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릴레이 인터뷰>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

“자동차 급발진, 왜 피해자 책임?”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냉랭한 여야의 대치 전선이 여전히 팽팽하다. 국정감사 중반에 돌입했지만 거듭된 파행은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할 정도다. 질타보다는 서로 ‘네 탓’만 난무한다. 최근 열린 국토위 국정감사도 비슷한 실정이다. 케케묵은 이슈만 들고 나와 정쟁의 장이 됐고, 여야 의원들은 저마다 준비한 질문을 제대로 던지지 못했다. <일요시사>는 여야의 국토위 소속 의원들을 만나 국정감사장에서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약 30년간 외교관 생활을 해온 ‘외교통’이다. 국회에 입성한 홍 의원을 두고 많은 이들은 그가 ‘외교통일위원회’에 들어가 본인의 전문성을 펼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홍 의원의 선택은 ‘국토교통위원회’였다. <일요시사>가 홍 의원을 만나 국토위를 선택한 이유와 이번 국감에서 주목하고 있는 현안들이 무엇인지 물어봤다. 아래는 홍 의원과의 일문일답.

-외교관 생활을 오래 하셔서 당연히 외교통일위원회일 줄 알았는데, 국토위에 계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네, 제가 외교관 생활을 30년가량 했습니다. 외교 전문가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상임위는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국토교통위원회를 선택했습니다. 이는 제 지역구와 관련 있는데요. 평택이 삼성전자도 들어오고 또 여러 가지 개발사업이 활발한 곳입니다. 도시가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1년에 인구가 2만명씩 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통 수요도 커요. GTX도 있고 또 고속도로 인터체인지도 있고요. 새로운 도로 개설에 대한 수요와 도시개발이 굉장히 활발합니다. 국토교통부에는 제 지역구와 관련한 현안들이 산재해있습니다. 이를 직접 관리하기 위해 전반기에 이어서 후반기에도 국토위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바뀐 뒤 첫 국정감사인데, 소감은?

▲기본적으로 국정감사는 정부가 하는 일을 감시·감독하는 겁니다. 여당이나 야당일 때의 국정감사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어요. 그러나 포커스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여당일 때는 그야말로 순수한 정책적인 현안을 많이 다뤘고요. 야당이 돼서는 비판적인 시각에서 접근하는 이슈들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제조자와 피해자가 분담해야” 
경험·노하우 제3의 기관 필요

-이번 국감에서 ‘자동차 급발진 문제’에 주목하셨습니다.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은?

▲급발진에 대한 입증 책임이 전적으로 소비자에게 있다는 점입니다. ‘제조물 책임법’ 제3조 2항에 따르면 제조물의 결함에 따른 피해를 봤을 경우에는 피해자가 입증을 해야 해요. 급발진 사고가 났다고 가정하면, 운전자가 자동차의 결함을 입증해야 해요. 그런데 일반 소비자들이 기계 장치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사실상 불가능한 거죠.

-의원님은 현행 제도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많이 불합리하죠. 미국 같은 경우는 제조자도 입증에 대한 책임을 나눕니다. 제조자의 책임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하면 제조자에 배상 책임이 넘어가도록 판례가 형성돼있어요. 우리나라도 이런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책임을 반반으로 하자’는 게 의원님의 절충안인가요?

▲네. 제조자도 제조의 책임을 지고, 피해자도 피해 당시의 상황을 기록해 입증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을 판단하는 ‘제3의 기관’의 필요성은 절실해 보입니다. 제3의 기관이 전문적인 지식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정확한 판단을 내려주는 거죠. 아무래도 제조사는 최대한 책임을 숨기려고 할 거 아니에요? 운전자는 전문 지식이나 데이터가 부족하고... 결국 독립적이고 객관성을 가진 제3의 기관이 나서주면 좋을 것 같아요.

급증하는 전동 킥보드 사고, 렌탈 업계는 나몰라?
2년 전 발의 ‘전동킥보드법’ 재조명…통과 임박?

-‘전동 킥보드 안전 문제’ 또한 주목하셨습니다.

▲전동 킥보드가 상용화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안전 가이드 라인이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킥보드를 규율하는 법은 현재 도로교통법이 유일해요. 현행법상 ‘전동기 면허증’과 ‘헬멧’의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지키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이를 지키지 않아도 처벌 못합니다. 강제성이 없기 때문이죠.

-업계에서는 ‘면허증 인증’과 ‘헬멧 착용 권장’을 했으니 사고는 개인의 책임이라던데?

▲개인의 책임이 없다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면허증을 인증하는 문제, 특히 미성년자 학생들이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이용해서 인증하는 경우가 다수 있다던데 ‘우리는 인증하라고 했으니 책임없다’고 말하는 것은 상당히 무책임한 태도죠. 인증을 좀 더 엄하게 할 수 있는 고민도, 헬멧 착용을 더 하게 할 수 있는 고민도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고민하신 해결책은 있나요?

▲여러 가지 있죠. 지금 생각나는 방법만 하더라도 몇 가지 있어요. 전동 킥보드를 대여할 때 헬멧도 함께 대여해주는 방법이나 본인 인증 절차를 은행에서 요구하는 것만큼 더 까다롭게 하는 방법 등이요. 이런 건 지금 당장 시도할 수 있지 않나요? 또, 교육으로 풀어가는 방법도 있어요. 학교에서 전동 킥보드에 대한 안전 교육을 의무화하는 거죠. 이런 고민들을 저희 정치인뿐 아니라 업계에서도 같이했으면 좋겠어요.

