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가습기 살균제 참사’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의 걱정

“피해 구제법, 기업 구제법 될라”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알려진 지 11년이 지났다. 가해기업 대부분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상황은 나아지는 듯 보였다. SK케미칼과·애경산업 대표는 청문회에 나와 사과하고 피해자들을 위한 배상을 약속했다. 그러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피해자 배상이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사실상 가해기업들이 서로 재판부 판단에 따른 눈치 보기만 거듭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가해기업이 재판에 넘겨진 것과는 다르게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연루된 각 정부부처 관계자 대부분은 검찰 조사도 받지 않았다.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부위원장과 가습기살균제 사건 진상규명 소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정부부처 관계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은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흐지부지

그는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먼저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정치권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소장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위원회가 유명무실하게 된 원인으로 환경부의 월권 행위를 꼽았다. 앞서 환경부는 사참위 활동 근거인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사참위 조사 권한을 축소시키는 개정안을 고집해왔다. 당시 사참위는 사회적참사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운영비와 조사비를 포함한 직원들의 임금까지 체불될 상황이었다.

사참위에 몸담았던 한 관계자는 “당시 조사권이 배제되지 않았어도 경비가 부족할 지경이었다”며 “내부 직원들이 많이 힘들어했다. 당시 문재인정부는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 의지가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많은 시민단체는 환경부의 행태가 박근혜정부 때 해양수산부를 통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를 무력화시킨 상황과 비슷하다고 비판했다. 결국 2020년 12월 국회 정무위원회 안건조정위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참법을 대폭 수정했다.

박 의원 발의안은 ▲조사시간 동안 정부·기업 등 사건 관련자들의 공소시효 중지 ▲조사관 인원 120명에서 150명으로 증가 ▲가습기살균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에 수사권(특별사법경찰관제도) 부여하는 방안이 포함돼있다.

하지만 정무위는 ‘피해자 구제 및 제도 개선, 종합보고서 작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한정해 수행’하도록 의결했다.

환경부 말만 들은 민주당 행태
개정안 수정에 특조위 유명무실

최 소장은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큰 무력감을 느꼈었다. 환경부와 국회에 실망했고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을 향한 피해자들의 분노도 상당했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특조위의 조사대상이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가해기업 대부분은 재판에 넘겨졌으나 정부부처는 아직 검찰 수사도 제대로 받은 적이 없다. 특조위만이 정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다.

최 소장은 “환경부는 핵심적인 조사대상기관이었다. 특조위가 더 이상 연장될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책임 회피 또는 소극적 자세로 일관했다. 국회와 민주당은 그런 환경부의 말만 듣고 특조위 핵심 기능을 빼버렸다”고 지적했다.


사참위는 지난 6월 활동이 종료됐다. 특조위의 추가 조사는 끝났지만 성과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최 소장은 “예산 중 1억여원을 써서 가습기살균제로 인해 건강 피해를 겪은 이가 95만명에 달하고, 사망자는 2만여명에 이른다고 결론냈다”며 “환경부가 하지 않았던 일이기에 유의미한 성과라고 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사참위와 고려대 보건과학과·서울대 보건대학원 등 연구진은 2020년 9월 한국환경보건학회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에서 국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약 95만명(최소 87만명~최대 102만명)이며 사망자는 약 2만366명(최소 1만8801명~최대 2만1931명)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2019년 10~11월 전국의 5000가구(만 19~69세 성인 남녀 1만5472명,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1.414%포인트)를 방문, 면접 방식으로 조사했으며 이를 2019년 9월 기준 만 19~69세의 성인 인구 3800만명에 대입해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

재판부, 가해 기업에 면죄부
“배상 안 하려는 근거 될 수도”

최 소장은 “더 정확하고 명확한 데이터를 얻으려면 그만한 예산이 든다. 환경부가 나섰다면 더 정확한 피해 인원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천식이나 비염, 간질성 폐질환 등을 제외한 다른 질병으로 돌아가신 분까지 포함한다면 사망자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부분은 환경부, 질병관리본부, 식약처, 공정위 등의 정부기관에 대한 형사처벌을 바란다. 최 소장은 “정부 책임 문제에 대해서는 피해자분들에게 죄송한 마음이 크다. 불법·탈법 등 특정 인물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한 사안을 수없이 검토했으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정부 책임을 규명하는 데 실패했으나 소극·졸속 행정 정황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최 소장은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는 것이지, 상식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의문이 따라붙는 공무원들의 행태는 많았다”며 “정부 관계자들의 소극적 대처가 더 큰 참사를 낳은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최 소장은 앞으로 정부가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이고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및 배상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했다. 특히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개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소장은 “배·보상의 확실한 기준을 법 개정으로 정해야 하고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생활화학 제품에 의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이 절실하다”며 “스프레이 제품의 안전을 사전에 확인한 후 시장에 내놓을 수 있게 하는 제도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가습기살균제 가해기업들이 피해 보상을 한 피해자는 400여명에 불과하다.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피해자 4350명의 10% 수준이고, 피해 인정을 기다리고 있는 대기자까지 넓혀 보면 5%까지 떨어진다. 다른 제품과 함께 옥시 제품을 쓴 피해자는 85.6%인 3727명이다.

