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코로나 못 놓는 김두천 코진연 상임회장

“정부가 유가족 눈물 닦아줘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코로나19가 국내에 상륙한 이후 2년8개월이 흘렀다. 정부와 국민은 코로나와의 공존, ‘위드 코로나’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일부 국민은 여전히 코로나와의 공존을 거부하고 있다. 파헤치고 뜯어봐야 할 진상규명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다. 그 선봉에 선 김두천 코로나 진상규명 시민연대 상임회장을 만났다.

경마 경기처럼 전해지던 코로나19 확진자 수, 사망자 수 보도가 감쪽같이 사라졌다. 확진자와 사망자 수 변화에 따라 널을 뛰던 정부 정책도 잠잠해졌다. 2020년 1월 코로나 창궐 이후 국가 전체가 들썩였던 게 오래전 일처럼 느껴질 정도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코로나 확진자, 사망자, 백신 피해자가 나오고 있다. 

누군가는…

2020년 본격적으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증가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등 정부 정책이 쏟아졌다. 정부 정책은 국민 통제를 통한 확진자 수 억제를 목표로 시행됐다. 하지만 대유행이 반복되면서 힘을 잃었고 국민은 피로감을 호소했다. 결국 정부는 코로나와의 공존을 택했다. 현재 우리가 ‘위드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는 이유다. 

김두천 코로나 진상규명 시민연대(이하 코진연) 상임회장은 “국민이 품고 있는 코로나에 대한 숱한 의문점을 국가가 나서서 해소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국내 첫 확진자가 나온 2020년 1월21일부터 정부가 시행한 ▲마스크 보급·판매 ▲사망자 장례 ▲백신 접종 ▲백신패스 등 절차마다 불거진 문제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있어야 한다는 것. 

지난 22일 오후 서울시청 인근에 자리한 코로나 희생자 및 백신 피해자 합동분향소에서 김 회장을 만났다. 합동분향소는 아직까지 장례를 치르지 못한 희생자의 영정사진과 여러 단체에서 보내온 조화로 가득했다. 합동분향소 중앙에 놓인 코로나 10대 사망자의 유골함도 눈에 띄었다.


“우리 단체(코진연)가 탄생한 게 2020년 4월2일입니다. 대구에서 코로나로 난리 났던 그해 3월에 친지로부터 연락을 받았어요. ‘사람이 코로나에 걸려서 병원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죽었는지, 화장을 했는지 소식을 전혀 못 듣고 있다. 가족은 격리돼서 식료품도 공급을 못 받고 감금된 상태인데 이게 인권이 있는 나라냐’는 한탄이 전해졌습니다.”  

김 회장은 1.5톤 트럭을 이동분향소로 개조해 대구에 내려갔다. 당시 한 장에 1500원에 달하던 마스크와 식료품을 구입해 고립된 이들에게 공급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1주일 정도 봉사할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그로부터 2년5개월이 흘렀다.

창궐 3개월 2020년 4월 설립
1주일 생각했는데 2년5개월째

‘우리를 인간 취급해준 사람이 당신뿐이다. 당신이 가면 누굴 의지하느냐’는 유가족의 눈물 어린 말을 차마 외면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합동분향소 내부는 탁자와 의자를 놔서 손님을 맞을 수 있게 꾸며져 있었다. 제법 구색을 갖추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발전기를 돌려 사용한다. 하지만 김 회장은 이 분향소를 철거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코로나 유가족 입장에서는 몇 안 되는 희생자 추모 장소인 것이다. 

“18세 고등학생이 코로나에 감염되고 1주일 만에 사망했습니다. 역도선수였고 엄청나게 건강한 학생이었는데 갑자기 그렇게 됐단 말입니다. 그 부모님이 ‘건강했던 애가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죽을 수 있느냐. 원인을 규명하고 싶다’고 해서 광주에 내려갔죠. 부검을 권했고 진행했는데 아직도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올해 1월에 있던 일입니다.”

