 통해 쓰인 ‘국정원 특활비’ 등에 대해서 들여다봤을 때 불법적이거나 위법하게 쓰인 사실이 없다. 한 개인에게 갈 일은 더더욱 없다”고 못 박았다. 검찰 관계자도 “남부지검서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자세히 말할 순 없지만 검찰 특활비는 아니다. 남부지검 수사팀도 검찰과는 상관없는 관봉권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