특히, 사망자는 913명으로 10명 중 8명이 넘는다. 다른 회사 제품은 빼고 옥시 제품만 사용한 사망자만 봐도 전체의 절반이 넘는 560명에 달한다.

하지만 올해 초 옥시와 애경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배상을 위한 조정위원회 불참을 선언했다. 사실상 모든 논의가 중단된 것이다. 표면적으로는 ‘기업 간 불공정한 책임 비율'을 들었으나 사실상 자신들의 책임이 너무 과하다는 게 이유다.


한계 봉착

조정위원회가 11년 만에 내놓은 조정안에서 옥시의 몫은 전체 분담금 9240억원 중 54%다. 조정위가 분담금을 1000억원가량 감면해주겠다고 했지만 옥시는 이마저도 거절했다.

최 소장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가습기살균제 항소심 재판이 중요하다. 기업들이 재판을 핑계로 배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할 가능성도 있다”며 “항소심도 1심 결과와 똑같이 나온다면 피해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문은 더 좁아진다”고 우려했다.


<hound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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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5000만원 관봉권’ 미스터리

건진법사 ‘5000만원 관봉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5000만원 관봉권’ 출처를 두고 소문이 무성하다. 검찰은 대통령실 특활비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전씨는 그저 ‘기도비’라고 진술 중이다. 검찰이 김건희씨까지 수사 대상에 올린 점을 보면 전씨의 진술은 허위일 가능성이 크다. 전씨가 전방위 로비를 벌인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김씨의 소환조사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석열 일가를 향한 수사는 그간 서울중앙지검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로비 사건은 중앙지검이 아닌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박건욱)가 포문을 열었다. 전씨는 통일교와 캄보디아 사업 및 정·재계를 가리지 않고 돈을 받았다. 윤석열 일가와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다. 수상한 증거들 남부지검은 전씨를 수사하기 이전에 한 가상자산 사기 사건을 수사 중이었다. 최근 정식 부서로 신설된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는 지난해 7월 ‘퀸비코인(QBZ)’ 관계자 이모씨 외 3명을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사업 진행 능력이 없음에도 허위 자료를 제출해 스캠 코인을 상장했다. 1만명이 넘는 투자자로부터 가로챈 금액은 300억원에 육박한다. 남부지검은 수사 과정서 퀸비코인 관계자 이씨가 2018년 1월 자유한국당 경북 영천시장 후보 경선에 나선 정모씨를 전씨와 연결한 정황 및, 이들 간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했다. 취재를 종합하면 당시 정씨는 전씨 법당을 찾아 1억원을 건넸다. 이 사실을 파악한 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전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하고 그의 법당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두 달여 전에는 경기 성남의 카카오 판교 서버를 압수수색해 전씨의 카카오톡 기록까지 확보했다. 전씨는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대선캠프 네트워크본부서 상임고문으로 활동했다. 그의 처남으로 알려진 ‘찰리’ 김모씨도 전씨와 같이 활동했다. 전씨는 김건희씨가 운영하던 전시기획회사 코바나컨텐츠의 고문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전씨의 딸도 잠깐이지만 코바나컨텐츠서 근무한 이력이 있다. 남부지검은 전씨가 윤 전 대통령과 김씨와의 친분을 이용해 로비 행위를 벌였다고 보고 수사를 시작했다. 실제 전씨가 로비 창구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남부지검은 지난달 30일 윤 전 대통령 사저인 아크로비스타를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피의자들이 2022년 4월부터 8월 사이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공직자의 배우자에게 선물을 제공했다”고 적시됐다. 청탁 사유로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개발 ODA(공적개발원조) 사업 ▲YTN 인수 ▲유엔 제5사무국 한국 유치 ▲교육부 장관 통일교 행사 참석 ▲대통령 취임식 초청 등이 담겼다. 