합동분향소에 들어서자마자 보이는 유골함의 주인 이야기다. 송모군의 부모는 합동분향소를 찾을 때마다 오열한다고 했다. 김 회장은 그럴 때마다 함께 눈물을 흘리고 곁에서 슬픔을 위로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코로나 사망자에 대한 의문이 풀리지 않는 이상 유가족의 한은 풀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금은 코로나 사망자와 백신 피해자 유가족을 위로하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게 시급합니다. 그 이후에는 코로나에 대한 진상규명을 진행해야 돼요. ‘왜 우리 가족이 죽었는지’ ‘장례 과정에서 가족이 입회를 하지 못한 이유가 뭔지’ ‘유가족이 받은 유골함이 정말 내 친지의 것이 맞는지’ 같은 의문을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줘야 합니다.”

김 회장은 합동분향소 운영을 민간단체에서 하는 부분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재 합동분향소는 몇몇 사람의 사재로 운영되고 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전부 턴 것은 물론 빚까지 졌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코로나 피해 제보를 받는 콜센터도 운영 중이다. 그는 합동분향소와 서울시경 앞에 위치한 콜센터를 매일 오가고 있다.

김 회장은 여러 차례에 걸쳐 진상규명의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마스크 공급 부족으로 가격이 폭등한 부분, 병원에 가지 못하고 자택서 대기 중 사망한 희생자 등을 언급했다. 특히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백신 접종과 후유증 문제는 반드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백신이 개발되는 데 12년가량의 연구 기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코로나 백신의 경우 개발부터 접종까지 1년밖에 안 걸렸어요. 문재인정부는 안전성이 확보됐다면서 백신 접종을 강제하고 또 백신패스를 활성화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백신 부작용을 호소하는 국민은 47만명, 백신으로 사망한 국민은 2400여명에 달합니다. 백신 안전성에 대해 의심을 품을 만한 수치 아닙니까?”

과학적 관점서 의문 풀어야
다음달 대규모 추모식 예정

김 회장은 최근에 나온 백신 관련 피해보상 청구소송 판결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2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30대 남성 A씨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이 백신 피해에 대한 국가의 보상을 인정한 것이다.

A씨는 지난해 4월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맞고 다음 날부터 발열, 다리 저림, 감각 이상, 어지럼증 등의 증상을 겪었다. 같은 날 찾은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뇌내출혈, 단발 신경병증 등을 진단받았다. 병원 측은 A씨 내원 직후 보건당국에 이상반응 발생을 신고했다.

A씨 가족은 질병청에 진료비 337만원, 간병비 25만원의 피해보상을 신청했지만 질병청은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질병청은 즉시 항소한 상태다. 

“법원의 판결은 사실상 인과성을 인정한 것인데 질병청에서 항소했단 말입니다. 우리로서는 납득이 안 가는 얘기예요. 그리고 판결도 병원비를 보상하라고 돼있는데 이건 근본적인 보상이 아닙니다. ‘코로나 재난 피해 특별보상법’을 만들어서 피해자를 아우르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김 회장은 코로나 희생자 추모공원 조성, 추모제 진행 등을 기획하고 있다. 최근 60만평의 부지를 기증하겠다는 뜻을 밝힌 사람이 있어 그곳에 이른바 ‘메모리얼 파크’를 짓겠다는 구상이다. 그와 함께 다음달 27일 광화문 광장에서 ‘코로나 희생자 및 백신 피해자 합동 추모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아직 운다

“코로나로 사망한 사람은 평생 자기 친지나 동료의 길흉사에 다녔을 겁니다. 하지만 정작 자기 죽음에 대해서는 어떤 애도도 받지 못했어요. 사람 대우를 못 받고 돌아가셨단 말입니다. 완전히 죄인 취급을 받고 사망한 셈입니다. 코로나에 감염된 게 국민의 잘못입니까. 지금이라도 정부가 나서서 그들의 아픔을 달래주고 눈물을 닦아줘야 합니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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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