-2년 전에 직접 발의하신 ‘전동킥보드법’엔 해당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나요?

▲네, 발의할 때 렌털 업자들, 안전 전문가들을 두루 만나 최대한 꼼꼼하게 준비했습니다. 법안에는 바퀴의 크기라든지 속도 제한이라든지 안전에 관련한 규제가 다양하게 담겨있어요. 법안이 통과된다면 안전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 부동산 현안 등에 가려져서 통과가 지연되고 있는데요. 이번에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킥보드로 인한 인명사고가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ingyun@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10년간 산불 주원인 ‘실화·쓰레기 소각’ 예방법 없나?

10년간 산불 주원인 ‘실화·쓰레기 소각’ 예방법 없나?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지난 22일 경북 의성서 시작된 산불이 안동, 청송 등 인접 지역으로 걷잡을 수 없이 번지면서 가히 ‘재난 영화’를 방불케 할 정도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번 산불이 성묘객의 실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되면서, 관련자 처벌 수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27일 산림청 산불 원인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입산자에 의한 실화가 171건(31%)으로 가장 많았고, 쓰레기 소각이 68건(13%), 논·밭두렁 소각이 60건(11%)이었다. 대형 산불은 특히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는 봄철에 주로 발생한다. 계절별 산불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2015~2024년 연평균 산불 546건 중 봄철에 발생하는 산불은 303건(56%)에 달했다. 실제 지난 2022년 3월4~13일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 강릉, 동해서 발생한 일명 ‘동해안 산불’은 산림 2만523㏊를 태웠다. 2020년 4월 경북 안동서 발생한 산불은 1944ha의 면적을 태웠으며, 2019년 4월 강원 고성·강릉·인제서 난 산불은 3일간 2872ha를 휩쓸었다. 이처럼 산불이 주로 봄에 발생하는 이유는 건조한 날씨와 더불어 야외활동이 잦아지는 시기인 점도 한 몫한다. 이번 의성 산불 역시 묘지를 정리하던 50대 성묘객이 라이터로 불을 피운 게 화근이 됐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해당 성묘객은 산에서 쓰레기를 태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울산 울주군 온양읍 야산서 발생한 산불도 농막서 나온 용접 불꽃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보다 앞선 21일 경남 산청서 발생한 산불 역시 풀베기 작업 중 예초기서 튄 불꽃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에 일각에선 산불 관련 처벌이 약해 경각심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급기야 국회전자청원 시스템에는 실화죄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청원까지 등장했다. 현행 산림보호법 53조는 과실로 산불을 냈을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고의로 방화를 한 경우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산불의 특성상 발화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기 어렵고, 실화자를 특정하거나 과실 입증 과정이 쉽지 않은 만큼, 실제 처벌로 이어진 사례는 많지 않다.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3월까지 최근 5년간 산불 유발자 검거율도 46.1%에 불과하다. 처벌 수위도 낮다. 최근 4년간 산불 발생 건수는 2108건이었으나, 집행유예를 포함한 실형을 받은 건수는 43건(2.03%)에 그친다. 지난해에는 279건의 산불 중 110명이 범인으로 붙잡혔지만,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는 단 한 명도 없었다. 벌금형도 8명에 그쳐 처벌 비율이 7.2%밖에 되지 않았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대형 산불 재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소각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26일 경북 의성군 단촌면의 한 밭두렁에서는 산불이 계속 확산되는 상황 속에서도 한 주민이 불에 탄 신발, 가재도구와 폐기물 등을 태우는 모습이 목격됐다. 같은 날 안동 하회마을 인근서도 쓰레기를 소각하던 한 70대 노인이 관계기관에 적발되기도 했다. 당시 하회마을 인근에선 의성 산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소방·산림 당국이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었던 긴박한 상황이었다. 이처럼 대규모 재난 대응이 이뤄지는 와중에도 또 다른 대형 화재의 불씨가 될 수 있는 불법 소각 행위가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는 점은 ‘안전불감증’의 심각성이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현행 경북도 화재예방조례에 따르면 산림 인접지나 논·밭 주변서 사전 신고 없이 불을 피워 소방 인력이 출동할 경우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이 같은 수준의 처벌이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농촌 지역의 불법 소각 관행을 근절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지자체 관계자는 “단속에 투입되는 인원에도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 농촌 지역에 거주 중인 주민들의 안전불감증이 가장 큰 문제”라며 “과태료도 인상과 함께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도 과태료 인상 등 처벌 강화와 더불어 폐기물 수거 시스템 확충, 주민 참여형 안전 교육 등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한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영농 폐기물 및 생활 쓰레기 처리 시스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소각 행위를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처리법의 보급 등 반복되는 산불 재난을 막기 위한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기준 산불로 인한 사망자는 경북 22명, 경남 4명 등 26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산림 피해 면적은 3만5810㏊로, 역대 최대 피해를 냈던 2000년 동해안 산불의 피해 면적(2만3794㏊)을 넘어섰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