이 압수수색은 전씨를 통해 통일교 세계본부장 출신이자 2인자였던 윤모씨가 수천만원 상당의 그라프(Graff)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 가방, 천수삼 농축차 등을 김씨에게 전달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였다. 남부지검은 윤씨가 지난 2022년 7월 전씨에게 ‘김 여사가 물건(천수삼) 잘 받았다더라, 건강이 좋아지셨다고 한다’고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을 확보하기도 했다. ‘한국은행’ 찍혔는데…통상 정부 예산 활용 금융권 “개인이 갖고 있을 수 없다” 일축 검찰이 지난 3일 전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만큼 김씨에 대한 소환조사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남부지검 수사팀 내부에서는 김씨를 대선 직전에 소환조사해 실마리를 풀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는 “목걸이와 명품백을 잃어버렸다. (김 여사가 잘 받았다는 문자는) 거짓 문자”라고 부인하는 상황이다. 김씨 측도 “전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는 입장이다. 우선 검찰은 윤씨가 전씨에게 윤석열정부의 캄보디아 ODA 사업 추진을 청탁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는 중이다. 검찰은 윤씨가 “윤 전 대통령과 독대했고 국가 단위 ODA 연대 프로젝트에 동의했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을 확인했다. 검찰은 지난 2022년 3월 윤씨가 당선인 신분이었던 윤 전 대통령과 김씨를 인수위서 만난 뒤 캄보디아 사업을 추진하려 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통일교는 같은 해 메콩강 핵심 부지에 ‘아시아태평양유니언 본부’를 건립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윤씨는 훈센(Hun Sen) 당시 캄보디아 총리와도 이 사업을 논의했지만 자금난으로 추진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윤씨는 2022년 5월 한 통일교 행사에서 “3월 22일 대통령을 만나 1시간 독대를 하면서 이 나라가 가야 할 방향을 이야기하고 암묵적 동의를 구한 게 있다”고 말했다. 이어 “ODA는 비영리기구(NGO)가 펀딩 가능하고 국가가 지원한다”고 말한 바 있다. 검찰은 이 직후인 2022년 6월 기획재정부가 제4차 한-캄보디아 ODA 통합 정책협의서 대(對)캄보디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 지원 한도액을 기존 7억달러에서 15억달러로 늘리는 기본 약정을 체결한 점을 주목했다. 한도액이 늘면 중기후보사업 승인 절차가 간소화돼 ODA 사업 수주가 쉬워지기 때문이다. 비슷한 시기에 김씨가 나토 순방 당시 착용했던 6000만원대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와 관련해 재산 신고 누락 논란이 불거지자, 윤씨는 전씨에게 “김 여사에게 빌리지 말고 하고 다니라”며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건넸다. 검찰은 지금까지 김씨 명의 휴대전화 3대를 확보했다. 이 중 1대는 김씨가 지난달 11일 서울 한남동 관저서 나오면서 보안 비화폰(안보폰)을 반납한 뒤 개통한 휴대전화다. 나머지 2대는 옛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서 사용하던 휴대전화로, 사실상 공기계로 알려졌다. 자택 압색 그 이후… 검찰은 100여개에 달하는 압수 대상에 윤씨 선물 명목으로 전씨에게 제공했다는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인삼주 등도 적시했지만 확보하지 못했다. 법조계에서는 윤씨의 청탁이 성사됐거나 윤씨와의 직무 관련성 등이 입증된다면 김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와의 전화 통화에서 “카톡 기록과 전달됐거나 전달되려 했던 물품들은 이미 수사팀이 확보했으니 김씨가 대면 조사를 피하긴 힘들다”며 “남부지검서도 성역 없이 수사 의지가 강하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현행법상 공직자의 배우자를 청탁금지법으로 처벌할 수 없으니 직무 관련성 입증이 관건”이라며 “입증만 된다면 알선수재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가장 중요한 건 전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할 당시 발견된 5000만원 관봉권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 전씨의 집을 압수수색하면서 5만원권 3300매(1억6500만원)를 확보했는데, 이 중 5000만원은 비닐 포장이 벗겨지지 않은 상태였다. 검찰은 전씨에게 이 관봉권의 출처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관봉권은 ‘제조권’과 ‘사용권’ 두 종류로 나뉜다. 