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3호> 백운비의 독자 운세풀이

  • 백운비 webmaster@ilyosisa.co.kr
  • 등록 2022.09.19 13:21:02
  • 호수 13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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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식
남·1972년 8월20일 축시생

문> 장사 실패와 보증으로 압류, 경매에 심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1977년생 아내도 친정으로 가고, 파산 지경에 있습니다. 저에게 희망은 있는 것인지, 너무 막연하고 답답합니다.

답> 지금 패운과 악운이 한꺼번에 들이닥쳐서 속수무책이나 어차피 한 번은 겪어야 할 숙명입니다. 숙명을 거부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니 스스로 받아들이고 수습에 주력하세요. 내년에 변동운으로 백지상태에서 시작해야하나 다음 인생의 징검다리로 정하고 미래를 다짐해 나가도록 하세요. 부인과의 인연은 계속되며 귀하를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3년이면 안정되며 고철이나 비철금속 등 건축자재와 중고상품(재활용)업을 병행하세요. 부인과 함께 진행하면 성장이 더욱 빠릅니다. 2023년 3~4월에 우연의 인연으로 두 사람의 도움을 받아 운영하게 되며 그것을 발판으로 성장 가도를 달릴 수 있습니다.

 

서민숙
여·1991년 5월7일 자시생

문> 1988년 9월 인시생과 오랫동안 사귀다가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먼저 헤어지자고 했지만 사실 본마음은 아니었고,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데 다시 인연이 이어질 수 있을까요? 

답> 두 분은 인연이 아닙니다. 사랑과 연민은 일시적일 수 있으나 운명 속의 인연은 영원한 것이며 평생을 좌우하리만큼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은 일시적인 감정에 치우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귀하는 아직 불운의 마취에서 풀리지 않아 계속 악몽을 꾸는 것입니다. 인간의 운명은 현실에서 나타나게 되고 결과로서 증명하는 것입니다. 현재 상대와의 계속되는 인연은 귀하에게 불행을 몰고 오게 될 커다란 태풍과 같습니다. 마음을 접고 정리해 보람된 미래의 꿈과 실제 행복을 찾아가도록 하세요. 누구나 연분이 따로 있는 것이고 또 때가 있습니다. 시간을 지체 말고 서둘러 불행을 차단하도록 하세요. 

 


강운희
남·2001년 9월21일 진시생

문> 부모님의 간섭이 너무 심하고 터무니없는 기대감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자주 속이게 되고 불만만 많아져 나쁜 아이가 되고 있습니다. 저의 미래가 궁금합니다. 

답> 부모운이 좋아 실제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후천운이긴 하지만 부모님과의 의견차이나 귀하의 반감이 조금 문제입니다. 지금은 일시적으로 부모님 운과 귀하의 운이 서로 부딪히고 반대 입장에 있어서 거부와 반항심이 고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보다도 공부이며 눈앞에 닥치는 감정보다 큰 틀을 짜가는 미래의 약속이 중요합니다. 귀하는 경쟁의식이 강하고 독립적인 기질이 있으며 자존심이 너무 세 특히 통제나 간섭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부모님을 배려하고 말씀에 수긍하는 효행이 성공의 근본입니다. 스스로 개선해 나가세요. 의사의 뜻을 키워가면서 열심히 공부하세요.

 

임세희
여·1993년 2월24일 신시생

문> 1993년 6월생인 동갑내기 애인과 잠자리를 한 후 간섭과 통제가 너무 심하고, 폭언을 하는 등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돌변해 무섭습니다. 놓아주지 않아 헤어지자고도 못 합니다. 

답> 귀하의 미련이 더 큰 문제이고, 상대와는 악연입니다. 상대편의 행동의 문제보다 운명적 악운은 최후의 불행이 만들어져 생사의 위기에 이릅니다. 상대는 난폭한 성격에 고집이 세며 화가 나면 자제력을 잃습니다. 지금 귀하에게 지나치게 집착해, 혼자 힘으로는 역부족이고 가족과 주변에 도움을 청해 단호하게 정리하세요. 어차피 한 번은 겪어야 할 과제이니 망설이지 마세요. 귀하는 성격이 순수하고 소박해 심성은 착하나 결정적인 순간에 단순해 시행착오가 많아 후회를 잘합니다. 올해 실제로 연분을 만나 지금의 상처를 씻고 행복이 시작됩니다. 보육교사직은 계속 유지하되 직장을 옮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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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