제조권은 한국조폐공사에서 한은이 받아온 신권으로 돈다발에 십자 형태의 띠를 두르고 비닐로 싸 압축한 형태다. 사용권은 한은이 시중은행서 회수한 돈을 검수해 낡은 돈은 폐기하고 사용하기 적합한 돈만 골라낸 것이다. 발견된 돈다발 김씨와 전씨 사건서 등장하는 관봉권은 모두 사용권이다. 전씨 자택서 발견된 5000만원 관봉권 돈다발은 한은이 적힌 비닐로 포장돼있었고, 비닐엔 기기 번호와 담당·책임자 일련번호도 적혀 있었다. 그러나 김씨 측이 옷값을 치를 때 썼던 관봉권은 비닐 없이 띠지만 둘러져 있는 돈다발 형태였다. 관봉권은 국가 예산으로 편성되는 대통령실(청와대)과 검찰, 국가정보원 등 사정기관의 수사나 조사에 필요한 특수활동비로 쓰이기도 한다. 과거 정부에서는 이 특활비가 로비 자금으로 악용됐다. 한은은 전국에 16개 지역 본부를 두고 금융기관에 관봉권을 보낸다. 서울엔 남대문 본점 및 강남본부 등 두 곳이 있다. 이 중 강남본부가 대통령실과 사정기관 등에 예산 조달을 담당해 왔다. 다만 민간인의 집에서 관봉권이 발견될 수 없다는 게 금융권의 시각이다. 대개 일반 정부 예산은 관봉권 형태가 아닌 계좌이체 등을 통해 전달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수천만원 상당의 관봉권이 묶인 채로 남아 있는 건 영수증 내역도 남지 않는 특활비”라며 “통상 정보와 사정기관이 ‘돈의 주인’”이라고 말했다. 실제 검찰도 전씨의 자택서 발견된 5000만원 관봉권이 강남본부서 나왔다고 보고 있다. 이 관봉권에는 ‘2022년 5월13일’이라는 날짜가 기재돼있다. 윤 전 대통령 취임일 사흘 뒤다. 전씨는 검찰 조사에서 주로 돈은 ‘기도비’ 명목으로 받아왔지만 관봉권은 정확하게 누구에게 받은 돈인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한은 방문 이후 전씨의 집에서 발견된 관봉권에 적힌 ▲기기번호 ▲담당자 ▲책임자 ▲발권국 항목 등의 의미를 확인했다. 기기번호의 뜻은 정사기(검수기) 기기번호와 기기호수를 뜻하고, 발권국 정보에는 정사 업무를 담당하는 발권국 화폐관리1팀을 의미하는 숫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MB 때 국정원 ‘입막음·로비’ 용도로 사용 검·정보 “이번엔 아니다”…남은 건 용산 포장지에 적힌 ‘2022년 5월13일 오후 2시5분59초’는 한은이 검수를 마친 시각이라고 한다. 다만, 한은은 개별 사용권이 어느 시점에 어느 금융기관으로 지급됐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고 한다. 금융기관서 화폐를 요청하는 경우 ▲지급한 금융기관명 ▲지급일자 ▲권종 ▲금액 등만 기록할 뿐, 어떤 사용권 묶음을 제공했는지는 별도 기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관봉권이 지난 대선 기간 전씨가 운영했던 윤 전 대통령 선거캠프 운영비일 수 있다고 보고 금융 흐름을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올해 초 당시 네트워크 본부장으로 있던 오을섭씨를 소환조사하면서 양재동 캠프의 운영비 출처를 물어본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해당 관봉권 출처가 불분명한 만큼 특활비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범죄 수사 경험이 풍부한 한 변호사는 “출처를 확인하기 어려운 한은 뭉칫돈은 대부분 특활비”라며 “특활비라면 한은 검수 이후 수천만원 상당의 돈이 필요한 곳은 보통 사정기관이다. 일반적으로 정부 예산은 뭉칫돈으로 전달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결국 사정기관 담당자들을 불러 확인해봐야 하는데 정보기관에서는 특활비 활용 자체가 보안으로 분류돼 확인도 어려울 것이다. 출처 규명에 꽤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분석했다. 와 접촉한 복수의 사정기관 관계자들은 ‘국정원 특활비’는 아니라고 단언했다. 앞서 이명박정부 청와대는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받은 바 있다. 지난 2011년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은 국정원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을 폭로했는데, 당시 국정원은 관봉 형태의 특활비 5000만원을 장 전 주무관에 ‘입막음비’로 전달했다. 이 같은 내용은 검찰 수사와 공판 등을 통해 청와대서 국정원 특활비를 받아 장 전 주무관에 전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불분명한 출처 어디?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과거 국정원 특활비와 흡사해 보이지만 2022년 이후의 특활비 활용이나 대통령실을 통해 쓰인 ‘국정원 특활비’ 등에 대해서 들여다봤을 때 불법적이거나 위법하게 쓰인 사실이 없다. 한 개인에게 갈 일은 더더욱 없다”고 못 박았다. 검찰 관계자도 “남부지검서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자세히 말할 순 없지만 검찰 특활비는 아니다. 남부지검 수사팀도 검찰과는 상관없는 관봉권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